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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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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장  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3.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6.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6인 발의)
  5.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6.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의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 (경산시장 제출)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월 9일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를 위시해서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와 국내외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교류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연대상은 경산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속적 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수요를 감안하여 정하고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추진에 따른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 조례 시행 전의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기해 나가면서 전 시민의 축복 속에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지금까지 자치법규로써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결연의 대상과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시 검토할 사항이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이나 취소 시에 의회의 동의, 그리고 기타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이나 기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2008년도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을 보충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오는 7월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며, 대상기관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되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인 저와 동료직원 2명을 보조요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으로는 7월 정례회 시 결정하고 장소는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200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감사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별첨에 있습니다만 제출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로 하고 작성기준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추진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필요한 사항은 작성기준을 달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시 증인 출석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본부장, 국장, 과장, 팀장, 소장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의결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주요감사실시한 내용과 기타 사항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어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면 감사가 종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자료는 별첨으로 첨부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취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고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박승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 박승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등 세외수입 변동분, 그리고 타 기관단체의 수탁비를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2009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한 사업, 장기사업의 마무리, 타 기관단체의 위탁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1건에 5억 11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타 추가적인 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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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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