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12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 4. 시정에 관한 질문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 1.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 4. 시정에 관한 질문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8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3일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숙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2008년 11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동년 11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는 2008년 10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17회 정례회 시 구성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2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는 10월 28일 구미시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제13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맞아 일본 죠요시의회 의장 외 3명을 초청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의원연수회 및 교류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3일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숙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2008년 11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동년 11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는 2008년 10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17회 정례회 시 구성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2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는 10월 28일 구미시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제13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맞아 일본 죠요시의회 의장 외 3명을 초청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의원연수회 및 교류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정병택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정병택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병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기부금품 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2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제출자료 분석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신문, 설문조사, 서면질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모집금품의 사용이 적정하였는지 등 기부금품 모집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행사하는 감시권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된 조사권은 한정된 자원 즉, 인력 및 시간과 제도적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의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법 기부금품 모집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저해요인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악을 잉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인단오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음성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위와 사용용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산시에서 주최 및 보조한 행사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자인단오제 관련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하여 증인 출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장학기금을 후원 및 기탁한 분들에 대하여는 증인출석, 설문조사,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 기부금품 모집은 건전한 기부문화정착의 저해요인임을 홍보 및 계도하고자 특별히 리·통장, 읍면동 관리단체의 회장·총무,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특위의 성과거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노력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처리 의견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관련규정에 근거한 보조금 집행,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기부금품의 접수, 홍보비 과다집행에 대한 검토 부족, 장학금 미납문제 조속한 해결, 장학기금 기탁 및 후원자의 다양화, 장학기금 모금활동 관련법 저촉여부 판단,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철한 준법정신 요구, 기부금품의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 재)경산시 장학회 구성·운영 제도적 정비, 경산자인단오축제의 민간주도방안 검토,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시책의 시민공감대 속 일관성 있는 추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추진, 경산자인단오축제를 다양한 축제로 기획,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심의 방법개선,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노력 등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내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기부금품 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2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제출자료 분석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신문, 설문조사, 서면질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모집금품의 사용이 적정하였는지 등 기부금품 모집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행사하는 감시권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부여된 조사권은 한정된 자원 즉, 인력 및 시간과 제도적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의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법 기부금품 모집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저해요인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악을 잉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인단오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시 음성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위와 사용용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산시에서 주최 및 보조한 행사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자인단오제 관련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하여 증인 출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장학기금을 후원 및 기탁한 분들에 대하여는 증인출석, 설문조사,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 기부금품 모집은 건전한 기부문화정착의 저해요인임을 홍보 및 계도하고자 특별히 리·통장, 읍면동 관리단체의 회장·총무,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특위의 성과거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노력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처리 의견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관련규정에 근거한 보조금 집행,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기부금품의 접수, 홍보비 과다집행에 대한 검토 부족, 장학금 미납문제 조속한 해결, 장학기금 기탁 및 후원자의 다양화, 장학기금 모금활동 관련법 저촉여부 판단,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철한 준법정신 요구, 기부금품의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 재)경산시 장학회 구성·운영 제도적 정비, 경산자인단오축제의 민간주도방안 검토,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 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시책의 시민공감대 속 일관성 있는 추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추진, 경산자인단오축제를 다양한 축제로 기획,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심의 방법개선,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노력 등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내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석진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석진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최근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과 시 행사 시 시장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부금품모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자치법규 제9조에 의거 시장을 특별한 사유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례를 들어 불출석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임시회의 일정을 고려치 않고 국외경비를 부기경정 해가면서까지 자매우호도시 답사차원에서 멕시코 살라파시와 LA를 11월 3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의 해외 출장한 것은 제2의 IMF위기설과 지역경제 침체, 달러 환율 인상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장 시 부부 동반 공식행사가 있었는지요?
