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2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조사의 관련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2항,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2일부터 9월 31일까지 71일간으로 하고 제3항,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단체, 기관, 법인으로 하였으며 제4항, 조사반 편성은 조사특위에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으로 정병택 위원장님 외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상태 씨, 속기사 손민달, 최미경 씨로 하여 조사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조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조사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사무로 기부금품 모집·접수 계획,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기부금품의 사용,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오늘 목록을 작성하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의 본부장, 국장, 과장, 팀장, 하부기관, 읍면동장으로 하였으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요령은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과 조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청취 등 회의적 조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단체에 이송하고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협의하여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