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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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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2일(수)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4.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8.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에 들어와서 오늘 본 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이며, 오늘은 질의 답변 및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3월 1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장용   감사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의회에서 끊임없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신설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신설로 조례 제3조를 신설하는 것이며, 위원회 회의 등 규정 중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한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며,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 신설에 따라 제1항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으로 1호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호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승인 건” 3호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승인에 관한 건”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하며, 제2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기존의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1호 “경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경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및 4조”를 “제4조 및 5조”로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제2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며, 제2항 제2호를 “법 제8조의2제1항의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로 하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29조”를 “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신설하며, 신설의 내용은 “위원회는 매년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아울러 “제8조”를 “제1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신설된 안 제3조(기능) 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 관할대상은 경산시와 경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 윤리위원회) 제2항 제6호에서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며, 안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에서는「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국회 등에의 보고)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조항 및 조문의 개정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변경된 법령의 후속조치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현행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개정이유에 보시면.
  
기숙란 위원   밑의 것만이 아니고 이 출석위원 하는 것도 상위법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변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기숙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는 공직자들의 재산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처리할 때 신중히 다루어지려면 재적위원의 3분의 2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출석위원으로 하면 어쩌면 좀 경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면 꼭 여기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되었거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적위원 3분의 2 하면 전체적으로 의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5명입니다.
  
기숙란 위원   많지 않은데 출석 5명이면 5명 거의 하겠지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할 때 적어도 4~5일 전에, 원칙으로 하면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하루 전날 연락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출석이 잘 안 되는 것이지 미리 연락을 주면 출석은 다 되거든요.
  할만한 사람을 다 추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밑에 8조 7항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하는 이것은 출석위원으로 안 바꾸었으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5명인데 그 5명 다 출석하지.
  
○감사담당관 김장용   출석은 다하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요건을 보시면 부시장님하고 시의원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숙란 위원   상위법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일하고는 조금 밖에 상관 안 되지만 모든 위원회에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한 5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만 참석이 다 되는데 미리미리 연락해서 다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 의견은 저는 3분의 2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조항 9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하는데 퇴직공직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퇴직공직자 중에 재산등록 의무자 및 면제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퇴직공직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관리대상이 24명인데 그 분들이 퇴직하셔 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제한 대상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같은 경우는 한 10개 기업체로 나누어지는데 전국에는 한 3,800개 됩니다.
  신고해서 만약 그쪽으로 취업하게 되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 만약 퇴직하신 분들을 매년 한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서 취직한 사항을 조회해 보고 만약 제한기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하고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것하고는 상관된 이야기지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관한 실태”이것은 그런 내용을 지방의회에 통보해 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고서 작년에도 제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면 연차보고서라고 나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24명이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관리대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관리대상이 24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박임택   그 분들이 어디 근무하는 데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전체 24명 중에 네 분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 분하고 전기관리공단에 한 분, 진량산업단지 두 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제한에 해당 안 되는 기업체에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5급 이하는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5급 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장용   5급 이상이 아니고 4급 이상하고 시의회 의원님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3급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안부에서 합니다.
  
최상길 위원   중앙에서 하고?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들도 새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을 섬기는 시민위주의 무한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향토체육발전 및 시민들의 체육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및 지원을 위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향토체육의 발전 및 시민들의 체력증진 등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제1조 내지 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기금조성에 기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사용에 있어 제1항 지원범위를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2항에 사업비 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 두 분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교육체육과장,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내지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회계관직 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관계규정의 준용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동 법령의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근거규정이 개정되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 상위법령의 보조사업 범위확대에 따라 제6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7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고기간중에 이의나 반대는 없었고 찬성의견이 55명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체육을 통한 경산의 이미지 제고와 향토체육의 발전 및 시민들의 체력증진 등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새로 임명 받은 과장은 소개 안 합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과장님이 관내 출장 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금년 무자년 들어 첫 회의인데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도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최석수 과장은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오늘 타 관내 출장 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첫 상임위인데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임명을 받고 왔으면 그래도 인사는 여쭙고 가는 게 도리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쪽을 갑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산시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기금운영이 부실화 될 우려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용도와 운용관리 결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금 조성·운영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체육진흥에 합당한 조례로 사료되나 기금의 집행이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만큼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9회 정례회 시 제출되어 제110회 임시회 시 수정 의결된 조례로서 금번 임시회에 동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6항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제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가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이는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대상 사업의 확대로 교육경비 보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 운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기금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꼭 30억이 돼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자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30억 해봐야.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를 기금 없이 보조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자가 이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30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30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8% 정도.
  
허개열 위원   그러면 1억 5,000?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억 5,000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1년에 1억 5,000만 있으면 체육기금이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이 체육회에 1년에 한 6억 2,000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운영비조로.
  
허개열 위원   이자 가지고 쓰려면 1억 5,000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뼈대는 예산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보내주는.
  
허개열 위원   보조적으로 주로 어떤 분야예요.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 1억 5,000 가지고 어떤 데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선수들 격려비라든지 아주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 스카웃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허개열 위원   30억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심의 검토가 돼서 나온 액수입니까?
  왜 30억을 했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상북도가 156쯤 되고.
  
