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시에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고 질의 답변 및 토론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공람, 공고기간 이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지나고 난 뒤에 추가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 의송리 일원에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원래 이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기존에 공장이 하나 신축 허가가 나고 공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도 준농림지역으로 같은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심재구 외 1인인데 이 지역에 주거지역도 준농림지역 경계로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지형도 그런 형태로 있고 현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9400㎡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진량 당곡리 박완영 씨하고 최현옥 씨가 낸 의견인데 용도지역 변경 요구 건입니다.
  여기는 진량 당곡리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인데 기 공장이 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관리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약 1000평정도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양 환상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연구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지역도 이미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260㎡에 대해서 연구시설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양농협에서 현재 공판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타용도로 복합적인 공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일반 공판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시장시설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합 공판시설을 판매시설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위원님들 방금 설명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종현 위원   1번 의송리 용도지역 변경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약 2800평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지역하고 옆에는 준공업지역인데 그 사이에 부지는?
  
○도시과장 한정근   여기까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종현 위원   옆 지역이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거나 위에는 1종 주거지역이고 하면 혹시 민원이라든가 환경 다른 관련사항이 될 수 있는데 옆에가 준공업지역이면 큰 문제가 안 있겠나 싶고 그러면 소유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7명입니다.
  
김종현 위원   3번에도 1000평인데 옆에도 일반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었고 변경시키는 지역이 현재 1종 주거지역이라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본인들은 공장을 임대 놓고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거기 소유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3명입니다.
  
김종현 위원   제출자가 박완영, 최현옥인데 나머지도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한 사람은 묘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주거지역에서 왜 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공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종으로 하면 공장을 옮겨가야 됩니다.
  공장을 증축이나 이런 걸 못 합니다.
  
윤성규 위원   당초에 왜 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앞에 의송리에도 이미 공장이 일부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착오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하양 묘목특구로 인해서 묘목종묘단지 시설지구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금 와촌에 추진하고 있는 삽살개 테마공원 같은 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 자체도 추가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국비사업인데.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업이 되는대로 올려주면 별도로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쪽 과에서 아직 작업이 덜 돼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이 된 데는 추가의견으로 해서 하면 같이 갈 수 있고 안 들어오는 것은 넣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묘목종묘특구는 도시과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담당부서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업을 빨리 추진 안 하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올리라고 하든지, 언제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내가 볼 때는 예산 집행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사업 아닙니까?
  검토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새마을문화과에 협조를 구하고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과장님! 민원사항이 5건 올라왔는데 전체 본 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의견 이의를 제기한 분이 전체 몇 명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전체 10명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과연 어떤지 10명의 내용은 어떤지 우리 집행부에서 채택된 내용과 전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본 위원회에서는 전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사항이 오면 이 사항을 하기 전에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두 번째, 기술센터에서는 언제 이 계획을 잡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추가의견에 넣어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조리 운동장 옆에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로 접촉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운동장하고 큰 길이 나는 바람에 지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로는 지가가 50만원 전후인데 본인들은 1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환상리 402-1번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 구입이 용이하고.
  
○위원장 성기호   우리 시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본 회의 때 반영하지 않고 추가로 늦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덜렁 넣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단순 요식행위인지 시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치를 설명하고 종묘특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넣어서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까?
  최소한 지난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집행부에서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관행이라면 정말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종묘특구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고자 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대조리 운동장 옆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재정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새로 402-1번지에 도시계획안으로 편입시킨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어서 하고.
  
○위원장 성기호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고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중에 자연녹지 안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연구시설로 짓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하여튼 고심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절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발에 남다른 의지와 그때의 상황이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잣대는 이게 독재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늦게 하면 어때, 안 그러면 일찍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셔야 될 것이고 오늘 센터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의견이 10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번에 들어온 것은 5건입니다.
  
윤성규 위원   나머지 5건은 뭡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5건입니다.
  
윤성규 위원   처음 들어온 하양 영화염직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윤성규 위원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처음에 영화염직하고 버스 정류장 예정지하고 그 이야기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윤성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권자는 어떻게 한정됩니까?
  변경이라든가 동의라든지 도시계획의 의견제시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소유자, 이해관계인.
  
윤성규 위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방금 센터소장이 말씀하신 의견 제출하신 이런 관계도.
  
○도시과장 한정근   포괄적으로 됩니다.
  각 기관도 되고.
  
