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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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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불예방과 공사 마무리 등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06년 5월 1일 조례 551호로 제정되어 2007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 등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사업대상 및 규모가 현실적 수요에 부합되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및 사업금액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담장허물기 5개 사업 항목에서 같은 부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옥외 운동시설, 도로, 보안등, 옹벽, 기타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사업 금액은 사업비의 50%이하, 20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의 70%이하, 4000만원 이하로 높여 사업대상, 규모를 현지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재신청 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사업이 필요한 단지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평가 및 우수 관리단지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관리가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표창, 인증마크,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로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 14일 조례 제189호로 「경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명 변경 개정하였으며,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여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존의 「경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미비한 부분과 수방단 조직을 보완 흡수하여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4항에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와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내 재난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의 임원과 방재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주요활동과 임무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해발생 후 행정력 지원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이행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와 재난발생 초기 신속히 대응하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에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부분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최근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빈발로 이에 신속한 대처와 조직적인 역할 분담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인 장치로 관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를 근거로 하고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작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역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방재단원의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조직 내실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6년 5월 1일 조례 제551호로 제정되어서 2007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례의 서두에 공동주택의 분양과 내용이 관련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총 몇 세대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116개단지에 4만 6000여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인데 우리 지역에 분양된 공동주택이 있고 임대해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임대도 마찬가지이고 분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더 열악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는 입장에서는 임대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있으면 분양해서 살지요.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다 같은 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취지가 분양된 것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현재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분양이라는 말을 빼면 임대가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10%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10%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을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일반 임대로 있지만 백천 주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쯤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분양주택은 글자 그대로 소유권이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넘어오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 주공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단지 안의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그런 의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영이라든지 개인임대는 소유권이 임대기간 동안에는 회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영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유지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오고.
  
김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0년 동안은 거의 손댈 것이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임대하는 열악한 아파트, 공동주택은 우리가 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입니다.
  물론 아파트 내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분양된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하지만 놀이터나 노인정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못 하니까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것인데 역시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이나 부영이나 그런 아파트 주체에서 안 해 주니까 시민들 편리나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내가 주체나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실행해서 안 될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 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크게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택공사에 연락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주택공사에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담장을 허문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택공사에서는 왜 우리 재산을 허물려고 하느냐, 소유권이 주공이니까 주민들을 담장을 허물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입장에서 필요한 계단이라든가 전부 지체 장애인도 많고 하다보면 계단을 좀 더 내고 싶은데 안 해 줘도 하자가 없으니까 아파트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구조에 관한 사항 같으면 그것은 임대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에 공동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택공사에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하든지 받든지 해서 주택공사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부영 같은 저런 경우는 5년이 넘으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택공사가 20년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한 것이 아직까지 노후되거나 큰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나는 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개정에 분양이라는 용어를 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를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공사하고 사전협의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국장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이 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분양이나 임대라는 말은 없을 것인데요?
  
김종현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성기호   24페이지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여기 있습니다.
  제3조 2항에 “10년 이상된 분양주택단지에 적용하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관련 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분양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당초 법 취지는 임대는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구임대라든지 20년 이상 되니까 사실 사업주체는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도 한 두 군데는 분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위법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면 분양이라는 말을 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원할 때 심의를 별도로 하니까 그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는 하고 일반 노후된 임대주택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을 검토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현황하고 조례가 제정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지원된 연도별 내역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현재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나 발주자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하자기간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구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체 시상금이 나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경상북도는 없고 경기도 일대에 공동주택이 80%, 90%정도 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58%, 60% 가까워지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쪽으로는 우수단지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나름대로 아파트 청소라든지 관리에 서로 경쟁이 되고 발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포항이나 구미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지원조례는 있는데 우수단지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시상금을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조례안을 낸 것이고 단서에 예산의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개정안 내용과 현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금의 70%이하로써 4000만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이것은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예산만 되면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례에 70%이하로 하고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재의 조례는 50%이하로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에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 손영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서인 모양입니다.
  
전석진 위원   상충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해도 400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사업비의 70%, 4000만원까지 보조하는데 조례개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지금 조례 같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2000만원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단서에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폭넓은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 취지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여기 50% 이하, 2000만원까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보면 우리 예산은 3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을 썼는데 3억이 들어오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 단지는 전체를 뺄 수도 있고 프로테이지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문구이지 큰 틀은 2000만원에 50%는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3억인데 공동주택에서 5건만 신청이 왔으면 5000만원씩 줘도 조례 위반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조례 원 틀에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빼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빼면 다 달라고 했을 때 재량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신청량이 많이 들어오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개정을 4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 우리는 10건 정도로 3억 이하로 줄 수 있는데 10건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건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 위원   시장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액도 결정할 수 있고.
  