허개열 위원   조금 적게 해도 되겠네요.
  많이 해도 되고.
  꼭 30억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꼭 30억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국장님 현재 우리 경산시에 각종 기금조성 내역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다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 국의 기금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1,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환경보전기금 5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각 2억에서 5억 범위이지 않습니까?
  체육기금은 왜, 체육회에 보통 몸담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중상류층 이상은 되는데 장애단체를 예를 들어 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10년간 해서 2억을 모았습니다.
  그 이자발생률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힘없고 빽 없다보니까 춥고 배고픈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나마 그 이자발생률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자가 적립된 것이 한 7,000~8,000만원 되지요?
  김장용 감사담당관 맞지요?
  2억 8,000만원 되지요?
  
○감사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결국 7,000~8,000만원 지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누적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1년에 약 1,000만원, 지난해에는 80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운영비를 160만원인가 지급하니까 상당한 도움은 됩니다.
  진짜 많은 도움됩니다.
  체육기금 조성액이 30억 하면 우리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낼 때는 포항이 한 50억 되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도 당장 쓰는 게 5년 후에 30억을 모으는 거니까.
  
○위원장 정병택   내가 하는 것은 그럼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1,000, 장애인복지기금 2억, 여성발전기금 5억, 노인복지기금은 3억, 환경보존기금은 5억인데 그러면 여기 6개 단체에 대한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30억까지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면 증액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가려면 같이 가야 되지 그것만 빨리 가면 됩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춥고 배고픈 데는 많이 줘 가지고 기금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골고루 형평성에 맞도록 들여야 원칙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 생각도 체육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당위성은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만 금액을 꼭 30억 하는 그것을.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이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교육체육과장,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전부 집행부에서 의뢰한 위원입니다.
  의원 둘이 들어가봤자 다수결이나 해봤자 과반수 정도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위원회 구성이 맞지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15명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여기로 줘 하면 여기로 주고 저기로 줘 하면 저기로 줘야 맞는 것이지 어느 회의에 가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표가면 그쪽으로 주는 게 원칙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교육체육과장 공무원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두 분이고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것 민간인이고 또 그 외에도 다섯 분을.
  
○위원장 정병택   이 파트는 전부 집행부 파트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산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여기 위원 구성해봤자 의원 둘이 가봤자 들러리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구성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정비 심의 구성하듯이 의회에서 추천한 5명, 집행부에서 한 5명 하든지 어느 정도 그런 수를 맞추면 좋다 하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조항은 의원님들 하시면 조금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운영조례안을 해서 협의회가 운영을 했는데 협의회에서 비단 기금 아니라 체육회 회비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잘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산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기금조성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해 주시면「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경산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는 폐지시킨 건 아니고 상치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최상길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게 체육진흥협의회 조직하고 기금조성 운용 조례안하고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협의회 조직을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 체육회는 기금 조성하는 이것밖에 해당 안 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조례로 존치 시켜야 되고 존치 시키면서 보완해야 되고 기금조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이나 그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기금조성 때문에 기금조성 조례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실무자들이 경기도 일부 시·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이걸 폐지하고 기금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 진흥조례는 놓아두고 그대로 살리고 이 기금조례는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상길 위원   다시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것 폐지시키고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기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까지는 우리 체육회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운영비조로 한 3,000만원 정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가 작년에 도체에서 4등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등하고 경산시의 이미지 좀 살리려고 하면 체육기금 좀 만들기는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6억 2,000만원은 순수하게 체육회 운영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예산에서 나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이 기금은 기금마련 해 가지고 그 외에 운영비로 쓴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1억 5,000 정도씩 선수발굴에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30억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골프장 같은 것 저런 것 하나 짓는 사람 올 때 체육시설 아닙니까?
  ‘당신, 장학금도 좀 내고 지역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도 좀 내라’ 그러면 경산시 기금조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틀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지 꼭 1년에 1억 5,000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밑에 보면 체육회 연간 지원비 이것도 우리 예산 외에 과외 지원비잖아요.
  단위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천원으로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잘못됐습니다.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기숙란 위원   2억 2,000인데 이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30억 마련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지금까지는 30억원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2억 2,000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현재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2억 2,000이라는 말은 그 뒷면에 12페이지 보면 2008년도 예산이 6억 2,000만원 있습니다.
  합계가 6억 2,000만원 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포함 속에서 썼는데 앞으로 30억원이 마련이 되면 이것은 과외로 뽑아내서 쓴다 이런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러면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김영식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체육회 이사지요?
  
김영식 위원   체육회 이사 올해 빠졌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사는 1년에 회비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사회비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얼마입니까?
  
김영식 위원   1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100만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하고 체육회에서 모금되는 기금하고 합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체 예산을 짤 때는 합쳐 가지고 예산을 짜지요.
  
허개열 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금조성 금액에 저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나중에는 합쳐지지요.
  
허개열 위원   이게 5년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30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럼 올해 2억 있고 체육회 예를 들어서 얼마 돈이 들어온 것 있으면 같이 한 통장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지요.
  경산시 체육회 1년 세입 잡을 때 경산시 예산.
  
허개열 위원   그 수입하고 우리 시 출연금하고 같은 통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같이 잡았다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거기 예산 잡아 가지고 써야 되지 무분별하게 지출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에 성금 받은 것은 9,000만원이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건 아니지.
  
김영식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임택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제가 보충답변 할게요.
  일반예산은 우리가 저쪽으로 2억 2,000 넘어가면 그쪽에서 특별회비 받아 가지고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체육회 자기들 살림을 하거든요.
  이걸 해버리면 1년에 1억 내지 1억 5,000을 우리가 특별회비를 기체에 받아서 선수선발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체에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면 1억 5,000 정도는 기체에 손을 안 벌려도 안 되겠느냐 이런 기본취지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새로 골프장이 들어오면 이런 기금 조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
  
허개열 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체육회 살림을 살고 올해 예를 들어서 총 결산을 하면 남는 돈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들 중에 또 스폰서 해서 몇 천만원 낸 기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허개열 위원   그 돈하고 우리 시 출연금 적립금하고 같이 합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건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같이 합해진다고 하는데.
  