윤성규 위원   이런 관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당곡리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어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옆에 공업지역이 돼 있는 상황을 공장이 들어오면 주택에 침해를 받으니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의견도 낼 수 있습니까?
  제출권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가능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이라든가 집단적인 공조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받아준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경산 종묘연구소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면 그린벨트 자체가 취소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린벨트 안에 시설이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길 위원   그린벨트 안에 종묘연구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연구시설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현재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주게 되면 몽리자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일반인은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주고 나면 솔직한 말로 10만원짜리 땅이 50만원 될 수도 있는데 꼭히 경산종묘연구소가 저 자리에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없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연구시설로 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가니까 시설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땅값이 상승되고 아까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지역에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3분의1 정도 가격이면 되는데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센터소장님께 물어봅시다.
  몽리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 부분을 종묘센터 짓는 조건으로 해야지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에 살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2200평 정도입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경산시내에 그린벨트 내에 땅값 중에 30만원 넘는 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뒤에 감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격으로 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의문인가하면 지금 하양 운동장 주변에는 온갖 소문이 다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것도 여기에 했다가 저기에 했다가 말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하양이라는 지역은 내가 알기로 땅값 올리는 것은 1등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옳게 안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안에서 시설로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땅 가격에 제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로 묶음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결정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이 시설로 결정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농업시설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연구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까 하양 운동장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감정가격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이 지역에는 비슷하게 감정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최상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산종묘연구소로 지정이 되면 다른 것은 못 들어간다,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아도 저기에 들어간다, 팔 것인지 아닌지 사전에 협의는 됐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주면 팔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감정가격에.
  
최상길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농지를 가진 사람이 감정가격에 내 땅을 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에 어느 선까지 돼야 종묘연구소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풀어야 됩니다.
  단가 결정도 없이 감정가격 그린벨트 내에 몇 푼 나옵니까?
  많이 나와야 ㎡당 6만원, 7만원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알고 하자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저기에 대해서 주인을 만나서 어느 선까지 해야 안 되겠나, 얼마를 다오, 종묘연구소를 하는데 그린벨트 안 풀어도 된다, 이래서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것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지상물이 대충 10년에서 15년쯤 되는데.
  
최상길 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건물은 없는데 전부 대추가 심어져 있고 지상물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협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부동산에 조율하다보니까 지상물하고 합쳐서 30만원 전후로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접근이 안 돼서 그리고 삽살개 지역이고 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로 해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돈 내려온 것도 있고 금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소장님, 혹시 하양 환상리에는 종묘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묘목단지 내에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종묘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오면 싶은데 어떤 자리를 하나 결정해서 갈만한 자리가 없느냐고 수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있습니다.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전체가 종묘특구로 된 것이 41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농가가 820호에 600㏊정도 종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땅을 사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밤에 10시까지 기다렸다 남편을 만나면 부인 명의로 돼 있으니 부인을 만나라,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이라서 안 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시설 지정을 하면 안 낫겠나 싶고.
  
최상길 위원   남의 개인 땅을 어떻게 마음대로 지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국가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종묘연구소는 지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상길 위원   시비 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풀어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을 해서 종묘연구소가 들어오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놨다가 만에 하나 도시계획 시설로 풀면서 종묘연구소로 지정을 해서 저 사람이 여기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무조건 사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돈 많이 주면 당연히 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비밀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비밀 지켜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저걸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까?
  한 달 여유가 있지요?
  종묘연구소 이 문제는 주인을 만나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감정사들 불러서 얼마쯤 받겠느냐 내가 주인하고 마주해서 그렇게 달려들어야지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을 속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한 달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마무리를 지어서 시설을 변경해야지 시민 속여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린 5건입니다.
  
