제1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폐지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기준의 보완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폐지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기준의 보완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보다 개별농가의 소유경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가별 농기계 구입보다는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세부사항 검토결과 개별농가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서 위임한 임대농기계의 기종선정과 사용료는 실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종,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 예상 임대일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를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로, 안 제8조 제1항,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를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로, 안 제8조 제3항 중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출고 및 입고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로, 안 제14조의 조문 명 “임대농기계의 반환”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보다 개별농가의 소유경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가별 농기계 구입보다는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세부사항 검토결과 개별농가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서 위임한 임대농기계의 기종선정과 사용료는 실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종,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 예상 임대일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를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로, 안 제8조 제1항,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를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로, 안 제8조 제3항 중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출고 및 입고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로, 안 제14조의 조문 명 “임대농기계의 반환”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9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9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