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4.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립박물관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립박물관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45쪽 경산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종교편향 방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처리 의무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45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부기4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예정지번 부여로 관할구역 지번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서부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등 북부동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거나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량읍 부기4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지번을 “566-12”에서 “715”로 정정하고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으로 서부1동은 1개통 31개반이 증설된 52개통 429개반으로 되며, 북부동은 원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1개통 3개반이 증설된 24개통 129개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 리는 226개, 통은 218개, 반은 2717개로 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48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7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관리계획 대상은 7건에 1만 8722㎡로 이중 취득이 4건에 1만 1168평㎡이고 처분이 1건에 3222㎡이며, 신축이 2건에 4332㎡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인단오 행사장 부지로 자인면 서부리 98-4번지 외 10필지 29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홍살문 입구 우측에 위치한 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자인단오 행사장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뒤편에 위치한 중방동 701-14번지 4527㎡를 매입하여 행정조직 증대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정동 30-5번지 외 10필지 2534㎡를 매입하여 서부1동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복합문화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동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교동 74-1번지 외 1필지 1166㎡ 매입하여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장학기금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압량면 금구리 544-1번지 3222㎡를 매각하여 기부자의 기부목적인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신축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전반의 체계적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임당동 632번지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415㎡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임당동 632번지 내에 경산문화원을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917㎡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7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45쪽 경산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종교편향 방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업무처리 의무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45쪽에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부기4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예정지번 부여로 관할구역 지번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서부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등 북부동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거나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량읍 부기4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지번을 “566-12”에서 “715”로 정정하고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으로 서부1동은 1개통 31개반이 증설된 52개통 429개반으로 되며, 북부동은 원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1개통 3개반이 증설된 24개통 129개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 리는 226개, 통은 218개, 반은 2717개로 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48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7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관리계획 대상은 7건에 1만 8722㎡로 이중 취득이 4건에 1만 1168평㎡이고 처분이 1건에 3222㎡이며, 신축이 2건에 4332㎡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인단오 행사장 부지로 자인면 서부리 98-4번지 외 10필지 29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홍살문 입구 우측에 위치한 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자인단오 행사장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뒤편에 위치한 중방동 701-14번지 4527㎡를 매입하여 행정조직 증대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정동 30-5번지 외 10필지 2534㎡를 매입하여 서부1동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복합문화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동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교동 74-1번지 외 1필지 1166㎡ 매입하여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장학기금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압량면 금구리 544-1번지 3222㎡를 매각하여 기부자의 기부목적인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신축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전반의 체계적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임당동 632번지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415㎡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임당동 632번지 내에 경산문화원을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917㎡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7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서부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및 북부동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고 진량읍 부기4리 관할구역을 정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부1동에 52통을 신설하여 1개 통 31개반을 증설하고 북부동에 24통을 신설하여 1개 통 3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부기4리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종전 시 전체 442개 리·통 2683개 반을 444개 리·통 2717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총 관리계획 대상은 7건에 1만 8722㎡ 약 5,663평으로 이중 취득이 4건에 1만 1168㎡, 추정가격 74억 3447만 4000원으로 이는 자인단오행사장 부지 11필 확보와 부족한 사무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시청사 활용부지 1필 매입과 서부1동 동사무소 및 도서관 활용부지 11필, 남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신청사 부지 2필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또한 2007년 장학기금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압량 금구리 1필 3222㎡를 추정가격 3억원에 처분함이며, 신축 2건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 임당택지지구 내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와 경산문화원 공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매입,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 소유자의 원만한 협의 매수, 출원 부동산의 목적대로 사용, 추정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서부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및 북부동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고 진량읍 부기4리 관할구역을 정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부1동에 52통을 신설하여 1개 통 31개반을 증설하고 북부동에 24통을 신설하여 1개 통 3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부기4리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종전 시 전체 442개 리·통 2683개 반을 444개 리·통 2717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총 관리계획 대상은 7건에 1만 8722㎡ 약 5,663평으로 이중 취득이 4건에 1만 1168㎡, 추정가격 74억 3447만 4000원으로 이는 자인단오행사장 부지 11필 확보와 부족한 사무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시청사 활용부지 1필 매입과 서부1동 동사무소 및 도서관 활용부지 11필, 남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신청사 부지 2필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또한 2007년 장학기금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압량 금구리 1필 3222㎡를 추정가격 3억원에 처분함이며, 신축 2건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 임당택지지구 내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와 경산문화원 공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매입,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 소유자의 원만한 협의 매수, 출원 부동산의 목적대로 사용, 추정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보통 1개반이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개반을 구성하는데 30%를 1개반으로 기준을.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저희들이 대통으로 우리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행정구역도 통합하라고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대동·대통으로 그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성암산 밑에 신동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동수도 굉장히 많고 세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1개통을 신설해 가지고 통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반을 전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중에 또 변경해서 1개통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2개통으로 해 가지고 반을 갈라놓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데 1개통을 신설해 가지고 통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반을 전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중에 또 변경해서 1개통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2개통으로 해 가지고 반을 갈라놓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대과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동·대통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방침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구역을 좀 넓혀 가지고 대통·대리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량 봉회리 같은 경우도 역시 2리에 보면 34개반, 북삼리 30개반, 양지2리도 35개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진량 봉회리 같은 경우도 역시 2리에 보면 34개반, 북삼리 30개반, 양지2리도 35개반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연말에 입주가 다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북부동 같은 경우는 이미 원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지번 기존 들어와 있는데 분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지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된 사항인데 지번이 바뀌어 가지고 관할구역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시에 작년 6월에 채납자가 채납목적으로 경산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 목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학회에서는 일반 전답을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로 명의를 해놓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전도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재산을 다시 매각해서 넣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학회에서는 일반 전답을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로 명의를 해놓고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전도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이 재산을 다시 매각해서 넣어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취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채납자는 지금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자기 부모한테 받은 유산인데 그 유산을 좋은데 쓰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찾아와서 경산시에 기금으로 출연한 겁니다.
