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이 불편하여 글 읽기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되어 도시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이 불편하여 글 읽기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되어 도시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과 2009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등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및 관련조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9차 개정이며 개정조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미 매수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3층 이하로 허용하고 추가로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중 기존대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준공된 것으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중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에서 50%까지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며,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의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하고, 또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에서 40% 이내에서 기존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서 추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및 관련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2008년 2월 22일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도 용도를 세분하여 분류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군사시설 중 관사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산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배승식이 제안한 경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성면 가척리 산34-1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면적 119만 5820㎡ 중 농림지역 74만 6622㎡을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체육시설 119만 5820㎡로 18홀 회원제입니다.
진입도로 길이 551m, 폭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한 결과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골프장설치 반대, 토지편입 반대, 진입로 확보 등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 및 일부 반영하였으며, 육동 주민, 육동 발전회, 미나리작목반에서 제출한 지하수문제 및 환경오염, 주민피해 대책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심사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용성면 가척리 일원에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과 2009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등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및 관련조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9차 개정이며 개정조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미 매수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3층 이하로 허용하고 추가로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중 기존대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준공된 것으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중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에서 50%까지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며,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의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하고, 또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에서 40% 이내에서 기존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서 추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및 관련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2008년 2월 22일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도 용도를 세분하여 분류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군사시설 중 관사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산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배승식이 제안한 경산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성면 가척리 산34-1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면적 119만 5820㎡ 중 농림지역 74만 6622㎡을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체육시설 119만 5820㎡로 18홀 회원제입니다.
진입도로 길이 551m, 폭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한 결과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골프장설치 반대, 토지편입 반대, 진입로 확보 등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 및 일부 반영하였으며, 육동 주민, 육동 발전회, 미나리작목반에서 제출한 지하수문제 및 환경오염, 주민피해 대책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심사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용성면 가척리 일원에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제9차 개정으로 자구의 용어 순화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 도시계획 시설물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청구가 있었음에도 매수치 못한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기존 대지의 형질변경 없는 건축물의 건축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 시에는 건폐율 20%에서 40%까지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40%에서 50%까지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의 유원지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용도 범위 내의 오염배출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지확보가 충분하고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0%까지 증축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용도로 분류되고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의 용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3조 제13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군사시설 중 주거용 관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미관지역 내 건축제한에 있어 조례안 제62조 제1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을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과 구분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컨트리클럽 대표 배승식이 제안한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산3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건으로써 제안자가 제출한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순기능으로는 지방세수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기능으로는 환경훼손 우려와 위화감 조성, 토지편입 반대와 지하수 및 도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본 건 공람·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골프장 설치 및 편입반대 등 개별적인 의견은 미반영했으나, 육동 주민, 육동 발전회, 미나리작목반 등 공동체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지하수 고갈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선행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 방지대책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제9차 개정으로 자구의 용어 순화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 도시계획 시설물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청구가 있었음에도 매수치 못한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기존 대지의 형질변경 없는 건축물의 건축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 시에는 건폐율 20%에서 40%까지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40%에서 50%까지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의 유원지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용도 범위 내의 오염배출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지확보가 충분하고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0%까지 증축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용도로 분류되고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의 용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3조 제13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군사시설 중 주거용 관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미관지역 내 건축제한에 있어 조례안 제62조 제1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을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과 구분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컨트리클럽 대표 배승식이 제안한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산3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건으로써 제안자가 제출한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순기능으로는 지방세수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기능으로는 환경훼손 우려와 위화감 조성, 토지편입 반대와 지하수 및 도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본 건 공람·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골프장 설치 및 편입반대 등 개별적인 의견은 미반영했으나, 육동 주민, 육동 발전회, 미나리작목반 등 공동체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지하수 고갈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선행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 방지대책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는 데는 괜찮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는 데는 괜찮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위원장 성기호 하시다가 불편하면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68쪽을 살펴보면 