전석진 위원   총계 10건입니까?
  지금 우리시가 의견 제출자의 안을 받아들여서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부지를 확보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까 최상길 위원 말씀처럼 신의를 지켜서 될 일이 아니고 남의 재산을 정정당당하게 협의해서 사야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다시피 본 건은 지난 8월 13일과 8월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현장확인도 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협의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의견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안이 7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 오늘 추가로 변경 요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의견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안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의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업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민 제출의견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과장님 설명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 세분의 목적은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개발 취지에 부합하고 개발 가능지와 보존가치를 갖는 지역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은 행정구역 전체 411.82㎢중에 종전 준도시지역 4.28㎢와 준농림지역 94.81㎢를 포함하여 99.09㎢를 대상으로 모든 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분대상인 관리지역이 전체 24.1%인 9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행위 등은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사전 시행 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그 토지가 갖는 개별적인 적성과 보전성, 그리고 농업적성을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경사도, 생태자연도, 공법상 제한사항, 기반시설 설치여건,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을 우선 1등급에서 우선 5등급까지 7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값이 1, 2등급은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구로 지정하고 4, 5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개발수요와 농지, 산지 등의 해당 해당부처 기준을 바탕으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평가된 1, 2등급 토지는 생태자연도가 양호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주변지역 등 보전과 생산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 5등급 토지는 기 개발지 인접지나 공적제한사항이 적은 토지, 농지, 산지, 경사도나 교통여건 등이 양호해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3등급 토지는 개발적성과 보전, 생산적성이 경합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1등급을 포함한 1, 2등급이 전체 관리지역의 40.1%, 우선 5등급을 포함한 4, 5등급지가 38.4%로 나타났으며, 3등급지는 21.4%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수용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임야보다 농업적성이 강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결과 전체 관리지역 면적 99.09㎢중 54.2%인 53.76㎢를 계획관리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32.78㎢로 33.1%이며, 생산관리지역은 12.55㎢로써 12.7%입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양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은 30건입니다.
  첫 번째 하양읍 대곡리 산31-1 외 11필지에 김태달 씨가 하양 대곡리에 현재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일부 허가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고 2번은 아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그 지역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3번은 진량 마곡리 산40번지에 박성훈 씨가 인접한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번과 5번은 진량 마곡리 497번지하고 자인면 일언리 200-2번지 답 외 2필지는 농림지역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6번에 용성면 덕천리 505번지 천으로 돼 있는데 김상해 씨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번에 용성면 내촌리에 이종보 외 17인이 내촌리 일원을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8번은 남산 안심리 산23-4번지 임 외 1필지인데 안심리 뒤편에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번은 안심리 산23-4번지인데 8번과 같고 10번은 남천 하도리에는 농림지역이라서 검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11번은 와촌면 대한리 일원인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 그 지역인데 자기들이 농경지로서는 불합리하고 개발이 갓바위 주변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17번, 18번은 와촌 음양리인데 이 지역도 음양리 주변에 농경지로 사용하기 힘들고 개발이 활성화 돼서 이 지역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9번 와촌면 상암리에 채동수 씨가 산50-1번지 임야 일부를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번, 21번, 22번에 와촌 대동1리, 2리 이 지역 전체도 대동공단이 있고 은해사와 인접해 있고 관광지로서 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23번부터 26번까지 와촌 소월리에 박태복 씨, 노갑제 씨, 박철우 씨, 박동욱 씨가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7번, 28번, 29번, 30번이 와촌면 용천1리와 2리, 계당2리 이 지역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와촌지역은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계당이나 용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관리지역지침에 국가하천에서 500m이내에 있는 것은 보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재작업을 다음번에 현재 농림지역을 바꾸고 있는 지역, 산지보전법이 바뀌어서 산지를 새로 해서 산지도 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와촌 계당, 용천 지역은 지침이 100m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견 들어온 것을 2차 작업에 넣어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처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반영시킨 것과 안 시킨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있었으면 우리가 검토하기 더 좋을 것인데?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지별로 돼 있는 것은 가능여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동네 전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새로 하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자기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만 올려주면 우리가 작업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참고로 이번에 결정해 주면 다음에 다시 변경이나 할 경우는 5년입니까, 수시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경하는 것은 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기호   작업해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다음에 변경할 요건이 생기면 언제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에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같으면 5년마다 한다든지?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또 산지에서 보전임지가 계획관리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작업을 빨리 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이 작업대로 가고 저희들은 내년에 이 작업은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작업을 어차피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기호   지침 변경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변경은 안 됐는데.
  
