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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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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9. 8.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2007년도 시정추진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및 토론까지 모두 마친 후에 각 의사일정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들의 예우를 위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및 관리조직 개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시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동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있어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명시를 하였고 4조 및 5조에 경산시 및 시민들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대한 책무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타 조례에 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6조 및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호 내지 11호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 노력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제8조에 보훈단체에 대하여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에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립박물관 등 시가 설치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하고 주민등록 등 초본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자동차세 면제,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조 및 제11조에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협조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훈단체와 사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6일자로 환경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조직개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의안자료 14쪽 신 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제1호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을 하고 2호에 기금출납원을 환경센터업부 담당주사에서 관리담당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10조 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에 위원회 간사를 환경센터담당에서 환경시설사업소 관리담당으로 변경을 하여 기금관리를 조직개편에 맞도록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제도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 7, 8조에서는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보훈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같은 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제6, 7조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제8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제9조 복지지원 등의 조문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7년 2월 6일자 환경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오던 주민지원기금 125억원의 운용 및 관리주체를 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초에는“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환경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또, 종전의 기금출납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에 당초 “환경센터담당”에서“관리담당”으로 변경하여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경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업무내용과 일치시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박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는 예우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까지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없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국가보훈기본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국가보훈법에 의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위원장 박임택   여기 7쪽에 보니까 국가보훈기본법 하면서 여기 법령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 기본법입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기본법 여기에서 어떤 것을 예우를 하는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기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회관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총 2,4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전몰군경유족회는 한 1,900만원 정도,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00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한 1,900만원, 고엽제전우회가 780만원, 재향군인회가 2,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가 1,600만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왔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세무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러니까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의안 설명자료에 보면 9쪽에 대한상이군경회나 경상북도지부경산시지회라든지 회장 임명 절차,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올해 2007년도에 보조금 나간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이고 그 이외에도 사업별로 다른 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건 순수한 운영비이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도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올해 지원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지원한 데서 조례안이 없으니까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개별법령을 전부 모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다 지원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한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정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안을 제정 안 해도 시 보훈단체에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시에서 예산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니까 안 줄 것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보훈단체 올해 준 이것은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데 조례안이 제정 딱 돼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안 그렇습니다.
  개별법령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조례에 총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조례안 제정이 없으면 쓰레기봉투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것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액에 개별등록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로서 감면을 못해 줍니다.
  그러나 이건 개별법령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에 대한 것은 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쪽에 보니까 보훈대상자의 현황이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속에 보훈대상자가 아니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단체별로 우리가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제가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듣는 이야기로도 허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특히 그 사람들도 색출을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는 또한 대상은 되면서 사실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꼭 가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6.25참전용사자한테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일괄적으로 1,200만원, 2,100만원, 이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개인당 주는 것은 대충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변태영 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8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 그리고 보훈단체의 범위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가 보훈단체로 돼 있지만 거기에 회원들이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 회원 중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만이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개인 한 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18민주운동부상자회한테 주는 것은 개인당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마 보훈처에 등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얼마 받는지 그것은 우리가 개인마다 좀 틀리고.
  
