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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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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3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신록의 싱그러움에 향기를 더해가는 4월 끝자락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도민체전 준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나누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비록 짧지만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첫 번째,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16쪽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09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결정됨에 따라 경산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세율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는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하고 안 제91조 중 도시계획세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행정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운영 동명과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동 명칭은 중앙동과 중방동을 통합하여 중방동으로 하고 서부1·2동을 통합하여 서부동으로 하며, 동장정수는 2명을 감하여 총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행정구역은 단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동법 제6조에 의거 잉여인력과 절감예산을 신규 행정수요분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중방동 통합청사를 중방동 주민센터로 하고 서부1·2동 통합청사는 서부1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제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이번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 주택 나목이 2009년 2월 6일자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인 것을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세율도 각각 인하 조정하여 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개정안입니다.
  또 다가오는 6월 1일이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시행이 시급하고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통합 추진 지침」에 의거 인구 2만 미만 또는 면적 3㎢ 이하 등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동을 통합함에 있어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현행 중앙동과 중방동을 통합하여 중방동으로, 서부1동과 서부2동을 통합하여 서부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2명을 감하고 동시에 행정동의 관할 구역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동의 통합을 통하여 그 잉여인력과 운영비 등 절감된 예산을 신규 행정수요분야에 전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동통합 반대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통합동의 명칭안 중 중방동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관계로 기존 다른 행정동의 명칭과 다소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써 통합동 주민자치센터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중방동주민센터를 경산시 중방동 432-6으로, 또 서부동주민센터를 경산시 사정동 32-11로 각각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행정안전부 행정동 통합추진지침」마찬가지.
  
○위원장 박임택   시세부터 합니다.
  
정병택 위원   시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기숙란입니다.
  국장님, 과세표준 시가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이 70%로 곱한다고 돼 있는데 이 비율은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종전대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 비율이 50~60%로 10% 인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낮춘 겁니까?  경제사정 때문에 낮춰준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러면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과표는 금년도에는 다 평균적으로 인하했다고 돼 있는데 왜 과표율은 왜 올렸는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과세표준액에 산정하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에 곱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현재 금년에는 주택 같으면 50%였는데 60%로 10% 인상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과표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세표준액이.
  
○부위원장 기숙란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60, 70이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렇습니다.
  세법 개정된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를 인하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1.4%로 하라고 딱 못박아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재산세는 세법에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조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따라서 세법이 결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고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과표가 인상되니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0.01을 낮춰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만큼이 범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방세법 237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범위 내에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은 없고 재량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텐데 0.01%를 인하하면 우리 전체 세수에 얼마만큼이 감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세 부담을 한 7.4% 정도.
  
○부위원장 기숙란   전체 세수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과표에 의해서 세 부담이 되는 걸 갖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0.01% 인하를 하면 개인들이 부담하는 도시계획세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는데 부담하는 액수가 종전하고 비슷한 액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이렇게만 해도 시민들이 감사하긴 하지만 하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0.01% 하면 개인당은 그게 유익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개인당 이익보다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틀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것이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고 도시계획지구 구역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득을 보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인하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 개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세도.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국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기준표가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러면 보통 보면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같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4조 2항하고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4조의2 제4항 아닙니까?
  
