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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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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3. 2.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3. 2.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고가 많은 경제통상본부 및 건설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이며, 2007년 11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와 시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당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100분의 3으로 낮췄으나, 상설시장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상설시장과 차등해서 100분의 2로 조정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중 
  가. 상설시장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을 100분의 3으로,
  나. 상설시장 노점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인하안은 당초 개정안 그대로입니다.
  다. 정기시장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라. 정기시장 노점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이오니 본 제안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정안 대비표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장사용료가 경감되면 총괄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 3개 시장의 부과사용료는 3억 6,823만 7,000원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 조례안을 적용하면 예상 사용료가 2억 1,100만원으로 줍니다.
  그래서 경감율이 1억 5,665만 5,000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전체 43%가 인하되겠습니다.
  각 시장별, 각 시군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사용료 인하로 인해서 우리 시 세수와는 큰 영향이 없으신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세수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낮춰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5.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 지난 제108회 임시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재상정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2012년까지 33∼50%, 평균 38%를 인상하되, 50%미만은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는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점용물별 인상율을 보면 전주, 가로등은 41%, 가스관, 송유관은 규격에 따라 33∼41%, 광고탑, 사설안내표지판은 38%입니다.
  또한 1단계로 되어 있는 지름 1m초과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부과단위를 3단계로 세분하였고 돌출간판을 간판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할 경우 각 연도별 점용료는 2008년도 6% 23,00만원, 2009년도 12% 4,300만원, 2010년도 16% 5,6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에는 추가 인상 부과대상이 없어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은 물론 도로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도, 지방도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및 제1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인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당택지개발지구는 인구수용 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용지가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임당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구성되어 상주인구의 감소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취학아동의 감소로 경산시 교육청에서 더 이상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초등학교 시설부지의 매입을 포기하고 우리 시 또한 공공청사로 계획된 용지에 대해 동사무소 등 청사계획이 없으므로 임당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학교시설은 공공업무시설용지로 전환키 위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공공업무시설용지에 계획된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시설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회 의견청취 후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경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의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의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생 정원증가에 따른 필요한 부지확보와 부족한 교육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신대학교의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확장부지 내에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하여 대학원 건물 및 학생복지시설인 기숙사, 채플관, 주차장, 도서관, 녹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 시설은 면적이 당초 3만 4,383㎡에서 5만 4,100㎡로 계획함에 따라 1만 9,257㎡로 확장되었으며, 학교시설의 진입로 133m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서 대부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 재배작물은 복숭아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과 도면 내용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후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2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한정근 과장이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최영배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압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 설명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면설명)
  현재 대신학교는 3만 4,383㎡로 결정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려는 부지가 1만 9,257㎡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안 되지만 진입로, 시설확장하는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3건이 있습니다.
  문명고등학교하고 문명고등학교 동창회하고 문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한 기관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학교 정서적인 자연경관을 헤치는 그런 의견하고 두 번째는 장래에도 문명고등학교가 아직까지 승인은 못 받았지만 언젠가 확장을 하게 되면 추가부지를 자기들도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에도 사실 3만 4,300㎡라는 것은 대학교로서 적은데 문명고등학교가 실제로 입지할 때 청도 운문댐 수몰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먹기 때문에 도에서 중재를 해서 이전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은 교육시설의 증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3건이고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이 시유지이고 경작자가 18명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부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33%에서 50%인상하되, 50%미만은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50%는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는 6%적용해서 2,300만원, 2009년까지 12%에 4,300만원, 2010년까지 16% 5,6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50%라는 말씀이지요?
  증액되는 전체 1억 2,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한 것이 3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2008년도에 인상하게 되면 6%해서 2,300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전체를 합해서 1억 2,200만원 정도가 더 업(up)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매년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데 역점을 두셔서 혹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지상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에는 도로 사용할 때 특히 미관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임당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인데 우리가 그때 학교부지가 공공청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볼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임당택지개발 그 당시 계획이 시에서도 관리차원인데 도로의 폭이 너무 소폭이라서 양쪽에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니지를 못 합니다.
  이것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고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거기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만큼 폭을 넓히든지 그 땅이 남아있는 공공용지를 토지공사에 조율해서 주차장 확보, 도로점용을 못 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미래를 못 봅니다.
  우선 공사해서 돈 빼먹으려고 공공의 국가기관에 소요되는 그런 토지공사가 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임당지구도 새로 검토해서 도로에 차가 못 다니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지난번에 경산 청도농관원을 임당택지지구에 넣겠다고 그렇게 변경안이 들어왔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일부 농관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농관원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전석진   확정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내용은 농관원은 기술센터로 가고 지금 학교시설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그런 변경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냥 공공업무시설용지입니다.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고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 업무용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승진 위원입니다.
  도면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상필지가 약 6,000평정도 되는데 제안설명에서 대부분이 시유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시유지입니까,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99%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문명고등학교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밖에서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대부분이 시유지인데 대신대학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줌으로 인한 특혜성 논리도 휘말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특혜라기보다 대신대학교에서 자기들이 학교를 확장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문명고등학교에서 먼저 제안을 했더라면 대신대학교에서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우리도 학교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받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신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문명고등학교에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문명고등학교는 옆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배치로 봐서 이쪽에 오는 것이 대로에 접하는 것도 많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그날 공청회할 때 문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근에 땅을 비싸게 주고 넣으려고 해봤다고 하시는데 하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일어나서 언제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그런 질문이 있어서 문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별로 이야기도 못하고 들어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먼저 쓰겠다고 들어왔으면 우리도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먼저 했다고 자기가 우리도 앞으로 할 것인데 안 된다고 하기에는 논리가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되면 이쪽 하단부분의 도로가 복지관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되면 복지관 올라가는 도로 쪽에 현재 정문이 저쪽편인데 그렇게 되면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정문이 저쪽으로 되는 것이지요?
  