학생인데 자기 부모한테 받은 유산인데 그 유산을 좋은데 쓰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찾아와서 경산시에 기금으로 출연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구미 금오공대 전자과 다니는 학생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이 분이 본데 경산시와 어떤 연고는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어른이 과거에 대추상회를 한 모양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 압량에 현흥동에 다니면서 대추 매매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인연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은 것인데 자기는, 이 사람이 기독교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좋은 방향에 쓰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압량에 현흥동에 다니면서 대추 매매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인연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은 것인데 자기는, 이 사람이 기독교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좋은 방향에 쓰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한테 어떤 지급을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본인한테 어떤 지급을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 위원 앞으로 임당택지가 되면 문화회관을 시에서 크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문화원으로 옮겨서 지을 필요 있습니까?
그 문화회관을 크게 진다면 기존 있는 문화원을 매각하고 경산시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걸 해야 되지 또 이걸 확보를 해놓고 또 뒤에 또 문화회관하고 공무원들의 청사관리 문제든지 분산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문화회관을 크게 진다면 기존 있는 문화원을 매각하고 경산시에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걸 해야 되지 또 이걸 확보를 해놓고 또 뒤에 또 문화회관하고 공무원들의 청사관리 문제든지 분산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사실 문화원이 과거에 시·군 분리돼 있을 때 그 당시 옛날 경산시 당시에 문화원을 건립해 가지고 1층만 사용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그 위의 층에는 일반 타 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원을 짓는 그 부지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해 줄때부터 잘못됐다고 그 당시 산건 위원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부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토지공사 학교부지의 땅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적합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분 있지요? 경산에 발전이 되면 고분이 앞으로 그야말로 경산시에 문화가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뭔가 필요한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이런 게 확보돼야 되지 이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공사 학교부지의 땅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적합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분 있지요? 경산에 발전이 되면 고분이 앞으로 그야말로 경산시에 문화가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뭔가 필요한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이런 게 확보돼야 되지 이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저희들이 뒤의 부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매각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바로 뒤에 거기입니다.
바로 뒤에 거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본인들은 지금 150만원, 16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지 하나 있는 걸 전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까지 다 해 가지고 감정가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아서 결국 매입을 못했는데 본인들은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지 하나 있는 걸 전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까지 다 해 가지고 감정가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아서 결국 매입을 못했는데 본인들은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게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추정가격이 110만원하면 이게 길도 하나 없는 땅인데 이만큼 비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임야인데다가 예를 들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 같은 데 지금 현재 주차장 쓰는 저런 땅은 가격이 그 정도 줘도 공원부지인데가 임야인데다가 길도 없는데다가 가격이 110만원 돈 이상 나오는데 120만원 돈 나오는데.
