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3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성공적 도민체전 준비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4월 1일부터 2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3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될 모든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 및 인근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첨단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는 첨단산업별 법인격 및 명칭과 법인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재원은 우리시와 국가 및 경상북도의 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및 대학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의 재산운영이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법인의 회계연도는 우리시 일반회계연도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검사와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에는 해당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저희들이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대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할라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5대양 6대주에 국제도시간 자매,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5년 수출 100억불 목표달성에 따른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시와 유사점이 많은 멕시코 할라파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산시와 국내와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할라파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2015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미국과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시와 비슷한 교육도시로서 학생 교류추진을 통하여 세계화 마인드를 배양하고 또한 도시전체가 고도로서 각종 문화재 및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학술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세계 도시와의 네트워크 체제구축을 위한 교류도시를 발굴하던 중 경산자인단오 축제 시 방문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대사의 추천을 받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류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 3월 24일 할라파시 ‘다빋 벨라스코 체드라우이’ 시장의 방문요청이 있었고 2008년 9월 16일 할라파시 국제협력과장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8년 10월 16일 아레아노 주한 멕시코대사의 할라파시에 대한 재방문 요청이 있었으며, 2008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조사를 위한 할라파시를 시장님과 일행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자매결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금년 5월에 할라파시장 일행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소개하고 이후 양 도시의 일정에 맞춰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지고 상호 교류단 방문 및 민간단체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할라파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교육,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와 유사점이 많아서 앞으로 다방면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양도시의 발전이 기대되며, 또한 할라파시를 발판으로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중남미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의안 처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먼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1세기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이들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첨단산업의 범위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였고 안 제3조 법인격 및 명칭에 있어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로 독립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법인사업의 범위와 안 제5조 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방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있어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법인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 재원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안 제10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 및 출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법인설립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의거 법인설립 시 사전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도 시의회의 보고가 있을 때 항시 응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설립 및 지원에 있어 근거조례를 둠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할라파시와 우리시 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2015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향한 북중남미지역 통상 공략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인구를 비롯 행정과 의회조직,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점이 많고 도시 전체가 고도로서 각종 문화재 및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향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할라파시의 산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시 기업진출의 기반구축은 물론 농산물의 상호 판로개척을 통한 양 시 농업인의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그리고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면서 제안된 동의안으로써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일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5조 2호에 보면 재원관계는 경산시의 지원금 및 출연금,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설립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 2단계로 나눠서 4년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올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 15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4억원으로 확정이 됐고 도에서 22억 4000만원, 우리 시에서 40억 6000만원, 민자는 현금이 6억원, 현물이 4억원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투자는 40억원 중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나눠서 22억, 12억, 3억 6000만원, 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체 대표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밖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필요성의 인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법인대표가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일단 계획 제출은 시장이 하고 심의 받을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우리시가 깊이 관여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그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테크노파크도 그렇게 돼 있고 운영에 시가 일부 출연금을 내고 보조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사항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면에 실질적인 운영은 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법인설립의 대표가 대외적인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성을 누가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의안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명칭하고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윤성규 위원   그밖에 시의회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생각을 누가 하느냐, 대표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밑에 2호를 보세요.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회에 요구, 위에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때는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위에는 대표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아니면 법인의 대표라고 하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충 되잖아요?
  의회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꾸로 의회가 법인에 대해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보고할 수 있는 자는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법인의 대표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현재 일반기업도 주식투자를 해서 자본투자를 해서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간에 설립을 했을 때 주주로서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 통상업무는 대표가 합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설립을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40억이라는 돈을 내고 국비를 일부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능의 대표권은 법인의 대표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상인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윤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11조에 대한 법인설립을 하는데 이 모든 실질적인 것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법인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시장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를 시장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설사 시장이 겸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시장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여기에 시장이 맞는 것이 법인은 당연히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산시가 전체 책임이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갑니다.
  영천이나 전체 각 시군의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다른 시군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법인의 대표는 이러면 모르겠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 업무 자체가 경산시장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체육회를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당연직 회장입니다.
  체육행사를 대외적으로 할 때 경산시 체육회장 최병국이지 경산시 체육회 시장 최병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가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오는 것이지 시장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할 때 법인대표라면 경산시장을 통해서 경산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법인 쪽으로 들어가면 법인이 되는데.
  
윤성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표현상에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여기는 법인대표가 아니고 경산시장으로 해서 하면 의회에서 법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행정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면 우리 경산시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 테크노파크에 지원한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테크노파크도 1차적으로 시장한테 요구를 하면 시장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재단의 대표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시장이 전권행사를 갖겠네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다.
  
