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6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살처분 동원과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양계농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살처분 동원과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양계농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ㆍ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민회관 외 4개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ㆍ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민회관 외 4개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 10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1억 8,300만원보다 581억원이 증액된 5,142억 8,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2억원이 증액된 4,179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원이 증액된 963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 등 타 기관 수탁사업비,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와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사업, 건강한 환경ㆍ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로자 복지회관, 출산장려금,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 행복한 부자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며, 미흡한 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법적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해당되며,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를 충족해야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주민 민원해소,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준비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 10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1억 8,300만원보다 581억원이 증액된 5,142억 8,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2억원이 증액된 4,179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원이 증액된 963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 등 타 기관 수탁사업비,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와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사업, 건강한 환경ㆍ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로자 복지회관, 출산장려금,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 행복한 부자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며, 미흡한 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법적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해당되며,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를 충족해야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주민 민원해소,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준비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관련해서 관보 구독료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500만원 증액된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관련해서 관보 구독료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500만원 증액된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보가 당초 저희들이 6만 2,500원 해서 36부 해서 12회로 했는데 작년에 관보예산이 한 2,64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관보 예산이 집행된 것이 997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원인이 각종 고시, 예산, 조약 등 국회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썼습니다.
4월 30일까지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2,340만원 중에 2,700만원 든다고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건수가 16건 해서 1,900만원이 나갔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18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소송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보가 당초 저희들이 6만 2,500원 해서 36부 해서 12회로 했는데 작년에 관보예산이 한 2,64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관보 예산이 집행된 것이 997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원인이 각종 고시, 예산, 조약 등 국회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썼습니다.
4월 30일까지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2,340만원 중에 2,700만원 든다고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건수가 16건 해서 1,900만원이 나갔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18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소송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전석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보는 중앙정치 변화에 있어 가지고 증액됐다 하더라도 경산소식지 같은 것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배부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특히, 리통에 내려가면 처치 곤란입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을 하니까 반환금이 전체 13억이 나왔어요.
13억이 나왔는데 13억을 원칙은 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 한 30%를 반환을 하고 나머지 70%는 연말에 가서 그때 우리가 반환을합니다.
13억은 가결산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3억 7,000만원을 30%,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정산해서 반환하려고 하고 일단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택입니다.
일단 이 돈은 가결산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결산의 한 30%만 지금 이 금액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70%는 하고 완전히 확정이 되면 2회 추경 때는 다시 반납을 합니다.
쓰고 남은 돈들은 다 반납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합니다.
가결산을 하니까 반환금이 전체 13억이 나왔어요.
13억이 나왔는데 13억을 원칙은 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 한 30%를 반환을 하고 나머지 70%는 연말에 가서 그때 우리가 반환을합니다.
13억은 가결산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3억 7,000만원을 30%,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정산해서 반환하려고 하고 일단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택입니다.
일단 이 돈은 가결산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결산의 한 30%만 지금 이 금액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70%는 하고 완전히 확정이 되면 2회 추경 때는 다시 반납을 합니다.
쓰고 남은 돈들은 다 반납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사업이 한두 건 같으면 그런데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월사업도 있고 그 중에 단돈 몇 천만원 남는 것도 있고 1억 남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전부 합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부 쓰고 남은 돈들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내려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또 줄어드는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 하고 남은 돈들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돈입니다.
전부 쓰고 남은 돈들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내려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또 줄어드는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 하고 남은 돈들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남는 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다음 임시회에 결산보고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결산 돼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가결산한 걸 가지고.
그때는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결산 돼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가결산한 걸 가지고.
그때는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집계가 되는 대로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좀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할 때 우리 시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가급적 집행잔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계가 되는 대로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좀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할 때 우리 시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가급적 집행잔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투자사업이 10억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우리 경산시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투자사업이 10억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우리 경산시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20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안자료에 의하면 일부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산서 56쪽 적으세요.
예산서 56쪽 산림녹지팀 조산천 둔치 녹화조경사업비 10억원 중 설계비 1억원, 102쪽 교육체육과 안흥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비 15억원 중 시설비 15억원, 159쪽 회계과 진량문화회관 건립사업비 32억원 중 설계비 1억 7,000만원, 113쪽 건설과 삼성현 문화공원 개설사업비 350원 중 설계비 3억 6,300만원, 121쪽 도시과 영대교 등 조명등 사업비 21억원 중 시설비 8억 1,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고 36조에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지침에 의하면 행자부 2006년도 7월에 된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되며,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수립 마지막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을 계상 해야 될만한 사전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56쪽 산림녹지팀 조산천 둔치 녹화조경사업비 10억원 중 설계비 1억원, 102쪽 교육체육과 안흥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비 15억원 중 시설비 15억원, 159쪽 회계과 진량문화회관 건립사업비 32억원 중 설계비 1억 7,000만원, 113쪽 건설과 삼성현 문화공원 개설사업비 350원 중 설계비 3억 6,300만원, 121쪽 도시과 영대교 등 조명등 사업비 21억원 중 시설비 8억 1,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고 36조에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지침에 의하면 행자부 2006년도 7월에 된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되며,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수립 마지막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을 계상 해야 될만한 사전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소 시급성도 있고 법령의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만 절차상의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소 시급성도 있고 법령의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만 절차상의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법령보다도 절차상의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총 전체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허개열 법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집행부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 창 쓰듯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의회 의원들 모르고 까막눈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 국유 같은 경우에는 한 건 당 5억원 이상, 토지로 따지면 1,000㎡가 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92쪽 국민고충민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우리 행사위에서는 다른 어떤 조금 논의할 게 있어서 삭감 안 하고 예결위로 그냥 넘어왔기는 넘어왔는데 이 어린이공원 2필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획을 안 받고.