특히, 임야인데다가 예를 들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 같은 데 지금 현재 주차장 쓰는 저런 땅은 가격이 그 정도 줘도 공원부지인데가 임야인데다가 길도 없는데다가 가격이 110만원 돈 이상 나오는데 120만원 돈 나오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일부가 선 그어진 밑에는 공공의 청사부지 내지만 그게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 밑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일단은 용도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참작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 땅이 바로 이무선 씨 땅인데 저희들이 3년 전에 여기 매입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부족한 청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여하튼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상업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더라도 길이 하나 없는 지역이니까 단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때 매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매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양도소득세라든가 기타 법적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본인은 이 재산을 현물을 채납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지를 그냥 취득을 못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지를 그냥 취득을 못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그 당시 그때 바로 팔려면 본인 채납자 이름으로 팔아야 되는데 채납자 이름으로 하면 법적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물로 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로 받다보니까 우리 경산시로 이전등기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걸 감정가격 나오면 이 돈을 우리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는 방법과 두 번째 어차피 이게 기부채납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출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차피 재산을 두고 관리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매각하는 게 낫다, 매각해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돌려주는 본래의 목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매각하는 게 낫다, 매각해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돌려주는 본래의 목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래서 보통 보면 유휴재산을 놓아두면 자꾸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많이 안 합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그래서 이번에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730평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심의를 할 때에 공식적인 기록이야 남길 수 없었겠지만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의내용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북부동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무얼 하든지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환경보전협회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부동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무얼 하든지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환경보전협회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도시계획의 변경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
○허개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새롭게 신축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 건물이 적어서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새롭게 신축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 건물이 적어서 못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56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56억 중에는 특별교부세 한 10억 정도 받고 시비를 46억을 해 가지고 예산 56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
○허개열 위원 뜻은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왜 이만큼 크게 56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정도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이고.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왜 이만큼 크게 56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정도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이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장기적으로 볼 때 경산시의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도 자꾸 증대되고 있으니까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이런.
○허개열 위원 경산시 돈이 없어서 시장 업무추진비나 의회 업무추진비도 1/2밖에 편성 못했다고 하는 마당에 무슨 돈이 많아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돈 56억이나 투자하나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에 저는 건립목적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두고 심의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에 저는 건립목적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걸 두고 심의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공공용지 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구체적인 무슨 건물이 들어 간다 그것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은 말씀드릴 게 없고 서부1동 사무소 및 도서관 부지는 전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 사는 비용은 우리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40억 거두어놓은 자금입니다.
전번에 우리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성암산 밑에 레포츠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40억을 그 쪽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그것은 급한 게 아니고 또 시장님도 예산 되는 대로 뒤에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가지고 서부동사무소 앞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땅 부지가 한 700평 정도 되고 그 옆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땅 부지를 보존대책위원회 돈으로 사고 부지를 털고 한 5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2층은 복지회관하고 3층, 4층, 5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이게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땅 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사는 땅이지만 하여튼 그 돈으로 산단 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예산 또 일반회계로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의 예산이지만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40억원으로 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지 사는 비용은 우리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40억 거두어놓은 자금입니다.
전번에 우리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성암산 밑에 레포츠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40억을 그 쪽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그것은 급한 게 아니고 또 시장님도 예산 되는 대로 뒤에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가지고 서부동사무소 앞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땅 부지가 한 700평 정도 되고 그 옆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땅 부지를 보존대책위원회 돈으로 사고 부지를 털고 한 5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2층은 복지회관하고 3층, 4층, 5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이게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땅 지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사는 땅이지만 하여튼 그 돈으로 산단 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예산 또 일반회계로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시의 예산이지만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40억원으로 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공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서글프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시청사 부지라든지 서부1동 사무소, 남부동 이렇게 하는데 서부2동 사무소 타 구역에 아직까지 임대로 세입자로 들어가 가지고 행사시마다 준비하는데 자리도 없어 가지고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컨테이너 하나 넣어놓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이런 더부살이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공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서글프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시청사 부지라든지 서부1동 사무소, 남부동 이렇게 하는데 서부2동 사무소 타 구역에 아직까지 임대로 세입자로 들어가 가지고 행사시마다 준비하는데 자리도 없어 가지고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컨테이너 하나 넣어놓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이런 더부살이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공공청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서부2동 같은 경우는 지역환경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적정한 위치를 취득을 못해서 지금까지 청사준비를 못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부2동 같은 경우는 지역환경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적정한 위치를 취득을 못해서 지금까지 청사준비를 못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 그건 거짓말이시고요.
지금 공유지 수두룩합니다.
내가 의회 2006년 들어오자마자 시장님하고 단독면담도 이 관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땅 사지요.’ 이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내가 3회에 걸쳐서 시정질문, 5분 발언 했을 겁니다.
할 때마다 항상 예산 부족관계, 터 지금 많습니다.
구역도 그렇습니다.
대학로로 기준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로에서 북편 쪽으로 그 밑에만 해도 거의 3000가구입니다.
하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줘야 되지 남의 건물의 더부살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04년도 10월 18일 개소식 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신경 안 써 주시고 여기 공공청사 부지 자꾸 확보하십니까? 몇 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공유지 수두룩합니다.
내가 의회 2006년 들어오자마자 시장님하고 단독면담도 이 관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땅 사지요.’ 이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내가 3회에 걸쳐서 시정질문, 5분 발언 했을 겁니다.
할 때마다 항상 예산 부족관계, 터 지금 많습니다.
구역도 그렇습니다.
대학로로 기준해서 지금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로에서 북편 쪽으로 그 밑에만 해도 거의 3000가구입니다.
