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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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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3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3. 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모든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한 영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10월 31일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또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며, 이보다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입니다.
  먼저 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면제대상으로는 경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의무 등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로서 유료임차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 안 제4조는 현재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부규칙을 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개인택시하고 개별화물차는 차고지를 없애도록 조례를 정하는데 현재 경산시에 화물자동차가 개인인지 회사에 지입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한 길가에는 화물자동차가 밤새도록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택시나 소형 화물자동차까지 차고지를 없애면 이 차들도 도로가에 다 나올 입장인데 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특히 화물자동차 중에서 대형차량이 남천 좌·우안도로와 시청 앞에 도로, 시청 밑에서 임당으로 가는 쪽에 큰 도로변에는 밤샘주차 내지는 장기주차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도 계속하고 특히 강변에는 상당히 불시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이 부담이 될지언정 저희들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야간은 물론이지만 주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단속요원을 차출해서 기동단속을 펼쳐서 그런 장기주차 내지는 불법주차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현재 대평동 그린빌아파트 뒤에 경산중앙교회 옆 골목을 보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많이 안 다닙니다.
  낮에는 일하러가니까 잘 없습니다만 오후 5시나 6시가 넘으면 대형화물차들이 계속 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 주차를 못 하도록 경고를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왜 이것을 단속 못하느냐, 단속을 못하는 근거를 이야기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주차를 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두 번 내지 세 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나중에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벌과금을 내든지 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 대고,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처음에는 차고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거기에 주차하기 수월하다고 거기에 대는데 아니면 그 자동차 운전자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108동 주민들은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소음, 매연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개인택시나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더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나중에 저한테 단속근거라든가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라고 했는데 용달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 톤수라든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1톤 미만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톤수 1톤 미만과 길이가 5m, 넓이가 1.7m로 해서 8.5㎡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시에 보유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322대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기 차고지를 가지고 인가내 준 것은 폐지를 합니까?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서 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를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신규만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이라는 것은 소극적 이용을 가급적 안 해야 되겠지만 이미 돼 있는데 한 대당 화물 1톤의 넓은 주차공간이 있는데 변경을 못 합니까?
  앞으로 변경 희망을 했을 때 그걸 폐지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차고지 신고할 때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 이상 언제까지?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상한기간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이 지나고 나면 신고 낼 때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1년 기간이지 1년 뒤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상한선이 없다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최소단위가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1년이 지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현행법으로는 다른 데 구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 단독주택에 개인택시업자가 1년 이내의 사용기간을 정해서 집마당을 차고지로 등록을 했을 때는 대지용도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안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걸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다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을 보고 1년 이후에는 마당이나 주차공간을 했던 것을 건축을 증축한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 규제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개인택시가 관내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개인택시가 현재 340대이고 전체 택시는 564대입니다.
  
윤성규 위원   법인용으로 대수가 많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340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물은 322대하고 약 660여대가 혜택을 보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용달이 처음에 신규로 사업면허를 낼 때 유료주차장도 가능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임대계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확인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에 가계약으로 해서 실제 유료주차장에 대는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개인택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길가에 노면주차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조금 전에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강변도로에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에도 대형화물차가 장기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대형화물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접속도로이고 대형화물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강변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야가 막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진입도로 쪽에 차량 주차를 해 놓으면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지금 계절이 봄철, 여름철 다가올 때는 강변쪽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강변도로에 승용차도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차량까지 화물차가 체육공원 쪽으로도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도로를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을 합니다.
  보면 매일 그 차량이 매일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가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차량보다 대형차량 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쪽에 잦은 접촉사고라든지 큰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일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는 2000년 9월 20일 조례 제356호로 전문개정되어 그 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2008년 6월 5일 「건축법」 및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시행령」 2008년 12월 11일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조문신설 및 삭제로 인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 내용 중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만큼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 신설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공지확보 없이 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종전의 모든 건축물에서 용도별 규모별로 제외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 정함으로써 단독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건축에 따른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장 및 물류시설물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 기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장 및 물류시설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를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대지면적의 3%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기업의 우리시 관내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대지 안의 공기 기준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2000㎡ 미만과 2000㎡ 이상으로 별도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한 1000㎡ 이상으로 정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5m를 3m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3m를 1.5m로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5m 내지 2m로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편의증진, 기업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화장실,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의 경우 일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편의증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안의 심의제도를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여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정정비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5m 내지 2m로 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 안 제1조는 체계정비를 통하여 간결화,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미관지구인 건축물의 심의대상 용도 및 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예치금 납입방법, 반환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시행령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설치를 완화하고 조경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을 단독주택도 미관지구 내 심의를 해야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정한다, 단독주택은 미관지구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현 위원   미관지구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경제적 부담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구시 경계에서 영대까지 도로변에 미관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미관지구는 건축주가 건축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로 바로 도로변이니까 이것은 보기 좋게 예를 들어 스텐으로 처리를 하라든지 콘크리트로 하라든지.
  
김종현 위원   단독주택을 건축하더라도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집을 짓지 못 합니다.
  
김종현 위원   미관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대구시 경계에서 영대까지.
  
김종현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관지구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미관지구 아닙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단독주택과 소규모 주택은 덜어준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사실상 도로변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주로 대형건물이 들어서는데 대형건물일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맞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해야만 도시도 살고 여러 가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타 도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아파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파트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현 위원   내용에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이 있던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지 안의 공지기준하고 별표 2가 있는데 이걸 보면 주로.
  
김종현 위원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숙박시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숙박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숙박시설은 여관을 말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현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3m하고 1.5m는 우리시에 조례로 구분하겠다는 말이지요?
  더 이하의 내용은 없습니까?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최소한입니다.
  
김종현 위원   상위법하고 기타 관련 이런 규정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은 몇 ㎡이하를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100㎡미만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건축허가 대상물을 정하니까 신고대상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200㎡이상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면적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조경은 공기정화도 할 뿐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고해야 되는데 왜 면적을 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경의무가 200㎡ 이상은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 및 물류시설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를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물류시설 창고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를 조경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5%만 해라, 대지면적 3000㎡에 공장이 2000㎡ 같으면 450㎡를 조경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기업에 부담을 주니까 5%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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