○위원장 성기호   말씀이 자꾸, 여기는 확실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야.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회의를 갔는데 변경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더 설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주민의견 제출이 총 30건이 들어왔는데 단체로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것도 있고 총 30건인데 제가 의아한 점은 이번에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양에 2건, 진량에 2건, 자인에 1건, 용성 2건, 남산에 2건, 남천에 1건이고 와촌이 20건입니다.
  그게 이렇게 비중이 와촌만 전체적으로 치우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촌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호강변에 국가하천에 있는 지역에서는 첫째 저희들 지침에는 500m이내에는 전부 계획관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허가난 것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용천이나 계당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든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강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침이 강에 의해서 제한을 했느냐, 그러면 이게 주민들 반발이 너무 많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반발을 무마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 저희들 마지막 회의 때 그러면 이 지침을 변경해서 2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와촌 지역은 지역이 생기는 특성이고 음양이나 대한리 쪽에는 도로변으로 해서 산지하고 농지 그 사이가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점수로 매기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갓바위나 와촌IC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활성화되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현재 경산시의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지역개발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입안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되느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제한이 되고, 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또 난개발을 막고 균형개발을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안을 살펴보면 경산시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54%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나마도 하양, 와촌 지식자유경제구역에 계획관리지역을 빼면 45% 수준도 못 미치는 이런 계획안을 지금 들고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지역이 대구와 인접한 개발의 수요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졸속한 안을 가지고 왔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적을 하고.
  지금 중앙지침에 따르더라도 3등급 지역입니다.  3등급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에 경합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육안으로 살펴봐도 경합지역을 모두 생산지역으로밖에 우리 시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것인지 대대로 농사짓던 시민은 농사만 지으라고 생산으로 묶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특히 와촌지역이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점을 감안했더라면 이런 안은 애당초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와촌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식자유경제구역을 빼면 계획 관리지역이 몇 %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와촌지역에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면 48.51%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 안은 영양이나 청송이나 봉화 이런 데 안보다도 못할뿐더러 특히 인근에 영천지역의 전체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64%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64%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보다도 턱없는 계획관리지역의 수준입니다.
  이는 정말 경산이 영천보다도 개발이 늦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이 30건 올라왔다고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부 개인 지주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이 사실은 집단민원이지요.
  집단의견이지요.
  수십명씩 집단으로 이렇게 의견이 올라와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이.
  정말 부서에서 명심하시고 이 계획안이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내년에 재수정 할 수 있다는 등 허황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리지역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 안이 10년 더 됐습니다.
  답변 해 보세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10년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10년 넘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94년도에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이 농지세분화 결정안이 한번 정해지면 10년씩 갔던 것이 우리 현실이고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수시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에 흘러온 정책을 보면 절대 1, 2년만에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때까지 매년 관리지역을 세분화 농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수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산지보전에 대한 새로운 보전임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 농지분야에도 농림지역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지침이 변동돼서 그 토지적성평가를 새로 전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준농림, 농림지역 할 때 제가 그때 계속 있었는데 1차 작업할 때는 이런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과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화라든지 계획화되어 있지 않은 도시, 농촌지역이나 미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작업을 병행해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어떻게 도시계획처럼 일단락, 일단락 지우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는 국가 전체에서 그 전체 작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산지보전도 부서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농림지역도 그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토지특성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안 하고 그 부분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오늘 작업을 갖고 왔을 것인데 그것은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우리 시지역 전체를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작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하고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컴퓨터로 돌려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할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고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요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결정전까지 지금 중앙지침이나 부서에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산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가하천에 관한 제한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다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매년 변경을 하는 그런 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계획에 올해 말까지 이것을 전체 마치고 그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군이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부칙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종전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등 관리지역세분을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세분 완료 후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작업을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적성평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새로 하게 되면 이것이 현재 있는 지침이 시 전체가 돌아가고 국가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1단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기준에도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현재 와촌지역이 제대로 계획된 것입니까?
  기 개발된 지역주변은 계획지구로 가야 된다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적성평가.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는 탁상식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면적을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없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전석진 위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제한사항이 적은 농지 및 산지, 경사도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이것이 4, 5등급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와촌 음양리가 대구와 인접한 4차선 도로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요?
  또 대구~포항간 국도변입니다, 수리불안전답니다.  그런 지역을 무슨 생산지역으로 묶어요?
  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묶어요?
  금호강하고도 연계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필지까지, 번지까지 다 댈까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알겠지만 적법 훼손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고 또 혹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수용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필지라고 해서 주시면 100% 다 적법 훼손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돌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 개발된 지역이나 교통여건이라든지, 농지의 보존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리안전답이 첫째 농지보존가치가 있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 농지법상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이미 관리지역이 경지정리지역이 되면 대부분이 아예 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다 농림지역으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리불안전답이고 미경지정리 지역이고 국도변이고 이런 부분도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는 전체 안들이 정말 제대로 확인 한번 안 하고 경산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그만 지적하겠습니다.
  필지까지 대라면 수십 필지 대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시고 경산 정도 같으면 저는 계획관리지역이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타 지역에 비교해 볼 때.
  지금 특히 와촌, 용성 이런 데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대구에서 많은 전원주택지를 구하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전면 재검토 해 주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충분한 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쯤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54%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의견을 낸 것이 30건입니다만 앞으로 오늘이라도 의견을 내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윤성규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을 올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은 시 도시계획 마치고 9월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주민들이 의견 낸 것 하고 어떻게 반영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의회 의견하고 주민이 낸 의견하고 합쳐서 도시계획에 올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의회의 지역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만약 의견을 냈다, 내일 주민이 다른 의견을 가져왔다, 그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으로 받아주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은.
  
