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자료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자료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양해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관계로 혹시 상의를 벗으실 분은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결정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양해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관계로 혹시 상의를 벗으실 분은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결정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관련사항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도시지역 외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상당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지역은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양·와촌 지역은 대구·경북지식경제 자유구역으로 약 200만평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현재 도시계획 일환으로서 재수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관련사항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도시지역 외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상당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지역은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양·와촌 지역은 대구·경북지식경제 자유구역으로 약 200만평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현재 도시계획 일환으로서 재수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산 도시계획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월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후 저희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읍면지역인데,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지역하고 지금의 동지역, 하양, 진량, 자인 이렇게 그것도 전부 소재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면서 이번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전체 통일을 했습니다.
경산 도시계획구역으로 통일해서 1개 구역으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구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식경제 자유구역에서 200만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교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는 이번에 넣었는데, 그래도 와촌지역에 있는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에 이번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 되면 그에 맞춰서 소재지 전체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 구역은 소재지는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개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와촌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산 도시계획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월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후 저희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읍면지역인데,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지역하고 지금의 동지역, 하양, 진량, 자인 이렇게 그것도 전부 소재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면서 이번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전체 통일을 했습니다.
경산 도시계획구역으로 통일해서 1개 구역으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구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식경제 자유구역에서 200만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교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는 이번에 넣었는데, 그래도 와촌지역에 있는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에 이번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 되면 그에 맞춰서 소재지 전체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 구역은 소재지는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개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와촌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2020년도를 향한 도시계획이면 지금 현재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완공이 2020년 안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드시 대구·경북지식자유경제구역 안에는 물론 지식자유경제청이 발족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하시겠지만, 외곽지역도 반드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반드시 대구·경북지식자유경제구역 안에는 물론 지식자유경제청이 발족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하시겠지만, 외곽지역도 반드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 구역은 확정이 되었는데,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어떻게 짜여진다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 와촌 시가지에 전체적인 도로망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에 따른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편입하는 것은 와촌은 5년이 안 돼도 별도로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다음에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 구역은 확정이 되었는데,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어떻게 짜여진다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 와촌 시가지에 전체적인 도로망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에 따른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편입하는 것은 와촌은 5년이 안 돼도 별도로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다음에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결정된 내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각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제 경제통상본부장 소관에 있어서 질의 답변할 때는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시가 이렇게 답변을 달리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것이 법적근거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제통상본부장 소관에 있어서 질의 답변할 때는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시가 이렇게 답변을 달리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것이 법적근거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건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결정되면 그것은 구역에 맞는 용도라든지, 시설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결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는 시설은 도시계획 건축허가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허가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청구재활원 뒤편에 와촌 소월리 산10-7번지에 창고 인허가는 건축허가가 6월 2일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청구재활원 뒤편에 와촌 소월리 산10-7번지에 창고 인허가는 건축허가가 6월 2일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하고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의 장애인시설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아마 우리시에 민원 제기도 하고, 지금 아마 시장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지식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 5월 이후에는 일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2008년 6월 2일자로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응당의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지식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 5월 이후에는 일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2008년 6월 2일자로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응당의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건 상세하게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정도로 도시계획관리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중산1지구 새한 개발계획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상태지요?
현재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상태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입금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그 당시 숙원사업 대상 시설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 짓는 것으로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291억이 몇 군데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쓰겠다는 안도 있고, 또 지식자유경제구역에 이 예산을 1300억 지방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쓰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어디가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국토해양부로 신청하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쓰겠다는 안도 있고, 또 지식자유경제구역에 이 예산을 1300억 지방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쓰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어디가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국토해양부로 신청하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우리가 자체 조사했는데 1.13이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결과는 저희들이 재검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구선 복선전철화 기본계획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 고지가 난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들 1호선 연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1호선이 신설 노선으로 영천까지 복선전철화가 됩니다.
그 복선전철화가 신설노선이 되면 폐선 그 자체를 우리 경산시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시가 되어야 폐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상 정리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하라고 해서, 지금은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드렸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구선 복선전철화 기본계획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 고지가 난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들 1호선 연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1호선이 신설 노선으로 영천까지 복선전철화가 됩니다.
그 복선전철화가 신설노선이 되면 폐선 그 자체를 우리 경산시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시가 되어야 폐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상 정리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하라고 해서, 지금은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드렸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1호선이 먼저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영대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1호선이 교통량도 많고 그 당시에 해서 먼저 개통되었습니다.
반드시 하양지역 전체 주민들의 큰 기대이고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주위에 여건변화도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후반기에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1호선이 교통량도 많고 그 당시에 해서 먼저 개통되었습니다.
반드시 하양지역 전체 주민들의 큰 기대이고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주위에 여건변화도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후반기에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고 확정된 후에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고 확정된 후에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가끔 할 겁니다.
요구하면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국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가끔 할 겁니다.
요구하면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국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아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도 2호선 영대 연장과 함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추진되고 있고, 3호선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곁 들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호선이 칠곡에서 범물까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지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도 2호선 영대 연장과 함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추진되고 있고, 3호선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곁 들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호선이 칠곡에서 범물까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김종현 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호선의 축도 이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행과 함께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 스타디움까지, 월드컵경기장 앞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3호선의 축도 이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행과 함께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 스타디움까지, 월드컵경기장 앞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구시에서 당초에는 범물까지 하기로 했다가 스타디움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디움까지 와서는 경산을 통과해서 우리 지하철 2호선과 연계를 시키면 경제성이 있지 않나, 대구시는 그렇게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우리 경산시를 통과해서 그리로 연결하면 좋지 않겠나,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경산시도 우리 경산시를 통과해서 그리로 연결하면 좋지 않겠나,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김종현 위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지금 하양 쪽에는 아까 3호선은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선포된 상태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 3호선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8월달에 완공됩니다.