김종현 위원   금액을 결정하면 안 되지요?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으로 끝내야지, 금액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심사를 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액도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인데 시설할 것에 비해서 자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높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종현 위원   공동주택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그래도 경산시내에서 문화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로 1건에 2000만원을 4000만원까지 자부담 50%로 하던 것을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부담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원신청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했는데 이 신청의 범위가 한 단지 내에 한 번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단지 내에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경로당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건건으로 3년, 5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2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50~60세대 단지도 있고 한데 대상은 20세대 이상 단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나 50~60세대는 2000만원으로 충분한데 1000세대 넘는 단지에 2000만원을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상에 4000만원으로 해 놓고 자기 부담을 소규모 단지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50%를 해 주고 50%를 내라고 하니까 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50%를 안 하면 회수를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선을 조정했고 아까 단지는 한 단지에 한 번 지원을 하면 5년 동안 하니까 10년이 넘어가면 공동주택이 통상적으로 20년에서 30년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차에 해 주고 5년 동안 한번 해 주고 5년이 지나면 15년 되니까 중간에 노후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길다는 생각이 들어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한 단지에 한 번 하면 1000만원을 하거나 한 번 하면 3년 뒤에 하도록 했고, 현행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연도별로 보통 몇 개의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대상이 전체 10년 이상 단지를 내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73개 단지가 됩니다.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3개인데 2007년도에는 5개 단지에 45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16개 단지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참고로 예산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22개 단지에 6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하고 조정해서 중간에 심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전체 현황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1000세대 이상이나 500세대 이상을 구분을 해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몇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은데 이렇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서 해 놓으면 시장이 공동주택에 나가서 지원조례를 해 달라고 하면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 해 달라는 것하고 1000세대에 4000만원 해 주시오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차라리 세대별로 분할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도 전국의 조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없고 지금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계시고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지에 2차적인 제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500세대 이상 대단지에는 조례에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100세대나 50세대 같으면 지원금액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낮춰서 한다든지, 물량이 아마 세대가 많으면 물량이 많을 것이고 신축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도가 4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밑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산하고 실정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년을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을 시켜 놓으면 지원해 달라는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지원요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5년 내에 요청을 한 번도 지원을 못 해 주고 3년이라고 단축을 시켜 놓으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단지는 3년마다 해주고 어떤 단지는 5년마다 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할 리도 없고 안 한 단지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 3년차를 당겨주는 것이지,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5년마다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산시 예산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짓습니다만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전체가 116개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만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못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최근에 짓는 것은 크게 유지보수 할 것이 많이 안 나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1월 21일 제2차 회의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불예방과 공사 마무리 등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06년 5월 1일 조례 551호로 제정되어 2007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물 등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사업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사업대상 및 규모가 현실적 수요에 부합되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및 사업금액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담장허물기 5개 사업 항목에서 같은 부대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옥외 운동시설, 도로, 보안등, 옹벽, 기타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사업 금액은 사업비의 50%이하, 20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의 70%이하, 4000만원 이하로 높여 사업대상, 규모를 현지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재신청 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사업이 필요한 단지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평가 및 우수 관리단지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관리가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표창, 인증마크,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로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 14일 조례 제189호로 「경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명 변경 개정하였으며,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여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존의 「경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의 미비한 부분과 수방단 조직을 보완 흡수하여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제4항에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와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내 재난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의 임원과 방재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주요활동과 임무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해발생 후 행정력 지원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산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이행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와 재난발생 초기 신속히 대응하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에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리부분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최근 각종 자연재난이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빈발로 이에 신속한 대처와 조직적인 역할 분담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인 장치로 관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를 근거로 하고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작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역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방재단원의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사기진작, 그리고 조직 내실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6년 5월 1일 조례 제551호로 제정되어서 2007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례의 서두에 공동주택의 분양과 내용이 관련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분양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총 몇 세대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116개단지에 4만 6000여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인데 우리 지역에 분양된 공동주택이 있고 임대해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임대도 마찬가지이고 분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더 열악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는 입장에서는 임대에 들어가겠습니까?
  돈 있으면 분양해서 살지요.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다 같은 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본취지가 분양된 것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현재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분양이라는 말을 빼면 임대가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10%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10%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을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 일반 임대로 있지만 백천 주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쯤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분양주택은 글자 그대로 소유권이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넘어오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 주공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단지 안의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그런 의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영이라든지 개인임대는 소유권이 임대기간 동안에는 회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영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유지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오고.
  
김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0년 동안은 거의 손댈 것이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임대하는 열악한 아파트, 공동주택은 우리가 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공익을 위한 공동시설입니다.
  물론 아파트 내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분양된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하지만 놀이터나 노인정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못 하니까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것인데 역시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이나 부영이나 그런 아파트 주체에서 안 해 주니까 시민들 편리나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내가 주체나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실행해서 안 될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 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크게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택공사에 연락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주택공사에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담장을 허문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택공사에서는 왜 우리 재산을 허물려고 하느냐, 소유권이 주공이니까 주민들을 담장을 허물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입장에서 필요한 계단이라든가 전부 지체 장애인도 많고 하다보면 계단을 좀 더 내고 싶은데 안 해 줘도 하자가 없으니까 아파트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구조에 관한 사항 같으면 그것은 임대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에 공동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택공사에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하든지 받든지 해서 주택공사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부영 같은 저런 경우는 5년이 넘으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택공사가 20년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한 것이 아직까지 노후되거나 큰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나는 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개정에 분양이라는 용어를 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를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공사하고 사전협의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국장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이 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분양이나 임대라는 말은 없을 것인데요?
  