변태영 위원   이 나라가 있게 된 동기는 6.25참전유공자회 때문에 있다고 느낍니다.
  민주화가 됐든지 공산화가 됐든지 간에.
  보훈이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라를 세운 데 대한 공훈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5.18민주화보다도 돈이 상당히 적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숙지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특히, 6.25참전 쪽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돈이 적다면 혜택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참조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한테 예우와 지원이 가도록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정하면서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 지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는 4단체 아닙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보훈단체는 이 4단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여기 16개 단체 하는 이 단체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국가보훈법 상에 보훈단체 범위 내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16개 단체가 다 포함입니까?
  이 4개 단체만 아니고?
  정부에서 보훈단체라고 등록된 단체는 4단체 아닙니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국가보훈법 상에 보훈단체는 이 8쪽에 있는 보훈단체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처에 개별적인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정부에서 지정된 단체는 4단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총 16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고엽제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고엽제도 여기 포함 안 됩니다.
  단체에는 포함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국가유공자단체가 16개 단체라 하는 것이지 보훈단체는 4단체가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16개 단체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보훈4단체, 보훈4단체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에 보훈단체는 총 16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라든지 고엽제 같은 것은 국가유공자로 단체이고 실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16개 단체이고 다만, 보훈단체 중에 회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일 경우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위원장 정병택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보훈회관에 2층에 4단체가 들어가 있고 1층에 고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엽제는 보훈단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보훈단체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지요.
  유공자단체이지 보훈단체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법상으로 보훈단체가 맞습니다.
  용어로 따지자면.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16개 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보훈단체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체는 16개 단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보훈단체하고 유공자하고 개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서도 공적이 인정되어서 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유공자로 예를 들어서 연금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공자 혜택 다 받지요?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단 보훈대상자가 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가기관에 공무원 시험 치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법적으로 위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위헌신청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위헌이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과거에 군대 3년 하면 공무원 시험에 5% 가산 그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시험 치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게 10%.
  
김영식 위원   그것 때문에 점수를 100점 이상 맞아야 공무원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은 워낙 공무원 인기가 좋아 가지고 거의 만점 되도 동점자가 많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거기에 10점을 주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90점 맞았으면 100점이 되고.
  
허개열 위원   국가공무원 아니라도 각 기업마다 운선 채용하도록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공무원 시험도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모집하다보니까 우수한 사람들은 서울지역 가도 합격되고 경북지역 가도 합격되고 대구 가도 합격되니까 이걸 없애자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훈이나 유공자가 국가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따로 줄 필요가 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지금까지 개별법령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조례내용에 보시면 크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즉 4개 단체에 포함되는 회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9쪽에 보시면 단체현황 내놓았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594명이고 전물군경유족회는 238명이고 그 다음 미망인회는 329명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341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사람들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비 연간 1,200만원하고 개별적으로 사업할 때 조금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꼭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쭉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개열 위원   조례에 의한 개별지원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허개열 위원   모법에 의해서 개별 보상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한 개별보상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시에 부담되는 조항들은 사실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니까 금액에 따라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칙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명 변경절차와 새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주민이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시설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의 내용중 감면확대, 축소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중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문 중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신설조문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재 시세조례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경산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6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도입, 기증품 취득 절차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물품관리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실 팀 과 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물품의 기부 증여 신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경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유재산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가능"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 한도"로 축소한 것으로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해당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자료 7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관리대상을 말씀드리면 2건에 4,255.2평방미터로 취득 1건 1,033.2평방미터이고 기부채납 1건 3,222평방미터입니다.
  취득대상은 동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건으로 사동 571-3번지 1,033.2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내용은 지난 6월 우리 시 장학회에 출연한 재산으로 압량면 금구리 544-1번지 3,222평방미터를 기부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조례 및 개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보고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주소사업의 법률근거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 고시, 그리고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8년까지 66%, 2009년까지 33% 경감하고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종기를 2008년까지 33%, 2009년말까지는 16%를 경감 연장하는 감면 확대 방안과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 규정 및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 등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을 축소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조문을 명확화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지방공사’를‘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표준 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사용관리 및 기증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팀 실 과 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만 지정되고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가 없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조례에 물품관리관 규정을 신설, 팀 실 과 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또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9조에 명기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로 관련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11조 기부금품의 취득 시에는 경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물품관리자를 세분화하여 책임 관리토록 함과 경산시 물품관리조례 조문상의 지방재정법 관련 표기 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당초“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매각가능”을 “단독주택의 경우 200㎡한도”로 제한하였으며, 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가 낮아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기 개정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와 제8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관리계획 대상은 2건 4,255.2㎡로 취득 1건 1,033.2㎡와 기부채납 1건 3,222㎡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동부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사동 571-3번지 대지 1,033.2㎡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우리 시 장학회에 출연한 기부채납 재산 압량면 금구리 544-1번지 답 3,222㎡를 시유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변태영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예, 변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회계과 과장님 와 계십니까?
  회계과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과장님이 어디 가신 줄 압니다만 직원 되십니까?
  계장님 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휴식시간 후에 들어오실 때 우리 부서하고는 조금 틀리는 사항입니다만 학교시설 대신대학교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경산시 백천동 산 8번지 일원이라고 써놓고 또 뒤에 보면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일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증이 1만 9,257㎡ 됐는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대신대학교의 땅인지 우리 시유지인지 또 국유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래 옛날에 시유지 속에서 대신대학교를 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는 거치고 자동 팔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파악을 좀 해서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공유재산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은닉재산 신고가 들어온 예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건도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은닉재산이 있다고는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거의 수년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오래됐는데 자유당 때 같은 때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요즘은 거의 시유재산이 숨겨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거의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전산화가 다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혹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한 3,000만원 줘서 보상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취득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가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5m입니다.
  
