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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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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경영인단체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운영중인「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농업경영인단체 기금을 포함시켜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관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 확대하게 됨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및 제3조에 있어 “농업인학습단체”에 “농업경영인단체”를 추가하여 동시에 운영하며, 육성기금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제6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인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은 시의원 1인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 경제통상본부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농촌지도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경제통상본부장은 삭제하고, 간사로는 농축산과장 1명을 더 추가하였으며, 제9조 제1항 제2호 회계관직 지정에 대하여 기금출납원을 농촌지도과장에서 기금출납에 따라 농촌지도과장 또는 농축산과장으로 추가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내부규정으로 오래전부터 관례적 방법으로 소관 기금을 관리해 오던 것을 보다 업무의 효율성과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포함하면서 동시에 조례에 규정하고 제명도 농업경영인단체를 삽입,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인경영단체 육성기금 및 설치운용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몇 가지의 단체로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입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에 어떻게 농업경영인단체가 빠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업경영인은 시본청에 있고 자기 단체들은 기술센터에 있고 업무가 통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세 단체말고 나머지는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가 넘어오면 4개 단체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4개 단체입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농업인학습단체에 육성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농촌지도자회 1억 500만원이 있고 생활개선회에 1억 600만원, 4-H후원기금이 1억, 농업경영인단체에 1억 160만원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농업경영인단체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옛날 후계자입니다.
  
최상길 위원   기금조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기금은 예산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최상길 위원   농업경영인단체에도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지금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를 가지고 농축산과장만 포함하면 되고 필요없는 경제통상본부장은 제외하고 그렇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기금 사용용도는?
  
○농축산과장 이상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때, 각종 행사라든지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지출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맞도록 지출합니다.
  
최상길 위원   1년에 3개, 4개 단체에서 연간 기금으로는 얼마쯤 지불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기 때문에 자기들 이자분으로 쓰기 때문에 기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분으로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00~500사이밖에 못 씁니다.
  
최상길 위원   이걸로 할 게 뭐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별다른 할 게 없으니 자꾸 시에 손 벌려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비단 농업인학습단체나 이런 데 기금도 기금이지만 사실 기금의 액수가 적어서 기금목적에 원만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내에 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려니까 아무래도 원만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출연금이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상길 위원   기금조성을 하려면 출연금 이외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출연금 외에는 현재는 모금하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도에 보고를 합니다.
  
최상길 위원   이 단체들이 농축산과로 넘어오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농업경영인만 농축산과에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지도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장 지출할 것을 우리 과에 있는 것은 지출을 못 하니까 농축산과장이 추가로 더 삽입을 한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용기금 운영위원회가 지난 해에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필요시마다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년에 몇 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작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필요있을 때마다 개최합니다.
  바빠서 못 하면 서면으로 해도 합니다.
  
전석진 위원   정확히 작년에 위원회 개최된 횟수는 지금 안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정확히 횟수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술센터 안 나왔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작년에 서면으로 한 번 했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학습단체 운용기금 운영위원회가 1년 동안 겨우 서면으로 회의없이 한 번 정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거의 유명무실 비슷한 위원회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은 시의원 1인과 각 단체의 시연합회장, 경제통상본부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둘씩이나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위원회 1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기 위원회 설치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대로.
  
전석진 위원   우리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보통 1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위원회가 부위원장을 둘씩이나 두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들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그 위원회를 조정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여기에 부위원장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1명입니다.
  
