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위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지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위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지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경산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와 3조에는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와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4조 및 5조에는 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와 지원방법 및 시기를 제6조 및 7조에는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제8조에는 예산은 경상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시장의 예산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현재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시·군간 지원내용과 범위가 상이하여 금년 5월 19일 경상북도 조례가 공포되어 지원내용과 범위를 통일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조항이 2007년 1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문화과장과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그리고 기금운영에 따른 회계관직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 제13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경산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와 3조에는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와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4조 및 5조에는 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와 지원방법 및 시기를 제6조 및 7조에는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제8조에는 예산은 경상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시장의 예산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현재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시·군간 지원내용과 범위가 상이하여 금년 5월 19일 경상북도 조례가 공포되어 지원내용과 범위를 통일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조항이 2007년 1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문화과장과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그리고 기금운영에 따른 회계관직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 제13조에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와 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국민건강보험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료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 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세대 847세대, 장애인세대 432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51세대, 만성 및 희귀성질환세대 33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등 6세대로 총 1,369세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상 중 300세대 22%가 평균 18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부과하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의료 및 요양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이 ’07. 12. 21 개정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 제반원칙에 적합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시의 안대로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와 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국민건강보험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료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 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세대 847세대, 장애인세대 432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51세대, 만성 및 희귀성질환세대 33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등 6세대로 총 1,369세대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상 중 300세대 22%가 평균 18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부과하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의료 및 요양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이 ’07. 12. 21 개정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 제반원칙에 적합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시의 안대로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가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년·소녀가 가장인 세대 이것도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법에 소년·소녀로 이루어진 가정인 세대 이래서도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데 우리 법에 소년·소녀로 이루어진 가정인 세대 이래서도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법에 소년·소녀가정세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시려고 하시다가.
○김영식 위원 그때 맞아요.
저 위에 건강 지사장이 우리 지역이라고 저보고 발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고 좀 지나서 그때 인원이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예산도 1년에 4300만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위에 건강 지사장이 우리 지역이라고 저보고 발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고 좀 지나서 그때 인원이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예산도 1년에 4300만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4300만원 그 정도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비가 45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비를 반 받으니까 우리도 4500만원.
○김영식 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한 3300만원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저보고 발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마 인원이 배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배가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저보고 발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마 인원이 배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배가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있는 세대” 이게 빠졌습니다.
전체 1369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있는 세대가 847세대로 반도 더 넘습니다.
전체 1369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있는 세대가 847세대로 반도 더 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아마 좀 늘은 걸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이 만큼 안 되었고 예산도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그때 1만원 이하 내는 세대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추가된 게 65세 이상 노인 이게 추가 됐다 이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년에 9000만원 듭니다.
도가 4500만원하고 우리가 4500만원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가 4500만원하고 우리가 4500만원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에 위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가적으로 보면 간판이 여러 가지 광고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난립합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같은 데 가면 거리가 깨끗합니다.
광고를 지금처럼 원색 광고 같은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는 무분별하게 못하도록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광고에 따라 나오는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것은 광고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환원하겠다고 기금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같은 데 가면 거리가 깨끗합니다.
광고를 지금처럼 원색 광고 같은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는 무분별하게 못하도록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광고에 따라 나오는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것은 광고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환원하겠다고 기금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서울 같은 데도 디자인본부라고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산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 기금은 좀 모으자 하는, 이것은 저희 경산만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서울 같은 데도 디자인본부라고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산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 기금은 좀 모으자 하는, 이것은 저희 경산만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재원조달 내용 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하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를 들어서 경산의 거리 간판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한 10억쯤 된다, 이 기금 모은 게 1억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시비를 한 9억 정도 더 넘겨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보조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수수료만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은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강제적으로 과태료 매기고 강압적으로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도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도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이 우리 시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갔지 광고물에 다 투자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것은 모아놓았다가 기금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에만 사용하겠다고 기금을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것은 모아놓았다가 기금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에만 사용하겠다고 기금을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내역 쓴 게 2007년도에 391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2007년도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1474만원 썼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작년에는 1억 4700만원 썼습니다.
1억 4740만원 썼습니다.
1억 4740만원 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조금 처리돼야 될 걸로 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받는 수입과 받아 가지고 그만큼만 써야 되지 여기다가 4000만원 못 받아서 1억 4000만원이나 써버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주로 시설비가 제일 많은 시설비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그러면 주로 시설비가 제일 많은 시설비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수막 게시대를 작년에 62개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실은 우리 현수막은 철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옥외간판 같은 것 부착된 것도 법에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는 못냈습니다만.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는 못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상을 못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모금목표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무작위 식으로 여기 광고물 정비관련 예산내역 2007년도에 1억 4740만원, 2008년도 9834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
○정병택 위원 걸이대 설치 예산은 줬지요.