의회 의원들 모르고 까막눈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 국유 같은 경우에는 한 건 당 5억원 이상, 토지로 따지면 1,000㎡가 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92쪽 국민고충민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우리 행사위에서는 다른 어떤 조금 논의할 게 있어서 삭감 안 하고 예결위로 그냥 넘어왔기는 넘어왔는데 이 어린이공원 2필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계획을 안 받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관리계획 문제는 원칙은 국ㆍ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원법에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공원법에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허개열 담당관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사항 조항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하면 한 14가지 됩니다.
그 중에 어느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안 받았는지 그 조항을 나중에 자료로 반드시 만들어 오시고.
그 중에 어느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안 받았는지 그 조항을 나중에 자료로 반드시 만들어 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허개열 내가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신청건수를 가지고 와보라고 했더니 2001년도부터 2007년 5월 6일까지 31건이 우리 시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사달라, 그게 바로 국민고충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사 주잖아요.
그럼 사주는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매입을 해줘야 되지 지금 추경 예산 계상된 내용을 보면 31명 중에 2001년도 2월 21일자가 1번이고 예산 계상된 이 부분은 2007년 5월 6일에 30번, 31번 제일 마지막 순위 두 순위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사전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매입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책임자 와 가지고 사과 안 하면 예산 이것 못 나갑니다.
예산 중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사달라, 그게 바로 국민고충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사 주잖아요.
그럼 사주는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매입을 해줘야 되지 지금 추경 예산 계상된 내용을 보면 31명 중에 2001년도 2월 21일자가 1번이고 예산 계상된 이 부분은 2007년 5월 6일에 30번, 31번 제일 마지막 순위 두 순위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사전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매입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책임자 와 가지고 사과 안 하면 예산 이것 못 나갑니다.
예산 중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위원장 허개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득이 예결위가 하루 순연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관장님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득이 예결위가 하루 순연 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관장님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증축 4층, 5층 하는데 310평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억 1,645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에 설계비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 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억 1,645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에 설계비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 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여성회관장 이석순 16억 1,645만 6,000원을.
○여성회관장 이석순 설계비 4,400만원.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개열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 관련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고 80쪽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 관련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고 80쪽 보육시설 차량유지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76쪽의 차량운영비는 읍면지역의 정부지원 민간가정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에 대한 운영비이고 80쪽에는 동지역의 차량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이번 추경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같은 보육시설인데 읍면은 지원을 받고 또 동은 전혀 지원을 안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은 읍면에 좀 더 주고 동은 좀 적게라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국ㆍ도비는 국가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ㆍ도비가 반영되도록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ㆍ도비가 반영되도록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동지역에는 시설이 125군데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83군데, 그래서 우리 경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20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83군데, 그래서 우리 경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208군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동지역에는 151군데 정도.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우리 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국장님, 자료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완전 빗나갑니다.
지금 동지역 차량지원액이 3만 3,333원꼴 3개월에 1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국ㆍ공립에 비하면 국ㆍ공립은 월 20만원 지원이 되고 사립은 분기에 10만원씩 되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지원법에 의하면 국ㆍ공립은 설치방법에 대해서 자치단체 설치비 재산의 범위에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민간가정시설은 개인 자부담 아닙니까?
불법 어린이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되고 있느냐? 차량 개조비용이 120~1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분기에 10만원씩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차량 개조비용까지 해가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에 좀더 시켜 주고자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료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완전 빗나갑니다.
지금 동지역 차량지원액이 3만 3,333원꼴 3개월에 1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국ㆍ공립에 비하면 국ㆍ공립은 월 20만원 지원이 되고 사립은 분기에 10만원씩 되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지원법에 의하면 국ㆍ공립은 설치방법에 대해서 자치단체 설치비 재산의 범위에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민간가정시설은 개인 자부담 아닙니까?
불법 어린이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되고 있느냐? 차량 개조비용이 120~1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분기에 10만원씩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차량 개조비용까지 해가면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에 좀더 시켜 주고자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동지역에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이 125개라고 답변하시고 차량소유는 몇 대인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동지역에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이 125개라고 답변하시고 차량소유는 몇 대인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차량은 125개 시설에 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50개소가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차량대수보다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37개의 차량이 보육시설에 운영되고 있다면 이 37개 차량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대수보다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37개의 차량이 보육시설에 운영되고 있다면 이 37개 차량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소유권은 어린이집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37대인데 왜 50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들 통학을 위해서 운행버스가 증가 안 되겠느냐 하는 걸 예상을 해서 한 13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개인이고 37대인데 왜 50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들 통학을 위해서 운행버스가 증가 안 되겠느냐 하는 걸 예상을 해서 한 13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3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갑자가 13대가 연내에 차량이 증가되겠습니까?
좋습니다. 37대 보육시설 현황을 내주시고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하셔 가지고 특히, 동지역 37개 차량에 있어 가지고는 차량 소유권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37대 보육시설 현황을 내주시고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하셔 가지고 특히, 동지역 37개 차량에 있어 가지고는 차량 소유권 확인이 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85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아동서비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ㆍ도비가 감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가 전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이 몇 개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아동서비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ㆍ도비가 감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가 전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이 몇 개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운영되는 것은 14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신규로 생긴 것도 있고 우후죽순 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보탤 수 있고 이런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부속으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해서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들이 월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다해 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보탤 수 있고 이런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부속으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해서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들이 월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다해 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9개 외에는 작년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 안 내려오고.
