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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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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2일(수)

장  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영농준비, 공사 조기발주 등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경산시장 제출) 
3.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 경칩이 지나고 약동의 계절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전석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14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경산도시관리계획 경산교육청 공공청사시설 및 대구한의대학교 학교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7년 4월 19일과 2008년 1월 8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4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동)지역에서도 허용하고 제48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법령에서 직접 허용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동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51조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제51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을 하용하고 제90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었으나,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75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허하고 있어 개정내용에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절차에 의해 2008년 2월 4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경산교육청 교육장이 신청한 경산교육청사 이전설치를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결정안과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이 신청한 경산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대구한의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신청한 경산교육청사 이전 건은 현재 중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교육청은 1983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이 3,175㎡, 건축연면적 1,804㎡로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108개교를 관리함에 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변지역까지 주차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청사를 확장 이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이전위치가 갑제동 657-1번지 일원이며, 현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9,941㎡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연면적 2,850㎡, 지상 3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건도 2008년 2월 5일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으로부터 신청한 학교시설 대구한의대학교 변경 결정안입니다.
  우리 시 유곡동 일원에 도시계획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대구한의대학교의 21세기 발전계획과 캠퍼스 장기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건으로 금회 학교시설 확장부지 내에는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족한 연구, 강의동과 학생생활관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28만 9,274㎡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학교시설 부지를 3만 3,000㎡ 확장하여 32만 2,274㎡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부지 중 2필지 2,285㎡를 제외하고는 매입 또는 동의를 득한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1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경산도시관리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 및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ㆍ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에 비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시설 결정 및 학교시설 대구한의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현 교육청사를 이전 설치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산시 교육청하고 대구한의대학교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경산시 교육청은 시청에서 자인쪽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갑제동 조폐공사 삼거리 지점에 설치하려는 것이고 한의대는 현재 학교 북측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경산시 교육청은 중방동 시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현재 면적이 1,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갑제동에 3,000평 정도로 해서 새로운 청사도 짓고 앞에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당초 550평쯤 건물이 돼 있었는데 800평정도 3층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약 8만평되는데 1만평을 증설해서 9만평 정도인데 북측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하고 연구강의동하고 학교생활관하고 기숙사를 짓고 그리고 공고를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1필지 민원이 있습니다.
  산12-16번지인데 소유자는 김종준 씨인데 이분은 여기에 묘가 있어서 돈을 아무리 줘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 부분은 묘를 놔두고 생활관 짓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일단 학교에 편입을 하되 묘는 안 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파서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서라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묘는 안 건드리고 놔두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종전에 읍면지역의 생산녹지 지역 내에서만 건축이 허용되었던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지역 내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근거를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상위법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면서 이에 따라서 관련조항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있어서 일부 행위제한의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도 위원도 임명, 또는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0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 생략된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냥 막연하게 군사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군사시설은 막사라든지, 초소라든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렇다면 현행에 군사시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군사시설을 허용한다는 조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위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시 같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와촌에 갓바위만 해당이 됩니다.
  팔공산만 해당이 되는데 팔공산에도 군사시설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팔공산 안에 보면 군사시설이 일부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조례로서 이 항을 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다 이렇게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경산이 지금 통신부대 관계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군사시설에 대한 완화되는 조건의 조례입니다.
  해 주겠다는 조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맞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제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배제해도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승진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읍면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생산녹지 안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지역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첨단업종의 분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첨단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포괄적으로 비공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제4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읍면지역에서 허용하던 공장을 방금 박승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경산의 도시개발미관에도 많은 지장이 올 것이고 또 진량 같은 데, 대단위 공장 부지를 유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난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면 미관을 많이 헤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세하게 우리 시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에는 어차피 절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인 동(동)지역이 대정, 대평, 임당, 계양, 중방, 옥곡, 대동 일원에 2개지구로 해서 전체가 160만㎡가 되는데 주로 임당들입니다.
  임당들은 앞으로 택지개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이렇게 돼 있다 뿐이지 사실상 동 지역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장이 들어올 만한 위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없다고 보면 되는데 간혹 조건이 맞아서 소유주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때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가능하지만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상위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 들어올 만한 위치는 별로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안자료 19쪽 4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인데 생산, 가공공장이 적합한 것은 허가가 된다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규제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한태락 위원   지금도 시행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읍면지역에는 할 수 있고 동 지역만 안 되어 있는 것을 방금 동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 지역에 1만㎡미만 첨단업종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태락 위원   생산녹지지역은 옛날 절대농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 지역에 생산녹지지역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례상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 있는 공장을 설립했다, 설립해서 부도나서 경매 넘어가서 인수 받는 사람들이 변태적으로 다른 것을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용도지역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지요.
  
