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8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기숙란 의원 외 3인 발의)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7일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김종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9월 8일 정병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기숙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일반안건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9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는 2009년 8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9월 7일 개의하여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는 8월 21일 청도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장님 외 13명 의원님께서 국내 의정연수를 강원도 양양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교남시 자매도시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7일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김종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 9월 8일 정병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기숙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일반안건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9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는 2009년 8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9월 7일 개의하여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는 8월 21일 청도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장님 외 13명 의원님께서 국내 의정연수를 강원도 양양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교남시 자매도시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최근 경제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 즉, 내국세 감소 등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재원과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변경분, 지방채 등 세입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반납과 경상예산 일부 절감액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98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38억 4300만원보다 6.9% 증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50억원으로 기정예산 4432억원 보다 7.2%가 늘어났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500만원보다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7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1800만원보다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가 정부 세율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결손 예상액 29억원 중 1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을 감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55억원으로 충당하여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시 결손액 95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남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외 79건에 198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 60건에 4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36억원과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편성하고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은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금회 감 조치함으로써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4100만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5600만원, 행정전산장비 보강에 7200만원, 청사보수 및 사무실 정비 8500만원 등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국·도비 사업인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에 3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1억 3600만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에 8000만원, 도 교육정보센터 도서 및 전자책 구입에 30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34회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집행잔액 4억 2000만원과 제47회 도민체전 개최 집행잔액 6억 2600만원을 감하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3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5억원, 관광안내소 설치에 2억원, 경산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1억 4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9억 2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4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억 7800만원 등 6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비 4억 90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은 수계기금은 대체되어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지원에 73억 25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38억 1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35억 5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7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5억 4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2700만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4억 2100만원 등 19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건강증진관 내부시설공사에 2억 30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1억 4500만원 등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부분 예산은 숲가꾸기사업에 9억 27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4억 6500만원, 산불방지대책 2억 1100만원,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촌 현장인턴 운영에 1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0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5억원,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1억원 등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에 2억 45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원, LED 신호등 교체사업 98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84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7억 4000만원, 대신대 진입로 개설 7억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 7억원, 영대교~한솔A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60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5억원, 남천둔치 녹화조경공사 4억원, 남부동 마을공동쉼터 조성 2억원 등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원과 4대강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호강 둔치 생태관찰원 조성사업비 5억원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1억 74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부분에는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1억 93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397억 2000만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6억 25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늘어난 273억 3600만원으로 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증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증 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증 18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8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1억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6억 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증 5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증 1억 9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감 4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8억 2500만원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세출예산 조정으로 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및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최근 경제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 즉, 내국세 감소 등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재원과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변경분, 지방채 등 세입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반납과 경상예산 일부 절감액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실업대책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98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38억 4300만원보다 6.9% 증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50억원으로 기정예산 4432억원 보다 7.2%가 늘어났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500만원보다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7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1800만원보다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가 정부 세율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결손 예상액 29억원 중 1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을 감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55억원으로 충당하여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시 결손액 95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남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외 79건에 198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외 60건에 4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세입결손 충당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36억원과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편성하고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은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금회 감 조치함으로써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4100만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5600만원, 행정전산장비 보강에 7200만원, 청사보수 및 사무실 정비 8500만원 등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국·도비 사업인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에 3억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1억 3600만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에 8000만원, 도 교육정보센터 도서 및 전자책 구입에 30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34회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집행잔액 4억 2000만원과 제47회 도민체전 개최 집행잔액 6억 2600만원을 감하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3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5억원, 관광안내소 설치에 2억원, 경산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1억 4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9억 2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4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억 7800만원 등 6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한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비 4억 90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은 수계기금은 대체되어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지원에 73억 25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38억 1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35억 5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7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5억 4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2700만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에 4억 2100만원 등 19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건강증진관 내부시설공사에 2억 30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1억 4500만원 등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부분 예산은 숲가꾸기사업에 9억 27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4억 6500만원, 산불방지대책 2억 1100만원,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촌 현장인턴 운영에 1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0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5억원,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1억원 등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에 2억 45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원, LED 신호등 교체사업 98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84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7억 4000만원, 대신대 진입로 개설 7억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 7억원, 영대교~한솔A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60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5억원, 남천둔치 녹화조경공사 4억원, 남부동 마을공동쉼터 조성 2억원 등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원과 4대강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호강 둔치 생태관찰원 조성사업비 5억원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1억 74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부분에는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1억 93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397억 2000만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6억 25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늘어난 273억 3600만원으로 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증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증 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증 18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8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1억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6억 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증 5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증 1억 9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감 4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8억 2500만원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 정리와 세출예산 조정으로 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및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석진 위원님, 위원에 허개열 부의장님, 기숙란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김순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석진 위원님, 위원에 허개열 부의장님, 기숙란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김순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식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당면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당면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종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지난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기숙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기숙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직인 시장이라는 직책은 공인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임기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선출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시장이 마음대로 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통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간행사계획을 게재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어느 날 갑자기 주간행사계획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민의 귀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청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며, 시장은 시민에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알권리”라 함은 시민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시정의 각종 행사계획을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시민은 이것을 보고 시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전시회, 박람회 등에도 많이 관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요즈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자리 메우기 식으로 공무원을 매번 동원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23개 시·군 중에 1개의 시가 주간행사표를 공개하지 않고 전 시·군이 공개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계획이 무슨 특별한 비밀문서입니까?