내년 2009년에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또 200만원씩 주기는 또 곤란해서 당분간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보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9년에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또 200만원씩 주기는 또 곤란해서 당분간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보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보다 3,600만원이 감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교사수가 당초보다 줄어 가지고 감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 예산보다 신청한 것이 줄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 15명을 했습니다.
15명을 했는데 12명으로 국ㆍ도비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진 겁니다.
3명 준 게 3,600만원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 15명을 했습니다.
15명을 했는데 12명으로 국ㆍ도비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진 겁니다.
3명 준 게 3,600만원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 요구가 없어 가지고 감 시켰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 요구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요구가 없었습니까, 도비, 국비가 삭감되니까 줄어버린 겁니까?
왜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 요구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요구가 없었습니까, 도비, 국비가 삭감되니까 줄어버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실제 12명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운영자가 경산신문의 최승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005년부터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005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수능공부방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돼 가지고 아동센터 예산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부터 전환해서 아동센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문제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여기 경산신문에서 하는 들꽃지역아동센터 하는 이것은 최승호 사장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아동을 위해서 한 실적도 있고 또 건전하고 해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지원시켜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너도나도 없이 전부 개조해서 내놓는 식 아닙니까?
저도 민원 받고 있습니다.
다해주고 나만 안 해주나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생활시설복지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민원 받고 있습니다.
다해주고 나만 안 해주나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생활시설복지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소재지가 중방동 자활후견기관 안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건물 옆에.
○정병택 위원 실적관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경산우리학교) 운영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와 소재지, 실적유무, 운영시기.
운영비와 소재지, 실적유무, 운영시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교장이 최승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종현 위원 이게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보조인데 국ㆍ도비 보조에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당초계획에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초에 파악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어느 기준이 없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계속 우리 시비를 이렇게 증액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이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5.4% 하고 이번에 그때 8.5%에 대한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비 24%에 대한 부족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액수는 맞아 들어갑니다.
이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이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5.4% 하고 이번에 그때 8.5%에 대한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비 24%에 대한 부족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액수는 맞아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비 부족분에 대한 걸 보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체 숫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당초 15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이 줄어서 13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고등학교 졸업해 버리면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읍면동에 선발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진량 북리에 124번지에 있는 김나리 양이라고 대가대 행정학과 1년입니다.
당초에 가정위탁 아동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당초에 가정위탁 아동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장학금이 지원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꼭 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수십명도 아닌 많은 인원도 아니고 꼭 이렇게 1명을 우리 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보다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 장학금의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우리 경산시 장학금 목적이 명문학교 가는 사람들, 또 안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 장학금 모금 취지에 위배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도 받고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 장학금 모금 취지에 위배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도 받고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비 53%입니다.
○김종현 위원 53%니까 적어도 우리 읍면동에 1명 정도는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라 하니까 사업내용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인데 읍면동에 1명 정도는 찾으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1명이라 하니까 사업내용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인데 읍면동에 1명 정도는 찾으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인에 도에서 시ㆍ군당 1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도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시ㆍ군당 1명으로 했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장학금 수혜 조건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일등 교육도시를 위한 그런 한 부분으로 우리가 장학금 지원이 되지만 물론 명문대학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대학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입학하는 그런 불우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교육도시지 물론 명문대학에 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대학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입학하는 그런 불우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교육도시지 물론 명문대학에 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개열 김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 관련해서 자연부락 유래표지석 설치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 관련해서 자연부락 유래표지석 설치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자연부락 유래표지석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은 현재 각 행정리 명칭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인1리라든가 강학이라든가 행정리별 명칭은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섬마, 예를 들면 덕실마을 이건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옛날 고유마을명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표지석으로 새겨서 그 마을에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유래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뜻을 새기고자 표지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보인1리라든가 강학이라든가 행정리별 명칭은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섬마, 예를 들면 덕실마을 이건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옛날 고유마을명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표지석으로 새겨서 그 마을에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유래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뜻을 새기고자 표지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정동명은 거의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속에 유래명을 다시 표지석을 세우게 되면 혼돈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36개가 구체적으로 결정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현재 저희들이 행정동명은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표지석은 꼭 마을입구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쉼터라든가 마을공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에 세울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연부락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257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앞으로 개발에 상당히 무리가 없고 자연상태로 보존이 가능한 설치대상 마을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9개 마을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단년에 설치를 하려니까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하니까 3개 연도에 걸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36개 마을을, 아직 마을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3개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조사가 충실히 되고 효과가 많은 데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3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쉼터라든가 마을공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에 세울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연부락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257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앞으로 개발에 상당히 무리가 없고 자연상태로 보존이 가능한 설치대상 마을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9개 마을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단년에 설치를 하려니까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하니까 3개 연도에 걸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36개 마을을, 아직 마을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3개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조사가 충실히 되고 효과가 많은 데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3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257개 마을 전체가 아니고 257개 마을이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은 제외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원 상태가 보존이 잘 된 마을 109개 마을은 선정을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109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몇 % 이번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과연 이 109개 자연부락을 행정리동 명칭이 지금 우리 경산시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명칭을 별도로 109개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연부락 명칭을 별도로 109개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지금 사실상 읍면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자인 같은 옥천1리 가면 옥산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자 행정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자 행정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하나 새로운 걸 입안하실 때는.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명칭 리동이 다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테고 행정리동과 겸해서 두 행정리동을 물로 자연부락 명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 새로운 걸 입안하실 때는.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명칭 리동이 다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테고 행정리동과 겸해서 두 행정리동을 물로 자연부락 명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남녀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매주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되게 된 경위는 작년도에 교남시에서 연수관이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 자매도시입니다만 거기에서 내년에는 경산시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교남시를 한번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하면 사람이 10명 내지 12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같이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2명씩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부족분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자부담 한 20%하고 우리 시비 지원 80%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2,40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론되게 된 경위는 작년도에 교남시에서 연수관이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 자매도시입니다만 거기에서 내년에는 경산시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교남시를 한번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하면 사람이 10명 내지 12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같이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2명씩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부족분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자부담 한 20%하고 우리 시비 지원 80%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2,40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가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본예산에 기존 2,400만원 예산이 필요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1,400만원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자매도시 교류,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가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본예산에 기존 2,400만원 예산이 필요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1,400만원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의회에까지는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의회에 올릴 때 2,400만원 꼭 필요했으면 2,400만원 써야지요.