○김종현 위원 8월달에 완공되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화 되니까 경비가 지하철보다 1/5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우선 백천~사동택지까지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면 자인,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호선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우선 백천~사동택지까지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면 자인,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호선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에 보시면 경산역 주변 환경에 대한 김영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과 조치결과가 질문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과 조치결과가 질문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건 지금 착공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상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돼 가고 있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착공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사유지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도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화장실 개선은 이번에 화장실은 도비로 다 바꿨습니다만 경산역은 우리 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경산역이라 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특히 우리 시민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기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사주변에.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산역 주변에 청사 개선 방안이?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도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화장실 개선은 이번에 화장실은 도비로 다 바꿨습니다만 경산역은 우리 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경산역이라 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특히 우리 시민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기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사주변에.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산역 주변에 청사 개선 방안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철도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측에서도 역사라는 것이 여객수에 따라서, 여객수가 많아야 자기들 역사도 개량하고 이러겠는데, 사실 경산역은 이용객은 1년에 봐서 다른 역사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역사에 비해서 우리시가.
철도공사 측에서도 역사라는 것이 여객수에 따라서, 여객수가 많아야 자기들 역사도 개량하고 이러겠는데, 사실 경산역은 이용객은 1년에 봐서 다른 역사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역사에 비해서 우리시가.
○김종현 위원 역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주변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 청사는 철도청에서 계상하는 것이고.
역사주변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 청사는 철도청에서 계상하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주변에 있는 남북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남북간 소통된 도시계획 도로도 해야 되고, 현재 철도청에서 광역철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전체 밀양까지인데 1단계로 구미에서 우리 경산까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광역철도가 되면 역사를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건교부의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광역철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기존 새마을호 노선이 많이 횟수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미에서 밀양까지 계획해서 우선 1단계로 경산까지 역사가 되는 것으로 하면, 경산에서 또 대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 구미로 출퇴근하기 좋고, 우리 경산시로 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남북간 소통된 도시계획 도로도 해야 되고, 현재 철도청에서 광역철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전체 밀양까지인데 1단계로 구미에서 우리 경산까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광역철도가 되면 역사를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건교부의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광역철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기존 새마을호 노선이 많이 횟수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미에서 밀양까지 계획해서 우선 1단계로 경산까지 역사가 되는 것으로 하면, 경산에서 또 대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 구미로 출퇴근하기 좋고, 우리 경산시로 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조기에 개설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산역이니까, 역 청사도 개량되어야 되지만, 주변 환경정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광역철도망이 조기에 개설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산역이니까, 역 청사도 개량되어야 되지만, 주변 환경정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만 개통되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거기까지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중산1지구 새한개발 계획에 아까 전석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291억에 대해서, 그때 시의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까?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간담회 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체육관이라는 것은 그때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수용하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 그 앞에 공장이전약속 대안이행금하고는 별도의 용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원사업도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이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와 새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실시계획 인가는 나서 자기들이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이 지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건 없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해서 했는데…….
문화재를 발굴해서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문화재가 조금 있는데 그건 발굴해 버리면 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보존하고 그렇게 할 성질은 없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산개발에서는 지연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에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영대교에서 공원교까지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유리공장 앞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보상관련 문제 때문에 수용처리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에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영대교에서 공원교까지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유리공장 앞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보상관련 문제 때문에 수용처리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그 부분은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난주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난주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저희들이 한 필지 그것 때문에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토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설과장 김영구 아무리 늦어도 1, 2개월 내에는 마무리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 부분 비탈면에는 시드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사면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쓰레기도 거기 투기하고 엉망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에서 주민들이 한 30여명 넘게 모여서 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쓰레기도 거기 투기하고 엉망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에서 주민들이 한 30여명 넘게 모여서 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고, 비탈면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린 것이고, 덧씌우기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승진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쪽에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사 마무리할 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사 마무리할 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교 연장 보수보강에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이걸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억을 배정해서, 그때 기억에는 교량보수에 10억이고, 교량길이 연장에 15억, 언더페이스 5억 해서 한 30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로 인해 10억을 예산에 분명히 세워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아마 용역비 1억이 예산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 금액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교 연장 보수보강에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이걸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억을 배정해서, 그때 기억에는 교량보수에 10억이고, 교량길이 연장에 15억, 언더페이스 5억 해서 한 30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로 인해 10억을 예산에 분명히 세워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아마 용역비 1억이 예산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 금액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 용역비만 1억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9월말까지 용역이 설계 다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이걸 보강도 하고, 그 밑에 언더페이스 해서 20m 이상 달아내야 됩니다.
달아내서 언더페이스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완공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언더페이스는 거의 다 통과가 되는 셈이 되거든요.
안 되면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 용역비만 1억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9월말까지 용역이 설계 다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이걸 보강도 하고, 그 밑에 언더페이스 해서 20m 이상 달아내야 됩니다.
달아내서 언더페이스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완공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언더페이스는 거의 다 통과가 되는 셈이 되거든요.
안 되면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때 당초에 분명히 10억을 올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자체가 1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우선 용역비만 올해 하고, 어차피 올해 확보해도 용역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차피 1년 이상 걸립니다, 전체공사 기간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어차피 내년도에는 하면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승진 위원 거기도 1477세대가 입주가 되게 되면 그쪽은 불 보듯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더 증가 될 겁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계획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계획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만 되면 하여튼 영대교에서 대평동에서 계속해서 언더페이스로 다 통과됩니다.
○박승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중방동 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리진행사항에 ’08년도 5월 21일 행정심판청구, 6월 2일 답변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88쪽에 중방동 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리진행사항에 ’08년도 5월 21일 행정심판청구, 6월 2일 답변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행정심판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그 당시는 건축심의를 안 하고 반려했으니까 건축심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기존 재래상인 측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나, 이쪽에서도 재래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다소 기존 재래상인 측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나, 이쪽에서도 재래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박승진 위원 마찰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지난번에 최병국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경산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하고 지금 중앙로 이쪽 상가에서는 E-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약 30% 정도 격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까지 여기에 입점이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E-마트 관련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홈플러스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이쪽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이 E-마트보다는 좀 고급화 되어 있고, 월등하다고 보지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홈플러스 입점하는 위치가 우리 경산 동지역만 놓고 볼 때는 거의 중심지라고 봐야 됩니다.