정병택 위원   제4조의2 거기에 대한 제4항도 있고 6항도 있네요.
  제4조의2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던 행정동 통합 추진지침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정병택 위원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동장 정수가 2명을 감해 가지고 2명은 어느 곳으로 근무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어디로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정병택 위원   아니, 가령 공무원 8명을 감해서 우리 서부동 같으면 공무원 8명을 줄여 가지고 다른 곳에 행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를 시킨다 하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기초적인 것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직 재배치 관계의 안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부터 결정되고 난 뒤에 시행은 7월 1일부터니까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전부 안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봅시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전문위원님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해 주시는 건지 집행부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동의 통합을 통하여 그 잉여인력과 운영비 등 절감된 예산을 신규 행정수요분야에 전환하고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저는 법적으로 하는 여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비효율적이다 하는데 비효율적인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의견에서.
  왜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동의 통합을 통하여 그 잉여인력과 운영비 등 절감된 예산을 신규 행정수요분야, 신규 행정수요분야가 어떤 곳입니까?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정병택 위원   잠깐 제가 참고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한테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하신다든지 현재 각 동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셔야지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복지행정수요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다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아쉬워하는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서민, 서민 중에서도 취약인 소외계층, 그리고 특히 또 노인, 장애인 같은 이 곳에 계시는 교통 이동 약자, 교통 이동 약자에 대한 불편함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진 자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왔다갔다하니까 기름값 조금 더 들어간다 합시다.
  사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발맞추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실 차량 이동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보로 가야 됩니다.
  도보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평동 여기 밑에 한솔 1, 2, 3차에 계신 분들이 역전까지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분들 차량 없습니다.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으신 분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전부 도보로 가서, 그리고 지금 행정수요는 복지행정수요가 많은 것이지 전부 상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해서 전부 약자인 서민층 아주 취약 및 소외계층 계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상담은 밀려오지 나머지는 자동발급기라든지 사실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도 좋습니다만도 대다수 주민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완공 후에 접근성이 좋도록 모든 관계를 갖춰진 후에 가령, 제가 알기로는 서부1, 2동 합친 동을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접근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갖춰놓고 난 뒤에 행정동 통합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사무적으로만 행정동 통합을 시켜 놓으면 그 관계에 맞춰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도 4월 22일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책상 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중앙동이나 우리 서부동이나 올라온 의견도 봤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맞춰 가지고 하심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6쪽에 행정운영동명 있는데 법정동명이 계양동 번지가 쭉 나열돼 있는데 전에도 조례 돼 있는 건데 편입된 것만 좀 굵게 한다든지 색깔 있는 것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기 좋을 텐데 이렇게 번지를 많이 넣어놓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태락 위원   같이 반복되게 넣었단 말이지요.
  그럼 새로 일부 편입된 게 어디입니까?
  계양동 북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북부로 편입됐다든지 동부동으로 편입됐다든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네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건 전체적으로 별표 표시가 6개동이 전부 같이 돼 있기 때문인 사항인데 동부동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관계없는데 넣어놓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 통합해서 신경 써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가 뭣 뜻인지 몰라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동부동하고 관계없고 이 별표 하는 게 조례에 뒤에 전체 한 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번에 여론조사 할 적에 용역 줘서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영식 위원   그때 할 적에 중앙동하고 중방동 여기는 동명을 중앙동 쪽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 명칭에 중앙동에서 중앙동으로 할 명칭으로 원하는 게 69.3%, 중방동으로 하는 게 3.4% 해 가지고 평균 내니까 37.2%가 나왔습니다.
  중방동에서는 중앙동으로 할 것이 14.4%, 중방동에서 할 것이 65.1% 합해서 평균 나누니까 39.1%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중방동이 더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중방동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론 수렴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왜 그렇게 됐느냐고 분석해 보니까 지금 중앙동에는 중방동과 삼북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방동의 주민들이 중방동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그렇게 안 올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 합해지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안 나왔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영식 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중앙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명을 중앙동으로 쓰는 쪽이 많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 주민자치센터 위치는 제3의 장소에 하는 게 좋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 제3의 장소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우선 거기 지어놓고 장래적으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옮기는 방안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조사용역 준 데는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했다고 돼 있는데 며칠 전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몇 분 오셔서 주시는 그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상반되는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보통 서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어디 다른 데 서명할 때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하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서 나는 거기 반대한다고 서명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은 타당성 있는 그런 설문조사, 왜냐 하면 이것은 다수가 아닌 1대1로 개별적으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전부 분류해 가지고 한 계층만 보낸 게 아니고 한 연령대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한 직업만 보낸 것이 아니고 전부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빼 가지고 다양하게 보내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 수렴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서명을 받는 것은 보통 보면 일반 한 계층에서 대부분 받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나왔나 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우편 설문조사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용역업체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아마 방문 설문을 받은 줄 압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분포는 골고루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통계조사 기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뽑은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그 의견이 그 의견이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보통 보면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설문조사라든지 출구조사라든지 여론수렴 조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출구조사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당신 몇 번 찍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사람 보고 자기들도 전부 계층을 분포를 합니다.
  연령대하고 남녀 구분하고 또 계층 구분하고 직업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맞춰 내는 것이지 연령 많은 사람만 쭉 물러 가지고는 그 여론이 수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국장님은 이 설문조사 한 것이 이것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에 출장 가서 전부 알아보고 포항 같은 경우도 거의 맞다고 해서 포항도 됐고 김천도 마찬가지이고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 출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통합이 되고 업무추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만약에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주민들 서명한 내용이 오늘도 방청도 많이 오셨는데 이의신청을 강하게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잠시 참작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투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건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영식 위원   대상이라 하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일 객관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법정 통합이라든지 옛날 시·군 통합한 것처럼 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동간 통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동으로 하도록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처음에는 당초 계획에는 중앙동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니지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는 당초에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할 수가 없지요.
  