1,000만원만 하면 다 되는 걸로 본예산에 그렇게 배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잘 하십시오.
1,000만원만 하면 다 되는 걸로 본예산에 그렇게 배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잘 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산시 집행부에서 포괄사업으로 쓰시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50% 삭감된 부분이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남천초등학교 담장 설치에 사업비가 3,000만원 쓰여진 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산시 집행부에서 포괄사업으로 쓰시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50% 삭감된 부분이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남천초등학교 담장 설치에 사업비가 3,000만원 쓰여진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게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속에 포괄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붙박이장 설치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학교관련사항 아닙니까?
교육경비심의위를 거쳐서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붙박이장 설치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초등학교 담장 철거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학교관련사항 아닙니까?
교육경비심의위를 거쳐서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교육경비 심의를 못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교육경비 심의를 안 거치고 특정학교에 사업비 쓰라고 포괄사업비 준 것 아닙니까?
시청 건물 내 부서에 자산취득 사라고 포괄사업비 준 것 아닙니까?
엄격히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법에 하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하자가 있을테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부기경정 안 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게 타당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청 건물 내 부서에 자산취득 사라고 포괄사업비 준 것 아닙니까?
엄격히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법에 하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하자가 있을테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부기경정 안 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게 타당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절대 이렇게 집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집행부 권한이라도 각 동네 주민숙원사업들이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안길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하자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집행을 했다면 집행내역서, 결산내역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출해 주십시오.
아무리 집행부 권한이라도 각 동네 주민숙원사업들이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안길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하자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집행을 했다면 집행내역서, 결산내역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새마을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경산자인단오축제 잘 운영해 오셨고 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증액해서 경산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1억 부분은.
축제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경산자인단오축제 잘 운영해 오셨고 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증액해서 경산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1억 부분은.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존 확보된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작년보다는 행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일단 좀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행사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지난번에 각 축제결과보고서 결과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그 날 식사 얘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의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의견 제출된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그 날 식사 얘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의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의견 제출된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단 12개 읍면에서는 식당을 좀 폐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신 식권을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작년과 같이 존치를 시키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식권 배부나 기존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유사한 건데 다만, 식권의 배부문제라든가 소요예산, 또 기타 여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식권을 배부하면 법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방침은 작년과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작년과 같이 존치를 시키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식권 배부나 기존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유사한 건데 다만, 식권의 배부문제라든가 소요예산, 또 기타 여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식권을 배부하면 법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방침은 작년과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뜻이나 행정하부조직 의견도 안 받아들인 표본입니다.
읍면 전체에서 12개 읍면이 다른 의견을 내고 인근 주민들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론도 상당히 지배적으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집행은 계속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느냐?
각 읍면에 지난해 같은 때 150만원,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가지고 그 날 행사 식대를 전부 준비하라면 읍면 현상은 또 어떠냐?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400~500만원쯤 듭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각 단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분 돈 협찬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것 무슨 축제 초창기 분위기입니까?
또 그 날 우리 시민들도 함께 관람하고 축제에 동참해야 될 핵심적인 단체 인력들이 하루 전날 음식 준비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 이튿날 그 음식 한다고 시간 다 뺏깁니다.
거기서 무슨 옳은 축제가 되고 전국적인 축제를 육성하겠습니까?
정말 깊게 판단하시고 정말로 축제가 성장하려면 시민들이 동참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외국인 대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하는 게 축제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뜻이나 행정하부조직 의견도 안 받아들인 표본입니다.
읍면 전체에서 12개 읍면이 다른 의견을 내고 인근 주민들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론도 상당히 지배적으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집행은 계속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느냐?
각 읍면에 지난해 같은 때 150만원,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가지고 그 날 행사 식대를 전부 준비하라면 읍면 현상은 또 어떠냐?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400~500만원쯤 듭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나 각 단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분 돈 협찬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것 무슨 축제 초창기 분위기입니까?
또 그 날 우리 시민들도 함께 관람하고 축제에 동참해야 될 핵심적인 단체 인력들이 하루 전날 음식 준비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 이튿날 그 음식 한다고 시간 다 뺏깁니다.
거기서 무슨 옳은 축제가 되고 전국적인 축제를 육성하겠습니까?