한태락 위원   하다가 계획적으로 해서 부도내고 경매해서 넘어가서 받아 들어오면 공장부지로 허가되어 있는데 다른 업종이 하려면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안 되지요.
  법상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경매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받을 때 공장을 하려고 받아야지 받은 사람이 그 공장 밖에 못 합니다.
  
한태락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경매에 넘어가고 인수받는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 업종이라야지, 만약 인수받았다고 해도 다른 업종.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첨단업종에 공장은 용도를 바꿔서 하면 되지만 첨단업종이 아닌 다른 공장은 못 하지요.
  
한태락 위원   변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재조치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변태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지요.
  
한태락 위원   뒷받침이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입니다.
  교육청 부지를 작년부터 계속 물색을 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가 뒤편에 보면 경산폐차장하고 붙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관공서가 기존있던 경산폐차장 옆에 접촉되어서 교육청이라고 하면 관공서에서도 경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목이 있는 관공서인데 폐차장 옆에 뚝딱뚝딱 소리나는데 교육자들이 있을 것인데 뭔가 불상사가 없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교육청 부지가 폐차장이 아니고 그런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경산시에 부지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차장하고 주변에 차폐녹지를 도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나무라든지 차폐녹지를 심어서 어느 정도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폐차장은 때려부수고 항상 소리가 방방방 많이 나는 곳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태락 위원   폐차장 쫓아낼 수 있나?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쫓아낼 수도 없고.
  
한태락 위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한태락 위원   교육청 용역평가에서 몇 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폐차장이 장애요인이 많이 되는데 지금 그만한 땅을 구하기는 경산시 주변에서는 구하기 힘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가도 비싸고 재원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태락 위원   청사 짓는데 국비로 다 나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다 나옵니다.
  
한태락 위원   시비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시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원부지도 막대한 부지를 안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변경해서 주고 시에서도 팔아먹고 하면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원부지는 면적을 늘리기는 하지만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공원부지에 청사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입니다.
  국장님, 의견청취가 끝나면 지금 설립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견청취가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이 되면 자기들은 건축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바로 착공하면 됩니다.
  
김종현 위원   착공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올 하반기부터는, 지금 자기들이 건축설계는 어느 정도 안 되어 있겠습니까?
  준비 중에 있으니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아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국비가 아니고 도 교육청 예산으로 시작이 되는데 현재 교육장하고 교육감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최대한 8월 이전에는 시행이 돼야 된다, 8월달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시행이 되어야 되고,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청취가 끝나면 일정을 당겨서 교육청에 보니까 현재 이야기가 교육청은 매각해서 건축비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주면 현재 교육청 자리는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에서 최대한 당겨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부지 이전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교육계 관계자분, 그리고 일부 시민들과의 이전관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감대 형성되고 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체 교육 관계자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이전관계 위치가 협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도의원, 교육위원, 각급 학교 운영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보류도 되고 공원부지 쪽에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공원부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공원부지는 제척하면 그만큼 다른 땅을 사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다른 데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현 위원   공원부지는 그런데 생산녹지부분에 이루어지면 금년에 법령이 바뀌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자연녹지이고 역시 시설로는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그런데 공원해제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해제를 못 합니다.
  
김종현 위원   청사 이외에는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청사 이외에도 해제하면 안 되지요.
  공원시설은 해제 자체가 안 됩니다.
  
김종현 위원   체육시설은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체육시설은 해제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원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청사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시설-경산교육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에 민원 1건이 있다고 했는데 1,388㎡의 묘지 터인데 저 면적은 매입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해도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 하고는 학교시설을 못 하지요.
  일부 속에 1, 2필 들어있는 것은 결정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의대학교에서 저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김종현 위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매입해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도면을 한번 펴 주세요.
  한태락입니다.
  현재 일부 개정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면설명)까만 점선이 있는 이쪽입니다.
  
한태락 위원   지금 한의대하고 남성초등학교 앞에 30m올라오는 것이 어느 쪽으로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쪽입니다.
  
한태락 위원   현재 도시계획 변경하려는 것이 관리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저것을 풀어주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기숙사하고 짓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기숙사하고 생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내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에는 오늘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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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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