대임지구 앞으로 개발되고 하면, 그러니 도보로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불과 중앙로 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불과 약 300m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막연합니다만 대책을 세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심각한 게, 지난번에 최병국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경산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하고 지금 중앙로 이쪽 상가에서는 E-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약 30% 정도 격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까지 여기에 입점이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E-마트 관련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홈플러스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이쪽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이 E-마트보다는 좀 고급화 되어 있고, 월등하다고 보지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홈플러스 입점하는 위치가 우리 경산 동지역만 놓고 볼 때는 거의 중심지라고 봐야 됩니다.
대임지구 앞으로 개발되고 하면, 그러니 도보로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불과 중앙로 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불과 약 300m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막연합니다만 대책을 세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글쎄요, 그건 우리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부서 쪽이라든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최상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질의가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인데, 건설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중 공사시행하고 실적미달 건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이 있는데 여기에 시정과 주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질의가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인데, 건설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중 공사시행하고 실적미달 건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이 있는데 여기에 시정과 주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중 공사시행은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협의기간 중에 공사를 미리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다 이행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사는 경미한 그런 공사였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실적미달 건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은 행정처분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해서 그렇게 주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다 이행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사는 경미한 그런 공사였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실적미달 건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은 행정처분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해서 그렇게 주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런 관계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중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원만하게 못 했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건축공사 실적미달 건설업체에 아마 공사비를 준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준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적업체에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요.
실적업체에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공사에서는 일정한 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연 평균액의 몇 퍼센트의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때 안 하고 시기를 놓쳐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제때 안 하고 시기를 놓쳐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시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늦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못 봅니다.
끝나면 또 볼 수 있습니다.
끝나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실적미달된 업체에 주게 되면 주의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관리계획정비지연은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지금 바뀌어서 옛날에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에 구분하는 것을 아직까지 미이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을 바꾸고 난 뒤에 전체적인 도면자체가 산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에 대한 도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비합니다, 국가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은 지금 7월말이나 8월초에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에 구분하는 것을 아직까지 미이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을 바꾸고 난 뒤에 전체적인 도면자체가 산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에 대한 도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비합니다, 국가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은 지금 7월말이나 8월초에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부기관에서 와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와서 전국적인 문제 같으면 어떤 지적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지적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도시과 계획관련 용역비 과다계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용역비 지급을 많이 한다 해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용역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비를 과다지출 했다고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상부에서 와서 전국적인 문제 같으면 어떤 지적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지적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도시과 계획관련 용역비 과다계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용역비 지급을 많이 한다 해서 제가 처음 들어와서 용역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비를 과다지출 했다고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한정근 이건 저희들이 용역 전체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용역관리지역 세분화하는 GIS구축비가 있습니다.
구축비를 연속으로 해야 되고, 연속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쓰고 개별적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 위에 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이 문제도 GIS구축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돈을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구축비를 연속으로 해야 되고, 연속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쓰고 개별적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 위에 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이 문제도 GIS구축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돈을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과장 한정근 예,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9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재 명시이월이든 이월 불용액이든 간에 거의가 보상협의 지연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러면 이 공사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가. 그러면 이 공사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로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거의 명시이월입니다.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지출을 다 못하니까 지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용액은 거의 10% 내외로 입찰보면 입찰잔액이라든지, 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지출을 다 못하니까 지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불용액은 거의 10% 내외로 입찰보면 입찰잔액이라든지, 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100% 다 동의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부 그중에 과반수 이상만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주민숙원이 되면 사업을 예산 책정해서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그 중에 몇 사람 정도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가 또 감정가격이 저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자기 형제간에 상속하는 문제라든지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그중에 과반수 이상만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주민숙원이 되면 사업을 예산 책정해서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그 중에 몇 사람 정도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가 또 감정가격이 저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자기 형제간에 상속하는 문제라든지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를 읽어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66번부터 시작해서 75번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를 읽어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66번부터 시작해서 75번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66번은 국유지 무단점용을 해서 상대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건 원상복구를 하고, 불법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66번은 국유지 무단점용을 해서 상대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건 원상복구를 하고, 불법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변상금 부과하고.
○건설과장 김영구 압량 인안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67번은 현흥~대조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 내에 편입 주택보상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남은 주택, 주택전체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편입되는데, 이걸 전체 다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일부 저희들 안대로 편입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68번 신대~당리간 도로 흙깎기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균열이 왔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사와 상호 협의해서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게 저희들 보건 데는 주민이 약간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다음 69번째,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 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보상금조로 40억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옥곡동에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옥곡 1동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이것도 대충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니요.
○건설과장 김영구 이해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옥곡1동에 대해서 자연부락 하나가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70번 불굴사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측량을 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번 불굴사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측량을 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입구에 올라가면서 당초 도면보다 일부 더 편입되게 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아니요,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편입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를 하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편입해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구 예,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다음 71번에 사유도로상의 장애물 철거는 철거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압량면 당음리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소유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의 도로인데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장애물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철거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철거하고, 상대에서 이용자한테 소송 제기하고, 소송 제기했다가 기각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72번, 경작지 진입 구거에 교량이 아니고, 자기 경작지에 넘어갈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 해 줬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해 줬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73번 마을안길도로 공유지분 기부채납 경위 및 인근 토지의 불법 건축물 조치요구, 이것도 압량면 당음리입니다.
기부채납 된 것은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은 당사자와 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음 72번, 경작지 진입 구거에 교량이 아니고, 자기 경작지에 넘어갈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 해 줬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해 줬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73번 마을안길도로 공유지분 기부채납 경위 및 인근 토지의 불법 건축물 조치요구, 이것도 압량면 당음리입니다.