김영식 위원   작년에 체육회 특별회비 받았잖아요.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이번에 기금이 제정이 되면 그 돈이 기금에 포함돼 같이 적립이 되나 이 뜻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별개 해 가지고 다음 해에 넘깁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향후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에서 나온 이자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우리 시 지원금 예산하고 이 1억 5,000 하고 보태 가지고 체육회에 기본 세입금 되지요.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니까 구미시 같은 데는 이사회비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도 기금액이 한 17억원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경산시도 꼭 우리 시 재정으로 출연하는 것도 출연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일부하고 경산에 기 하는 분들, 체육인들부터 체육기금을 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반드시 계좌는 구별해서 독립채산제가 돼야 되지 한 통장에 합쳐지면 안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 방금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그 기금 조성이 한 터에 합쳐진 것이 아니고 자꾸 포함된다 하는데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사용처가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충분한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5억은 지금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예상을 30억을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아무 계획 없이 30억을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타도의 사례라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1년에 한 1억 5,000 정도라도 있어야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30억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지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보면 의안자료에 보면 엘리트 체육에만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6억 2,000만원 지금 현재 전부 체육 운영비에 쓰는데 이 운영비 쓰는 것 같으면 엘리트 체육에만 투자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그 조례내용에 보시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체육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생활체육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체육기금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제안서에 보니까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경산의 체육 전체를 진흥하기 위한 돈이지.
  
○부위원장 박임택   생활체육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하는 게 체육기금 아닙니까?
  체육운영비에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6억 2,000만원 여기도 있네.
  6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또 1억 5,000을 투자하고 하는데 그런 데 투자하기 위해 체육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분야에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주는 것이 혜택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기금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 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얼마 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모사떡 갈라먹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아직 돈도 안 모았는데.
  
○부위원장 박임택   생활체육에 많이 투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생활체육에도 지원해야 되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생활체육 빼고 체육운영비 그러면 엘리트 체육에만 하는 것 같이 전부 계산해 가지고 동계훈련비라든지 여기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참고자료로 붙였지.
  
○부위원장 박임택   참고자료니까 그렇게 투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30억 그대로 여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료보다도 여러 분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체육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는 경산시민이 보다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생활운영비 얼마, 도민체전 출전비 얼마, 동계훈련비 얼마, 가맹경기단체 지원금 얼마, 우수선수 발굴하는 30억이 이런 데만 투자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만 해서 제안서에 올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것은 물으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육에도 이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여기 12페이지 보니까 체육회 임원 특별회비 1억 4,500만원입니까?
  1억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낸 돈입니까?
  제안설명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게 1년에 나오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1년에 나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아까 임원들이 낸 돈하고 예산에서 나가는 6억 2,000만원은 따로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돈은 체육회 활동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쓰이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쓰지요.
  
기숙란 위원   그러면 기금을 따로 운영하면 회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돈이 들어오기는 이쪽 저쪽 들어오더라도 전체 체육회 세입에는 다 잡혀 가지고 그 돈을 예산 안 잡고 쓰는 게 아니고 다 예산 잡아서 지출 항목으로 해서 나갑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그럼 안 합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데요?
  
허개열 위원   그것은 기금하고.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에 시 체육회에서 이사회비를 포함해 가지고 받은 게 9,000만원 정도라고 그랬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체육회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별도로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그건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조성이 되게 되면 그 돈을 기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왜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기타 수입금도 있는데 그 돈을 넣어서 기금에 조성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회비 내라, 후원금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두었는데 이걸 양성화시켜 가지고 정식으로 기금에 넣어서 하면 오히려 회계가 더 밝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체육회 재정이사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재정이사를 했습니다.
  재정이사는 연회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냈습니다.
  다른 재정이사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300만원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법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조성을 하면 꼭 왜 우리 시 돈만 가지고 세입 조성을 하느냐?  지금 받아간 것이 한 1억 5,000쯤 되는 모양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김영식 위원   1억 5,000도 올해 6억을 예산을 하면 1억 5,000 가지고 7억 5,000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 하는 돈은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거지 시의회에 의결 받을 일도 없고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영식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우리가 경산시에서 체육회에 예산 쓰는 게 일반예산이 있고요, 체육회 자기들도 회비 거두고 특별회비 모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돈 2억 2,000을 시 체육회로 넘겨줘 가지고 그것 넘겨주면 자기들은 주는 돈하고 자기들 기금 모은 것하고 자기들이 연초에 결산보고하고 계획을 짜 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비 그것도 다 가는 게 아니고 특별재정이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자기 회에 이런 체육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 가지고 자기들 기금 하면서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 기체에 너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한 1억 5,000 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넘겨주면 자기들 체육회 예산에 보태서 쓰겠다 하는 이런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뜻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다 같은 것이지 분리해 놓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금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 작년에 받아놓은 1억 5,000인가 이것도 큰돈인데 기금에 포함시켜서 기금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합시다.
  과장님, 체육회에 넘겨주는 예산을 관리하는 체육회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회 국장.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허개열 위원   사무국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허개열 위원   돈 그렇게 많이 넘겨주니까 생체회장이고 무슨 회장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생체회하고는 또 틀립니다.
  