세 번째 항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면지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68쪽을 살펴보면 세 번째 항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면지역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68쪽에 제48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영 별표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별표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내 식당 가능여부가 별표2의 각 호가 금년 8월 19일 개정이 됐는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의거 하는데 관리지역이 미분류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시 전역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공람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저수지를 광역상수도로 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중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8쪽에 제48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영 별표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별표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내 식당 가능여부가 별표2의 각 호가 금년 8월 19일 개정이 됐는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의거 하는데 관리지역이 미분류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시 전역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공람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저수지를 광역상수도로 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중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법상 시행규칙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하고 안 하고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관리지역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시군도 있고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바로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하고 안 하고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관리지역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시군도 있고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바로 관리지역에 일반음식점이 허가가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시 조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4대 의회 말경에 일반음식점에 경산시가 관리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된 후에 지금까지 살펴보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일반음식점이 계획관리지역에 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규칙 별표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의회 말경에 일반음식점에 경산시가 관리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된 후에 지금까지 살펴보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일반음식점이 계획관리지역에 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규칙 별표2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외에는 다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가항부터 아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만 안 되면 다 허가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외에는 다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가항부터 아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만 안 되면 다 허가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별표2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몇 ㎞반경,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이라면 국가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칙 별표2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몇 ㎞반경,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이라면 국가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방하천까지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지방하천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지방하천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1㎞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이 안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아니고 일반 농업용 저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아니고 일반 농업용 저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전석진 위원 짧은 시간에 다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물론 상수원에 들어가는 보호구역, 특히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 이런 부분에는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와 무관한 지역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때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답변 내용이.
그래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 다음 용도변경을 해 준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애당초 내 주면 일반음식점 내 주고 당연히 법대로 해서 안 되면 끝까지 안 내줘야지 결국 시민들만 재산적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실 예를 들어 볼까요?
허다합니다.
하천부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 100m이내의 집수구역, 그러면 지방2급 하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상수원에 들어가는 보호구역, 특히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 이런 부분에는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와 무관한 지역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때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답변 내용이.
그래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 다음 용도변경을 해 준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애당초 내 주면 일반음식점 내 주고 당연히 법대로 해서 안 되면 끝까지 안 내줘야지 결국 시민들만 재산적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실 예를 들어 볼까요?
허다합니다.
하천부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 100m이내의 집수구역, 그러면 지방2급 하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포함됩니다.
청통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청통천이 지방하천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하천경계에서부터 봅니다.
제방경계에서부터입니다.
바항에 보면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도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물의 양이 많은 저수지도.
제방경계에서부터입니다.
바항에 보면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도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물의 양이 많은 저수지도.
○도시과장 한규용 예.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안설명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및 관련사항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되고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되고 창고시설도 용도를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안설명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및 관련사항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되고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되고 창고시설도 용도를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창고시설이라는 것은 창고시설로만 되어 있던 것을 창고, 물품저장시설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해서 창고로 하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의안자료 82쪽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정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례식장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창고를 가지고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으로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의료시설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격리병원에 한정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례식장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창고를 가지고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으로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미관지구에는 창고 자체도 허가가 안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의료시설 같으면 요양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정해서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의료시설로.
○최상길 위원 거기에 현재 장례예식장을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장례식장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주민들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장례예식장 바로 주변에는 담 하나 사이에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아시겠지만 장례를 치른다면 밤낮 할 것 없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데도 현재는 벌금만 얼마 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그 시설에도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식장에서 아시겠지만 장례를 치른다면 밤낮 할 것 없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데도 현재는 벌금만 얼마 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그 시설에도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벌금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계획법 안에 건축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을 위배해서 창고나 의료시설 자체에서 장례예식장으로 쓰는 자체는 위법입니다.
위법이기에 벌금을 물고 그런 사항인데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을 위배해서 창고나 의료시설 자체에서 장례예식장으로 쓰는 자체는 위법입니다.