김종현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 성기호   24페이지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여기 있습니다.
  제3조 2항에 “10년 이상된 분양주택단지에 적용하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관련 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분양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예.
  당초 법 취지는 임대는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구임대라든지 20년 이상 되니까 사실 사업주체는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도 한 두 군데는 분양이라는 말이 없어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위법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면 분양이라는 말을 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원할 때 심의를 별도로 하니까 그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는 하고 일반 노후된 임대주택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을 검토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현황하고 조례가 제정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지원된 연도별 내역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현재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나 발주자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하자기간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구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체 시상금이 나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경상북도는 없고 경기도 일대에 공동주택이 80%, 90%정도 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58%, 60% 가까워지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쪽으로는 우수단지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나름대로 아파트 청소라든지 관리에 서로 경쟁이 되고 발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포항이나 구미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지원조례는 있는데 우수단지 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시상금을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조례안을 낸 것이고 단서에 예산의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개정안 내용과 현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금의 70%이하로써 4000만원까지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이것은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예산만 되면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례에 70%이하로 하고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재의 조례는 50%이하로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에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 손영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서인 모양입니다.
  
전석진 위원   상충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해도 400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사업비의 70%, 4000만원까지 보조하는데 조례개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지금 조례 같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2000만원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단서에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폭넓은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 취지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여기 50% 이하, 2000만원까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보면 우리 예산은 3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을 썼는데 3억이 들어오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 단지는 전체를 뺄 수도 있고 프로테이지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문구이지 큰 틀은 2000만원에 50%는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3억인데 공동주택에서 5건만 신청이 왔으면 5000만원씩 줘도 조례 위반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조례 원 틀에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빼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빼면 다 달라고 했을 때 재량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신청량이 많이 들어오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개정을 4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 우리는 10건 정도로 3억 이하로 줄 수 있는데 10건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건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 위원   시장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액도 결정할 수 있고.
  
김종현 위원   금액을 결정하면 안 되지요?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으로 끝내야지, 금액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심사를 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금액도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인데 시설할 것에 비해서 자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높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종현 위원   공동주택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그래도 경산시내에서 문화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로 1건에 2000만원을 4000만원까지 자부담 50%로 하던 것을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부담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원신청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했는데 이 신청의 범위가 한 단지 내에 한 번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단지 내에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경로당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건건으로 3년, 5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2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50~60세대 단지도 있고 한데 대상은 20세대 이상 단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나 50~60세대는 2000만원으로 충분한데 1000세대 넘는 단지에 2000만원을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상에 4000만원으로 해 놓고 자기 부담을 소규모 단지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50%를 해 주고 50%를 내라고 하니까 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50%를 안 하면 회수를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선을 조정했고 아까 단지는 한 단지에 한 번 지원을 하면 5년 동안 하니까 10년이 넘어가면 공동주택이 통상적으로 20년에서 30년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차에 해 주고 5년 동안 한번 해 주고 5년이 지나면 15년 되니까 중간에 노후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길다는 생각이 들어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한 단지에 한 번 하면 1000만원을 하거나 한 번 하면 3년 뒤에 하도록 했고, 현행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연도별로 보통 몇 개의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대상이 전체 10년 이상 단지를 내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73개 단지가 됩니다.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3개인데 2007년도에는 5개 단지에 45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16개 단지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참고로 예산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22개 단지에 6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하고 조정해서 중간에 심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전체 현황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1000세대 이상이나 500세대 이상을 구분을 해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몇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은데 이렇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서 해 놓으면 시장이 공동주택에 나가서 지원조례를 해 달라고 하면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 해 달라는 것하고 1000세대에 4000만원 해 주시오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차라리 세대별로 분할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도 전국의 조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없고 지금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계시고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지에 2차적인 제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500세대 이상 대단지에는 조례에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100세대나 50세대 같으면 지원금액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낮춰서 한다든지, 물량이 아마 세대가 많으면 물량이 많을 것이고 신축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도가 4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밑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산하고 실정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년을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을 시켜 놓으면 지원해 달라는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지원요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5년 내에 요청을 한 번도 지원을 못 해 주고 3년이라고 단축을 시켜 놓으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단지는 3년마다 해주고 어떤 단지는 5년마다 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할 리도 없고 안 한 단지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 3년차를 당겨주는 것이지,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5년마다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산시 예산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짓습니다만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전체가 116개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만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못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최근에 짓는 것은 크게 유지보수 할 것이 많이 안 나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1월 21일 제2차 회의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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