허개열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이고 그것이고 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허개열 위원   체육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체육회 감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허개열 위원   아니, 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자체 감사 있고 우리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하는 말은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합니다.
  
허개열 위원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허개열 위원   그것 참 문제가 있네.
  돈이 많은데.
  
○위원장 정병택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하세요.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올라왔을 적에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를 지방비의   2%인가 올해 시설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이걸 그러면 시설비하고 경비보조하고 별도로 지원을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합쳐서 하자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교육경비지원을 경비 아니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중에서 시설비하고 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의 몇 %를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   2%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경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몇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교육장하고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우리 세입에 지방세 한 5%정도하면.
  
최상길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아는데 타 시·군에 한 5%정도나 4%정도라도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5% 이내 하는 데가 서울 마포구, 경기도 안산시, 또 지방세 한 4%정도 하는 데가 칠곡군이고 경남 거창 같은 데는 한 10%정도.
  
최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시설비 및 경비라고 그러면서 계속 교육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조례가 올라왔다가 또 보류가 되고 내 이렇게 시끄러운데 총 지방세 예산에서 몇 %를 해 가지고 몇 %는 시설비를 주고 몇 %는 경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안 잡고 무한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이 나야 될는지도 모르고 이것 아주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것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 하면 경비문제를 어느 경비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상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만 주시면, 그런데 교육하는 저게 학교 집 잘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수한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니까 기계가 좋아도 윤활유 기름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 운영비를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주시면, 또 돈 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개별 심의를 하시니까.
  
최상길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좋다, 임당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영어마을에 거기 강사 비용을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또 방과후에 영어교실 하는데 그 강사 비용도 학교마다 하는 데는 얼마를 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그러면 총 지방세의 몇 %를 교육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설비의 몇 %, 운영비의 몇 %는 심의위원회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시설비에 70%, 운영비에 30% 이렇게 해서 만들든지 이렇게 뭔가 계획이 나와서 경비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되지 일반 경비조례를 가지고 무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심의위원회에서   2%,   5% 해 가지고 작년에   2% 아닙니까?
  했는데 경비도 이것과 준하는 어떤 계획이 서야 이루어질 걸로 압니다.
  시설비 지원할 적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전부 학교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이것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어떤 근거자료를 내놓고 경비가 1년에 얼마쯤 되는데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비의 몇 %라고 해 가지고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건 또 돼요.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생각하기는 참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에 교육에 대해서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시장·군수 밑에 교육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명문학교를 하나 만들면 그 지역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안 됩니까?
  그래서 교육에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막 도와주는 그것도 안 맞고 도와주기는 줘야 되고 한번 어떤 절충점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렇습니다.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상당시일 근 1년 동안 끈 사항 아닙니까?
  이대로 또 내버려둔다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나는 지원 안 해 주자 소리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계획을 세워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조례하는 것은 어떤 틀이니까 틀은 만들어놓고 그것을 돈 줄 때는 돈은 예산이니까 예산 심의할 때 빡세게 교육장 불러서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돈 헛되이 안 나가도록 하면 되지 법부터 안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말씀은 편하게 하시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 계획성 없이 조례만 자꾸 제정해 가지고 지원한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계획성 있는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국장님한테 사실 어떤 저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여하튼 이 경비조례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작년까지는 시설비에 거의 보조가 나갔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운영비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제정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교육이 지금까지는 국가가 부담을 했는데 지방자치원리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을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지원에 기여를 하라고 했는데 과거에 시설비만 하다보니까 컴퓨터 같으면.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이라고 시설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및 개발운영에 관한 사이라고 하면 제일 위에는 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학교 내에 시설을 하는 운영비란 말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아무 데나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시설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산 교육경비 조례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면 평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이 돈 가지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꼭 학교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학교 내에 아니고 다른 기관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학교 아니라도 평생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러면 또 여기 보면 5번에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떤 기관이든지 하려고 하면 만약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데 합니까?
  학교 내에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기숙란 위원   이것은 학교 내에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에도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 하는 이것도 학교 내에 아니고 내외 다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기숙란 위원   제안설명 17쪽요.
  17쪽의 2조 3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조 3항?
  
기숙란 위원   예,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에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학교 내에서 여성교육을 위한 강좌를 만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요.
  