전석진 위원   부위원장 2명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위원장이 몇 명인지 부위원장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현   2명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지요?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열리는 위원회에 무슨 부위원장이 둘이나 필요하고 타 시군에도 똑같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어야 할 사안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두 번째 항으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결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니까 설명부터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석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경산·하양지역의 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와 그 동안 변경된 국토정책기조 및 관련법규에 대응하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을 경산 도시지역으로, 대구대학교 시설부지인 일부 영천시 지역을 영천 도시지역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계획하였으며, 또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은 경산·하양·진량·자인의 4개 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단일 도시계획으로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의 단일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진량산업단지 확충, 택지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구지하철 연장 등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가로망과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범위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은 경산, 하양, 진량, 자인권역의 4개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이번 계획에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진량, 자인, 압량을 연결하는 의송리 일원 3.431㎢와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와촌 일원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시지역인 하양과의 연계를 위하여 교리 일원 0.457㎢를 확장하고 그 밖에 문천지 일원 0.836㎢ 및 옥곡동 남측지역 0.036㎢를 편입하여 총 4.76㎢의 도시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신규확장 지역 중 자연취락지인 교리, 가야리, 신촌리, 의송리, 선화리, 평사리 등 0.434㎢ 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선화리, 의송리 일원의 기 개발된  윤성아파트 부지 0.04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계양동 일원의 개발을 위해 0.123㎢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평동 일원의 미개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0.154㎢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지역 중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부기리, 양기리 일원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송리 일원의 공장밀집지역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대평동 도축장부지 0.07㎢를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가야리, 당곡리 일원과 조폐창 부지의 용도현실화를 위해 0.348㎢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양읍 동서리 일원의 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 폐지에 따른 유통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서리 (구)영화염직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로 인하여 장기간 사유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개별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용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 6개소와 개발진흥지구 1개소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높이제한이 더 강한 성암산 일대와 부적리 일원의 문화재 관련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된 부기리와 양기리는 4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락리와 백천동의 최고 고도지구는 시설변경 및 개발사업경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의송리 일원의 0.523㎢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적정 토지용도 부여가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한 대평동 일원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선화리 일원, 압량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한 압량 부적리 일원의 3개소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였고, 기 결정된 의송리 공업지역과 옥산1택지지역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은 신설 57개 노선, 변경 73개 노선, 폐지 7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남북 간선교통축 형성을 위해 와촌IC에서 진량 선화, 남산면 인흥리를 연결하는 노선과 대구 동구혁신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금구리 일원에서 안심방면의 폭 35m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진량산업단지 기능 강화를 위해 진량 당곡리 일원에 폭원 30m 노선을 확장하고, 진량~자인간 도로의 폭원을 20m로 축소하였습니다.
  동서 간선교통축 형성을 위해서 성암산에서 여천동 도시지역경계까지 계획되어 있는 대로노선을 남산 하대를 거쳐 자인 옥천교까지 폭 35m로 연장 신설하고, 압량공업지역에서 신촌, 가야를 거쳐 진량 산업단지로 연계되는 대로를 계획하였으며, 기 개설되어 운영중인 국도 4호선의 하양 동서오거리에서 영천 경계까지와 경산 자인간 도로의 자인까지의 미연결구간의 정비를 위해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내부의 간선기능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사동택지에서 상방공원을 횡단하는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별, 종류별로 적절하게 가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1개소와 진량읍 선화리 윤성아파트 인근 1개소를 신설하고 하양읍 동서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폐지에 따라 주차장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광장시설은 교차로 개선 및 도로의 확장완료로 인하여 경산오거리, 신교동, 선화리 부근의 3개소를 폐지하고, 도로선형 변경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인 남촌리, 경산IC, 진량 부기리, 백천동의 4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정수장시설과 도로시설의 계획 및 공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상방공원과 남매공원을 일부 변경하였고, 지역간의 간선도로 정비로 인하여 진량선화공원과 하양부호공원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양읍 청사의 입지를 위하여 금락공원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하양 여객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기 결정된 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부선형과 기존 경부선 철도연장 등 철도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황제리의 공공공지 1개소를 신설하고 기능이 폐지된 배수지 5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확장계획에 따른 대구대학교, 금구리 전기공급설비, 대구CC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영남대학교 학교시설 일부변경, 계양동 종합운동장 경계일부조정, 하양 금락리 읍사무소부지 공공청사 결정, 오목천 하천시설 추가 결정, 대평동 분뇨처리장 부지정비 등입니다.
  그 동안 절차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용도지역 관련 1건, 도시계획시설 관련 4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도면과 함께 도시과장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면설명)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계획하고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통합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지역의 확장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던 것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인데 의송리하고 자인 계림리, 진량 당곡 지역을 연결해서 도시계획구역이 통합되도록 했습니다.
  면적이 3.431㎢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하고 하양 도시계획구역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0.457㎢를 확장하고 그리고 문천지 일원 0.836㎢를 도시지역을 새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산 백천동 지역인데 옛날에 도면상 도시지역하고 동 경계인데 0.036㎢가 빠져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넣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전체 확장하는 것이 4.76㎢입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교리, 가야리, 신촌리, 의송리, 선화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역인데 원래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진량 평사리인데 이것은 지난 도시계획 변경할 때 기본계획이 취락지역이지만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새로 주거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로 편입된 윤성아파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해서 원래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을 주거 3종으로 아파트하고 같이 맞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평동 이쪽에 있는 지역을 도로로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부기리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부기리, 양기리 일대 지역이 지구단위를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산시내에 계양동 일원이 원래 1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15층 건물 기숙사도 짓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서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있던 정류장을 폐지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도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고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축장을 준공업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송리에 신규로 도시계획 편입을 했는데 이 지역에는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리, 당곡리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신규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고, 그리고 갑제동 조폐창 부지가 조폐창이 통합돼서 공장부지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에서는 공장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해서 조폐창 전체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남대학교에 뒤에 삼풍동이 있는데 삼풍동 사업을 할 때 영남대학교 시설부지 안에도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학교시설부지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리고 영남대학교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산역 주위에 철도시설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돌려주고 그리고 금락리 공원 안에 보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일부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입니다.
  성암산 주변에 있는 최고 고도지역으로 3층으로 돼 있는 것을 최고 고도지역을 없애고 그냥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도 법상 4층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층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고도지구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에 맞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부적하고 조영지구에 원래는 문화재 때문에 7층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것을 해제시키고 15층까지 가능하도록 풀었습니다.
  금락지구도 공원으로 편입되므로 해서 7층에서 4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압량 의송리 부분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니까 지가만 올라가고 개발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진흥지역으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향후에 유도하려고 0.523㎢를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대평동 일원에 주거지역 신설하는 부분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선화리 개발진흥지역도 계획개발이 되도록 했습니다.