기부채납 된 것은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은 당사자와 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영구 예, 안 그랬으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조사해서 불법건축물 아니면…….
○건설과장 김영구 예, 끝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74번도 내용 동일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74번까지는 그렇고, 75번은 진량 다문입니다.
이것은 구거부지를 상대방에서 사용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거부지를 상대방에서 사용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방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문화재과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회시를 받아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싸우던 것도 서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76번 경산~청도간 도로에 편입된 토지 재감정, 이건 감정평가사에 평가 의뢰해서 감정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다시 확인해서 이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했고, 또 민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76번 경산~청도간 도로에 편입된 토지 재감정, 이건 감정평가사에 평가 의뢰해서 감정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다시 확인해서 이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했고, 또 민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다음 77번 남방동 256번지 앞 도로에 하중이 큰 차의 출입통제 및 기설치된 과속방지턱 이설 및 제거요구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농경지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15톤 덤프가 일시에 도로에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부 주민은 과속방지턱이 필요없다, 또 다수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은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농경지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15톤 덤프가 일시에 도로에 많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부 주민은 과속방지턱이 필요없다, 또 다수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이것은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그 당시 15톤 차가 일시적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78번 하양~대구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건축물 철거계고에 따른 대책요구,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79번 국유지인 농로에 장애물 돌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철거를 하고, 또 대안도로를 내 놓고 나니 또 그걸 방해를 하고 와촌의 사항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78번 하양~대구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건축물 철거계고에 따른 대책요구,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79번 국유지인 농로에 장애물 돌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철거를 하고, 또 대안도로를 내 놓고 나니 또 그걸 방해를 하고 와촌의 사항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마무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도로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한 그런 사항인데, 내 소유니까 도로를 파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파내고 또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비단 와촌의 이 건뿐 아니고 경산시내에 아직까지도 옛날 1970년도의 새마을사업 처음 시작해서 기부한 도로가 그때 도로로서 시유지가 되던, 개인 것이 되던 아직까지 이전도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시가 매입하도록 하면 아마 매입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에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것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시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이것은 시 전체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 있으면 이걸 시유지로 해서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전부 해서 이전등기를 다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시가 매입하도록 하면 아마 매입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에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것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시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이것은 시 전체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 있으면 이걸 시유지로 해서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전부 해서 이전등기를 다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안에 그런 민원사항이 더러 많습니다.
많은데, 보상대상 아닌 토지가 거의 대다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 안에 그런 민원사항이 더러 많습니다.
많은데, 보상대상 아닌 토지가 거의 대다수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80번, 신교동 76-7번지, 76-3번지 토지 앞 노숙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이런 사항인데 철거 완료했습니다.
81번, 국유지를 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82번, 용성면 도덕리 194번지 진입도로 설치요청은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81번, 국유지를 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82번, 용성면 도덕리 194번지 진입도로 설치요청은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83번, 태왕귀빈타운 단지주변 노점상 철거 요청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철거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철거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사실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84번은 상방동 139-1번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4월 22일날 미불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2일날 미불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시에서 합니다.
이건 미불용지입니다.
올 4월달에 미불용지 보상했습니다.
이건 미불용지입니다.
올 4월달에 미불용지 보상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연도는 정확하게…….
○건설과장 김영구 소유자는 박기숙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윤성규 위원 최상길 위원님께서 순서대로 해 가시는데, 김영구 과장님 제가 3대 때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전반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아마 김 과장님이 용성면사무소까지 나와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바로 3대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10년 전이나 그전까지 등기이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빠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보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고, 아직도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용성이라든가, 자인, 남산 3개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500m 반경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심지어 자인삼거리에서 면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길 중간에도 사유지가 있고, 우리 용성면사무소 앞에, 용성에서는 제일 중심지인데 고향식당 앞에 보면 거기도 박규철 씨 개인소유의 땅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2차적인 공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한테 통보가 가겠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과거 기부내지 보상을 인정하고 순응하면 다행이지만, 보상요구를 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남산면 소재지에서 경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남산주유소인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동곡가는 도로 확장할 때 그게 아마 내가 기억되기로는 10여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인사유지가 그대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살아 있고, 그 소유주가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상당히 고위직에 근무하다가 사망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보상 안 받고 그냥 줄 리도 없고 상당히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그런 걸 가려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것은 보면 시효취득에 의한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지를 내가 왜 언제부터 사용했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상방동에 안 모씨 땅이 회계과에 사용료만 아마 몇 천만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회계과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도 못 받고 이때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 줬다 말이죠.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전반에 대해서 도로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아마 김 과장님이 용성면사무소까지 나와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바로 3대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10년 전이나 그전까지 등기이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빠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보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고, 아직도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용성이라든가, 자인, 남산 3개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500m 반경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심지어 자인삼거리에서 면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길 중간에도 사유지가 있고, 우리 용성면사무소 앞에, 용성에서는 제일 중심지인데 고향식당 앞에 보면 거기도 박규철 씨 개인소유의 땅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2차적인 공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한테 통보가 가겠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과거 기부내지 보상을 인정하고 순응하면 다행이지만, 보상요구를 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남산면 소재지에서 경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남산주유소인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동곡가는 도로 확장할 때 그게 아마 내가 기억되기로는 10여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인사유지가 그대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살아 있고, 그 소유주가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상당히 고위직에 근무하다가 사망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보상 안 받고 그냥 줄 리도 없고 상당히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그런 걸 가려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것은 보면 시효취득에 의한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지를 내가 왜 언제부터 사용했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상방동에 안 모씨 땅이 회계과에 사용료만 아마 몇 천만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회계과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도 못 받고 이때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 줬다 말이죠.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왕 시작한 거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8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수의계약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한도 내에서 어느 선의 금액을 책정해서 이 공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업자는 그 금액으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하면 그 단가가 1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얼마가 되던 간에 1000원 단위까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일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가정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10만원을 빼자, 만원을 빼자 해서 빼서 계약하는데, 행정에서는 1000원 단위까지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공사금액 계약을 책정해 놓고 몇 퍼센트 하면, 그 프로테이지로 하다가 보니까 1000단위까지 나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8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수의계약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한도 내에서 어느 선의 금액을 책정해서 이 공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업자는 그 금액으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하면 그 단가가 1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얼마가 되던 간에 1000원 단위까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일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가정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10만원을 빼자, 만원을 빼자 해서 빼서 계약하는데, 행정에서는 1000원 단위까지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공사금액 계약을 책정해 놓고 몇 퍼센트 하면, 그 프로테이지로 하다가 보니까 1000단위까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산림녹지팀에 보니까 2163만 7000원이라 하고…….