추경도 줬고 본예산도 줬고 나갔는데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다 하고 또 전국체육대회 한다 하는 관계는 저도 항상 이것은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누가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주어진 간판규격 정해주고 그 규격대로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기본규격 그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내지는 신고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들어가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들어가면 아마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지금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그 외 1번에서 4번은 법 제 몇 조 해서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나 기금의 용도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이런 애매모호한 항목은 안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관계가 결과적으로 이게 선심성 행정이고 행정낭비력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명확하게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등등해서 딱딱 주어진 용도로 해야 되지 해놓고 마지막에 “기타” 안 그러면 “그 밖에” 하면 결과적으로 범위가 포괄적으로 다 아닙니까?
뭐 하러 위에 해놓습니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규정대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놓으면 결국은 다 아닙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항목을 될 수 있으면 안 넣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제개편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건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과에 공원관리가 도시과로 넣는 것, 그러면 행사위가 주민을 위한 무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남겨 두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제개편을 가결시켜 줬는데 지금 1년도 안 지나 가지고 해도 안 넘겨보고 산림녹지 옛날 과로 그대로 딱 집어넣어 버리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규칙,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관계없다고 해서 이런 야비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관계에 사실 대립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 의회하고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공원관리가 왜 산림녹지팀으로 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 의하니까 의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가 가만 앉아 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여기 기금도 그렇습니다.
기금 총액이 딱 돼 가지고 연도별 해 가지고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해놓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 또 왜 이렇게 가냐 하면 그것은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갖고 와봐 해서 보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은 가만 앉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서 모든 조례는 정하면 정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필요한 대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직제개편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누가 싫다 합니까?
가령 A부서에 있는 것보다 B부서가 맞다 싶으면 B부서 가야 되지요.
언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경도 줬고 본예산도 줬고 나갔는데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다 하고 또 전국체육대회 한다 하는 관계는 저도 항상 이것은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누가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주어진 간판규격 정해주고 그 규격대로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기본규격 그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내지는 신고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들어가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들어가면 아마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지금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그 외 1번에서 4번은 법 제 몇 조 해서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그러나 기금의 용도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이런 애매모호한 항목은 안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관계가 결과적으로 이게 선심성 행정이고 행정낭비력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명확하게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등등해서 딱딱 주어진 용도로 해야 되지 해놓고 마지막에 “기타” 안 그러면 “그 밖에” 하면 결과적으로 범위가 포괄적으로 다 아닙니까?
뭐 하러 위에 해놓습니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규정대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놓으면 결국은 다 아닙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항목을 될 수 있으면 안 넣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제개편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건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과에 공원관리가 도시과로 넣는 것, 그러면 행사위가 주민을 위한 무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남겨 두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제개편을 가결시켜 줬는데 지금 1년도 안 지나 가지고 해도 안 넘겨보고 산림녹지 옛날 과로 그대로 딱 집어넣어 버리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규칙,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관계없다고 해서 이런 야비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관계에 사실 대립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 의회하고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공원관리가 왜 산림녹지팀으로 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 의하니까 의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가 가만 앉아 가지고 당하는 겁니다.
여기 기금도 그렇습니다.
기금 총액이 딱 돼 가지고 연도별 해 가지고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해놓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 또 왜 이렇게 가냐 하면 그것은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갖고 와봐 해서 보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은 가만 앉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서 모든 조례는 정하면 정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필요한 대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직제개편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누가 싫다 합니까?
가령 A부서에 있는 것보다 B부서가 맞다 싶으면 B부서 가야 되지요.