성기호 위원   정문을 문명고등학교하고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에 문명고등학교가 청도에서 이쪽으로 올 때 대신대학교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도.
  
한태락 위원   어느 학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신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문명고등학교는 청도에서 운문댐 수몰할 때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지금 대신대학교에서 안을 내 놓은 부분말고 문명고등학교 부분에는 시유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쪽에는 시유지가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4분의 1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도시계획변경안 접수가 우리 시에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1월달입니다.
  
한태락 위원   시유지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으면 자기들도 사 넣었을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고등학교가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필요하면 사 넣겠지만 필요없으면 구태여 학교부지만 늘면 뭐합니까?
  
한태락 위원   대신대학교는 학생이 늘어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기는 대학원생하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아까 국장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특히 남부동 관할에 보면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무슨 말인가 하면 구 청사, 구 경찰서도 매각하는 바람에 지금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물론 그것하고 연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얼마되지 않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매각하므로 인해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는 소송 중에 있지, 구 경찰서는 무인모텔 들어온다고 건축허가 내 놓고 우리 시에서 일단은 고려하고 있지, 시민들은 데모를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앞으로 이 인근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아까 문명고등학교 위쪽에 땅 시유지 그냥 했을 때 10∼20%밖에 안 됩니다.
  평당 80에서 100만원 갑니다.
  시유지 가격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유지 팔 때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현 위원   가격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려면 비싸고 우리가 팔려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있고 두 번째, 지금 운문댐에서 건너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학교 증설을 합니다.
  고등학교 증설 인가도 받았습니다.
  향후 증설되므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저 면적이 현재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3만 3,000평됩니다.
  물론 대신대학교도 학교를 살려야 되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문명중고등학교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경산지역의 이미지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 살려야 되는데 저쪽에 문명고등학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뭐냐하면 인근에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경작자 이런 사람들 의견은 하필이면 왜 대신대학교에서 처신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신대학교에서 학교 확장을 위해서 시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고등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지를, 바로 뒤편에 담장인데 담장에다 확장을 하느냐, 3만 3,000평의 넓은 땅을 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매각은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물론 매각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명고등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학원도시인데 대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하려는데 다른 데는 학교가 들어온다면 부지를 제공해 가면서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는 다음에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명고등학교에서도 확장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문명고등학교는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옆에 확장하면 됩니다.
  