○최상길 위원 이건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의계약 한다면서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비단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점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우리시 예산도 단돈 1000원이라도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의계약 한다면서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비단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점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우리시 예산도 단돈 1000원이라도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불고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불고에 잔디에 농약을 치고 나면 농약 칠 때는 그대로 말라붙으니까 비가 안 오면 관계없는데, 비가 오면 그 농약이 씻겨서 내려옵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 낮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농약을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밑에 되어 있습니까?
인터불고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불고에 잔디에 농약을 치고 나면 농약 칠 때는 그대로 말라붙으니까 비가 안 오면 관계없는데, 비가 오면 그 농약이 씻겨서 내려옵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 낮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농약을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밑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인터불고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두 군데, 하나는 기존의 평산천으로 내려오고, 한쪽은 점촌동 뒤쪽에 조그마한 구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류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저유지가 몇 군데 되어서 거기서 저류를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류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저유지가 몇 군데 되어서 거기서 저류를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그 장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불고에서 남방동, 점촌, 내동 이래서 장학금 지급도 하고 수시로 이 사람들,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불러서 다독거리고 하니까 입을 안 떼서 그렇지, 이 농약이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 지금 점촌에서 내려오는 도랑에 보면 거기 농약물이 많이 내려 온데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을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저기 가시거든 이 농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든 좋습니다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을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저기 가시거든 이 농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든 좋습니다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전에 5억 냈다고 해서 5억을 다 낸 줄 알았더니 그 감사자료를 보니까 2억을 내고 3억을 안 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것도 마저 빨리 내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건설과 소속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내기로 해놓고 얼마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 소속이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습니다만 단, 장학금 기부를 하려고 해놓고 안 내고 있는 것은 무슨 욕심인지, 사람 보통 안 그럽니까, 대변 보고 싶을 때 틀리고, 보고 난 뒤에 틀린다고 자기들 공사 다 했다고 이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산시내에 호텔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게 없어서 인터불고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시민들한테 인터불고를 선전하는 건지, 또 시민들이 인터불고에 들어가서 골프 치는 것을 봤을 때 골프 안 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골프 칠 수 있도록 감정을 유도하는 건지, 시 기관단체에서도 거기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건 내가 시장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래서 인터불고 문제도 아마 국장님께서 자주 한번씩 보시고 우리 시민들, 이웃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내기로 해놓고 얼마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 소속이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겠습니다만 단, 장학금 기부를 하려고 해놓고 안 내고 있는 것은 무슨 욕심인지, 사람 보통 안 그럽니까, 대변 보고 싶을 때 틀리고, 보고 난 뒤에 틀린다고 자기들 공사 다 했다고 이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산시내에 호텔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게 없어서 인터불고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시민들한테 인터불고를 선전하는 건지, 또 시민들이 인터불고에 들어가서 골프 치는 것을 봤을 때 골프 안 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골프 칠 수 있도록 감정을 유도하는 건지, 시 기관단체에서도 거기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건 내가 시장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래서 인터불고 문제도 아마 국장님께서 자주 한번씩 보시고 우리 시민들, 이웃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장학금 관계 거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납된 3억에 대해서 빨리 내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장학금 관계 거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납된 3억에 대해서 빨리 내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앞서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에 보고회가 있다기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료 43쪽 관련해서 지난 111회 때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에 보고회가 있다기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료 43쪽 관련해서 지난 111회 때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 전체 세부시설까지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이번에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오거리를 재정비 했는데 한 그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오거리를 재정비 했는데 한 그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박승진 위원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이 33년간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단 말입니다.
못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이 33년간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했단 말입니다.
못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그래도 풀린 것은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봐야 되죠.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이 소재지에도 지금 보면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풀어달라는 데는 많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못 풀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늦게 풀어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이 소재지에도 지금 보면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풀어달라는 데는 많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못 풀어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늦게 풀어줬다고 해서 그런 것은.
○도시과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도의 결정을 받아오는 그날로부터.
○도시과장 한정근 내년 1월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달.
2009년 1월달.
○윤성규 위원 김영구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 89번에 최상길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상단부 진정내용에 구거로 기능이 변경된 국유지 도로의 원상복구 요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에 보니까 국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로 원상복구가 불가하다 해 놓았거든요.
진정인 이수희 씨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 진정내용하고 조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정 건에 대해서 89번에 최상길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상단부 진정내용에 구거로 기능이 변경된 국유지 도로의 원상복구 요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에 보니까 국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로 원상복구가 불가하다 해 놓았거든요.
진정인 이수희 씨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 진정내용하고 조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동부동 점촌동에, 이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부상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공부상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설명)
○윤성규 위원 단순히 지목은 도로이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로 원상복구 못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구거로 이용되는 것을, 공부상에는 구거이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구거로 내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사실상 인정해 버리면 공부상 법적인 문제는 어디가 버렸냐는 이거죠?
무단 형질변경이라도 해서 사실상 쓰고 있으면 그걸 변경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사실상 인정해 버리면 공부상 법적인 문제는 어디가 버렸냐는 이거죠?