위법이기에 벌금을 물고 그런 사항인데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길 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09년 7월 16일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도 용도를 세분하여 분류된 것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분류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으며, 창고건물 안에 창고시설을 할 수 있고 의료시설도 의료시설 내에는 창고를 할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고시설 세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은 창고하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이렇게 가른다는 이야기이지 창고를 세분해서 쓸 수 있다고 장례예식장 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병원이 자기들이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장례예식장으로 쓰는 그 자체는 건축법을 어겼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한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고시설 세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은 창고하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이렇게 가른다는 이야기이지 창고를 세분해서 쓸 수 있다고 장례예식장 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병원이 자기들이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장례예식장으로 쓰는 그 자체는 건축법을 어겼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조치결과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연락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벌금 냈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금을 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못 해 주면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고발을 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관리를 못하면 일반 개인은 일절 못 합니다.
나는 벌금을 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못 해 주면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고발을 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이 관리를 못하면 일반 개인은 일절 못 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에서 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 분류되기 전에는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의료시설로 됐을 것 아닙니까?
2008년 2월 22일 이전에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용도로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 분류되기 전에는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의료시설로 됐을 것 아닙니까?
2008년 2월 22일 이전에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닙니다.
의료시설로만 받아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의료시설로만 받아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서병원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장례식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에 우리가 1종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1종, 3종은 변경이 없고 2종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변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에 우리가 1종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1종, 3종은 변경이 없고 2종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1종, 3종은 그대로이고 2종은 완화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구를 많이 바꾸고.
○도시과장 한규용 완화되는 것도 퍼센트가 높아지고 층수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많이 내용이 돌아갔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주에 보문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유원지입니다.
경주에 보문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유원지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원지를 말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500m, 예를 들어서 하천경계 100m,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라면 도시계획도면상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면에 반경 라인이 그려져 있고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같으면 라인이 도시계획 도면상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면에 반경 라인이 그려져 있고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같으면 라인이 도시계획 도면상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면상에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점을 그어서 몇 ㎞지점, 예를 들어서 50000도, 5000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점을 그어서 몇 ㎞지점, 예를 들어서 50000도, 5000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확인원을 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리하는 도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리하는 도면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것은 나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지적과에 넘겨주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지적과에 넘겨주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전석진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내용은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필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나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밖의 필지는 떼면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필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나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밖의 필지는 떼면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저촉되는 것만 나옵니다.
저촉되는 것만 나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말씀하신 10㎞이내 걸리는 것, 5㎞이내 걸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상수도 보호구역 내가 아니고 밖에 부분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아마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그것까지만 그 필지만 나오고.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오고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따질 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500m이내에 조례안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500m까지가 500m라인이 있느냐, 안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사이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것이 나오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오고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따질 때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500m이내에 조례안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500m까지가 500m라인이 있느냐, 안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사이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된다는 것이 나오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안 나옵니다.
도면상 저희들이 컴퍼스로 그려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면상 저희들이 컴퍼스로 그려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확인원 떼면 안 나오고 저희들이.
○도시과장 한규용 예, 검토해서 선을 당겨보고 가능, 불가능을 검토해 주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자유경제구역 내 건폐율이 100분의 50을 더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여쭈어 봅시다.
지금 지식자유경제구역 안에 들어있는 토지들이 기존 관리지역인 경우에 지식자유경제구역에 들어있던 것은 지금 건폐율을 40%를 받아왔고 지금 40% 건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농림지역에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거기에 건축이 완전히 지어져 있는데 지금 지식자유경제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에서 100분의 50이라는 용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자유경제구역 내 건폐율이 100분의 50을 더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여쭈어 봅시다.