김종현 위원   옆에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상당히 비싸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비싸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저는 시유지 학교 발전성에 자기 입장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문명고등학교 지금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현 위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이 하려니까 우리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시에 제출된 것이나 자기들이 한 것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보면 문명고등학교가 더 확장될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사정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어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일단 자기 쪽에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산에다 학교시설 하는 것 외에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하여튼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일찍하려다가 지역구 의원님이 먼저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기에 구체적으로 소상한 내용은 우리 김종현 위원보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도 김종현 위원님 의중하고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에 학교 시부지가 공공용도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학교부지도 공공용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가 13개의 대학이 있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학교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의 모습을 갖고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학교와 학교간의 합병 문제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숫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산다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의원을 해 오면서 시부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간에 저것이 사유지라고 생각할 때 매각신청이 들어왔겠나 하는 생각,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나 하는 생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과연 사유지라고 생각할 때 사실 사유지를 저렇게 모은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크게 일단 소정의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단순하게 학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학교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학교시설이 기 돼 있고 앞으로 전망을 하건데 물론 신학대학이 아주 번창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아직까지는 저렇게 우리 시유지를 대학에 처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저것을 도면으로 봤을 때도 꼭 저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게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에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잘못하면 경산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금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문명고등학교에서 먼저 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문명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시에서 가서 안을 제안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필요도 있는데 사실 시유지가 아닌 것 같으면 대신대학교에서 탐을 냈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주민의견이 3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동창회하고 이것은 학부모를 대표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3건이지만 학생 수를 따져서 1,000건 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줘야 되는 것이고 문명고등학교에서 확장하려면 그 옆에 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가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겠지만 하나의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명고등학교에 가서 수의를 해 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수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고 대신대학교가 대학교 부지로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배한철 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000명쯤 됩니다.
  학교부지는 상당히 협소하고 만약에 이것이 대학교가 아니고 개인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겠지만 우리 경산시가 학원도시로서 대학교에서 자기들 학교발전계획을 세워서 확장하고 대학교가 저 정도라면 적은 것은 다 압니다.
  확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문명고등학교 부지는 크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하면 넓은 것은 아니지만 합당합니다.
  대학교 부지로 봐서는 적은 편인데 단, 시유지이다 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학교가 아니고 개인이 쓰려고 했으면 아예 입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겠느냐 싶고 또 우리 시에서도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저기가 산이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현재 뚜렷하게 쓸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입안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한철 위원   거기에 농작물 조성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의 복숭아 과수원 일부 개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몇 %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의 80∼90%가 복숭아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 분들이 경작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매년 갱신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 분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분도 우리가 하게 되면 학교측에서 지장물 보상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것도 시유지 매각할 때는 감정을 더 철저히 합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나 매각할 때 감정을 철저히 해서 가격을 받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현 시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한철 위원   문명고등학교도 앞으로 시끄러울 것인데 갈라서 반씩 주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문명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고등학교는 저것만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대신대학교에서 저쪽말고 이쪽에 네모나게 할 용의는 없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쪽에는 경사가 급합니다.
  
성기호 위원   학교 빅딜이 멀지 않았습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학교 빅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은 진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애들은 없는데 학생 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경산의 정서를 생각해서 특혜성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역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계획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어 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번에 학교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한태락 위원   지금 여기에 시유지가 많은 것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 때 사택이 많았습니다.
  사택이 많아서 사유지로 다 점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데 세금내기 싫어서, 세금을 안 내고 1원하나 아끼려고 그래서 내 것 아니라고 팽개친 것이 전부 시유지가 된 것입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학교가 저렇게 비쭉하게 그어지는 것은 그렇고 이쪽에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반경을 넓혀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드려야지요.
  코끼리처럼 길게 저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시유지가 깔려서 있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대신대학교는 대학교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문명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3건 들어온 것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신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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