공무해외 출장에 부인을 영부인처럼 대동하는 것은 의전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성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문화회관에서 10월 2일 시민과의 대화내용과 관련해서 방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 중 경산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본질은 망각하시고 의회에서 추천한 두 의원이 찬성했다는 등 부적절한 시장님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고 유치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의 심의내용은 서면 정보공개 요구에도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님 스스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발언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독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부적절한 답변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경산신대·부적지구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수익금이 500억이며, 50억만 경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450억원은 다 가져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수익금과 수익금의 지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위해 시의원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 경산시 의원인지 개발공사 의원인지 모르겠다 등으로 시장님께서 답변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석상의 발언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무시하는 평소 시장님의 철학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로비의 근거와 로비를 했다면 분명 받은 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공무원 및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근본이념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지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평소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25만 시민의 대표이신 최병국 시장님께서 당연히 축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인체육대회 행사와는 무관한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다는 등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 같은 발언은 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경산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를 앞둔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경산시 자경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피와 땀이 섞인 쌀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불하고 전국 농민을 울리고 국고를 축낸 임대농, 경산시 공직자는 없는지요?
철저한 조사를 당부 드리며,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된다는데 또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경산시의회 제119회 임시회기 중 예산과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임원진은 근무시간 중 시청방송을 통하여 결의대회 참석을 종용하고 시의회 건물에 대형 비난 현수막을 내걸고 소형 피켓을 들고 의회를 비난 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결의대회를 가진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시장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 복리후생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직장협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해 경상북도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경산시가 최하위 수준에 이어 금년에 상조회에서 임명한 담당직원이 차량등록 수입증지를 변조하여 수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수억 여원을 챙긴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본 의원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용직인 담당직원은 전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혹 연루된 공직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술함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의원 모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업무상 권능과 기능의 차이는 있긴 해도 시정의 양축인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투명한 경산 발전을 위하여 서로 최선을 다하여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양 기관의 갈등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비록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최근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과 시 행사 시 시장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부금품모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자치법규 제9조에 의거 시장을 특별한 사유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례를 들어 불출석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임시회의 일정을 고려치 않고 국외경비를 부기경정 해가면서까지 자매우호도시 답사차원에서 멕시코 살라파시와 LA를 11월 3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의 해외 출장한 것은 제2의 IMF위기설과 지역경제 침체, 달러 환율 인상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장 시 부부 동반 공식행사가 있었는지요?
공무해외 출장에 부인을 영부인처럼 대동하는 것은 의전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성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문화회관에서 10월 2일 시민과의 대화내용과 관련해서 방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 중 경산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본질은 망각하시고 의회에서 추천한 두 의원이 찬성했다는 등 부적절한 시장님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고 유치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의 심의내용은 서면 정보공개 요구에도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님 스스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발언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독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부적절한 답변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경산신대·부적지구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수익금이 500억이며, 50억만 경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450억원은 다 가져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수익금과 수익금의 지출처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위해 시의원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 경산시 의원인지 개발공사 의원인지 모르겠다 등으로 시장님께서 답변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석상의 발언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무시하는 평소 시장님의 철학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로비의 근거와 로비를 했다면 분명 받은 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공무원 및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근본이념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지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평소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25만 시민의 대표이신 최병국 시장님께서 당연히 축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인체육대회 행사와는 무관한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다는 등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 같은 발언은 시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경산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를 앞둔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경산시 자경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피와 땀이 섞인 쌀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불하고 전국 농민을 울리고 국고를 축낸 임대농, 경산시 공직자는 없는지요?
철저한 조사를 당부 드리며,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된다는데 또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경산시의회 제119회 임시회기 중 예산과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임원진은 근무시간 중 시청방송을 통하여 결의대회 참석을 종용하고 시의회 건물에 대형 비난 현수막을 내걸고 소형 피켓을 들고 의회를 비난 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결의대회를 가진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시장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 복리후생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직장협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해 경상북도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경산시가 최하위 수준에 이어 금년에 상조회에서 임명한 담당직원이 차량등록 수입증지를 변조하여 수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수억 여원을 챙긴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본 의원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용직인 담당직원은 전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혹 연루된 공직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술함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의원 모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업무상 권능과 기능의 차이는 있긴 해도 시정의 양축인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투명한 경산 발전을 위하여 서로 최선을 다하여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양 기관의 갈등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비록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11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11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