  압량 신대리 공단에도 계속적인 공단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신대, 부적지구 도시개발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입니다.
  주차장은 삼풍동 영남대학교 부지 안 일부가 삼풍동 택지개발한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거기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화리 윤성아파트 부지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국유지에 주차장 부지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설입니다.
  광장시설은 경산오거리입니다.
  경산오거리에 있는 광장을 현재 있는 대로 도로로 두고 광장시설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신교동에 있는 광장은 현재 있는 대로 이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대로만 광장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IC 부분에 광장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IC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을 폐지하고 정정하는 것입니다.
  경산IC에 일부 있는 이것은 도로를 신설함에 따라 253㎡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자인 남촌리에 있는 교차로는 저희들이 새로 광장을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에 있는 삼거리도 현재 있는 대로 광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천동에 있는 경상병원에 있는 교차로도 현재 조성 되는대로 면적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상방공원 일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는 자체가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 계획에 따라서 상방공원 자체가 현재 계양사거리에서 시민회관 올라가는 그 도로에 공원을 해제하고 도로로 하고 정수장 부지의 일부가 공원으로 돼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대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매공원의 확장은 영남대학교 부지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서 남매공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락공원 변경은 저희들이 읍 청사를 새로 짓는 면적만큼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
  선화공원 축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도로에 따라서 약간 면적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호공원 확장도 저희들이 도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약간의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에 환기구 설치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금 변경된 것인데 이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철도 경부선 연장이 있는데 이것은 옥곡지역에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만큼 철도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공공공지신설은 진량 황제리에 주민들이 아파트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공지로 해 달라고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공공공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은 조폐창 부지로 정리해서 경산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센터가 들어오는 그 경계로 해서 시설녹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선화공업지역이라든지 사동택지 등 일부 도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공급시설은 현재 배수지가 전부 계양동에 신설됨에 따라서 필요없는 중방, 임당배수지, 계양배수지, 금락, 자인배수지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원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동에 있는 정수장이 현재 시설결정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함과 동시에 시설결정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결정은 대구대학교가 변경되는데 대구대학교 변경되는 내용은 도로를 문천지못 입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30m로 돼 있고 문천지못 끝나는 데에서는 돌아가는 데가 30m로 돼 있습니다.
  학교구간만 20m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30m 확장할 때 학교시설로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확장이라든지 사유지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한 필지를 저희들이 여기보면 미래대 앞에 사유지 한 필지 그 면적을 제척하고 정평초등학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학교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황에 맞도록 초등학교로 하는 것입니다.
  문명고등학교는 문명고등학교와 대신대학교 사이에 한 필지 안 된 곳이 있는데 시설이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확장은 진량에서 자인 나가는 구도로 부분 그 도로가 30m인데 이 부분이 개설도 안 되고 한데 저희들이 30m를 20m로 축소하고 선형도 굉장히 급커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직선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부 도로축소에 따른 선형개량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금구리 전기공급시설은 금구리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다보니까 길 확장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만큼 전기공급시설이 축소됩니다.
  종합운동장 축소는 계양네거리에서 시민회관 가는 그 길에 공원이 일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 도로가 반폭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고 반폭은 공원하고 운동장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개설된 대로 시설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설은 하양읍 청사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이고 하천시설은 오목천이 미결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미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전체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장 확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오는 그 부분이 일부 빠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맞도록 현재 처리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축으로 봤을 때는 와촌IC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거쳐서 하양 통합병원 있는 물띠미섬 옆을 통과해서 대조리 운동장을 거쳐서 경산IC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하고 신촌 그 사이 도로를 통과해서 상대온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삼성현 공원 지나서 연결이 돼서 이 도로가 결국은 부산IC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청통IC에서 경산IC를 거쳐서 수성IC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신대혁신도시에서 저희들이 금구리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남북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서축은 현재 동서오거리에서 금호까지 국도이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대 문천지 밑에서 끝나는 도시계획까지 확장 안 된 부분을 20m에서 30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량공단에서 진량공단을 연결하는 그 도로도 저희들이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압량 신촌을 거쳐서 금구리까지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했고 거기에서 다시 본 도로에까지 15m도로를 연결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못에서 자인나가는 지방도를 자인 도시계획구역까지 새로 연결을 했고 삼성현 역사공원에서 오목천 강변도로인 목천교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용성까지 도로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5건이 제출되었는데 첫째, 백천동에 김규기 씨가 백천동에 있는 문명고등학교 시설부지에 자기 토지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 지역이 전부 대신대학교하고 문명중고등학교하고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학교시설부지로 중앙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명고등학교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양읍 교리에 있는 김문수 씨가 낸 의견인데 하양 교리를 주거지역으로 할 때 자기 땅도 넣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취락을 형성한 그 지역의 집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집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역을 떨어진 것에 대해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용암, 의송리 이장님들이 낸 의견인데 현재 용암리에서 신촌 쪽으로 가는 현재의 군도를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했는데 이것을 30m로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량 30m도로를 공단에서 진량공단을 잇는 도로를 30m를 밑에 축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해서 크게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15m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임종규 씨가 낸 의견인데 현재 우리가 동서리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제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한 것을 아래에 있는 원래 어린이공원이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자기가 필지가 그렇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있는 지역에 공원을 위치를 변경해서 공장용지에 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원래보다 늘리느냐, 원래 면적만큼 해다오, 이런 의견이 두 가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위치를 원래대로 해 달라는 것하고 면적을 당초대로 해 달라, 그런 두 가지 의견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에 있는 최우관 씨가 금락공원에 있는 원래 주거지역인데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이것을 편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이 지역이 그때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주거지역으로 그런 역할이 어려워서 오히려 지역에 공원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의견청취 기간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계획이 압량에 있는 통신부대가 있어서 약 500만평의 중심부에 있어서 이전 도시계획이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심부에 통신부대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게 통신부대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김종현 위원   통신부대가 요인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부터 경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도시계획이 지역별로 돼 있었습니다.
  경산도 하양지역하고 진량, 동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행정구역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하고 과거에는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계획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통신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면 도시계획에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 통신부대가 옮겨진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현 위원   또 바뀌어야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쪽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진행된 상황은 별다른 상황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광역관계 대구시하고 영천시하고 경계지역에 그 부분은 같이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그쪽하고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법상에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천시 도시지역으로 떼어 주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경산시의 것은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받고 해서 행정구역별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법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협의없이 가능합니다.
  