정말 깊게 판단하시고 정말로 축제가 성장하려면 시민들이 동참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외국인 대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하는 게 축제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갓바위축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자인단오, 경산갓바위축제 양대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특색이 여타 축제와 조금 변함이 없는 그런 개선해야 될 어떤 여지도 있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갓바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을 하고자 행사내용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이미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전국소원기원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백팔산사순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갓바위와 연계하는 관광열차 운행관계 이런 쪽으로 조금 행사방향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특색이 여타 축제와 조금 변함이 없는 그런 개선해야 될 어떤 여지도 있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갓바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을 하고자 행사내용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이미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전국소원기원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백팔산사순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갓바위와 연계하는 관광열차 운행관계 이런 쪽으로 조금 행사방향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 올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난해에 갓바위축제 때 관광객이 적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갓바위축제 때 관광객 온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난해에 갓바위축제 때 관광객이 적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갓바위축제 때 관광객 온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가 3만 5,000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물론 이틀간의 행사기간을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알기로는 연간 8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마 전국에서도 한 곳을 연간 800만 찾는 관광지가 드물 겁니다.
저런 축제는 경산시민만 모이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경산시민만 모여 가지고 경산시 축제할 것 같으면 잔치해야지요.
경산시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력이 많이 오고 외국인 많이 오고 관외 사람이 많이 와야 제대로 축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볼 때 지난해에도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런 축제는 경산시민만 모이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경산시민만 모여 가지고 경산시 축제할 것 같으면 잔치해야지요.
경산시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력이 많이 오고 외국인 많이 오고 관외 사람이 많이 와야 제대로 축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볼 때 지난해에도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일단 우선 추경에 1,000만원 지방비를 계상한 이유는 당초에 도비 내려올 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시비 1,000만원을 동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시비 1,000만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1시군당 관광명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원연구도시이고 대학이 많고 또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갓바위, 그 다음에 한방, 또 압독국 유물ㆍ유적 관련해서 연계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관광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여행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코스를 탐방하는 그 내용입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시비 1,000만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1시군당 관광명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원연구도시이고 대학이 많고 또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갓바위, 그 다음에 한방, 또 압독국 유물ㆍ유적 관련해서 연계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관광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여행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코스를 탐방하는 그 내용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산서 96쪽 관련사항입니다.
경산의 삽살개 보호 사료비 및 방역비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돼서 시비 분담금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예산만 하면 천연기념물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산의 삽살개 보호 사료비 및 방역비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돼서 시비 분담금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예산만 하면 천연기념물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것은 사료비하고 방역비입니다만 개 먹이는데는 예산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지금 와촌 박사리 반공위령탑 뒤쪽으로 지금 부지 약 4만 5,000평정도 계획을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육종연구소를 완전하게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육종연구소를 완전하게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끝났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안에 육종연구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제가 답변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테마공원 맞습니다.
그 안에 육종연구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제가 답변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테마공원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박사리에 주민들 여론대로 움직인다니까 특별한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와촌 박사리 결정해 주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소월리 쪽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위치 선정된 지가 지금 하마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 안 되면 도시계획수립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중간에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와촌 박사리 결정해 주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소월리 쪽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위치 선정된 지가 지금 하마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 안 되면 도시계획수립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맞습니다.
금년까지 국비 집행 완료를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국비 집행 완료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일단 저희들이 현재 1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추가부지 한 1만 3,000평 정도를 금년 안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감정금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60억 정도 하면 거의 부지매입비는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감정결과를 받아봐야 최종금액은 확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전체 금액은 지금 현재 감정금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60억 정도 하면 거의 부지매입비는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감정결과를 받아봐야 최종금액은 확정이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금년 추경에 요구한 것이 60억이고 전체 금액은 90억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작년까지는 면지역에는 150만원, 읍은 200만원, 자인지역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작년까지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도 자인면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허개열 의장님이 와 계시네요.
의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식비 100만원씩 더 줘봐야 돈 1,500만원인데 그것 좀 낫게 해서 그 날 지역주민들 밥이나 옳게 먹도록 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식비 100만원씩 더 줘봐야 돈 1,500만원인데 그것 좀 낫게 해서 그 날 지역주민들 밥이나 옳게 먹도록 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금년도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예산 계상 추경에 1억씩, 갓바위 5,000씩 더 올려놓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더 올립니까?
그리고 현 상태가 전국적으로 AI문제 때문에 인근 영천시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운데 계획대로 지금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 상태가 전국적으로 AI문제 때문에 인근 영천시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운데 계획대로 지금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일부 집행이 되고 아직 지출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가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예산서에서 1,000만원 올라온 걸 지금 추경에 1,400만원 본예산보다 더 증 시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담당관, 같이 들으세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 시인합니까?
새마을 연수문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세요.
전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예산서에서 1,000만원 올라온 걸 지금 추경에 1,400만원 본예산보다 더 증 시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담당관, 같이 들으세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 시인합니까?
새마을 연수문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당초 기정에 1,000만원 있고 이번에 1,400만원 올렸는데 사실 각 읍면 회장단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올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처음 당초 판단을 했을 때는 잘됐다고.
○배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시설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당초에 지역개발사업 해오는 것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 하지말고 재량사업비 없애버리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걸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92쪽에 시설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당초에 지역개발사업 해오는 것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 하지말고 재량사업비 없애버리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걸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이건 전체적인 예산편성방침이 있습니다만 재량사업비 집행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된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만 예산편성방침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황제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정자를 한 동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한철 위원 쉼터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쉼터입니다.
황제리가 안 에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니까 쉼터에 버리고 또 어디 게이트볼 그걸 해 줘 버리고 갑제 환경정비 해 주고 임당동 테니스장 설치해 주고 이게 집행이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황제리가 안 에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니까 쉼터에 버리고 또 어디 게이트볼 그걸 해 줘 버리고 갑제 환경정비 해 주고 임당동 테니스장 설치해 주고 이게 집행이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일부 집행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하지 못했고.