정병택 위원   처음부터 중방동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처음부터 중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 결과에 의해서 중방동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동과 중방동의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앙동에서는 중앙동으로 하는 것을 69.3%가 나왔고 중방동에서는 중방동으로 하자고 하는 게 65.1% 나왔다 이 말입니까?
  양쪽 합하니까.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몰랐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된 것을 봤습니다.
  청년회 주관이 돼 가지고 찬반을 서명을 해달라, 그것도 일부 아파트는 직접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볼펜하고 서면지를 달라놓고 찬성, 반대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 데도 있고 각종 마트에도 비치가 된 걸 나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파워마트 가다가 거기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렇게 들쳐보니까 수십명이 서명도 해놓았습니다.
  찬반을 해 놓았는데 그 자체 조사 서부2동 동통합 찬성반대추진위원회에서 청년회장 권오병 외 2명 해 가지고 자체 조사 596명에 찬성 53명, 반대 543명 같으면 찬성이 8.9%이고 반대가 91.1%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 양쪽 주민이 이것은 사실 잘못하면 지역간의 불신만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대다수 주민이 이해 갈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행정동 통합이라든지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되든지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거의 어느 평균치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선, 지금 위에 보니까 중앙동반대추진위원회에서 통장협의회장 이용태 외 2명이 서명인원 6090명 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엄청난 서명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관계도 그렇습니다.
  양쪽 전체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하심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은 사유로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위원   아니, 부결사유를.
  
○위원장 박임택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된 사유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기준이 인구 2만 미만과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부동 인구가 1만 7529명, 북부동 인구가 1만 2966명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제외시킨 문제점, 대상은 중앙동과 중방동, 서부1, 2동, 두 번째 서부1, 2동 분동이 2004년도 10월 18일 이루어졌는데 4년 반 만에 다시 통합함에 따른 행정기구, 자생단체, 조직, 청사 통합 등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서부1, 2동 주민 간 갈등 조장 예견이 되고 또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문제 미반영, 세 번째 서부1, 2동 인구가 6만 이상 거대 동이 되어 효율적인 행정추진 애로, 예를 들어서 현재 서부1동 17명 공무원으로 공무원 1인이 주민 약 2000명을 상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공무원 1인당 3000명 이상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네 번째 현재는 동사무소 주민 이용이 주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층, 취약 계층으로 통합 시 청사 거리가 멀어 접근성 문제가 됩니다.
  설문조사 용역을 경북대에 통합 대상을 의뢰를 했는데 동 전체 인구 2%에도 못 미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확성, 대표성이 의문시 되고 주민들 중 지역 애착심이 많은 조직, 단체에 대한 여론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 통합 했을 경우 동의 명칭, 동사무소 설치 장소가 문제되며, 접근성을 재고하기 위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민들간의 지역간, 단체간 갈등과 반목소지가 해소됩니다.
  일곱 번째, 설문조사 문항이 통합에 맞추어 작성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통합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가 아니라『통합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까?』로 질문하였으면 질문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최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이루어진 후에 순차적으로 통 통합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이 만들어져 있고 입법화한 후 상위법에 맞추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항의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동일한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10시에 전정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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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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