시민이 알아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주간행사계획을 언제부터 삭제하였는지요? 누가 지시하였는지요?
그리고 다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9명 모집에 100명, 기능직 10급 지방운전기사 1명 모집에 62명, 지방사무원 1명 모집에 56명, 지방조무원 1명 모집에 55명이 응시하여 최종 합격 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산발전에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나 응시자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면접과 실기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의심의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혹시라도 응시자 전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는지요?
합격자 중 시장님의 조카 또는 친인척은 없는지요?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명의 모집에 시장님의 조카나 친인척이 응시하여 합격했다면 나머지 응시자는 들러리가 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식자유경제구역(하양, 와촌) 196만평이 2008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시민과 함께 기대와 희망 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걱정 속에서 주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 경산학원연구지구를 포함하여 300만평이 토지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2008년 8월 3일부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재산상의 제약은 물론이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면서 막연히 기다려줘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제한으로 기반시설 도로, 하수구 등 노후화되고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시행 시에 와촌 소원, 하양 대학리 등 동네 전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당초 계획대로 2012년 내 보상이 이루어져서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한지요?
또 전체 사업비 7397억원 중 국비 850억원, 시비 1309억원, 민자 5238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요?
특히, 시비 1309억원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경산학원 연구지구 추진의지가 강력한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추진의지가 강력하다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저 또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비록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 하여도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직인 시장이라는 직책은 공인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임기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선출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시장이 마음대로 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통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간행사계획을 게재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만 최근 어느 날 갑자기 주간행사계획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민의 귀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청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 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며, 시장은 시민에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알권리”라 함은 시민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시정의 각종 행사계획을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시민은 이것을 보고 시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전시회, 박람회 등에도 많이 관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요즈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자리 메우기 식으로 공무원을 매번 동원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23개 시·군 중에 1개의 시가 주간행사표를 공개하지 않고 전 시·군이 공개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계획이 무슨 특별한 비밀문서입니까?
시민이 알아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주간행사계획을 언제부터 삭제하였는지요? 누가 지시하였는지요?
그리고 다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9명 모집에 100명, 기능직 10급 지방운전기사 1명 모집에 62명, 지방사무원 1명 모집에 56명, 지방조무원 1명 모집에 55명이 응시하여 최종 합격 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산발전에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나 응시자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면접과 실기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의심의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혹시라도 응시자 전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는지요?
합격자 중 시장님의 조카 또는 친인척은 없는지요?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명의 모집에 시장님의 조카나 친인척이 응시하여 합격했다면 나머지 응시자는 들러리가 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식자유경제구역(하양, 와촌) 196만평이 2008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시민과 함께 기대와 희망 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걱정 속에서 주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 경산학원연구지구를 포함하여 300만평이 토지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2008년 8월 3일부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재산상의 제약은 물론이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면서 막연히 기다려줘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제한으로 기반시설 도로, 하수구 등 노후화되고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시행 시에 와촌 소원, 하양 대학리 등 동네 전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당초 계획대로 2012년 내 보상이 이루어져서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한지요?
또 전체 사업비 7397억원 중 국비 850억원, 시비 1309억원, 민자 5238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요?
특히, 시비 1309억원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경산학원 연구지구 추진의지가 강력한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추진의지가 강력하다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저 또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비록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 하여도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방동과 서부1, 2동을 잇는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공원교 옆 농업인회관 주변 도로는 육거리로서 주민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 또한 잦은 곳입니다.