무단 형질변경이라도 해서 사실상 쓰고 있으면 그걸 변경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구 오래전부터 사실상 그렇게 이용되었고 사실 구거나, 도로나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윤성규 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신청이 되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주는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인접된 사람이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만 너무 인정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는 흔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근거를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추정하더라도 시효취득과 같이 20년이나 30년이든 간에 사실상 어떤 인정이 된다는 그런 추정 하에 하면 몰라도 몇 년부터인지 그것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인접 토지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인정 못한다, 그건 너무 단순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려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되었던 것을 오래 이용하다 보면 동네 안에도 그렇고 해서, 그게 나중에 도로도 없어지고 구거도 없어진다,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 하에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은 원칙 없는 행위라고 나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진정인이 수긍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근거를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추정하더라도 시효취득과 같이 20년이나 30년이든 간에 사실상 어떤 인정이 된다는 그런 추정 하에 하면 몰라도 몇 년부터인지 그것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인접 토지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인정 못한다, 그건 너무 단순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려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되었던 것을 오래 이용하다 보면 동네 안에도 그렇고 해서, 그게 나중에 도로도 없어지고 구거도 없어진다,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 하에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이것은 원칙 없는 행위라고 나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진정인이 수긍했으면 다행이지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이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해결 되었으면 다행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상수도 시설공사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상수도 시설공사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말입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된 것은 제가 빼본 것은 없고,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정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번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업체에서 예를 들면 하양, 와촌 이쪽에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읍면에서 가정급수공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누수부분이나 공사관계를 계속 한 쪽에만 주는 이유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누수나 하자가 생기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양의 서광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계속 서광산업에 일을 시키고, 우리 동지역 같으면 동지역에는 동진건설인가 그쪽에 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걸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하라고 우리가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가정급수공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누수부분이나 공사관계를 계속 한 쪽에만 주는 이유는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누수나 하자가 생기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양의 서광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계속 서광산업에 일을 시키고, 우리 동지역 같으면 동지역에는 동진건설인가 그쪽에 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걸 지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하라고 우리가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업체가 자기들 수의 하에 그렇게 하고 또 읍면장이 우리 관내 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합니다.
지정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정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장단점이, 물론 장점도 많겠습니다만 단점이 너무 독점되다시피 하니까, 일반 수용가들이 긴급을 요할 때 오히려 못하더라, 그것은 우리 지역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업자들이 가끔 한데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일을 부탁하면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윤성규 위원 일단 시에다 전화하고 시의 전 직원들이 바로 상하수도 담당자 같으면 상세하게 답변하겠는데, 또 공휴일이고 하면 대충 들은 이야기로 그건 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업자가 누구 누구라고 어떻게 전화를 주면, 전화를 하면 다른 업체에 전화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양 같으면 전화를 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서광에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갑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점도 발견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조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물론 대표나 임원 되시는 분은 그런 답변 안 하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귀찮다는 것보다는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상수도업자가 누구 누구라고 어떻게 전화를 주면, 전화를 하면 다른 업체에 전화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양 같으면 전화를 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서광에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갑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점도 발견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조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물론 대표나 임원 되시는 분은 그런 답변 안 하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귀찮다는 것보다는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윤성규 위원 그건 어느 전화번호 알아서 하양지역 같으면 서광에 전화번호 알면 우리보다 그쪽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하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안내하면 다행인데 다른 업체에서 전화 받으면 우리 지역 아닙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관계는 하나의 공적개념에 있어서 그 모든 욕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와촌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공동지선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입찰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다 지급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급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바로 지급됩니다.
바로바로 지급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시고 업체들 간에 너무 편중되지 않는, 이런 4개 업체가 있다고 하시는데, 4개 업체끼리는 지역관계는 그렇게 조율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업이라는 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만 너무 편중된 공사가 많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곁들여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취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곁들여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취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취수장이 하양취수장, 경산취수장, 자인취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인취수장은 휴지상태이고, 저희들이 그건 없애려고 하는 중에 있고, 경산취수장에서 취수하고 하양취수장은 저희들이 전용 공업용수로 돌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인취수장은 휴지상태이고, 저희들이 그건 없애려고 하는 중에 있고, 경산취수장에서 취수하고 하양취수장은 저희들이 전용 공업용수로 돌리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태는 지금 휴태입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현재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장래적으로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종료가 되어 가거든요.
상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연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은, 원래 용역기간이 7월말까지인데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용역을 우리가 검사를 받거든요.
용역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환경부의 승인 신청해서 연 내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용역은, 원래 용역기간이 7월말까지인데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용역을 우리가 검사를 받거든요.
용역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환경부의 승인 신청해서 연 내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현재 상태는 반반입니다.
○최상길 위원 나는 수도사업소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운문댐에서 연간 총 우리 경산시에 들어오는 물 양하고, 그 물의 양의 총 금액, 금액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그리고 금호강에서 들어오는 물 양하고, 금호강에서 물을 댕기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간 총 금액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합시다.
이것은 우리 회의 끝날 때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연간 총 금액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합시다.
이것은 우리 회의 끝날 때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중앙지구에는 지금 90%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기는 12월인데, 10월정도 되면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하고 와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기는 12월인데, 10월정도 되면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하고 와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시장입구에서 어물전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추석 지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건 시장입구에서 어물전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추석 지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면서 바로바로 됩니다.
설치하면서 바로바로 연결이 다 됩니다.
설치하면서 바로바로 연결이 다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남천에 경산교 위에 나오는 것은 분류되어 나오는 겁니다.
오수는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오수는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별도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눈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오수 나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수가 하천으로 주입이 안 되니까 첫째 냄새가 안 납니다.
주위에 가도 냄새가 안 나고, 처음에 공원교에 있는 데 보면 공원교 하류부분에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상류부분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수는 일체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됩니다.