김종현 위원   특별한 협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관계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용도변경 관계인데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주거지역이 또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1종, 2종으로 될 수도 있고 2종이 고도제한 때문에 1종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좀 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고도제한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로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3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남천 자연형하천에 우리 시에서 약 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면 남천 자연형하천을 경계로 해서 백천동부터 시작해서 중방동 일대까지 기존 지역에 자연부락이 해당이 되면 하천을 끼고 경관을 끼고 어떤 용도변경이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남천 자연형하천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민원이 제기되어도 도시기본계획하고 합리화되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지 남천 자연형 하천을 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바뀔 것은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우리 시가지 내에 과거 구 시가지 내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재개가 되고 있는데 재개발내용이지요?
  중방동 일대, 삼북동, 서상동 일대, 남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주변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이 현재도 소위 말하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에 도시가스 해소 등 여러 가지 이런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주 미흡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파트 지역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지만 기존에 자연부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재개발의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아주 개선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도시계획에 긍정적인 접근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도 시행할만한 그런 업체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김종현 위원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도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존에 과거 읍지역인데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해소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김종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1종, 2종, 3종 관계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업자들이 어떤 이해타산이 돼야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익이 남지 않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것을 덮어놓고 공동주택으로 다 짓는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그대로 가면서 시설을 보완하든지 해서 살아나고 해야지 시가지가 전부다 아파트만 들어서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현 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뭔가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자기 집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정비하려면 자기가 부수고 새로 집을 지어서 재정비를 해야지 그것을 다 덜어내고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단독주택 구 시가지를 공동주택만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가로망을 확충하고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앞날을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방동에서 넘어가는 도로 사동택지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면을 가지고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현재 시가지 내부도로가 있는데 경산시청에서 자인 나가는 방향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30m가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대로로 와서 경상병원을 거쳐서 용성, 남산방면으로 가는 도로는 30m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양아파트는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계양택지지구에 있는 그 도로 자체에는 현재 나오는 도로가 전부 동서축으로는 전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방체육시설로 가는 그 지역에도 통과시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도로가 전부 현재 15m 도로입니다.
  15m도로는 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도로를 뚫어서 주공아파트에서 들어와서 계양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4차선이 안 되고 시가지 전체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수도사업소 정문까지가 이번에 사동2택지가 되면 정문까지 25m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미래대학교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사동2택지까지 25m도로로 확장되니까 25m도로는 시가지 내로 소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해서 그 도로를 현재 상수도시설 부지를 일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삼북주공아파트 200m지나서 거기에서 도로가 산을 넘어서 25m도로로.
  
