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3항부터 먼저하고 2항의 순서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5월은 도민체전과 단오제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3항부터 먼저하고 2항의 순서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5월은 도민체전과 단오제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에 위임해서 수행중인 일부사무를 상위법령 개정 등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와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부사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해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에 세무분야의 징수유예 신청 등 16개 업무와 동에 위임된 사무 중 지역경제분야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지도 감독 등 4개 업무를 본청에 환원하고 본청 업무 중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건설분야의 수리계 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읍·면·동으로 신규 위임하고자 하며, 종합민원분야의 인장업 신고 등 17개 업무는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무분야의 세외수입?징수결정 등 13개 업무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등 5건은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이 변경된 48건은 현 근거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에 위임해서 수행중인 일부사무를 상위법령 개정 등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와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부사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해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에 세무분야의 징수유예 신청 등 16개 업무와 동에 위임된 사무 중 지역경제분야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지도 감독 등 4개 업무를 본청에 환원하고 본청 업무 중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건설분야의 수리계 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읍·면·동으로 신규 위임하고자 하며, 종합민원분야의 인장업 신고 등 17개 업무는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무분야의 세외수입?징수결정 등 13개 업무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등 5건은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이 변경된 48건은 현 근거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이번 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동시에 대상사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징수유예신청 등 기존 20개 읍·면·동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과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3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한편, 인장업 신고 등 30개 사무는 근거법령 폐지와 상위법령에서의 위임으로 인해 삭제하고 기타 단위사무명과 위임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읍·면·동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주민에게 그 이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이번 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동시에 대상사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징수유예신청 등 기존 20개 읍·면·동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과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등 3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한편, 인장업 신고 등 30개 사무는 근거법령 폐지와 상위법령에서의 위임으로 인해 삭제하고 기타 단위사무명과 위임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읍·면·동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주민에게 그 이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환경관리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 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이번에 위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동에 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이번에 위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안 돼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조는 “시 사무 중 의회사무국,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무원법 제6조 제2항하는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1조가 지방공무원법으로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겁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무원법 제6조 제2항하는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1조가 지방공무원법으로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91조로,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시행으로 해 가지고 법이 바뀌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한.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법을 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공무원 임용이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행정관청이 해야 되지 국장은 보조기관인데 국장이 그것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과거에는 이게 그래도 지방공무원법으로 있을 때는 집행부의 장이 하던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조의 앞에 보면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본청에서 일거리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분야를 좀 강화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행안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사회복지직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현재 정원이 13명 이하 있는 데 하고 13명 이상하고 조금 틀립니다.
동별로 다 틀립니다만 한 25% 정도 전체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한 40%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는 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 틀립니다만 한 25% 정도 전체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한 40%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는 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금 25%선 안 돼 있지요.
어떻게 25%선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부2동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직 업무를 몇 명 보고 있는데요.
19명에 지금 몇 명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25%선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부2동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직 업무를 몇 명 보고 있는데요.
19명에 지금 몇 명 보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동장과 서무담당자는 제외한 실무인력의 25%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주민한테 더 편익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나 이게 액화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임목이라든가 임산물 굴취 및 채취신고 이런 것은 사실 1년에 한 건도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상하수도분야의 요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상하수도분야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정병택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조정 및 징수, 그 다음에 감면, 검침위탁은 이렇게 돼 있어서 본청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금 조정하고 징수요금 감면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냥 놔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본청에서 읍·면·동에 세세부분까지 가정 가정의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 동의 실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든가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조정 및 징수, 그 다음에 감면, 검침위탁은 이렇게 돼 있어서 본청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금 조정하고 징수요금 감면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냥 놔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본청에서 읍·면·동에 세세부분까지 가정 가정의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 동의 실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든가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의 검침업무를 대행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읍·면·동에 전부 검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금이 잘못됐다거나 징수한다거나 감면하는 것은 사실 읍·면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침대행소에서 이 업무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말썽의 민원이 오히려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안 바꾸어놓아 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읍·면·동에 전부 검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금이 잘못됐다거나 징수한다거나 감면하는 것은 사실 읍·면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침대행소에서 이 업무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말썽의 민원이 오히려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안 바꾸어놓아 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검침대행소에서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니요, 시행을 기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이번에 일괄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바꾸어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해야지요.