변태영 위원   바로 길옆입니까?
  
기숙란 위원   15m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고 있어요.
  바로 길옆인 것 같네.
  
○위원장 정병택   맞은 편 위에.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리로서는 한 20m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당 한 300만원 정도.
  
김영식 위원   지금 사동 쪽에 택지가 크게 발전돼가고 있고 동사무소도 사실상 옮겨갈 것인지 그런 일도 있겠고 9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동사무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분동이나 동사무소 부지를 옮겨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국장님 꼭 사야 됩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 개인 견해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 개인 생각 같으면 7개동을 다 합쳐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눌 것도 없고 과거에 경산읍이고 자인읍이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 잘못됐다 생각하고 제 생각 같으면 시민체육공원에 체육관 옆에 체육관에 사무실 넣어 가지고 주차장도 넓고 이것 다 없애버리고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 버리고 그게 맞지 중산동처럼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부동도 동사무소를 몇 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정부방침은 소규모 동 같은 것을 전부 통폐합하라고 서울시 장기계획은 서울시에 구청만 놔두고 동은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안 될 것이고 아마 동부동도 인구 5만이 되면 분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동을 하지말고 사동택지지역 안에 큰 땅을 하나 사서 동부동사무소를 지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엔 굳이 주차장 부지를 안 사고 그때까지 참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 참 타당하십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평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유입인구가 한 2만 4,000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부동 사동도 지금 택지개발 했는데 아직 아파트 못 짓고 인구 안 들어간 것이 제가 보기로 한 1만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동이 그것만해도 한 7만 가까이 안 되겠느냐?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이 동사무소 가지고 수용하기는 아마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9억이나 들여서 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도 좀 있다가 넓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큰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분동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아까 부탁했던 회계과 직원 가지고 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동부동 위원님이신 한태락 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민원해소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동부동에도 날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비례해 가지고 아예 큰 평수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되지 이것 찔끔찔끔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옆에 700평 부지가 있다면서요.
  지금 사동2지구 하는 도로변에도 400평 부지도 있고 한데 아예 높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그 앞에 또 사 가지고 한 위원님 말씀 들으면 거리가 몇 백미터 된답니다.
  20m는 아니고 잘못됐고요.
  그 앞에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하기까지는 몰라 나중에 직원용이나 쓸까 민원인들 거기 안 됩니다.
  그쪽에는 안 되고 밑에 도로가에 대버리든지 하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하고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하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튼 그런 뜻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상정할 안건은 시립박물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10일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4조 내용 중에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수가 당초에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제15조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코자 하며, 특히 동조 제4호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앞으로 박물관 자체 상품개발 후 제휴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작 및 판매 유통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와 상위되는 부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회원수를 위원장 포함"10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또 관련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와 배치되는 것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상품 개발의 주체와 상품종류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수익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의안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위원수가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밑에 있는 자문관을 두기 위해서 상품개발위원회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 위원수 자체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10명 이내로 하다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기숙란 위원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꼭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박물관은 전국적 현상이라서 일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처음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9월 10일에 일제히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개발상품을 업자한테 제휴해 가지고 판매 유통한다고 했는데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자문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박물관운영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운영위원은 그 관계의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그 속에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되니까 그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판매하는 상품이 개발한 상품만 판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다른 품목도 같이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 박물관에서 도록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원효 만화책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민간에서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들이 출판을 합니다.
  출판하면 그 출판물을 우리한테 다시 쉽게 말하면 로열티를 주고 자기들이 출판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인데 로열티는 운영지침에 보면 처음에는 7%이고 한 번 더 할 때는 10% 이내로 현금 또는 상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상품개발하면 로열티를 7% 받으면 개발자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개발은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자에게는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로열티를 받으면 이것은 박물관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박물관의 수입으로 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관장님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금년도 한 4번 했습니다.
  수시로 안건이 있으면 합니다.
  