지금 지식자유경제구역 안에 들어있는 토지들이 기존 관리지역인 경우에 지식자유경제구역에 들어있던 것은 지금 건폐율을 40%를 받아왔고 지금 40% 건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농림지역에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거기에 건축이 완전히 지어져 있는데 지금 지식자유경제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에서 100분의 50이라는 용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게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실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상관없어지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되면 공업지역도 나오고 주거지역도 나오고 하면 다 틀려지게 됩니다.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결정이 끝나서 실시계획까지 되면 용도지역이 다 바뀌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상관없어지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되면 공업지역도 나오고 주거지역도 나오고 하면 다 틀려지게 됩니다.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결정이 끝나서 실시계획까지 되면 용도지역이 다 바뀌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우리 경산에 유치한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식자유경제구역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서 추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서 추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은 상관이 없고 뒤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은 현행대로 하되 이게 실시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실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이게 바뀌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도시지역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200이나 300%이렇게 올라갑니다.
200이나 300%이렇게 올라갑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정은 돼 있지만 실시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정구역으로 나옵니다.
○전석진 위원 지식자유경제구역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식자유경제구역 내 포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때도 이것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식자유경제구역 내 포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때도 이것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지금 지정만 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면 용도가 주거, 공업으로 다 바뀝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김순희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시설이 요양소가 요양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이 요양소로 변경될 때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 의료시설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시설이 요양소가 요양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이 요양소로 변경될 때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게 아니고 용어가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 요양원하고는 틀립니다.
요양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개념으로 요양원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요양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개념으로 요양원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허가과에서 난 사항이지 싶은데요?
○도시과장 한규용 요양소가 아니고 요양원이지 싶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잘 돌보기 어렵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부모님들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것을 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잘 돌보기 어렵고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부모님들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것을 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틀립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그것을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일 전에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건이 발생되어 있고 조치계획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날도 물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용성면 가척리인데 사업대상지 주변까지 상수도 관로가 깔려있지요?
제가 몇 일 전에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건이 발생되어 있고 조치계획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날도 물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용성면 가척리인데 사업대상지 주변까지 상수도 관로가 깔려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것은 클럽하우스 안에 음용수하고 일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상수도를 쓰지만 나머지 물이 문제인데 골프장에는 물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그 물을 송림지에서 육동지역의 주민들이나 육동발전회, 미나리작목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게 되면 다른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송림지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자체 농어촌공사 경산지사에서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 승인하는 기관이 경상북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정은 돼 있는데 심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산CC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경산CC에서도 사업을 못 한다,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골프장 편입에 반대한다는 그것보다 물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것은 클럽하우스 안에 음용수하고 일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상수도를 쓰지만 나머지 물이 문제인데 골프장에는 물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그 물을 송림지에서 육동지역의 주민들이나 육동발전회, 미나리작목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게 되면 다른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송림지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자체 농어촌공사 경산지사에서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 승인하는 기관이 경상북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정은 돼 있는데 심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산CC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경산CC에서도 사업을 못 한다,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골프장 편입에 반대한다는 그것보다 물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2.5㎞입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깔아서 펌핑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깔아서 펌핑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시 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작년 여름인가 용성 육동에 미나리재배단지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용성 육동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정을 더 파게되면 현재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을 더 이상 확장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은 육동이고 골프장에서는 반드시 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육동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정을 더 파게되면 현재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을 더 이상 확장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은 육동이고 골프장에서는 반드시 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저희들도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서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서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물론 저 동네 가척, 육동으로 상수 관로는 깔려져 있지만 그쪽에는 연로하신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다보니까 가정마다 상수도를, 지금 상수도 연결하는데 한 가정당 60~70만원 들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가구당 76만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거의 80만원 돈으로 작은 금액도 아니고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대구CC에 보면 정규인원이 105명 정도되고 일용직이 월 50명 정도 됩니다.