기숙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 단위로 거의 대부분 문화회관이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 다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또 하면 또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숙란 위원   너무 이중 삼중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시민복지가 잘되는 것은 좋은데 거의 읍면별로 복지회관, 문화회관 다 있는데 자꾸만 여러 장소를 분산시키면 질보다는 양만 늘어나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기 3조에 보면 “시장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예산의 몇 %라든가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이 없으면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그때 가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자 저희 행정지원국 바뀐 공무원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참여 시에는 공가로 인정을 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에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90일 중 출산휴가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통·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수준이 낮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경산시에 외국인 수가 2008년 1월말 5,884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정보제공이라든지 법률상담, 근로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거주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응급구호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한글교육 및 각종 상담을 실시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했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매년 5월 20일을 경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표창수여 또는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항목에 대해서 조례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수수료가 현재 300원에서 1,000원으로 700원 인상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4,000원 인상을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입니다.
  연장신청수수료는 600원에서 3,000원으로 2,400원 인상을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 밑에 규정에 개인일 경우에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의료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2만 2,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33조 5항에 따른 부속기관 개설변경허가 수수료는 1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의료법」제33조 제5항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의료법」제33조 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2만 2,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하며,「의료법」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4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재산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1건에 3,222㎡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5건에 1만 5,689㎡로서 4건 1만 2,4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에 대한 건으로는 진량2공단 조성부지 내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인 진량읍 신제리 6-1번지 3,820㎡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인 하양 대조리 813번지 일대 11필지 5,740㎡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유 국유재산이 경산시 사정동 35-4번지 외 1필지 621㎡와 시유재산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자인면 북사리 520번지 외 1필지 2,286㎡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 및 제정안, 그리고 변경계획 건에 대한 내용은 면밀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헌혈참여 시 공가 인정 그리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과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현행「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시의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거 임명된 이·통·반장에 대하여 행정능력배양 및 화합과 단결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통·반장들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일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통·반장들의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나 예산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당초 제108회 임시회 시 2007년 5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이를 다시 2007년 9월 14일 제110회 임시회 시 재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자치부「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출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내용 중 제5조(지원대상) 제1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전체 이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5조 제2항 1호에 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구호에만 한정한 것 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 배제와 비인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등록(불법) 이주자의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월 10월 4일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징수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의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진량읍 제2지방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3,820㎡를 취득하여 우리 시 관내 1,800개 기업체 근로자 3만 여 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로서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나 ㎡당 추정가액 11만 8,420원으로 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는 하양읍 대조리 813번지 일대 11필지 5,740㎡를 6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종묘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교환은 현 경산시 사정동 35-4번지 외 1필지 621㎡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자인면 북사리 520번지 외 1필지 2,286㎡와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환가격의 차이 문제해결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동 위치선정에 대한 수혜 농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비보상 관계도 지금 처우로 만도 너무 경쟁력이 치열한데 실비보상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고 이것 하면서 통장 임기관계, 임기관계를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진량 같은 데는 동네가 따 갈라져 가지고 두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조그만 통장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서 투표까지 갈 때는 그런 일이 생기 거거든요.
  함축, 함축해 가지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양보하고 순서대로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때문에 투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2회까지 할 수 있다든지 3회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는 것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임기는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조금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만 일부 면 지역에 가면 사실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사실 이장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매년 연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을 해서.
  
기숙란 위원   진량 같은 데도 사실 요새 개발이 많이 되고 공단 때문에 인구도 늘어가기는 하지만 도시라고 할 수는 없는 지역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할 수 없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60, 70 되신 분이 오래 했는데 이 법이 없으면 그냥 하고 있으면 밑에 할 사람이 있어도 그 어른보고 내려오라고 못하거든요.
  규칙이 있어서 물러앉으면 누가 해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재작년에도 회의 중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조례도 법률인데 용어개념에 제가 착오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비변상이 맞습니까, 실비보상이 맞습니까?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변상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마 이게 어제오늘 개정된 조례가 아니고.
  
허개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3조 5항 신설하는 내용이 “업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변상이라고 보기에는 용어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조례도 법률인데 용어개념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이 맞나, 변상이 맞냐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도 구해보고 한번 설명을.
  
허개열 위원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설되는 조항 내용으로 봐서는 변상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우리 시 관내에 이·통장하고 반장 인원수가 총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이·통장이 441명이고 반장이 2,662명 총 이·통·반장 수가 3,103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현재 그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통장한테는 매월 20만원 나가고 또 회의 참석수당으로 월 2회 2만원씩, 그래서 연간 보면 수당에 월 2만원하고 상여금 200% 해서 연 280만원, 또 회의 참석수당 48만원이 나가고 있고 반장한테는 연 5만원 나갑니다.
  사실 이장님들은 월 20만원씩 나가니까 도시지역에는 특히, 아파트 지역은 여자 분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것 같고 사실 반장에 대해서는 이·통장님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상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통·반장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나 이런 단합행사를 한번 시켜 주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기진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보상금 성질이고 나머지 특별히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반장들한테는 연 5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반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통·반장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정도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 조례에 포함돼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부위원장 박임택   거기에 대한 것은 조례에 포함이 돼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번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특히, 반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정례회 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통장은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잠깐 간담회 식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서로 하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삼선 이상은 시키지 말자 여러 가지 안건도 나오고 하는데 반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반장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머리 아프거든요.
  반장들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시라고 하니 자꾸 이·통방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통장은 빼시란 말입니다.
  빼고 해주려면 반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이 체육대회 소요경비 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5,000만원이지요?
  우리 예산 삭감시킨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삭감해서 2,000만원인가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반장들 월 수당 주세요.
  수당을 1억을 책정하든지 해서 월 5만원씩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반장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이 죽어나는 게 지금 적십자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장님들 임무 완수 못하면 위에 오면 박살나지요?
  질책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앉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반상회비에서 빼주더라고요.
  부녀회 기금에서 불우이웃돕기하고 적십자회비를 빼주더라고요.
  부녀회 기금이 뭐냐 하면 파지하고 헌옷 수거 같은 것, 그리고 떡국 팔고 김 팔고 참기름 팔고 해 가지고 수입 거둔 건데 사실은 파지나 헌옷 수거 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비로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녀회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데 그 돈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적십자회비를 빼간단 말입니다.
  통장이 돈 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일일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돈 못 걷거든요.
  그러면 반장들보고 거두어오라고 하면 반장들 거두어옵니까?
  1년에 5만원 받고 뭣 하러 하겠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총 7개반 중에서 4개 반장밖에 없습니다.
  천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반장들 처우개선을 시키십시오.
  시키셔 가지고 이·통장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 자꾸 이·통장한테만 하지 마시고 그 경비 가지고 차라리 실비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게 안 낫습니까?
  이것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수장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싫어하는 거지 왜 주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는 줬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그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조례라고 하는 게 법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장들한테 처우개선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하라고 하니 한다고 했잖아요.
  김찬진 국장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 바뀌니까 또, 자꾸 이런 것을 올리실 게 아니라 이것 체육경비 때문에 하는 것 다 압니다.
  이·통장은 지금 연임 이상 시켜도 안 된다고 말도 나오고 하는데 반장님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제 일은 반장들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반장 활동 보상금이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이·통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4대 보험까지 들어줬지 않습니까?
  자체 규칙으로 정하든지 했더라도 드리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통장회의가 월 2회인데 1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하는데 이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통장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하니까 그것도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지고 우리 한서1차 아파트 같은 데는 정식 포스터 붙이고 공약 내걸고 경력 붙이고 해 가지고 정식 선거관리위원회 의뢰해 가지고 기표함 다 받아오고 해 가지고 정식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투표까지 한 곳입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붙어서 52.7% 득표를 하신 분이 당선되고 했는데 반장에 대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이·통장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번에도 검토한다고 해놓고 만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먼젓번의 조례에 대해 가지고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되어 그 속에 프로그램이 일부 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자치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좀더 보강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등에서 상이복지아파트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외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현 실정에서는 관내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외국인보다.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원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게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외국인 처우개선 기본법에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점차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지난 2007년 5월 17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이런 문제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차피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 조례가 뒷받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례 제정이 현 조례가 시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도내에서도 물론 대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원조례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거주외국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이랄까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만 또 이게 추세가 지금 도내에서도 도 본청을 비롯해서 23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일부에서는 지금 저희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아마 지원을 위한 근거는 우리가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2007년도에 9월 18일 우리가 그 전에 3차 회의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외국인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근로자, 학생, 그리고 외국인들이 실제 가정을 꾸려서 있는 그런 인원이 구별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부위원장 박임택   자료사항에 파악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부위원장 박임택   마치고 난 뒤에 그것을 한 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월말 현재로 조금 더 불었습니다.
  5,937명인데 그 중에서 유학생이 2,151명이고 또 산업연수생이 237명, 또 국어연수생이 715명, 그 다음 연수 취업하시는 분이 494명, 또 각종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1,042명,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437명 이렇게 대충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것도 뜻은 좋기는 다 좋은데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437명이고 제조업에 있는 분은 1,042명이고 취업해서 있는 분은 454명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것은 공부하고 나면 대한민국 여기에 와 가지고 경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사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임택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외국인 조례 안에 포함되면 안 되지.
  이 사람 내년이라도 졸업하면 가버리는데 이런 사람을 전부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외국인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유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주자.
  