김종현 위원   상방주공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상방주공하고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도로를 개설시키면 현재 있는 계양지구 도로라든지.
  
김종현 위원   그것이 계양동 정문쪽으로 25m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만 연결되면 시가지의 도로가 소통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새로 계획을 했고, 그렇지 않고는 계양지구의 교통소통의 대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15m가 기존되어 있는데 집을 다 지은 것을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와 상통되는 내용입니다.
  자연부락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중방동에 있다고 중방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중방동의 경우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 단독주택과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가 끼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광명아파트나 은호아파트는 20년도 넘은 상황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입니까, 재개발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다시 다른 팀이 들어와서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 단지 아파트를 해봐야 300세대, 400세대 이런 단지인데 그 아파트만 가지고는 재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단독주택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의 질문이 예를 들어 2종을 3종으로 변경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업자들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성 때문이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질문 내용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옛날 경산시의 시가지를 형성했던 예전의 자연부락이 전혀 고려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방동사무소 쪽으로 강변 쪽으로 일부 조합도 구성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왜 지금 당장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3종으로 올리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평지구에 보듯이 3종으로 올려놓고 사업을 계속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들이 합의가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이렇게 개별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해야되지 만약에 3종으로 올려주면 땅값은 엄청 올라가고 개발은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 대구시나 이런 데같이 땅값을 많이 주고도 살 수 있는 여건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0만원 이상 올라가면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아파트도 돼 있는 것도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되면 해 주고 이렇게 했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개발이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민동의가 50%이상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주민동의 자체도 67%인가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박승진 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또 다시 80%인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2종으로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현재는 낫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보니까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깊이 관여도 못 하겠고 이렇게보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같이 형성되어 있다보니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보다 높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같이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두는 것을 버려둔다고 해서 표현이 잘못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터에 예를 들어서 300세대 같으면 재건축이 되면 물론 고층으로 올라가기는 가겠지만 현재 있는 것은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열 몇 평씩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침체되고 낙후되고 아파트가 비오면 새고 엉망입니다.
  이것을 한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대평동 1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금 대평동 자연부락이 개발구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주민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 계획 밑에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1종 단위보다는 2종 단위라든가 이렇게 구역변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그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 한 것을 보면 용도지역이 변화되는 것은 원래 예를 들어서 윤성아파트와 같이 이미 아파트를 지은 데는 3종으로 해 줍니다.
  그러나 새로 신규로 들어온 땅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안 한 다음에는 1종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되면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 3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만 설정해 주고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또 들어서면 그것은 약간 조율에 들어갑니다.
  