남천강에 위치한 도심지의 타 교량에 비해 교량 길이가 짧아 홍수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2007년 9월 13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본 교량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통행안전을 위해 현재 2등교를 1등교로 성능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현 교량은 상류하천 폭보다 약 30m정도 짧아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공원교 중방동쪽 교량 30m 연장과 언더-패스 도로개설로 재해예방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도 12월 5일 제11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만 계상되었기에 본 의원이 관계 국장에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니, 관계국장의 답변은 ‘각종 행정 절차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거치면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2008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09년도에 공원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원교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했을 시에도 건설도시국장은‘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며, 생활체육공원으로 테니스장이 이전해 가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니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시기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 25일 제119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공원교 관련 예산이 2000만원만 계상되었기에 ‘건설도시국장님 2000만원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 했을 때,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당초 공원교 보수, 보강을 공원교 개체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 부족분이며, 2008년 12월경에 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교량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5일 제12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공원교 관련 예산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가 61억원이 투입되는데 5억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2009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특히, (구)아미공단 내에 대림건설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1477세대가 2010년 2월 입주예정이며, 또한 홈플러스 입점 계획도 있어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선 5억원을 확보했는데 다음 추경 시에는 즉, 2009년 1회 추경 시에는 30억원을 더 확보하여 2009년 장마철 즉, 우수기를 지나 공사 착공하겠으며, 우선 하부공을 2009년도 마무리하고 2010년도 5월 전까지 상부공을 마무리하면 우수기를 피해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지난 2009년 2월 17일 농업인회관에서 중방동, 서부1, 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교 개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설명회 시에도 우수기가 지난 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사업시행 계획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9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공원교에 관련한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2009년도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이라고 명분만 앞세워 손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셋째,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교 개체사업 시 흔히 볼 수 있는 교량이 아니라 경산을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명품교량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 사업과 백옥교 언더-패스 도로 사업도 연계되어 영대교 ⇒ 공원교 ⇒ 경산교 ⇒ 서옥교 ⇒ 백옥교를 잇는 즉, 대평동에서 백천동까지의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중인 남천자연형 하천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마음에 여유와 또한 차량의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5만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정부인 경산시와 경산시장은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경산시의회와 저를 비롯한 시의원 역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설명회까지 거쳐놓고도 시장님의 답변과 관계 국장의 수차례의 답변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경산시 관내 신종플루 감염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발생 추이는 어떠한지, 우리 시 백신 확보량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신종플루 발생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숙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날로 발전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방동과 서부1, 2동을 잇는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공원교 옆 농업인회관 주변 도로는 육거리로서 주민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 또한 잦은 곳입니다.
남천강에 위치한 도심지의 타 교량에 비해 교량 길이가 짧아 홍수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2007년 9월 13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본 교량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통행안전을 위해 현재 2등교를 1등교로 성능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현 교량은 상류하천 폭보다 약 30m정도 짧아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공원교 중방동쪽 교량 30m 연장과 언더-패스 도로개설로 재해예방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도 12월 5일 제11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만 계상되었기에 본 의원이 관계 국장에게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니, 관계국장의 답변은 ‘각종 행정 절차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거치면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2008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09년도에 공원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원교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했을 시에도 건설도시국장은‘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며, 생활체육공원으로 테니스장이 이전해 가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니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시기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 25일 제119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공원교 관련 예산이 2000만원만 계상되었기에 ‘건설도시국장님 2000만원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 했을 때,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당초 공원교 보수, 보강을 공원교 개체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 부족분이며, 2008년 12월경에 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교량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5일 제12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공원교 관련 예산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가 61억원이 투입되는데 5억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2009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특히, (구)아미공단 내에 대림건설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1477세대가 2010년 2월 입주예정이며, 또한 홈플러스 입점 계획도 있어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선 5억원을 확보했는데 다음 추경 시에는 즉, 2009년 1회 추경 시에는 30억원을 더 확보하여 2009년 장마철 즉, 우수기를 지나 공사 착공하겠으며, 우선 하부공을 2009년도 마무리하고 2010년도 5월 전까지 상부공을 마무리하면 우수기를 피해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지난 2009년 2월 17일 농업인회관에서 중방동, 서부1, 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교 개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설명회 시에도 우수기가 지난 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사업시행 계획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9월 27일 제11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공원교에 관련한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2009년도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이라고 명분만 앞세워 손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셋째,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교 개체사업 시 흔히 볼 수 있는 교량이 아니라 경산을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명품교량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공원교 개체 및 언더-패스 도로 사업과 백옥교 언더-패스 도로 사업도 연계되어 영대교 ⇒ 공원교 ⇒ 경산교 ⇒ 서옥교 ⇒ 백옥교를 잇는 즉, 대평동에서 백천동까지의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수백억 원을 들여 추진중인 남천자연형 하천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마음에 여유와 또한 차량의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5만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정부인 경산시와 경산시장은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경산시의회와 저를 비롯한 시의원 역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설명회까지 거쳐놓고도 시장님의 답변과 관계 국장의 수차례의 답변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경산시 관내 신종플루 감염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발생 추이는 어떠한지, 우리 시 백신 확보량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신종플루 발생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숙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25만 경산시민과 함께 날로 발전하는 경산시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개열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개열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