적절하지 못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시장님이 요구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세요.
무조건 ‘네’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시고 사회인으로 돌아가실 건데 그때 평가를 받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네’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 하시고 사회인으로 돌아가실 건데 그때 평가를 받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집까지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은 사항입니다만 누가 어떤 어떤 의원이 반대했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한 영향 있는 사람 보내 가지고 압력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겠습니까?
위원장 의사봉 두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슨 기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배한철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연수비 대번 조금 있으면 끝나면 또 옵니다.
거기가 반대해서 마지막 날아갔겠더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퍼뜨리고 나가 가지고 전반기 로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행정ㆍ사회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보면서 최종 공식적인 일은 끝났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경산 보인농악단 정병택 위원장하고 변태영 위원하고 최고 반대를 많이 했더라 그 위원으로 해 가지고 깎였다, 새마을지도자 하고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목소리 크고 생김새가 이상하게 강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인단오제나 갓바위축제나 제가 2008, 2007년 자료 전번에 받았습니다만 여기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사업소에서 지금 상당히 취미활동 식 해서 많이 합니다.
밸리댄스부터 시작해서 가야금이고 무엇이고 사실 많이 합니다.
그쪽 팀을 이용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이 축제 자체가 돈 더 들고 덜 들고간에.
왜 그런 걸 시에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시립합창단 놓아놓고 무엇합니까?
음악회 하십시오.
꼭 연예인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6,300만원 투자해 가면서.
시립합창단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사업소마다 공연활동이고 많이 안 합니까?
발마사지도 있고 진짜 많아요.
있으면 그 팀들 활용하면 경비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갓바위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자인단오제 하는데 화장실 등 임차비 1,200만원, 화장실 1대 지으면 안 됩니까? 영구적으로.
단오행사 1년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할 것은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집까지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들은 사항입니다만 누가 어떤 어떤 의원이 반대했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한 영향 있는 사람 보내 가지고 압력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겠습니까?
위원장 의사봉 두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슨 기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배한철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연수비 대번 조금 있으면 끝나면 또 옵니다.
거기가 반대해서 마지막 날아갔겠더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퍼뜨리고 나가 가지고 전반기 로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행정ㆍ사회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보면서 최종 공식적인 일은 끝났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경산 보인농악단 정병택 위원장하고 변태영 위원하고 최고 반대를 많이 했더라 그 위원으로 해 가지고 깎였다, 새마을지도자 하고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목소리 크고 생김새가 이상하게 강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인단오제나 갓바위축제나 제가 2008, 2007년 자료 전번에 받았습니다만 여기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사업소에서 지금 상당히 취미활동 식 해서 많이 합니다.
밸리댄스부터 시작해서 가야금이고 무엇이고 사실 많이 합니다.
그쪽 팀을 이용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이 축제 자체가 돈 더 들고 덜 들고간에.
왜 그런 걸 시에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시립합창단 놓아놓고 무엇합니까?
음악회 하십시오.
꼭 연예인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6,300만원 투자해 가면서.
시립합창단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사업소마다 공연활동이고 많이 안 합니까?
발마사지도 있고 진짜 많아요.
있으면 그 팀들 활용하면 경비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갓바위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자인단오제 하는데 화장실 등 임차비 1,200만원, 화장실 1대 지으면 안 됩니까? 영구적으로.
단오행사 1년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할 것은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계정숲 같은 경우에는 훼손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정병택 위원 아니,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비를 매년 들지 말고 이런 것은 지으면 안 됩니까?
짓고 여기 보면 전부 실질적으로 보면 낭비성 예산이 사실은 많습니다.
행사는 잘 하셔야지요.
잘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재활증진대회라든지 행사를 해보면 항상 협찬, 후원 받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사실 잘합디다.
건강증진교실도 만들고 쭉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하던데 꼭 외국인 음식자랑 300만원, 관악인 참여마당 30만원, 노인장기대회 50만원, 소달구지 체험 150만원, 탁본 체험 50만원, 천연염색 70만원, 연밥시식 50만원, 전통다도체험 70만원, 등반체험 600만원 이것은 티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타 하나씩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시장 선심성으로 그런 걸 막 뿌립니까?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행사 및 체험비, 전시 부대경비, 행사지원단체 보상 등 행사장 조성,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은 사용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갓바위축제가 그렇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같은 체험거리가 전혀 없으니까 개회식 딱 끝나버리면 음악회 하나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조성을 해 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단막성만 딱 해서 하면 누가 봐도 낭비성이라고 하지 낭비성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비를 매년 들지 말고 이런 것은 지으면 안 됩니까?
짓고 여기 보면 전부 실질적으로 보면 낭비성 예산이 사실은 많습니다.
행사는 잘 하셔야지요.
잘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재활증진대회라든지 행사를 해보면 항상 협찬, 후원 받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사실 잘합디다.