최상길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데 확실히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언제든지는 아니고 합당하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최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어렵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렵게 해 놨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평동에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2종이나 3종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타 도시계획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상길 위원   곤란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본 경산, 하양, 진량, 자인 4개 권역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을 경산 하나로 일원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평동 관련해서 도면을 한번 올려보세요.
  현재 도축장 시설만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을 다루고 있고 인접한 일원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도시계획변경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평동 일원의 주민들이 도축장 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도축장 이전을 수차례 걸쳐서 우리 시로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정비할 때 도축장 이전할 수 있는 도축장 시설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악취제거에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만 높이는 그런 도시계획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기 한이 없습니다.
  아마 대평동 일대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민원이 도축장 옮겨가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바로 일치하게 그렇게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은 근본 도시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도축장 시설은 아무데나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도축장 시설지정을 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일원화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에게 의견이 있었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개양을 해서 사업을 완전하게 해서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옮기는데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특정지역의 위치에 오게 되면 그런 특혜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인데 옮겨간다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치를 검토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치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용도로 해서 시설을 개량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로 가능할 것 같으면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낫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했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안 좋겠나 싶은데 다만 이것은 도축장 시설로서 시설하는데 개량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는 덜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차에 걸쳐서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도 받았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도축장 이전문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하고 수차례 도축장을 근본 대책을 강구하려면 이전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수차례 통보도 하고 계획을 잡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양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락공원과 관련해서 일단 도면을 한번 올려보세요.
  금락공원 전체 면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양읍 청사 공공시설부지 지정은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000평이지요?
  처음 산림녹지과에서 하양읍 청사 계획을 잡을 때는 2000평이 아니고 약 3천 수백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하양읍이 5만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읍으로서 무학지구가 개발되면 엄청 큰 읍단위가 형성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과연 2000평 가지고 하양읍 청사가 가능하겠느냐, 또한 2000평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개인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었을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타당성은 맞는지요?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하양읍사무소 청사부지는 현재 진량읍사무소 청사를 5만으로 했는데 부지가 비슷합니다.
  진량이 약간 큰데, 그래서 면적을 했고 저희들이 현재 사유지는 옛날에 아파트 부지로 적정하지 않은 그런 부지였고 공원하고 접해서 저희들이 공원개발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양읍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양읍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과연 장래에 읍청사가 2000평 부지로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과연 주차장 확보부지도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다시 해 보시고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일반 사유지를 2000평 가량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다.
  그 지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변경되는 공원지역이 조산천을 끼고 주거지역으로 멋진 지역입니다.
  바로 무학지구 조산천 건너면 무학택지지구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공원부지로 2000평 묶었을 때, 공원구역 전부 해제해 주지요?
  관공서 옮겨간다고 개인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고 그렇게 입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 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산천하고 붙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산 자체가 이 경계로 해서 산이 낭떠러지로 돼 있습니다.
  밑에는 조산천하고 붙어서 괜찮은데 위에는 사실상 주거기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이 부분에 2000평을 해도 이 전체가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문화회관 자리입니다.
  도서관 부지도 있고 다행히 이 부분이 전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 공원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같이 하면 현재 사실상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주차장 계획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0평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효과는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다 좋은데 이 사유지에는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대로 하고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조산천 인접 옆 필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양새로 봐도 공원의 형성도를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옆 부분을 공원지역으로 둥글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모양새도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지형도상으로 볼 때도.
  지금 과장님께서 아파트 부지로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코스입니다.
  공원을 끼고, 조산천을 끼고 아파트 부지로 하면 멋지지요.
  더 이상 넘어 가겠습니다.
  계양동 683번지 소재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문화시설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현재 시민회관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양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던 것이 동서리 709-1번지 일원입니다.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도면설명)원래 동서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됩니다.
  해제돼서 이 지역 전체가 개발할 수 없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다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협의해서 공동개발을 하려면 현재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은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지가 옛날에 보면.
  