최상길 위원   안건이 있으면 하면 위원 10명으로 부족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촉했는데 전문별로 부족한 부분이 혹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각품을 한다든지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 분야의 조각가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디자인 쪽에 관여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에 고고학적 측면, 서예적 측면, 일반 국문학적 측면에서 위원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한태락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분야 한 분야마다 전문가를 다 넣으려고 하면 위원수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이 없는 지금 현재 이 박물관 조례가 변경이 되었다 하는데 10인에서 15인 이하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도립박물관 큰 박물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도 10명 이상 15명 해 놓아도 저희가 필요한 사람, 지금 현재는 9명인데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 두 사람 정도는 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꼭 15명이라고 15명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최상길 위원   제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 박물관의 위원 15명하고 한데 섞어서 이 박물관이나 삼성현이나 나중에 보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현 같이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위원수를 자꾸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현재 우리 경산시에 보면 위원수가 60 몇 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시가 위원회 시입니다.
  이런 데다가 위원수까지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제가 말씀드린다면 불과 몇 주전에 개관할 상주시 박물관에도 역시 그 사람들은 개정되고 난 뒤에 새로 변경된 조례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안이니까 그대로 해놓고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위촉할 적에는 특별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께 실없는 소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상위법규와 일치토록 조정한다고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자체가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갖다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문구 하나 없이 이렇게 올려야 되겠어요?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그 상위법을 봤겠습니다만 명색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바뀐 상위법을 하나 보여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제안설명 뒤편에 보면 참고자료 해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참고자료 어디 있습니까?
  제안설명 뒤에 참고자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4쪽에 한번 보십시오.
  
변태영 위원   3쪽까지밖에 없는데 4쪽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편집하면서 한 장이 빠져버렸습니다.
  
변태영 위원   상위법규도 안 올리고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붙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안서류가 이메일로 온 모양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복사를 못한 모양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관장님, 변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의안자료에도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된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박임택 위원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의안자료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 내용을 첨부 안 하고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대통령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의안자료라든지 여기에 제안설명서라든지 하나 첨부해야 '이 법이 10인에서 15인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금년도에 대통령으로 이게 법개정이 시행되었구나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찾아보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10인, 15인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만 안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박임택 위원   이렇게 의안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그 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운영을 무시해 버리고 의안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정도 검토해 보고 이것 제출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한테는 이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만.
  
박임택 위원   자료를 한번 정도 검토해 보고 제출했느냐고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음 호로 정한다 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상세하게 법령에 대한 것을 제출해 놓고 난 뒤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 것도 제출 안 해놓고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무얼 보고 심의합니까?
  그러면 박물관장님 얼굴 보고 심의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조례안 같은 것 나오시면 항상 며칠 전에 해 가지고 책상에 던져 놓아버리고 가는데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위원님이라든지 하면 당일 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내가 부탁 드렸는데 우리가 회기중이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 손에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도착시켜 주셔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해야 될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항상 며칠 전에 항상 며칠 전에 책상 위에 덜렁 갖다놓아 버립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안자료를 위원님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안 같은 것은 최소 이주일 전에는 저희 앞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간담회 있다든지 했을 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집으로라든지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8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동부동사무소 주차장 취득부지 사동 571-3번지 동부동의 택지개발 등 시가지 확대가 급속화 되고 있으므로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 취득하지 말고 나머지 계획안대로 취득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사동 571-3번지는 취득하지 말고 나머지는 계획안대로 취득할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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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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