건강증진교실도 만들고 쭉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하던데 꼭 외국인 음식자랑 300만원, 관악인 참여마당 30만원, 노인장기대회 50만원, 소달구지 체험 150만원, 탁본 체험 50만원, 천연염색 70만원, 연밥시식 50만원, 전통다도체험 70만원, 등반체험 600만원 이것은 티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타 하나씩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시장 선심성으로 그런 걸 막 뿌립니까?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행사 및 체험비, 전시 부대경비, 행사지원단체 보상 등 행사장 조성,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은 사용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갓바위축제가 그렇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같은 체험거리가 전혀 없으니까 개회식 딱 끝나버리면 음악회 하나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조성을 해 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단막성만 딱 해서 하면 누가 봐도 낭비성이라고 하지 낭비성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올해는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관련해서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예산이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는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고 처음으로 올라온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관련해서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예산이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는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고 처음으로 올라온 자인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자인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일부 운동장에 보호차원에서 일부 전국적으로 하나씩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이미 자부담 2억 8,000만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억을 해서 총 공사비 4억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활체육기구를 군데군데 하고 해서 학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자인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 중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일부 운동장에 보호차원에서 일부 전국적으로 하나씩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이미 자부담 2억 8,000만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억을 해서 총 공사비 4억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활체육기구를 군데군데 하고 해서 학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자인면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 중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당초에 거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금년도 것은 2007년도 하반기에 심의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가 학교로 바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것은 학교에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 2억 부분, 또 국비 부분은 별도로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우리 2억 부분, 또 국비 부분은 별도로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전석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과히 50명 미만 학교에 6,000만원, 8,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그 보다 학생수가 배 많은 학교에 급한 급식시설 문제라든지 도서시설이라든지 10원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계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확보되고 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과히 50명 미만 학교에 6,000만원, 8,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그 보다 학생수가 배 많은 학교에 급한 급식시설 문제라든지 도서시설이라든지 10원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계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확보되고 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지금 우리가 상방동에 건립되고 있는 체육관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 진입로가 경찰서 옆으로도 들어가지만 지금 삼북주공아파트 안흥사 앞에 사거리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시민회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를 일단 그 앞에 안흥사 건너편에 보면 옹벽으로 아주 놓게 했던 그 부분을 일단 일정부분 사서 그 도로에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내고 그것을 완전히 들어낼 작정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를 좀 완만하게 정확한 사거리가 안 됩니다만 약간 비틀어서 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내고 도로 시설하기 위한 공사비 15억원입니다.
거기에 주 진입로가 경찰서 옆으로도 들어가지만 지금 삼북주공아파트 안흥사 앞에 사거리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시민회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를 일단 그 앞에 안흥사 건너편에 보면 옹벽으로 아주 놓게 했던 그 부분을 일단 일정부분 사서 그 도로에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내고 그것을 완전히 들어낼 작정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를 좀 완만하게 정확한 사거리가 안 됩니다만 약간 비틀어서 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내고 도로 시설하기 위한 공사비 15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예.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과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연결하는 도로라서 그게 없었더라면 이 교차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내년에 행사를 위해서 시설 완공하기 전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과에 해도 사실상 사업은 우리 예산 얹어도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또는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작년에 저희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전석진 위원 본 위원도 개설공사에는 동의를 하고 15억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를 건설도시국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확보되면 용역 줘서 그냥 발주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자체를 건설도시국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확보되면 용역 줘서 그냥 발주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책임 하에 그 부분은 진행되도록 그렇게.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책임 하에 그 부분은 진행되도록 그렇게.
○위원장 허개열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브랜드슬로건이라 하면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기억하기 쉬운 짧은 문구로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도에서 “Pride 경북”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간결하면서도 부르기 쉽고 또 우리 경산을 홍보하기 쉬운 그런 짧은 이름을 저희들도 한번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공모를 시민들로 공모를 하고 BI는 용역을 해서 여러 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도에서 “Pride 경북”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간결하면서도 부르기 쉽고 또 우리 경산을 홍보하기 쉬운 그런 짧은 이름을 저희들도 한번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공모를 시민들로 공모를 하고 BI는 용역을 해서 여러 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그게 좀 기니까 영문도 좋고 한글도 좋은데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름은 우리 시민들 공모를 하고 이름이 확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건 디자인은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걸 이름이 좀 기니까 그것보다 짧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번 시민들에 공모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이통장 숫자가 이통장이 441명이고 반장이 2,663명 해서 총 3,074명인데 돈 2,000만원 가지고는 이통반장 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2쪽에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입니다.
추경에 3,600만원이지요?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로연수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산서에 있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42쪽에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입니다.
추경에 3,600만원이지요?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로연수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산서에 있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42쪽에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바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퇴직한 분이 심영회 과장하고 김태웅 과장이 퇴직하셨고 또 금년에 채석진, 이덕우, 이창섭, 이상태 네 분이 명퇴를 했습니다.
기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공로연수 기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해서 퇴직한 여섯 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부동반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퇴직한 분이 심영회 과장하고 김태웅 과장이 퇴직하셨고 또 금년에 채석진, 이덕우, 이창섭, 이상태 네 분이 명퇴를 했습니다.
기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공로연수 기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해서 퇴직한 여섯 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부동반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타 시군에도 다 해주고 있고.
○전석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거의 공로연수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공로연수 기간에 한번 다 가시고 또 퇴직하고 난 뒤에 다 한 번씩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로연수 기간에 한번 다 가시고 또 퇴직하고 난 뒤에 다 한 번씩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퇴직해도 안 시켜 주고 그러니까 공로연수 과정이 없이 바로 퇴직하시는 퇴직자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다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금년에 네 분이 퇴직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세 분이 계장급이고 한 분은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네 분이 퇴직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세 분이 계장급이고 한 분은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관련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0개소 있습니다.
예산이 약 2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 관련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0개소 있습니다.