윤성규 위원   내가 잘 못 이해하는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표이사를 시장님이 하신다고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전석진 위원   공동대표도 아니고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것은 전체.
  
전석진 위원   규정이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것을 만듭니다.
  지금은 시장님을 대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장을 단독법인 대표로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당연직으로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방금 11조에 법인설립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다시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 의회에 새로 법인설립규정을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규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명칭이라든지 정관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승인받고 다음에 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법인 설립을 의회에 의결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11조에 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다시 법인에 대한 것을 다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있습니다.
  영천, 포항, 구미에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재단법인이 경산에 몇 개 있지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전석진 위원   여기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저희들에 대한 것은.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 전체 대표이사가 시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그것은 도단위로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도지사하고 영남대학교 총장하고 공동으로 돼 있고 원칙은 도지사만 되어야 되는데 영대 총장이 억지라고 할까, 세워서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공동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시장,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시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입니다.
  
전석진 위원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법인의 대표이사 같으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경영상황에 대해 보고 또는 감사를 한다, 시장이 대표이사인데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이 안 맞아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석진 위원   보십시오.
  12쪽 상단 제7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시장이 필요할 때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보고 또는 제출, 감사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시장이 감사를.
  
전석진 위원   대표이사가 시장인데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일반 농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꼭 공무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준 예산, 우리가 지원한 40억을 정확하게 사용했나를 경산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 법인은 순수하게 우리 경산시 소속의 재단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순수하게 경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도하고 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도권을 저희들이 당겨왔습니다.
  도가 돈을 그만큼 내면서도 주도권을 저희들한테, 경북TP가 저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157억이 되니까 이 정도는 경산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하고 어느 정도 내부조율이 도에서는 우리 경산시가 하는 대로 방침에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 위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대표가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라고 했는데 대표가 의회에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하고 시장이 의회에 한다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이 영천이나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천, 포항도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영천이나 포항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벤처기업의 육성이라고 해서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연 및 출자를 어디서 어디로 출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설립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다.
  그게 되면 법인이 예를 들어서 법인 밑에 있는 벤처기업이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북TP도 그렇습니다.
  근거를 포괄적으로 넓게 만든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만약에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지만 조례상으로 할 때는 출연, 출자를 결론적으로 출자도 벤처기업에 우리시가 출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시가 아니고 법인입니다.
  
최상길 위원   대표가 시장으로 돼 있으니 결론적으로 법인이나 시장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필요한 경우 출연, 출자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재원구성이 있습니다.
  전체 157억원 중에서 국비가 반 이상 오고 도에서 22억, 시가 40억, 민자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주체를 보면 우리시와 도, 전략산업기획단, KETI하고 DGIST, 지역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이런 우수한 업체가 있을 때 법인에서 IT융합 부품실용화센터라는 법인재산으로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명칭을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최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도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이것이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가 되면 우리 센터로 참여를 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게 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아진산업, 나인원, 지비테크 이런 업체가 있는데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단법인 재산에서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나중에 새로 내용정리가 되면 제10조 출연 및 출자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북TP의 경우에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 정관이 따로 있는데 정관에서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더라도 결정을 할 때는 법인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TP의 경우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 제한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정관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에 보면 투융자심사가 2008년 12월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은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2008년도 12월달에 거쳤는데 오늘이 3월말입니다만 최소한 지난 3월 13일날 의회에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도시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본부장님 설명회도 가졌었는데 최소한 그때쯤이라도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들이 의안자료는 며칠 전에 갖다놨는데 이걸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라도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건립 총 사업비가 157억원인데 우리시가 출연해야 될 금액이 40억이 조금 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차적으로 4개년에 걸쳐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의 출연금액이 맞습니다.
  조례제정이 되고 정관하게 세부적인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면 22억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우리시에서 출연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초 본예산에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는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40억이 넘는 금액이 출연이 되고 총 사업비가 157억이나 드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세부적인 공무원 숫자라든지 파견공무원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정관도 받도록 돼 있고 규칙도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역 내 첨단산업이 육성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하고 경북도하고 국비가 전부 내정이 다 된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다 확정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민자는 현금하고 현물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확정입니까, 아니면 민자는 가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가변성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1차에 보면 참여기관이 KETI, DGIST, 지역업체 등이 있고 2단계에 보면 아진산업, 나인원, 지비테크, 지역대학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신청을 할 때 이 업체에서 참여하겠다는 각서라든지 신청서를 다 받아서 전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국비를 확정시킨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전체가 다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지역대학 같으면 13개 대학이 다 참여합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대학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김종현 위원   첨단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일부이고, 또 최상길 위원님 질의와 같이 제10조에 벤처기업육성, 이런 벤처업체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벤처라면 무엇입니까?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게 보셔도.
  