자기들이 부과를 하니까 책임은 자기들한테 같이 지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부과를 하니까 책임은 자기들한테 같이 지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감면이라면 잘못 계량을 해 가지고 해주는 감면을 말합니까?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상 개인의 어떤 사정의 편리를 봐줘 가지고 너무 어려운 가정에 못 낼 가정이라서 감면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감면이라는 것은 요금의 조정이나 검침이 잘못돼 가지고의 어떤 감면을 물론 주가 그런 감면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면을 요한다 하는 것은 검침대행소에서 감면을 자기들이 어떻게 권한으로 할 수가 없고 여기를 감독하는 상하수도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생산실적 보고는 다른 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도에 보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놔두는 것보다는 본청에 놔두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내용설명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제정을 할 때도 그렇고 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던 조례안 총칙을 전체적으로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일부 개정한다면 비교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어느 것을 제정하는지 어느 걸 어떻게 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뭔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제정을 할 때도 그렇고 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던 조례안 총칙을 전체적으로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일부 개정한다면 비교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어느 것을 제정하는지 어느 걸 어떻게 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뭔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니 시간관계상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니 시간관계상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9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도장 파는 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업무가 완전히 저희 시에서는 안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대마재배 허가하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불법이지요.
해서는 안 되지요.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진량2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6개 행정리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상리 16필지 2만 3583㎡와 신제리 20필지 5만 7899㎡, 황제리 19필지 14만 2146㎡를 대원리로 편입하고 신상리 9필지 1만 3226㎡와 광석리 75필지 6만 5386㎡, 대원리 77필지 9만 6196㎡와 속초리 46필지 3만 125㎡를 신제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8~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진량2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6개 행정리를 2개의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상리 16필지 2만 3583㎡와 신제리 20필지 5만 7899㎡, 황제리 19필지 14만 2146㎡를 대원리로 편입하고 신상리 9필지 1만 3226㎡와 광석리 75필지 6만 5386㎡, 대원리 77필지 9만 6196㎡와 속초리 46필지 3만 125㎡를 신제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8~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경산진량2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신상리 등 6개 행정리의 경계가 과거 지형에 따라 혼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산업단지 내 신설된 도로를 활용하여 신상리, 광석리, 신제리, 대원리, 속초리, 황제리 등 6개리의 일부분을 신제리, 대원리로 경계를 조정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경산진량2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신상리 등 6개 행정리의 경계가 과거 지형에 따라 혼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산업단지 내 신설된 도로를 활용하여 신상리, 광석리, 신제리, 대원리, 속초리, 황제리 등 6개리의 일부분을 신제리, 대원리로 경계를 조정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량의 신상리와 광석·신제·대원리, 속초리, 황제리에 대한 것은 구역변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나 하면 현재 황제리 땅이 대원리 동네 있는 데 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행정구역상 여기는 대원리인데 황제리 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역상 불편을 느껴서 그리고 대원리 주민들도 대원리 주위는 대원리로 하고 황제리 주위에는 황제리하고 신상리 주위에는 신상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량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도 공청회 비슷하게 진량 자체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맞다, 광석리 땅이 있는데 이게 대원리까지 땅이 지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자, 이번에 진량3공단 하는 김에 조정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정되어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위원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량의 신상리와 광석·신제·대원리, 속초리, 황제리에 대한 것은 구역변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나 하면 현재 황제리 땅이 대원리 동네 있는 데 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행정구역상 여기는 대원리인데 황제리 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역상 불편을 느껴서 그리고 대원리 주민들도 대원리 주위는 대원리로 하고 황제리 주위에는 황제리하고 신상리 주위에는 신상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량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도 공청회 비슷하게 진량 자체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맞다, 광석리 땅이 있는데 이게 대원리까지 땅이 지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자, 이번에 진량3공단 하는 김에 조정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정되어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위원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교육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 9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경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07년 6월 5일에 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모법인「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29일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육성 발전에 적합하고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경산시 평생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제4조의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는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평생교육에 관한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을 주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15명 내외의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4조로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평생학습 도시로서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교육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 9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경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07년 6월 5일에 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모법인「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29일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육성 발전에 적합하고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경산시 평생학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제4조의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하는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평생교육에 관한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을 주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15명 내외의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4조로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등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평생학습 도시로서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제정안으로 본문 19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12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의 경산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관련 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종전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학원 교육도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보다 시민에게 폭넓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6조 협의회 구성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이 배제된 점, 안 제14조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소재지가 적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제정안으로 본문 19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12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의 경산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관련 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종전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학원 교육도시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보다 시민에게 폭넓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6조 협의회 구성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이 배제된 점, 안 제14조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소재지가 적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 2007년도 6월 5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자료에 보면 제3장에 평생학습관에 대해 가지고 1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올라왔고 2007년도 6월 5일에 한 것은 제3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명시를 해서 올라왔고 지난 2007년도에 한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올라온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때하고 바뀌어 올라왔고 현재에는 또 실무위원회가 추가로 삽입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협의체에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 2007년도 6월 5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자료에 보면 제3장에 평생학습관에 대해 가지고 1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올라왔고 2007년도 6월 5일에 한 것은 제3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명시를 해서 올라왔고 지난 2007년도에 한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올라온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때하고 바뀌어 올라왔고 현재에는 또 실무위원회가 추가로 삽입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협의체에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가서 보면 10쪽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5조)” 법 해석이 15조를 보면 14조와 16조가 있는데 15조를 빼놓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은데 이 15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가서 보면 10쪽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5조)” 법 해석이 15조를 보면 14조와 16조가 있는데 15조를 빼놓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은데 이 15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15조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말씀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법 조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정규학교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 평생교육 하는 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생여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연세든 노인들부터 사회 유휴 모든 시간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하고 이건 틀리는 별도의 기관을 말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생여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연세든 노인들부터 사회 유휴 모든 시간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하고 이건 틀리는 별도의 기관을 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학교 같은 것은 대안학교라 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신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난번에 이 조례인가 제정할 때도 평생학습관을 거기 다 있고 교육과에서 하면 되는데 관을 또 설치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꾸 일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제정을 하게 되면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운영은 아까 우리 한태락 위원 말씀하신 대로 15조에서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종전 조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것도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학습관을 따로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은.
