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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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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9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병택의원 외 4인 발의)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신고행위 조절을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0쪽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제5조는 상위법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조항의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제63조를 68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4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처분 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주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2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하여 그 동안에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사회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어 금년 5월에 폐지되고 지자체의 자율실시에 따라 제5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단순투기(꽁초, 휴지 등)를 위반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처분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투기를 위반한 행위는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외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령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병택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취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사전점검을 통한 적합한 시공을 유도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장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시장의 책무, 시설주의 의무, 경비의 지원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이 총 1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이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과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또는 사전점검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였고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장애인 단체, 관련 시민단체,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사전점검요원이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사전점검에 대한 취지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의 협조 및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사전점검 결과 반영과 보고내용의 검토를 위해 사전점검요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 시에 시설주는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사전점검 결과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정병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병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조례의 제정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12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중 직제 및 정원관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제7호 및 제20조 중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5호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중 직제 및 정원관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090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3일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1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여 준수하고자 하며,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원관리의 자율권과 신축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을 경산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 제3항 내용중 지리정보과의 신설에 따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종합민원과장”에서 “지리정보과장”으로 변경하고 경산시세 감면조례 제10조의 2의 신설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3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1쪽에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호적”이란 문구를 “가족관계 등록”으로 수정하고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중 “직제 및 정원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과 조례와의 문구 일치와 업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정원과 변동 없이 1016명, 집행기관 998명, 의회 18명으로 하고 기구의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에 대해서는 조례에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을 경산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지리정보과의 신설에 따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종합민원과장에서 지리정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사항 중에 직제 및 정원관리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왜 삭제를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과단위 이하의 사무는 전에는 통폐합 신청할 경우 조례 개정사항이지만 담당부서 업무조정 관계는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쪽의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인력관리담당 부서에 있던 조직관리와 인사업무를 이것을 한 곳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 조직의 발전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관리문제,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관리문제는 기획실로 우리과 혁신계가 이번에 한시기구로 없어지면서 그 기구를 창의조직담당 부서를 기획실로 이관을 시키고 인사와 조직관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그 업무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지원국의 업무를 삭제를 하고 규칙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획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어떤 데이터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도에 보면 조직관리와 인사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한 곳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기 위해서 조직의 어떤 발전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조직의 발전을 하자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분리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획실에는 이것 아니라도 일이 많은 직제하고 정원을.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우리 부서를 하나 거기로 넘겼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넘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혹시 도내 다른 시·군에 이것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큰 시에 포항에 하고 있고 도에는 벌써 조직과 인사 부서가 틀립니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에는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오래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니고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쪽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직관리하고 인사부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또 너무 한 부서에 그렇게 있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와 같이 그렇게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지난번 인사 때 그때 규칙으로 새로 바꾸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한 1년쯤 있어보면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까지 있으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불편한 점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부서의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조직의 발전보다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다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다면평가하는데는 전 공무원 중에서 선출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과마다 기구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게 하는데도 한쪽 있으면 안 좋은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다면평가는 순수 인사파트만 들어갑니다.
  조직관리 하는 것은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를 없애고 어느 부서를 어디로 붙이고 이런 순수한 조직관리에서 다시 이차적으로 인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바꾸는가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의 이기주의에 흘러가지고 자기 부서에만 챙기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고 다시 한 1~2년 후에는 평가를 해서 이게 더 비효율적이라 하면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타 큰 시와 경북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가정 하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호적법이 지금 현재 상위법이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호적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태락 위원   폐지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한태락 위원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률로 그게 정해졌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한태락 위원   완전히 호적이 삭제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한태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하고 기획실로 옮긴 것하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양쪽 두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로 다시 말해서 조직이 흐르고 인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기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기득권 같은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한을 양분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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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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