우수만 유입이 되고, 저게 홍수기 때 혹은 오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첫째, 오수 나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수가 하천으로 주입이 안 되니까 첫째 냄새가 안 납니다.
주위에 가도 냄새가 안 나고, 처음에 공원교에 있는 데 보면 공원교 하류부분에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상류부분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수는 일체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됩니다.
우수만 유입이 되고, 저게 홍수기 때 혹은 오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성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정, 민원사건을 살펴보면 수십 건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와 관련된 사유지에 관한 민원사항들입니다.
현재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이거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사업발주 당시에 기부채납으로 보여집니다만 기부채납된 서류보관은 지금 현재 법적시한이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성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정, 민원사건을 살펴보면 수십 건에 해당하는 것이 도로와 관련된 사유지에 관한 민원사항들입니다.
현재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이거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사업발주 당시에 기부채납으로 보여집니다만 기부채납된 서류보관은 지금 현재 법적시한이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하면서 바로 도로를 분할 측량해서 등기를 넘기는 것도 혹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드문 것 같고, 현재는 보상을 하면 바로 분할 측량을 하고 등기를 해서 등기서류가 와야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보상을 주고도 등기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 것 같고, 현재는 보상을 하면 바로 분할 측량을 하고 등기를 해서 등기서류가 와야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보상을 주고도 등기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까지 다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새마을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새마을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민원사항에 97번 사항, 98번, 43번, 74번, 71번, 93번, 196번 84번, 99번 전체가 거의 사유지 도로에 대한 민원사항들입니다.
현재 여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 지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오히려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 놓았는데 철거해 주시오, 이렇게 시를 보고 요구하는데, 답변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답변이라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국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여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 지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오히려 시에서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 놓았는데 철거해 주시오, 이렇게 시를 보고 요구하는데, 답변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답변이라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국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개인사유지라도 도로가 된 지가 20년 넘으면 그건 시효취득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 위에 도로로 포장이 되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거에 포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그걸 자기가 승낙 안 했는데,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기부했거나, 서류상은 도로지만 자기 선대에서 했거나, 누가 했어도 했지, 안 하고는 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쟁점이 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 위에 도로로 포장이 되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거에 포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그걸 자기가 승낙 안 했는데,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기부했거나, 서류상은 도로지만 자기 선대에서 했거나, 누가 했어도 했지, 안 하고는 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쟁점이 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기는 과거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승낙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포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과거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이럴 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서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관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랬을 때 사유권 주장을 하면서 도로를 파냈단 말입니다.
파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을 훼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유권리 행사로 볼 때는 내 사유지를 시가 사용료도 안 주고,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해서 사유지에 피해줬다고 반항하고 지금 달려든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물론 보관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랬을 때 사유권 주장을 하면서 도로를 파냈단 말입니다.
파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을 훼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유권리 행사로 볼 때는 내 사유지를 시가 사용료도 안 주고, 무단으로 시설물 설치해서 사유지에 피해줬다고 반항하고 지금 달려든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간혹 그렇게 되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현재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고, 도로시설로 갖추어진 것은 자기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파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사항은 다릅니다.
현실 사항은 다른 게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사유지 내 땅이라고 포크레인으로 시설물 파괴 다 해 놓았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해요.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사항은 다른 게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사유지 내 땅이라고 포크레인으로 시설물 파괴 다 해 놓았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다니지도 못해요.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와촌 짜임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민원이 더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도 요구해 왔고,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공정이 거의 99% 가까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왜 분양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약금 반환도 요구해 왔고,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공정이 거의 99% 가까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왜 분양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주하고 대한보증보험하고 소송 중입니다.
입주자들 것은, 돈을 정상적으로 낸 부분은 다 대한보증보험에서 환불이 되었고, 일부 세대는 주택회사에서 당초 분양할 때 지정하는 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지정 안 한 계좌에 돈이 들어간 그 세대는 지금 환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하고 그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7, 8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대한보증보험하고 짜임 사업주최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것은, 지금 98~99%되었는데 완료되어야 되고, 대한보증에서 승소를 하면 거기서 돈을 마저 내서 분양은 다시 재분양해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주하고 대한보증보험하고 소송 중입니다.
입주자들 것은, 돈을 정상적으로 낸 부분은 다 대한보증보험에서 환불이 되었고, 일부 세대는 주택회사에서 당초 분양할 때 지정하는 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지정 안 한 계좌에 돈이 들어간 그 세대는 지금 환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하고 그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7, 8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대한보증보험하고 짜임 사업주최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것은, 지금 98~99%되었는데 완료되어야 되고, 대한보증에서 승소를 하면 거기서 돈을 마저 내서 분양은 다시 재분양해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1심 진행 중에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전석진 위원 빨리 재판이 끝나서 입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이건 우리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분양회사에 지정된 통장에 입금을 안 했더라도 내가 계약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한 것이 증명만 되면 돌려줘야 되지, 무슨 지정통장에 입금 안 했다고 반환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입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환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이건 우리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분양회사에 지정된 통장에 입금을 안 했더라도 내가 계약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한 것이 증명만 되면 돌려줘야 되지, 무슨 지정통장에 입금 안 했다고 반환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입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환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하고 국민고충위원회하고 대한보증보험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돈을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소송은 진행해 놓았습니다, 입주자들이.
서민들 돈을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소송은 진행해 놓았습니다, 입주자들이.
○위원장 성기호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G8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거기서 기후구도에 대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고자 말씀을 서두에 냈습니다.
제가 119회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 때 2020도시계획과 바람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후는 곧 공기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쁘다, 공기가 탁하다, 즉 바람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바람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이게 보편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소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 후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답변 때도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믿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끔 앞으로 이루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G8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거기서 기후구도에 대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고자 말씀을 서두에 냈습니다.