지금 현재로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학습관을 따로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이게 평생학습관이 확대되고 많을 때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협의회는 큰 사항, 지금 같으면 시장님께서 의장이 되고 여기 계시는 허개열 위원님께서 위원이 되시고 이렇게 큰 것하고 실무협의회 하는 것은 실무협의회장이 제가 됩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게 실무협의회입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게 실무협의회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그것을 꼭 실무협의회라고 모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담당관님들이 해야 하실 일들인데 또 새로 실무협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또 교육장님하고 학교 같은 데 하고 위에 어른들만 모여서는 구체적인 것은 수의를 못하니까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상세한 사무적인 것은 또 실무협의회에서 수의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이 이원화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내려와서 밑에서 또 해서 또 다시 보고해서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이중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실무담당 하시는 분들도 이 협의회 안에 인원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기 포함시켜 가지고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내려와서 밑에서 또 해서 또 다시 보고해서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이중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실무담당 하시는 분들도 이 협의회 안에 인원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기 포함시켜 가지고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 계시고 우리 시장님 계셔도 여기서는 큰 것만 정하지 밑에 사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합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법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시에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올 가을에 평생학습축제 전국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안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는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량사업이 아니고 법정사항이지요?
시·도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는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량사업이 아니고 법정사항이지요?
시·도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장이 해도 되고 교육청이 해도 되고.
○허개열 위원 21조가 그것 아닙니까?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도 차원에서 교육감이 하는 것이고 그 2항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게 모법에 아까 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법 몇 조 몇 항입니까?
평생교육법에 있어요?
법에는 없는데, 없지요?
평생교육법에 있어요?
법에는 없는데,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법률에 명확히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타 시·군 조례를 우리가 참고로 하다보니까.
○허개열 위원 예, 그리고 모법에 위탁할 수 있는 운영 법은 없고 우리 조례로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고 조금 전에 전국축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해 놓았는데 동법에 진흥위원회에서 만든 사업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축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 올해 축제 몸서리도 안 납니까?
왜 자꾸 축제, 축제를 평생교육 하는데 축제가 왜 들어갑니까?
이 법률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 축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에는 없어요.
왜 자꾸 축제, 축제를 평생교육 하는데 축제가 왜 들어갑니까?
이 법률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 축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축제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국가는 평생학습을 진흥하여야 한다.”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 용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진흥협의회 구성하는데도 보면 과학교육부장관 쭉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 국회의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차이점은 이 협의회 구성되는데 보면 교육장이야 당연직은 당연한 것이고 시민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다 들어갔는데 어째서 지방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엄연한 하나의 기관인데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차이점은 이 협의회 구성되는데 보면 교육장이야 당연직은 당연한 것이고 시민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다 들어갔는데 어째서 지방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엄연한 하나의 기관인데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에 넣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부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또 의장도 될 수 있고 부의장도 될 수 있는데 의회 위상을 낮추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 하면 시장이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부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또 의장도 될 수 있고 부의장도 될 수 있는데 의회 위상을 낮추는 것 아닌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들은 들어오시는 것이고 부의장 밑에 의원님 넣기는 의원님들 위상을 깎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위상 때문에 안 했다 하시는데 다른 모든 협의회나 위원회 보면 전부 의원들 다 넣어놓고 거기 의장은 부시장님이나 또 부위원장은 다른 분입니다.