○부위원장 박임택   437명인데 그러면 근로자 이런 사람들 돈 벌면 다 가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외국인을 총계 5,300명이라는 인원을 포함해서 외국인 지원 조례를 하는 이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1,000명이라든지 2,000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민인데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있는데.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학생이라든지 근로자 이런 사람은 있다가 돈 벌어서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저희들도 키포인트는 우리 외국에서 결혼한 이주여성들 거기에 우리 시책의 키포인트를 거기에 두고자 합니다.
  사실 그 이외 필요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키포인트 그겁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제6조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놓았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 상담 있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보건의료,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근로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6조에 대한 제외대상 아닙니까?
  여기서 결혼을 하는 437명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제외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한테 사실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국어, 기초생활 이렇게 가르치고 고충·생활·법률 상담합니까?  안 하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왕 오시는 분들은 한국어 정도는 거의 잘 하더라고요.
  별도로 우리가 그런 반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고 문제가 저희들도 실태를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오신 이주여성들, 결혼여성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본 위원이 잠깐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해 봅시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하는 목적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핵심적으로 이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안에 나온 제1조 목적 이상은 아니지요?
  사실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맞으면 꼭 거주외국인 조례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어제 3시인가 여성회관에서 경산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목적이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조직에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고 전담인력으로서 센터운영담당과 방문교육담당 2명이 있으면서 방문교육 지도사로서는 경산에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 한 쪽을 해서 어제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한국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 교육, 정보화 교육, 그리고 가족생활 상담 및 정보교육, 결혼이민자 자주집단 육성 및 지도자 양성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경산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현황에 출신 국가별 베트남 81세대, 중국 80세대, 필리핀 12세대, 일본 17세대, 인도네시아 4세대, 우즈베키스탄 3세대, 기타 7세대 해서 204세대, 이민자 자녀 취학현황 경산시 131명, 쭉 자료가 다 있는데 어제 사실 다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중복이 안 됩니까?
  여기 목적하고 한다고 하면 왜!  여기 목적이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이 목적 내에 어제 개원한 그것은 하나의 일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저도 근본취지에서는 반대 안 합니다.
  하진 않지만 중복되는 것은 피해가야 됩니다.
  차라리 중복 안 되는 목적을 해서 하십시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타지에 와 가지고 우리도 60년대 다 인력수출 일본 같은 데 많이 안 되었습니까?
  이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일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올해 국·도·시비 해서 3억 5,166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가 1,500만원이고 여성회관에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가 3,406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성회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교육 3개월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니까 6개월 하든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십시오.  우리나라 말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까지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증액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개소를 안 했으면 사실 저도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운영목적하고 여기 조례안 목적하고는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조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범위 6조에 보면 한국 적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부서간에 해 가지고 업무를 간소화시키십시오.
  왜냐 하면 공무원 인력만 자꾸 낭비 안 됩니까?
  해 가지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관계를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관계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개소식 어제 3시에 해 가지고 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여기는 우리 기숙란 위원님 갔다오셨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갔다오시고 해 가지고 개소를 이만큼 잘해 놓았는데 이 목적이나 이 목적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기 제5조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했는데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중에서  “미등록(불법) 이주자의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소위 경찰에서 수배를 해서 오히려 국외로 추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응급한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질병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건 불법체류자까지 우리가 시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국가적인 이해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앞으로 연구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난해 부결할 때 김찬진 국장님께서 불법체류자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응급치료 구호가 요청 왔을 때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때 구현진 보건소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오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번에 지원대상 중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응급한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 주도록 그렇게 단서를.
  