언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직제 안은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경상북도 균형개발과에서 내려온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대로 한 겁니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표준조례안 대로 한 겁니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 그 다음에 위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업무담당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옥외광고담당국장은 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직제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간다든지 건설도시국으로 갈 때는 또 그때 조례를 바꾸고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해당 그 담당업무 맡는 국장이 그냥 맡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혹시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직제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간다든지 건설도시국으로 갈 때는 또 그때 조례를 바꾸고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해당 그 담당업무 맡는 국장이 그냥 맡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21페이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량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및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1개의 택지개발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1필지 내 2개 법정동의 지번 부여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량 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235필지 18만 5803㎡ 중 신대리 4필지 1323㎡를 조영동으로, 조영동 8필지 1738㎡와 부적리 223필지 18만 2742㎡를 압량면 신대리로 조정하고 사동택지개발지구 82필지 13만 6518㎡ 중 백천동 14필지 3만 6225㎡와 평산동 19필지 2만 6471㎡를 사동으로, 사동 49필지 7만 3822㎡를 평산동으로 조정하고 옥산동 1필지 18㎡를 정평동으로 조정하여 재조정 필지 및 면적은 총 318필지 32만 2339㎡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3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의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부기4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설치 및 하양읍의 불합리한 리·통·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양읍 금락6리는 30개반에서 1개반이 증설된 31개반으로, 진량읍 부기4리를 신설, 1개리 17개반이 증설되어 진량읍 전체 49개리로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는 3개반에서 2개반을 증설하여 5개반으로, 진량읍 보인2리는 2개반에서 1개반을 증설하여 3개반으로 조정함으로써 시 전체 441개 리·통, 2662개반에서 1개리 21개반이 증가한 442개 리·통, 2683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35쪽에서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및 진량읍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지구 내 리 구성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하양읍 금락8리, 진량읍 부기4리를 신설하여 시 전체 리·통수는 440개에서 44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이장정수는 224개를 226개로 2개가 증가되었으며, 통장정수 216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 중 불합리한 관할구역 내용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1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3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원리, 신제리 일부 주민들이 현내리, 마곡리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좀더 확대하여 현내리, 마곡리를 편입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진료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와 의료혜택을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먼저 진량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당초 5개리에서 현내리, 마곡리를 포함하여 7개리로 확대 조정하고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6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21페이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량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및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1개의 택지개발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1필지 내 2개 법정동의 지번 부여를 방지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량 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235필지 18만 5803㎡ 중 신대리 4필지 1323㎡를 조영동으로, 조영동 8필지 1738㎡와 부적리 223필지 18만 2742㎡를 압량면 신대리로 조정하고 사동택지개발지구 82필지 13만 6518㎡ 중 백천동 14필지 3만 6225㎡와 평산동 19필지 2만 6471㎡를 사동으로, 사동 49필지 7만 3822㎡를 평산동으로 조정하고 옥산동 1필지 18㎡를 정평동으로 조정하여 재조정 필지 및 면적은 총 318필지 32만 2339㎡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3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의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부기4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설치 및 하양읍의 불합리한 리·통·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양읍 금락6리는 30개반에서 1개반이 증설된 31개반으로, 진량읍 부기4리를 신설, 1개리 17개반이 증설되어 진량읍 전체 49개리로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는 3개반에서 2개반을 증설하여 5개반으로, 진량읍 보인2리는 2개반에서 1개반을 증설하여 3개반으로 조정함으로써 시 전체 441개 리·통, 2662개반에서 1개리 21개반이 증가한 442개 리·통, 2683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35쪽에서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및 진량읍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지구 내 리 구성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하양읍 금락8리, 진량읍 부기4리를 신설하여 시 전체 리·통수는 440개에서 44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이장정수는 224개를 226개로 2개가 증가되었으며, 통장정수 216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 중 불합리한 관할구역 내용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1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3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원리, 신제리 일부 주민들이 현내리, 마곡리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좀더 확대하여 현내리, 마곡리를 편입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진료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와 의료혜택을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먼저 진량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당초 5개리에서 현내리, 마곡리를 포함하여 7개리로 확대 조정하고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6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량 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및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1개의 택지개발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1필지 내 2개의 법정동 지번 부여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진량읍 택지개발로 부기4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설치 및 불합리한 리·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하양읍 금락 6리에 1개반 증설, 진량읍 부기 4리 신설 및 17개반 증설, 진량읍 신상3리 2개반 증설, 보인 2리 1개반을 증설하여 종전 시 전체 441개리·통 2662개반에서 442개리·통 2683개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및 진량읍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지구내 리 구성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내리, 마곡리 주민들의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요청과 경산3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원리, 신제리 주민들의 해당 지역으로 일부 이주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진료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량 신대·부적택지개발지구 및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1개의 택지개발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1필지 내 2개의 법정동 지번 부여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진량읍 택지개발로 부기4리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설치 및 불합리한 리·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하양읍 금락 6리에 1개반 증설, 진량읍 부기 4리 신설 및 17개반 증설, 진량읍 신상3리 2개반 증설, 보인 2리 1개반을 증설하여 종전 시 전체 441개리·통 2662개반에서 442개리·통 2683개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택지개발로 하양읍 롯데 낙천대 아파트 및 진량읍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지구내 리 구성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내리, 마곡리 주민들의 대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편입요청과 경산3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원리, 신제리 주민들의 해당 지역으로 일부 이주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진료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신축 이전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태왕귀빈 앞에 한 필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완전 구역이 강을 통해서 분리돼 있는데 아파트 부지 내에 이게 한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난 조례 개정시 한 필지가 빠져 버렸어요.
다른 건 다 정리되었는데.
그래서 태왕귀빈 부지 내 한 필지가 그 안에 미반영 돼 가지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반영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정리되었는데.
그래서 태왕귀빈 부지 내 한 필지가 그 안에 미반영 돼 가지고 별도로 있어 가지고 반영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