그래도 그것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위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법에 법적근거도 없는데 “학습관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꼭 넣어야 될까, 안 넣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탁 운영은 지금 아니라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위탁 운영 때문에 자꾸 말이 생기고 운영비 지원 문제 때문에 말이 생기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들어서 위탁 운영해서 말썽 만드는 것보다는 이 조항을 없앴으면 좋겠고요.
또 축제도 사실 평생학습 우리 지역에 참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안 해도 너무 잘 돼 가지고 인원이 한없이 밀려오고 수용을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하고 이런 것도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위상 때문에 안 했다 하시는데 다른 모든 협의회나 위원회 보면 전부 의원들 다 넣어놓고 거기 의장은 부시장님이나 또 부위원장은 다른 분입니다.
그래도 그것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위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법에 법적근거도 없는데 “학습관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꼭 넣어야 될까, 안 넣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탁 운영은 지금 아니라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위탁 운영 때문에 자꾸 말이 생기고 운영비 지원 문제 때문에 말이 생기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들어서 위탁 운영해서 말썽 만드는 것보다는 이 조항을 없앴으면 좋겠고요.
또 축제도 사실 평생학습 우리 지역에 참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를 안 해도 너무 잘 돼 가지고 인원이 한없이 밀려오고 수용을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하고 이런 것도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 생각인데 축제는 적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도 당장 실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 생각인데 축제는 적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도 당장 실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평생학습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 과 안에 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아니,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항도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짓지 않고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고 합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평생학습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평생학습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먼 훗날이 되겠지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영식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학습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서부1동 같으면 밑에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고 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관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6월 5일 제정돼 있는 저것도 있고 한데 새삼스럽게 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서부1동 같으면 밑에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고 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관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6월 5일 제정돼 있는 저것도 있고 한데 새삼스럽게 시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조례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틀이 평생학습지원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고 또 운영위원회가 평생학습교육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큰 틀리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바꾸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한 112개 지방자치단체도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게 맞고 한데 저희들이 운영 위탁하는 저런 것은 아직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 질책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틀이 평생학습지원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고 또 운영위원회가 평생학습교육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큰 틀리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바꾸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한 112개 지방자치단체도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게 맞고 한데 저희들이 운영 위탁하는 저런 것은 아직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 질책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무위원이 없는 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고 또 협의체가 없는 것이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번 개정에.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사무 같은 것을 수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병택 위원 협의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님 밑에 국장님 계시고 교육장 밑에 경산시 교육청 학무과장이 있고 밑에 하부가 다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 수당, 여비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에서 지시를 하면 실무협의회는 당연히 다 듣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하고 미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이라고 제3장에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으면 당연히 학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조례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부산 사상구에서 매니페스토 주민소통 분야에서 심사 올라온 관계에서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이 가령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에서 지시를 하면 실무협의회는 당연히 다 듣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하고 미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이라고 제3장에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으면 당연히 학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조례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부산 사상구에서 매니페스토 주민소통 분야에서 심사 올라온 관계에서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이 가령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 하는 것이 평생학습관 하는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경산시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부서 이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 이왕 교육지원과도 만들어놓고 평생학습담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되지.
경산시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부서 이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 이왕 교육지원과도 만들어놓고 평생학습담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그 다음 제4장 보칙에 밑에 있고 한데 그러면 제3장 평생학습관에 제14조 설치 및 기능이 있으니까 제15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일을 조례에 넣어놓고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일을 조례에 넣어놓고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시장이 직접 운영해도 되고 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직접 하지 이것 새로 또 만들어서 월급 주고 할 건 없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직접 하지 이것 새로 또 만들어서 월급 주고 할 건 없다.
○정병택 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 관계는 어떤 복지관이나 우리가 위탁 주는 데 수탁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안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부1동만 해도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학습관을 통틀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학습관을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관계에 대한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이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부1동만 해도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학습관을 통틀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학습관을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관계에 대한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이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가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우리가 3000만원 학술용역을 줘서 경산시 평생학습 기본계획이 구성돼 있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평생학습계획은 다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휴식과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휴식과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협의하신 대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협의하신 대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지속 독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원을 1개 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 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이상성 씨, 속기사 최미경 씨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에 별도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되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2008년도 이전 자료는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담당관, 국장, 소장, 관장, 과장,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설명과 질의·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지속 독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원을 1개 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 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이상성 씨, 속기사 최미경 씨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에 별도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되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2008년도 이전 자료는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담당관, 국장, 소장, 관장, 과장,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설명과 질의·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