○위원장 정병택   자꾸 말씀이 서로가 길어지는데 줄입시다.
  줄이고 지원조례안은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자체 내용이 너무 중복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경산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가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하고 전담인력 담당자 둘 해서 지도사가 경산에 2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개소까지 했는데 일차적인 경비 3억 5,166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이 관계를 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목적이 나는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입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린 것을 보니 꼭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싶고 외국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매년 5월 20일을 경산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번 조례 상정할 적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당시 당초 조례에는 5월 21일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경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5월 20일로.
  
최상길 위원   전체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박혔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5월 20일입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요?  이런 건 설명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르고 내가 오늘 사실은 좀 따지려고 했거든요.
  전체가 아니면 누가 5월 20일로 지정했냐고 내가 따지려고 했는데 전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산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대통령령으로 지난 2007년 10월 4일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 시에서 1년 연간 제증명 발급되는 건수는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 증명 같은 것은.
  
김영식 위원   제일 비싼 것 먼저 봅시다.
  10만원짜리 하나 있던데「의료법」제33조 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0만원으로 7만 8,000원 인상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몇 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의료법」개설허가는 지금 현재는 우리 경상북도는 병원 개설허가는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현재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도에서도 시·군으로 허가권을 아마 이양할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변경된 건수 중에 우리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건수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수수료 종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증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여건 정도 발급이 되고 그 다음 공유재산 대부신청 이런 것은 1년에 한 50건 정도, 또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연간 한 100건 정도,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런 것은 30건 정도, 의료기관도 병원급은 도에서 허가를 하고 의원급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한 30건 정도, 체육시설 설치 이런 것은 한 30건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건 전부 민원실에서 발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봅시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통일은 통일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안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2007년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왜 지금 시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는데 아마 그게 시기상으로 우리가 조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인상을 해도 100%도 아니고 몇 백 %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평균치를 내준다든지 아마 그럴테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자치단체간에, 유사사무간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 봅시다.
  이 세 군데 저희 모레 현장답사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되어 있는데 현지답사를 우리가 해보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령, 토지 매각 변경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위치가 안 맞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부동산 투기 비슷한 관계인데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정보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전에 벌써 소문도 나있고 여기 저기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서민들만 울리는 격되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회에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이 관계가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때 되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토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매각 자체 장소가?
  그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쪽의 위치가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 안 맞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장들 다 나와 계시니까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허개열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허개열 위원   묘목특구 예정부지가 처음부터 당초 계획된 부지는 아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구소 건립장소가 환상리 인터체인지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
  
허개열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처음 하고자 했던 예정부지는 아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1안, 2안, 3안 정도 있었는데.
  
허개열 위원   이게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이 대상지가 1, 2, 3안에 들어가 있었던 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허개열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허개열 위원   이것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던 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당초계획 한번 봅시다.
  
  (○답변공무원석에서-당초계획에는 특구계획으로 와서는 없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없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없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전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제가 오니까 1안 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 옆에 거기에 하겠다고 1안이 있었고 2안은 종묘협회 있는 그 자리에 2안, 3안은 인터체인지 내려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보고과정에서 이게 흩어지면 되겠느냐,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운동장 옆에 묘목을 했을 때 유통센터하고 모든 것이 한 곳에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 삽살개 있는 그 자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입지조건이 좋고 또 한 곳에 모여짐으로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찾아올 때 묘목을 구입하러 올 때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한 곳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시에 저희 의견이 이것은 맞지 않다든지 저희 의회에서 의견제시하면 그 관계가 반영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위원장 정병택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장소 현재 소재지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결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지조건이.
  
○위원장 정병택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현지 조사해서 다 실사해 가지고 대상지 1, 2, 3을 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  심의위원회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종묘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정병택   무슨 연합회요?
  그 종묘단지 연합회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좋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의회에 의견청취 한번 했습니까?
  의회 의견청취 건 한번 했습니까?
  의원들 의견을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허개열 위원   물어보기는 뭘 물어봤어.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   관계 있는 시의원한테도 한번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위원장 정병택   의회기능이 집행부 견제이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인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입방아 찍는 소리나고 아까 서민들 울리는 소리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 가지고 결정지어 가지고 올렸다, 의원들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일 현장답사하고 모레 의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쪽의 의원님들 일정관계 때문에 했는데 이 관계는 어찌됐든 현지 관계에서는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시했을 때 일단은 보류 가겠지요.
  보류 가면 와 가지고 우리가 의견제시하면 그 자체가 반영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왜! 의회 의사도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나 이번에 우호도시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기능이 뭡니까?
  그 날 설명회할 때도 부시장 계셨지만도 의회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것도 의회기능이 왜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가 왜 있느냐?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했는데 결국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매각결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 와서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했다든지 현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청취를 한번 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주민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단지 거기 그쪽 연합회하고 결정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큰 과오입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그겁니다.
  어떻게 일개 사단체 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 집행부 해 가지고 이 땅 좋겠다, 오냐 해 가지고 매각해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갑니다.
  ‘아, 그런 모양이다.’하고 지나가겠는데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이것 또 가만히 보면 저희들한테도 전혀 생소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현지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쪽의 이야기도 분분하고 하니까 그럼 의회에도 한번 거쳐가는 사항이니까 매각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하고 가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지난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의회에서 우리가 현지답사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 반영되는지 물은 겁니까?
  전혀 지금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그걸 사전에 파악 못하고 오늘 심의 올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밑에 실·국·과장님 부서에 관계되시는 장님들은 그래도 심도 있게 사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첫째는 우리 의회기능 아닙니까?
  의회하고 관계의 정립을 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게 온답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자꾸 남 질의 중에 위원장님 끼어들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다하셨는데 물론 다 선거구가 시의원이 넷이나 있습니다만 하양은 내가 하양출신입니다.
  이 땅 선정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고 한번 하기 전에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한 번 해준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죄송합니다.
  