전석진 위원   과장님! 1차로 그 지역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정류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동서오거리 가기 전에 이 지역이 원래 자동차 여객정류장 부지였습니다.
  자동차 여객 정류장 부지였었는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해제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추세가 개인차량은 이동하면 되는데 여객자동차 시설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양 금락리에 정류장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면적에도 운행이 잘 안 된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버스 매연이라든지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안 되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동부, 남부 정류장을 합해서 동부권으로 합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객을 많이 이용하지만 현재는 개인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객정류장 부지를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아무 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바람직한 형태가 못 되고 결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종 일반지역으로 해서 개별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영화염직 자리에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영화염직 자리에 이 부지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개발될 때는 개인별로 돼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영화염직 부지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난 해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상당한 저가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 부지나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는 도시계획은 개인한테 엄청스러운 특혜를 주는 그런 도시계획변경안은 아닌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계획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부가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부가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5년 동안 재정비하는 이유도 5~6년간 주민들이 불편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사안별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매년 요구하고 5년 동안 기다리고 도시계획은 금방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민원이 금방 있더라도 세월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안 되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어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도면을 올려봐 주세요.
  지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청통, 와촌IC가 경산 북쪽 끝에 개통이 되어 상당히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하면서 감안된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일일이 소도로까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지금은 청통IC에서 915호선 청통, 신령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청통IC에서 하양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이 부분을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때 IC개량화를 전체적으로 입체화로 했습니다.
  입체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하양방면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대구로 가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체화를 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IC에 나오는 교차로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소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질 때 세부도로가 확정됩니다.
  그것은 세부도로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교통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입체화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구역이 영천, 경주, 포항 동부권역과 교통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면 동부권에서 오는 포항, 경주, 영천에서 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하양에서 와촌구간 전체가 주차장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방면으로 해서.
  지금 산업도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안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전석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교통망은 구상을 안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동서오거리에서 한사리로 해서 교리를 통과하는 이 도로가 사실상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를 하면서 금호에서 들어오는 국도 우회도로로 해서 이 부분은 전체가 지식경제자유구역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교차로를 전부 입체화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의 안을 보면 단지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노선 하나를 보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동서오거리까지 못 옵니다.
  동서오거리까지 오기 전에 전체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거기까지 오기 전에 전부 영천 금호 일부까지 경산관할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2015년 계획 같으면 좀 제대로 세우시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데 도로를 30m로 확장에 있고 이 전체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를 입체화합니다.
  입체화 안 하고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이 국도에서 확장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입체화를 하고 이 부분은 원래 이 도로 때문에 당초부터 우회도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장하면 저희들이 하양까지는 6차선으로 하더라도 광역도로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입체화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통·와천IC가 생김으로써 우리 시의 민원도 동강2리 같은 동네는 진입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 입안할 때 우회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 경산지역에 고속도로IC라고 해봐야 2개밖에 더 있습니까?
  경산IC하고 대구~포항간 청통·와천IC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이 전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선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이유가 크게 보니까 과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을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또 그간에 경산시가 진량산업단지 확충, 택지조성 등등해서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조치 재정비 두 가지로 봐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하게 동기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목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건변화라든지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4개 권역으로 돼 있는 것이 통합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대 의회 때부터 본 계속해서 본 위원이 주장해 온 바가 우리 경산은 단일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해 온 사실이고, 그런데 보면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대구지하철 관계가 현재 연장이 돼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시 전역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연장되므로 해서 순환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데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상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안은 기본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호선, 2호선 순환선 하는 것으로.
  
윤성규 위원   순환하는데 순환코스가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장래 입장 말고, 현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시의 입장은 지하철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되면 되고.
  
윤성규 위원   2호선은 코스가 어디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 영대까지 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2호선을 어디로 잡아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호선은 앞으로 진량으로 해서 하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는데 2호선을 연결하는 것은 현재 지하철.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영대까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하철 2호선은 거기까지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시의 장기구상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관계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정확한 구상이 나오지 아직까지 시에서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문제는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윤성규 위원   현재 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박재용 담당! 지난 1호선 연장 서명운동 받을 때 팜플렛 만든 것 기억이 나지요?
  
  (○건설행정담당 박재용-예)
  
윤성규 위원   그때 뭐 때문에 바꿨습니까?
  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때 팜플렛 바꾸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서명 받을 때 참고자료로 팜플렛 만든 것, 처음 안보다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답변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경북도에서 결정한 경전철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전철망은 지금 영대에서 신천으로 해서 자인 돌아서 진량쪽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앞으로 지하철 순환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경북도에서 다시 지하철 기본계획을 도 전체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수립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전철망은 그렇게 결정돼 있고 그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북도 전체 지하철하고 경전철망이 다른 도시에도 많이 필요하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전철 관계는 아직 살아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분명하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3호선 관계 어저께 김종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호선이 현재 월드컵까지 온 것으로 해서 도로가 사동까지 대구한의대까지 연장되고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진못에서 자인도시계획까지 도로확장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지방도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도로 해서 도로폭원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m로 돼 있는 19m쯤 됩니다.
  현재 지방도 폭이.
  그것을 20m로 보고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6차선으로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내리 국도25호선이 현재 청도 남성현재를 넘어서 남천 우회도로로 해서 가고 있지요?
  이것이 시가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시가지에 들어와서는 지금 시청 옆으로 해서 남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당 교차로까지, 거기서 대구시로 들어가는 영대교 쪽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성규 위원   남천에 우회도로로 해서 석정온천 앞으로 와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시청 앞으로 해서 대구가는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축장 관계가 현재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있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일단 시설을 보강을 못 하니까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오고 또 주민들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에 기계 같은 것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평짜리 해야만 공기정화라든가 각종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5평짜리를 해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데 저희들도 외국에 견학을 많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자체도 해야 되지만 그 냄새가 다른 데 안 나가도록 건물을 덮어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폐율이 부족합니다.
  