윤성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지역을 나가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내가 주로 용성에 있기 때문에 용성지역에서 주민들이 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늦게 알고 오늘이라도 이미 의견을 냈다고 보고 낸 후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우리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 절차상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 바로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100%를 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상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주고 그걸 넘어서는 것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 위원회하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사이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주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의견을 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거기에 도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거르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공고기간까지를 의견제출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도시과장을 만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를 8월 26일까지 했으면 의견제출을 15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의견제출 기간도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연후에 주민들 들어온 이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미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26일날 공람공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시 50분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공람공고를 해 보니 문제가 있다, 이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면 되냐고 물으면 기간을 아무래도 이야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확정인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윤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는 10분전에 알아서 10분전에 공람해서 10분 이내에 의견을 안 내면 낼 방법이 없다는 그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람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의견제출하는 것은 열흘까지라든지 15일까지 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현재 제도로는 26일날 이후에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주는 기관에서 하나의 재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법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윤성규 위원   제출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공람기간 내까지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잠깐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규정이나 법이나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용을 하다보면 모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식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의결한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때 하기 전에 의견이 5건 들어왔고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보류하고 난 뒤에 오늘 다른 5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의 건은 완전히 종결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통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종묘연구소 부지확보 이런 것은 진짜 상당히 중요하고 급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뤄볼 때 우리가 모든 일을 단번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전석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분화 계획을 한번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특히 읍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3등급, 물론 4등급, 5등급, 우선등급 이것은 거의 100%가깝게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3등급도 우리가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70%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세분화를 이번에 정말 힘이 들고 하더라도 골고루 잘 파악함으로써 우리 발전에 정말 땅을 못 구해서 못 해서 못 한다는 이런 일은 안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실제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3등급을 100% 다 한다고 하더라도 59%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성기호   천만에요, 3등급이 21.3%, 4등급이 12.3%, 5등급이 2.8%, 우선5등급이 23.5% 이렇게 %가 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시켜요?
  내가 아까 보자는 것도 제안설명을 그게 돼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59% 맞습니다.
  3등급이 21.3%, 4등급이 12.3%, 우선5등급이 23.5%로 다 보태면 59%가 됩니다.
  근 60% 가까이 됩니다.
  하천하고 도로를 다 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성기호   하여튼 69%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59%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예, 맞습니다.
  약 60%쯤 차이가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3등급으로 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3등급 중에서도 계획관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3등급이 21%인데 그 중에 6%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계획관리로 다 넘어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최대한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기에 미흡한 것은 있는데 사실상 3등급은 최대한으로 넣었습니다.
  60%가까이면 거의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6%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공적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주민제출의견에 보면 산이라든지 임야, 농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전임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해당이 아닌데 제출한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1번에 하양 대곡리하고 진량 마곡리에는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신청을 했는데 산이고 임야입니다.
  와촌 상암리에도 산입니다.
  그것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인데 왜 이것은 아까 설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설명 중에 국가하천이라든가 국도변에 500이내에는 와촌 같은 경우는 뺐는데 지금 만약에 100m로 축소가 돼서 그것을 전부 넣으면 %가 몇 %쯤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을 계산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라든가 국도변에.
  
○도시과장 한정근   국도변은 아니고 국가하천입니다.
  
최상길 위원   국가하천이 우리 경산지역에 읍면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금호강에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우리 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60%, 70%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지역에 국가하천 지역에 양면에 푼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것인데?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대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번에 농림지역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안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붙임 협의안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울산시 중앙재래시장 견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