예산이 약 2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자연부락 단위 등 해서 마을별로 전통 또는 유적 등 마을 보물을 가꾼다든지 또는 소하천이나 야산 이런 자연적인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든지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문화공간 조성, 또 담장 허물기 등 마을 가꾸기 사업 소위 말해서 그보다 매력적인 정주기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되면 한 10개 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10개를 선정을 하고 연말에 전국단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우수한 시군은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최소단위가 10개 이상 조성해야 만이 행자부 심사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한 10개 마을 정도 2,000만원 예산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되면 한 10개 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 10개를 선정을 하고 연말에 전국단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우수한 시군은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최소단위가 10개 이상 조성해야 만이 행자부 심사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한 10개 마을 정도 2,000만원 예산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시비이고 나중에 전국단위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시비이고 나중에 전국단위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시군별로 1개소당 나가는 게 아니고 우수한 시군에 전국단위 평가를 해보고 최고 우수마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산소식지 원고료는 사실 저희들이 독자 투고란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고료 없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투고를 합니다.
하면 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정의 원고료를 준다고 하면 좋은 작품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조금 읽을거리 제공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또 리통장단체상해보험은 저희들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아마 5만원 정도 하면 사망이라든지 또는 상해, 장애, 또 상해 이 세 가지 정도는 아마 보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15만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달라집니다만 한 5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험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고료 없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투고를 합니다.
하면 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정의 원고료를 준다고 하면 좋은 작품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조금 읽을거리 제공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또 리통장단체상해보험은 저희들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아마 5만원 정도 하면 사망이라든지 또는 상해, 장애, 또 상해 이 세 가지 정도는 아마 보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15만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달라집니다만 한 5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험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소식지 원고료 물론 원고료가 당연히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수 원고가 들어오고 발간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경산소식비 배부사항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각 읍면동에 리통장, 반장들이겠지요.
이것 가급적 부수를 줄여서 안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게 남아서 첫 장도 못 넘겨보고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우수 원고가 들어오고 발간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경산소식비 배부사항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각 읍면동에 리통장, 반장들이겠지요.
이것 가급적 부수를 줄여서 안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게 남아서 첫 장도 못 넘겨보고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다양한 읽을 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리정보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전석진 위원 예산서 151쪽 관련해서 지금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산시에 지금까지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반적으로 들리는 시민들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통계입니다.
각 중개소마다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신고도 없고 포상금 나간 것도 없고 사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각 중개소마다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신고도 없고 포상금 나간 것도 없고 사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포상금 주는 그 내용하고 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은 처분한 게 많습니다.
많은 법상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것은 신고포상금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법상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것은 신고포상금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여기 보면 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 업무정지, 과태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고발도 병행하도록 돼 있고 과태료 부과는 작년도에 3건에 1,600만원 부과했고 금년에 9건에 2,900만원 정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고발도 병행하도록 돼 있고 과태료 부과는 작년도에 3건에 1,600만원 부과했고 금년에 9건에 2,900만원 정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먼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그 변동분에 대한 수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먼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그 변동분에 대한 수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은 보완하는 그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잘못 부여된 한 곳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양에서 금호, 영천경계까지 가면 산업도로 하양로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구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주소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도 우리 경산시 와촌이고 하양이 한 10% 정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와촌로라고 하는 좋은 명칭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쓸데없이 타 자치단체의 어떠한 명칭을 따서 금호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도로명을 반드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 잘못 부여된 한 곳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양에서 금호, 영천경계까지 가면 산업도로 하양로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구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주소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도 우리 경산시 와촌이고 하양이 한 10% 정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와촌로라고 하는 좋은 명칭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쓸데없이 타 자치단체의 어떠한 명칭을 따서 금호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도로명을 반드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량한복비 예산에 계상된 것 우리 상임위원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 보니까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데 예산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사 입었습니까?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량한복비 예산에 계상된 것 우리 상임위원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 보니까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데 예산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사 입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차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춘하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좋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좋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전석진 위원님 찾기 전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회계과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 분명하지요?
회계과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 분명하지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일정면적이 초과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구 보건소 옆에 말이지요?
○회계과장 오재곤 그것은 지금 면적이 2,000㎡ 이하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심의위원회만 통과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매각하는 걸로 됐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그때 3필지를 별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 그것은 매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필지 중에 지금 2필지가 매입되었고 1필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3필지 중에 지금 2필지가 매입되었고 1필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싸게 파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 20년 이상 안 되었습니까?
그 분들 의견이 다들 자기들이 매입해서 계속 살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을 보낸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분들 의견이 다들 자기들이 매입해서 계속 살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을 보낸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매각하고 옆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매각하고 옆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ㆍ공유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동의 내지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가 지금 협소한 데는 조금 넓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시비로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사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경산시 공직자들이 기부채납이 되면 등기소유권을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길을 파는 곳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실질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국유지 대부계약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국ㆍ공유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동의 내지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가 지금 협소한 데는 조금 넓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시비로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사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경산시 공직자들이 기부채납이 되면 등기소유권을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길을 파는 곳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실질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국유지 대부계약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지금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는 건설과, 재난방제과에서 각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는 건설과, 재난방제과에서 각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그건 관련법상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와촌에 있는 국유지가 대구 시내 주소를 거주한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곳,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부료 납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으로 인한 권리권만 주장하고 있는 곳이 더러더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ㆍ공유지 대부계약을 할 때 갑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해약처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되고 대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와촌에 있는 국유지가 대구 시내 주소를 거주한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곳,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부료 납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으로 인한 권리권만 주장하고 있는 곳이 더러더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ㆍ공유지 대부계약을 할 때 갑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해약처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되고 대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개열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속하여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속하여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