윤성규 위원   건폐율을 늘린다는 생각보다 기계시설을 현대화, 첨단기계를 도입해서 공기정화를 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도 외국에 가도 전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최대한 현대화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그 기계를 전부 그 안에 넣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밖에 안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현재 기술로는 기계를 축소화시키더라도 냄새는 계속 나기 때문에 덮어씌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외국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분야는 여기 나온 농축산과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일단 도시과장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관계입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단시일 내에 옮겨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바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변경은 해 놓고 시설변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보강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 확약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협의인데.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도축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실상 다른 것을 변경 안 해 주면 다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결정이 도축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축장 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사실 못 합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전체적인 변경안에 대한 가부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도 시설보강 관계도 역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혹시 변경이 되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을 보면 허전한 마음 늘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늘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면 갈수록 더욱 현저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구역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인축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에 4개 지역의 도시계획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저렇게 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에 가면 갈수록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농촌 농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가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경제, 요즘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지식 경제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더욱 그런 것은 자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인권역에 도시계획을 보면 이번에 바뀐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재정비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은 사실상 경산 소재지하고 하양지역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끝난 자인하고 진량은 지난 2년 전에 끝났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진량하고 자인은 사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진량하고 자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거의 없지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굳이 다른 지역을 말할 필요없고.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량하고 자인에 재정비 이번에 계획에 사실상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위원장 성기호   이번에 전체 합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합칩니까?
  다음에 할 때 합치지 왜 이번에 일원화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일원화해야만 다음날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자인, 진량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한목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뜻을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들 때문에 3년 아니라 1년이 돼도 이번에 재정비안에 한다, 1년이 됐더라도 표시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했다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일원화 되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하면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인에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일일이 찾을 수도 없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면서 지금 현재 자인, 용성, 남산지구에 인구가 자꾸 줍니다.
  주는 이유가 왜 줍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줄지요.
  예를 들어 단북리 같은 경우 마을을 취락지구로 묶어놓고 지금 집이 허물어져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초 집도 못 짓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한다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건폐율이 20%되니까 당초 집도 손을 못 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화급한 문제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위원장 성기호   이번에도 취락지구로 검토가 됐잖아요?
  왜 자꾸 별도로 합니까?
  이것을 하면서 취락지구 검토가 된 곳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번에 취락지구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왜 그러면 설명을 엉터리로 합니까?
  다른 지역을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지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자는 것은 좋은데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기억나시죠?
  
○도시과장 한정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시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저희들이 현재 20%에서 40%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10개 지구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따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이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리고 내가 자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은 그래도 도외지 사람들이 공기좋은 곳에 와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 옵니다.
  그러나 실제 와서 살 곳이 없습니다.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손을 보면서 자연녹지를 이쪽지역에 해제를 해 줌으로써 대안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위원장 성기호   아니 그것이 5년 이내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그래도 급한 것이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고정관념, 묶여져 있는 고정관념이고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자인지역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하겠는데.
  
○위원장 성기호   자인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히 농촌부분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부분에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 도시계획을 통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자인 지역에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2종, 3종 필요없고 1종이라도 해 줌으로써 그래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의 경우는 기존 취락지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락이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를 더 이용 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현재 있는 일반 전답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땅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은 결국 도시 인구가 더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이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거기에 따른 산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는 인구가 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하기 때문에 인구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다음에 개발계획을 2년 후가 되면 자인은 전체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할 때는 그 개발계획을 플러스시켜서 확장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개발계획을 넣어서 그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인구를 창출 안 하고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용도지역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안 그러면 다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보면 기존 취락에 한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구산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시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도나 중앙부서에서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개발계획을 넣어서 자인 지역도 그런 주거지역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제가 자연녹지 중에서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나 이런 데보다 자연녹지 중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자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특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와 그냥 막연하게 책에 의해서 공단이 들어와야 인구가 창출된다, 그런 논리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꼭 공단 들어와야 사람이 들어옵니까?
  살기좋은 곳이 있으면 아름다운 곳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창출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보지 말고 그야말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아마 시각이 보는 각도가 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회를 빨리 앞당겨야 될 것이고, 취락지구도 자꾸 계획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십시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1면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각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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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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