제가 119회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 때 2020도시계획과 바람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후는 곧 공기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쁘다, 공기가 탁하다, 즉 바람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바람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이게 보편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소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 후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답변 때도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믿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끔 앞으로 이루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여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대로 도시 전체를 바람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대임지구라든지 어느 지구에 할 경우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안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대임지구라든지 어느 지구에 할 경우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안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호 고맙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전부 과별로 포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214쪽을 참고로 같이 봅시다.
중간에 건설과 45번, 46번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급계약하고는 계약금액, 계약비율 이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45번,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급금액이 6196만 1000원인데, 계약금액은 6068만원입니다.
몇 퍼센트 대충 됩니까?
97.9%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전부 과별로 포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214쪽을 참고로 같이 봅시다.
중간에 건설과 45번, 46번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급계약하고는 계약금액, 계약비율 이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45번,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급금액이 6196만 1000원인데, 계약금액은 6068만원입니다.
몇 퍼센트 대충 됩니까?
97.9%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양지~사기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문화재 이거는 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급금액이 6196만 1000원이 예정가격인데, 계약금액은 6068만원인데…….
문화재 이거는 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급금액이 6196만 1000원이 예정가격인데, 계약금액은 6068만원인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99%도 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건 다른 것하고 달라서 문화재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도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계약했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와 비슷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1인 견적을 받아서 당사자하고 바로 계약을 하다보니.
○위원장 성기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기보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망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25조에 나타난 수의계약 요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보다 공사 더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상 여기에 있으니까 저도 하면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비의 원천을 생각할 때는 공사금액에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97%, 98%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 여기 아니면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기보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망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25조에 나타난 수의계약 요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보다 공사 더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상 여기에 있으니까 저도 하면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비의 원천을 생각할 때는 공사금액에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97%, 98%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 여기 아니면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문화재연구원 이것은 우리 경북지역의 문화재하는 연구원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물론 그런 특이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들도 이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면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약하실 때 고려해 주시고, 수의계약 할 때 공개해서 하고 했지요?
수의계약 한 것을 시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지요?
앞으로 계약하실 때 고려해 주시고, 수의계약 할 때 공개해서 하고 했지요?
수의계약 한 것을 시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건 공개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그것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합니다.
수의계약하고 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나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얼마동안 공개를 해야 됩니까?
공개를 왜 합니까?
모든 것이 이론이 먼저입니다.
공개를 하면 왜 한다, 수의계약 22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긴 뽑아 봤는데, 여기 보면 6월 현황인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시고, 공개취지를 널리 살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국에서 직접 공개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왜 합니까?
모든 것이 이론이 먼저입니다.
공개를 하면 왜 한다, 수의계약 22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긴 뽑아 봤는데, 여기 보면 6월 현황인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시고, 공개취지를 널리 살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국에서 직접 공개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성기호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8쪽 상하수도과 금액이 3억 4735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비율은 90.9%에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전자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비율은 90.9%에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전자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논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어느 논공단지를 말하세요?
이것은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25조 마항에 있는 농어촌촉진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논공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산 관내는 논공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25조 마항에 있는 농어촌촉진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논공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산 관내는 논공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관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체육협의회의 등록은 도에서 해서 등록이 되었는데, 조건부는 평산~신천간 도로 난데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연결 안 된 것이 100m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거 연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 안 된 것이 100m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거 연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우리 도로가 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136쪽에 하천긴급보수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옆에 이월사유 사업부지 미확보 및 협의 미성립이라 해서 있는데 무슨 긴급보수가 이런 사례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495만 1000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긴급보조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대비가 쓰고 남은 것입니다.
긴급보조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대비가 쓰고 남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옆의 이월사유가 잘못된 겁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설비 같으면 그 옆에 사업부지미확보 및 협의 미성립이라고 하는 이월사유가 오기된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설비 같으면 그 옆에 사업부지미확보 및 협의 미성립이라고 하는 이월사유가 오기된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나, 재난방재과, 건설과나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체 40건에 230억 중에 지금 현재 4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나, 재난방재과, 건설과나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체 40건에 230억 중에 지금 현재 4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성기호 비율로 굳이 표시한다면 79.4%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도 백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월달에 79.4%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불용액도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절대 당연하지 않도록 생각됩니다.
그 불용액 사유에 보면, 불용액 미집행 사유에 보면 그래도 아직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소홀과 무리한 사업추진, 사전에 그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결여되었다, 충분하게 검토와 계획서를 잘 세웠다면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과 불용액은 안 내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발주문제도, 조기발주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업을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예산도, 사업들도 차례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그러니 공기에 쫓겨서 특히 겨울 동절기에는 중단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단이 안 하는 것보다 는 나은 것같고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의 일종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도 백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월달에 79.4%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불용액도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절대 당연하지 않도록 생각됩니다.
그 불용액 사유에 보면, 불용액 미집행 사유에 보면 그래도 아직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소홀과 무리한 사업추진, 사전에 그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결여되었다, 충분하게 검토와 계획서를 잘 세웠다면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과 불용액은 안 내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발주문제도, 조기발주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업을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예산도, 사업들도 차례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그러니 공기에 쫓겨서 특히 겨울 동절기에는 중단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단이 안 하는 것보다 는 나은 것같고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의 일종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은 지금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첫째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조사측량 설계에서 발주하는 데까지 거의 5, 6개월 정도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아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심지어 긴 것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면 거의 당초 예산에 서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에 용지보상이 안 되었으면 지출을 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나 그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발주는 그 이듬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면 거의 당초 예산에 서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에 용지보상이 안 되었으면 지출을 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나 그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발주는 그 이듬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산도 편성부터 집행까지 보기도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습적으로, 앞에도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런 것도 전에 보다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편성부터 집행까지 보기도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습적으로, 앞에도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런 것도 전에 보다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많은 질의해 주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빨리 시정해 주셔서 보다 경산시가 사업계획에 당초 계획보다 알차게, 충실하게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많은 질의해 주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빨리 시정해 주셔서 보다 경산시가 사업계획에 당초 계획보다 알차게, 충실하게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기호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목요일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현지 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