김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부분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니까 157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는데 재단설립을 해서 공사 준공까지가 2012년입니다.
  센터준공이 2012년 5월인데 준공까지 157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벤처기업의 출연, 출자라든가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2012년 5월달에 준공이 끝나면 157억원의 자금이 다 소요가 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2012년 5월 이후에 센터가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57억원 중에는 2012년 이후의 운영비라든가 기타경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IT의 약자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innovation technology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KT는 무슨 약자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경북하고 technology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IT하고 KT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장님, 경북TP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테크노파크하고 정보통신 innovation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내 이야기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TP는 K는 경북이고 P는 Park입니다.
  기술집약체로 보시면 되고 경북TP는 아직 IT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술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공장부지도 제공해 주고 임대도 해 주고 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우리가 하는 IT융합시설은 아주 고부가가치 자동차 중에서 그 일부분에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기술을, 마이크 같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칩을 부가가치가 있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재단법인 설립을 여기에서 만들고 근본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여기에 내용들이 4년간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2억 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올해 금년 추경에 얼마를 했습니까?
  2억해서 4억인데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이번에 추경이 당초에 19억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위원장 성기호   그렇다면 의욕만 앞세워서 지금 2014년 수출 100억불입니다.
  그렇지요?
  과연 100억불이 당초에 몇 년도 목표였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201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저는 늘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구호에만 그칠 것인지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 한 해 한 해 금년에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절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단 500만평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끼워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1차년도 4년간 계획인데 어떻게 되든 1차년도에 22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4억입니다.
  이런 것을 비춰 볼 때 과연 구호성에 그치는지,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 의지가 있으면 당장 최소한 10억이라도 확보를 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돈은 4억을 해 놓고 이름은 IT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감당하지도 못 하면서 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한다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지요?
  예산도 확보 못 하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즉 내실을 기하자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예정부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 경산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생각을 하고 하는지 이것은 공단하고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틀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이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보다 우리 경산시의 마인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의 틀이 있느냐, 이 기반을 조금 더 걱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너무 쉽게 해 나간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첫째, 본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충실히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만약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와 멕시코 할라파시와의 처음 교류 추진이 우호도시로 추진이 이루어졌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자매, 우호 구분없이 자매도시로 하고자 처음부터 추진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우호도시로 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겸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자매도시로 바뀐 것은 뭐 때문에 바뀌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할라파시는 처음부터 저희들 시에서 계획을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은 안 두고 자매도시를 할 그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할라파시와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교류를 하실 때 왜 의회에 설명 한번 없이 다녀오셨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번에 다녀오실 때 언제 설명 하셨어요?
  갔다 오셔서 설명 하셨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가기 전에 시장님 방문계획을 의장님하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원님도 같이 가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할라파시 방문하실 때.
  
○위원장 성기호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들은 적 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상임위원회에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앞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방문하실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한 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상대도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22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의 항구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육종연구시설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농림지역을 입지가 가능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부지면적 14만 565㎡중 농림지역 6만 5446㎡를 연구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연구시설 14만 565㎡, 녹지시설 7635㎡, 진입도로 길이 394m 폭 15m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안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도면과 함께 도시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면설명)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와천면 박사리 산21-3번지 일원으로서 14만㎡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에서 진입도로는 폭 15m로 해서 394m를 개설하도록 돼 있고 20m 폭의 완충녹지를 했고 계획관리지역이 7만 5000㎡이고 이번에 편입되는 연구시설이라 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6만 5000㎡이고 연구시설 전체로 볼 때 14만 565㎡가 되겠습니다.
  결정안을 보게 되면 진입도로는 지방도에서 진입도로로 들어와서 안에 주차장, 개체측정실, 잔디훈련장, 종합훈련장, 대훈련장, 견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면적 중에 이만큼을 자연훈련장으로 해서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산 와촌 박사리에 천연기념물 삽살개 테마공원 일환으로 시설지구를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연구시설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인데 도시계획 설명이 늦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요청이 오자마자 바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해 주시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부서와 협의하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고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가 감정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상협의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상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진입로 부분은 보상을 전부 수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보상 수령이 다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진입로 부분도 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새마을문화과에 나온 분 없습니까?
  있으면 국장님께 전달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진입로에 2필지가 안 되고 85% 됐답니다.
  
전석진 위원   85%되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인가받고 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강제는 곤란합니다.
  
전석진 위원   도시계획 의견청취 의회에서 빨리 해 드릴 테니까 빨리 조성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