허개열 위원   뭘 죄송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공직자가 아무리 집행부 수장의 명을 받고 근무를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도 엄연하게 경산시민의 한 축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요?
  공무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7억 8,0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7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몇 평 사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5,740㎡입니다.
  
허개열 위원   1,700여평 가지고 이것 유통센터, 종묘연구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유통센터는 현재.
  
허개열 위원   종묘연구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평수에 건물을 지상 2층으로 해서 560㎡를 짓도록.
  
허개열 위원   시에서 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1만 5,000평입니다.
  
허개열 위원   1만 5,000평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확보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삽살개 테마공원이 와촌으로 가고 나면 그 자리를 도시계획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도시계획 무엇으로 설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는 삽살개가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중제한을.
  
허개열 위원   행위제한이 되어 있어도 건립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 자꾸 땅값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짓는다고 했다가 저기 확 옮겨서 1만 5,000평 짓는 걸 1,700평 매입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땅 팔겠어요?
  이게 지금 평당 매입가격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45만원 정도.
  
허개열 위원   45만원?  아까는 35만원 하더니.
  이 양반들이 내 돈 아니라고 개 흙 파듯이 갔다 내버리나.
  그 10만원, 20만원밖에 안 하는 땅 운동장 옆에 그 땅이 어떻게 밭이 45만원 합니까?
  그것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그 지구 용도가 뭡니까?
  도시계획상 거기 무슨 지역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허개열 위원   자연녹지가 지금 45만원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허개열 위원   지주들하고 짜고 갈라먹기 했어요?  45만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일반 도로 물고 있는 땅도 그렇게 45만원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것은 허 위원님 말씀 같이 10만원 주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상 묘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정이지 그게 다 집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의 절차상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밝고 의회에서 절차를 밟다보면 정보가 새겠지만 그래도 좀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성 없이 오늘 떠들어놓고 땅값만 올려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연녹지 45만원하면 말이 됩니까?
  주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또 지금 1만 5,000평 사고자 하는 땅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35만원, 45만원에 산다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땅 1만 수천평을 사려고 하면 그 돈으로 또 살 수 있겠어요?
  그 계획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계획을 땅 매입하는데 시유지에 안 들어간 이상은 지금 계획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운동장 옆에 시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개인 땅 안 사고.
  시유지 4만평, 6만평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 서편에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영식 위원   환상리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삽살개하고 그 인근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만 5,000평 살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허개열 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140 몇 억 가지고는 땅도 아직 사지를 못하는데.
  140억 우리 특구사업이 지금 140 얼마 해 있는데 그것 나중에 땅도 못 사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환상리 운동장 들어가는 여기 삽살개 지역입니다.
  
허개열 위원   삽살개 이건 압니다.
  그 옆으로 해놓았네요.
  그 소유자 등기부 현황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세 사람입니다.
  
허개열 위원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손근배, 정화순, 전부 손근배, 정화순 두 사람 땅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최용복 씨.
  
허개열 위원   최용복 하고 이 사람들 팔자 폈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보충질의인데 소장님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어느 감정원이든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입니까?  보통 시에서 그냥 추정한 가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인근 땅하고.
  
최상길 위원   주민들 이야기 듣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대충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허개열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하면 주민들은 또 55만원 내라고 하고 60만원 내라고 하고 또 자빠집니다.
  그러니 땅 매입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양 같은 경우에도 돈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공용청사 부지도 지금 못 사고 있잖아요.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것은 지금 1,000평, 2,000평도 아니고 1만 5,000평을 목표로 하는 이 부동산 매입과정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다 나가버리면 이 땅 못 산다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우리 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사실 저게 1만 5,000평을 예산만 확보되면 한목 다 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산수급하고 이게 연계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얼마 전에도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꼭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더라도 의회에 청취나 한번 하시고 사전에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의견교환을 하시고 하십시오.
  이것 너무 일방적으로 자꾸 하시니까 불신만 쌓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런 것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것 조례라고 와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갔다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업무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의회기능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벽만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 조례를 해서 넣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단적인 예로 교육경비 운영 조례 보십시오.
  경산시 들썩거릴 정도로 안 그럽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업무적으로 해서 맞추다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하고 하는데 그냥 완력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똥개 새끼입니까?
  여기하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하게.
  물론 집행부 수장님께서 나가서 발언도 과하시겠지만도 수위를 서로가 좀 낮추고 해 가지고 항상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레바퀴가 똑같이 잘 굴러가야지 한쪽만 커지면 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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