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회위원회는 12일부터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회위원회는 12일부터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시켜 자활기금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제명, 관련법 조항, 인용문구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변경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이 신설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관련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 3에 의거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은 삭제하였으며,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2, 3, 7항이 신설되었으며, “공공근로”는 “자활근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에 의거 조문의 “사업의 범위”는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법 제15조 1항 5의 3에 의거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 및 10조는 조문 중에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관련법 변경에 따라 적용된 법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활업무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에서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활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일 조례가 제정된 후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2쪽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에서 “2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제3조의 사용허가 기준일과 맞게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시설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납부해야 되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완화하여 대형콘서트,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15조는 체육시설 미사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규정을 제2항 단서에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6조는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공간에 대한 임대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사용료 부과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일부 시설 무료개방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주경기장과 구분하고 경기장 규모를 감안하여 주경기장 사용료의 50%로 하였으며, 육상경기장 필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시설관리를 위하여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는 12월에서 3월까지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대인 이용시간과의 형평성에 맞게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18쪽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경기장 트랙과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의 개인 이용료를 삭제하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테니스장 개인 이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경산시민에 한해 주간이용료를 50% 할인하고 야간 이용자 중 조명 사용 시는 전기요금을 감안하여 전용사용료를 적용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쪽은 내년에 실내체육관 내 헬스장 설치 계획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를 현행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시켜 자활기금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제명, 관련법 조항, 인용문구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변경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이 신설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관련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 3에 의거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은 삭제하였으며,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2, 3, 7항이 신설되었으며, “공공근로”는 “자활근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에 의거 조문의 “사업의 범위”는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법 제15조 1항 5의 3에 의거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 및 10조는 조문 중에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관련법 변경에 따라 적용된 법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활업무 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에서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활업무 담당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일 조례가 제정된 후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2쪽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에서 “2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제3조의 사용허가 기준일과 맞게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시설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납부해야 되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완화하여 대형콘서트,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15조는 체육시설 미사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규정을 제2항 단서에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26조는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공간에 대한 임대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사용료 부과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일부 시설 무료개방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주경기장과 구분하고 경기장 규모를 감안하여 주경기장 사용료의 50%로 하였으며, 육상경기장 필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시설관리를 위하여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는 12월에서 3월까지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대인 이용시간과의 형평성에 맞게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18쪽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경기장 트랙과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의 개인 이용료를 삭제하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테니스장 개인 이용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경산시민에 한해 주간이용료를 50% 할인하고 야간 이용자 중 조명 사용 시는 전기요금을 감안하여 전용사용료를 적용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쪽은 내년에 실내체육관 내 헬스장 설치 계획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를 현행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에 인용된 상위 법령 조문사항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의 자구를 정비하는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공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에 인용된 상위 법령 조문사항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의 자구를 정비하는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공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부연설명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부연설명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 생활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안에 경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 태권도협회, 테니스협회 지금 5개소가 상설 돼 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유공간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동차 등록소 사무실이 저기 교통난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임대는 안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여기로 옮기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출입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위원장 기숙란 출입구가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여기는 지금 공원교 때문에 너무 통행이 불편한데다가 거기까지 막아놓으니까 정말 위험도 하고 불편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옮겨가야 할 것이 그것인데 다른 것 다 옮겨가 버리고 공간이 없는데.
주차문제라든가, 여기는 지금 공원교 때문에 너무 통행이 불편한데다가 거기까지 막아놓으니까 정말 위험도 하고 불편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옮겨가야 할 것이 그것인데 다른 것 다 옮겨가 버리고 공간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옮기게 되면 다른 무슨 행사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체육행사나 이런 걸 하면 차량소통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여기에서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급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납부액 조정하는데 20% 하다가 10% 낮춘다 이런 뜻입니까? 관람료 수입.
지금 이번에 생기고 난 뒤에 행사를 해서 관람료 수입 받아본 일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생기고 난 뒤에 행사를 해서 관람료 수입 받아본 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어디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트랙 같으면 주간이 6만원이고 야간은 9만원이네요.
17쪽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트랙에 주간에는 평일에 6만원이고 주간은 9만원입니다.
야간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17쪽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트랙에 주간에는 평일에 6만원이고 주간은 9만원입니다.
야간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전기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혹시나 있으면 그렇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그런데 트랙경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경기 아니고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야간에도 일반경기 조명등을 켜달라고 할 수는 있지요. 여름에.
○체육진흥과장 안상달 야간에 조명등을 켜게 되면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108쪽입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제명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의 제명 “(목적)”을 “(적용)”으로 개정하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 제2항에 의거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수수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도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의 총 부지 1만 2909.3㎡ 중 3305㎡ 부지에는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1917㎡, 환경보전협회가 498㎡로 전체 연면적 2415㎡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5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며, 658.1㎡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고 잔여부지 8946.2㎡는 북부동 주민센터 건립 등 북부동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 및 의결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108쪽입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제명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의 제명 “(목적)”을 “(적용)”으로 개정하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 제2항에 의거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수수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도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의 총 부지 1만 2909.3㎡ 중 3305㎡ 부지에는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1917㎡, 환경보전협회가 498㎡로 전체 연면적 2415㎡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5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며, 658.1㎡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고 잔여부지 8946.2㎡는 북부동 주민센터 건립 등 북부동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 및 의결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토록 개선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임당택지지구) 1만 2909.3㎡ 중 3,305㎡에 대하여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환경보전협회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15㎡의 총 공사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관리 계획으로 2008년도 제120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대임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토록 개선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임당택지지구) 1만 2909.3㎡ 중 3,305㎡에 대하여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환경보전협회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15㎡의 총 공사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관리 계획으로 2008년도 제120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대임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아 계시고 해당되는 실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되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앉아 계시고 해당되는 실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되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포괄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문화과라든지 관변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적합한 그런 부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물론 이 시설이 적합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예, 고분도 있고.
○한태락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고분이 거기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연병장도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려면 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계획이 됩니다만 우리가 경산에서 유일하게 임당고분, 압량고분도 연계돼 있지만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처음부터 산건위에서 거기 변경시설을 해줄 때에도 나도 산건위에 있었습니다만 현장답사가 중요합니다.
안 가보고 바로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공사 학교부지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매각이 안 된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활용하든지 연관성, 접근성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땅 있다 해서 때려 짓고 앞만 보고 동사무소 짓고 이런 건 앞만 보고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경해 준다면 뒤에 위원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매각도 한번 해볼 그런 연구를 해보고 고분에 연계성이 있는 것, 지금 경산시립박물관도 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으면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먹거리도 해놓고 이러면 경산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분이 거기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연병장도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려면 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계획이 됩니다만 우리가 경산에서 유일하게 임당고분, 압량고분도 연계돼 있지만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처음부터 산건위에서 거기 변경시설을 해줄 때에도 나도 산건위에 있었습니다만 현장답사가 중요합니다.
안 가보고 바로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공사 학교부지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매각이 안 된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활용하든지 연관성, 접근성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땅 있다 해서 때려 짓고 앞만 보고 동사무소 짓고 이런 건 앞만 보고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경해 준다면 뒤에 위원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매각도 한번 해볼 그런 연구를 해보고 고분에 연계성이 있는 것, 지금 경산시립박물관도 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으면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먹거리도 해놓고 이러면 경산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제 판단에는 이 부지가 공공업무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은 사실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향후 해당 북부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과 의견수렴 및 접근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향후 해당 북부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과 의견수렴 및 접근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