캐디가 150명 정도 되는데 캐디는 육동에서는 캐디가 있겠습니까만 인터불고는 월 79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육동지역에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사철이 아니고 농한기에는 일용직으로 많이 들어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캐디가 150명 정도 되는데 캐디는 육동에서는 캐디가 있겠습니까만 인터불고는 월 79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육동지역에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사철이 아니고 농한기에는 일용직으로 많이 들어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승진 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용직이라 할까 최대한 일반인들이 일자리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지방 세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지방 세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현장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억 가까이, 연 100억이 아니고 우선 취·등록세가 당해연도에 100억 정도 들어오고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대구CC가 2008년도에 10억 2800만원 들어왔고 인터불고가 12억 71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10억 가까이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10억 가까이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골프문화도 사실 대중화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면 용성 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로 볼 때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경산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10%인가 DC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면 용성 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로 볼 때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경산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10%인가 DC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산에 있는 분들은 10% DC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CC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야 자기의 사업체, 회사의 방침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경산지역에 들어오면 경산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인터불고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산에 있는 분들은 10% DC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CC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야 자기의 사업체, 회사의 방침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경산지역에 들어오면 경산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박 위원님, 저희들이 요금 관계는 결정 못하고.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방금 박승진 위원의 질의 중에 물 관련 질문인데 남천변에 운전교육하는 소송교육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달 3000~40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규용 과장님께서는 음용수에 한해서 클럽하우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장에서 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돗물로 예를 들어 소독을 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달 3000~40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규용 과장님께서는 음용수에 한해서 클럽하우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장에서 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돗물로 예를 들어 소독을 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게 아니고 가척에 올라가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5톤에서 30톤 이내밖에 못 씁니다.
하루에 25톤에서 30톤 이내밖에 못 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못 채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육동지역에 올라가는 물을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할 때 그 용량이 주민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들어가는 것이지 물이 많이 쓰이는 골프장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생활용수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그게 골프장 관리용수로는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용량 자체가 그 만큼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육동지역에 올라가는 물을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할 때 그 용량이 주민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들어가는 것이지 물이 많이 쓰이는 골프장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생활용수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그게 골프장 관리용수로는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설용량 자체가 그 만큼 안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시에서 그런 것은 못 해 줍니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송림지에서 갖고 오는 시설도 자기들이 다 할 겁니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송림지에서 갖고 오는 시설도 자기들이 다 할 겁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똑같은 내용으로 한 건 더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골프장 편입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기들 묘지가 있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해도 저희들이 반영을 사업자한테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왠만한 것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예 골프장 편입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기들 묘지가 있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해도 저희들이 반영을 사업자한테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왠만한 것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상길 위원 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골프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시하고 관련된 세수증대,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골프장하고 우리 경산시하고는 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사업 자체는 골프장에서 하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인터불고 솔직한 말로 경산시가 승인을 해 주고 다 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 안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30, 40% 이상을 인터불고에 팔기도 했겠지요.
매각을 해서 인터불고를 만들었는데도 실제 끝나고 나면 세금내는 것만 하고 그렇지 인터불고 골프장에서 우리시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수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제가 알 때는 큰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 다 하고 난 뒤에 관리지역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사업 자체는 골프장에서 하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인터불고 솔직한 말로 경산시가 승인을 해 주고 다 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 안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30, 40% 이상을 인터불고에 팔기도 했겠지요.
매각을 해서 인터불고를 만들었는데도 실제 끝나고 나면 세금내는 것만 하고 그렇지 인터불고 골프장에서 우리시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수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제가 알 때는 큰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 다 하고 난 뒤에 관리지역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의견 청취결과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3건에 미반영이 12건이고 일부 반영이 8건이고 반영은 3건입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대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견청취는 방금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반영하셔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의견 청취결과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3건에 미반영이 12건이고 일부 반영이 8건이고 반영은 3건입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대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견청취는 방금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반영하셔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해 주신대로 “지하수 고갈문제는 농업용수와 직결되므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선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 방지대책, 진입도로, 주민지원사업 등은 지역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해 주신대로 “지하수 고갈문제는 농업용수와 직결되므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선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 방지대책, 진입도로, 주민지원사업 등은 지역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