하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줘야 되지 남의 건물의 더부살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04년도 10월 18일 개소식 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신경 안 써 주시고 여기 공공청사 부지 자꾸 확보하십니까? 몇 억씩 들어가면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공공청사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것은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상당히 환경이 사용이 편리한 곳이라야 되는데 사실 서부동 도로 넘은 것은 외진 곳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사용에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분히 감정적이지요.
저는 솔직하게 전부 다 삭감하고 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이나 좀 맞춰줘야 되지 나 여기 다 쓸데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양읍장님 하실 때도 안 그렇습니까?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관계 때문에 첫해부터 싸우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은 편법을 활용해가면서까지 해서 부지확보 하면서 인구 2만 2000명에 대구와 연접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서부2동이 엘리트 동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전부 다 삭감하고 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이나 좀 맞춰줘야 되지 나 여기 다 쓸데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양읍장님 하실 때도 안 그렇습니까?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관계 때문에 첫해부터 싸우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은 편법을 활용해가면서까지 해서 부지확보 하면서 인구 2만 2000명에 대구와 연접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서부2동이 엘리트 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좋은 위치 있으면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취득재산이 7434억 예상금액입니다.
신축하는데 107억입니다.
신축하는데 107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80억쯤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부채의 정확한 금액은 지금 …….
○위원장 박임택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81억이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마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전부 줄인다고 전체 시 예산을 줄인다고 이야기가 밖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181억 이나 들어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자인단오 주차장 공간 확보해야 됩니까?
그러면 181억이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마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전부 줄인다고 전체 시 예산을 줄인다고 이야기가 밖에서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181억 이나 들어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자인단오 주차장 공간 확보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임택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에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경산시의 전체 부채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181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 하면서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체 때문에 모든 행사 때문에 전체적인 시 예산을 전부 1/2로 다 줄이겠다고 시장님 공공연히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181억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우리 경산시의 전체 부채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181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 하면서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체 때문에 모든 행사 때문에 전체적인 시 예산을 전부 1/2로 다 줄이겠다고 시장님 공공연히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181억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이 자체는 말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승인 받아 놓으면 장래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승인 받아 놓으면 장래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바로 내년 예산에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자꾸 부채만 생각하시면 모든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은 받아놓으면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은 받아놓으면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취득 및 신축대상 부지 중 시청사 부지, 남부동 신청사 부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경산문화원 건립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취득하지 않고 나머지는 시의 제출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취득 및 신축대상 부지 중 시청사 부지, 남부동 신청사 부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경산문화원 건립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취득하지 않고 나머지는 시의 제출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상정한 안건은 시립박물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자료는 7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의 적용근거 조항과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6조 내용 중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7호는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고 8호는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유물수집을 위해서 기존의 유물구입을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 유물수집자평가회 및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6조 내용 중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것이며, 기능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며,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은 기존에 제정된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제12와 제13조는 유물의 기증, 기탁, 구입 등 유물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조 유물자체평가회는 시립박물관에서 기증과 기탁하고자 하는 유물에 대한 수증과 수탁여부 및 그 보험액을 평가하는 기능뿐 아니라 유물구입에 따라 매도신청 및 유물을 서류 심사하여 제13조에 신설되는 유물평가위원회에 평가심의를 산정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유물구입 절차에 있어 많은 매도신청 유물에 대한 시립박물관에서 전시와 학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물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물자체평가회에서 선별한 매도신청 유물에 대한 진위 및 가격 평가, 학술적 고증, 구입여부 등을 평가 심의합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당해 유물구입에 있어 전공교수 및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평가 종료 후 자동 해촉 되도록 하여 유물구입 과정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상정한 안건은 시립박물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자료는 7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의 적용근거 조항과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6조 내용 중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7호는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고 8호는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유물수집을 위해서 기존의 유물구입을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 유물수집자평가회 및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6조 내용 중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것이며, 기능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며,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은 기존에 제정된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제12와 제13조는 유물의 기증, 기탁, 구입 등 유물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조 유물자체평가회는 시립박물관에서 기증과 기탁하고자 하는 유물에 대한 수증과 수탁여부 및 그 보험액을 평가하는 기능뿐 아니라 유물구입에 따라 매도신청 및 유물을 서류 심사하여 제13조에 신설되는 유물평가위원회에 평가심의를 산정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유물구입 절차에 있어 많은 매도신청 유물에 대한 시립박물관에서 전시와 학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물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물자체평가회에서 선별한 매도신청 유물에 대한 진위 및 가격 평가, 학술적 고증, 구입여부 등을 평가 심의합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당해 유물구입에 있어 전공교수 및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평가 종료 후 자동 해촉 되도록 하여 유물구입 과정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동 조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와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유물수집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호에서는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8호에는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과 기존의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동 조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와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유물수집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호에서는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자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8호에는 “기타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홍보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과 기존의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