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5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
(09시36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현지확인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사업 마무리 등에 노고가 많은 경제통상본부 및 건설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현지확인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사업 마무리 등에 노고가 많은 경제통상본부 및 건설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및 시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근래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반면에 정부의 과표 현실화로 시장사용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 시장사용료의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 중에서
가. 상설시장의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나. 상설시장 노점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다. 정기시장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IMF이후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지역경제 지킴이로 우리 재래시장이 존속되기를 바라는 취지이오니, 본 제안설명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올해 우리 시장사용료 부과현황과 조례개정 만약 3%를 한다면 경감율이 현재 시장사용료 부과액수와 총액, 경산, 하양, 자인 합쳐서 3억 6,823만 7,000원입니다.
만약 개정 시에는 시장사용료가 약 2억 3,498만 1,000원이 돼서 1억 3,325만 6,000원으로 약 36%의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하단부에 경상북도 시 단위의 시장사용료 부과율을 각 시 별로 자료에 나타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제안설명서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 시장사용료 부과율이 있습니다.
각 시별로 개정일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질의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및 시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근래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반면에 정부의 과표 현실화로 시장사용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 시장사용료의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 중에서
가. 상설시장의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나. 상설시장 노점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다. 정기시장 장옥 ㎡당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IMF이후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지역경제 지킴이로 우리 재래시장이 존속되기를 바라는 취지이오니, 본 제안설명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올해 우리 시장사용료 부과현황과 조례개정 만약 3%를 한다면 경감율이 현재 시장사용료 부과액수와 총액, 경산, 하양, 자인 합쳐서 3억 6,823만 7,000원입니다.
만약 개정 시에는 시장사용료가 약 2억 3,498만 1,000원이 돼서 1억 3,325만 6,000원으로 약 36%의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하단부에 경상북도 시 단위의 시장사용료 부과율을 각 시 별로 자료에 나타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제안설명서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 시장사용료 부과율이 있습니다.
각 시별로 개정일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질의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유통업의 자유경쟁으로 대형 할인점과 중소형 할인점이 주택밀집지역에 입점함에 따라 재래시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에 시장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함으로써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표 2에 의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상설시장 장옥은 ㎡당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상설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정기시장 장옥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유통업의 자유경쟁으로 대형 할인점과 중소형 할인점이 주택밀집지역에 입점함에 따라 재래시장은 점차 쇠퇴하는 반면에 시장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함으로써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표 2에 의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상설시장 장옥은 ㎡당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상설시장 노점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정기시장 장옥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시장운영조례안을 늦게나마 우리 시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과세를 현실화한다고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1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1년까지 끌다가 오늘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질질끄는 습성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늦게나마 개정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상설시장 장옥은 100분의 3을 그대로 두더라도 정기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운영조례안을 늦게나마 우리 시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과세를 현실화한다고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1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1년까지 끌다가 오늘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질질끄는 습성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늦게나마 개정안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상설시장 장옥은 100분의 3을 그대로 두더라도 정기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100분의 4를 100분의 2로 수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정기시장으로 사용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경산시장, 정기시장은 자인과 하양 재래시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정기시장으로 사용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경산시장, 정기시장은 자인과 하양 재래시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는 하양도 거의 상설화되어 가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안 보는 점포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로변하고 하천변 쪽으로는 거의 하양도 매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는 하양도 거의 상설화되어 가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안 보는 점포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로변하고 하천변 쪽으로는 거의 하양도 매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하고 시장사용료 차등을 두지 않고 개정조례안에 3%로 균일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기시장, 자인, 하양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2일장 외에는 상가가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시장 사용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시장, 자인, 하양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2일장 외에는 상가가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시장 사용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설시장, 정기시장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상설은 매일 장이 열리는 상태이고 정기는 장날에만 열리는 것으로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의 운영상태를 보면 경산시장은 거의 매일 고정 상설화 되어 있고 하양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는 점포와 하천변 쪽은 거의 매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자인도 도로를 끼고 있는 곳하고 갈치전하고 동쪽에는 여러 개의 점포가 매일 열리는 것으로 명칭만 저희들이 정기시장, 상설시장 구분을 합니다만 현재 운영상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상설시장, 정기시장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상설은 매일 장이 열리는 상태이고 정기는 장날에만 열리는 것으로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의 운영상태를 보면 경산시장은 거의 매일 고정 상설화 되어 있고 하양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는 점포와 하천변 쪽은 거의 매일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자인도 도로를 끼고 있는 곳하고 갈치전하고 동쪽에는 여러 개의 점포가 매일 열리는 것으로 명칭만 저희들이 정기시장, 상설시장 구분을 합니다만 현재 운영상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기시장은 상가의 매출액이 장날과 비 장날을 비교하면 장날이 아닌 날은 매출액이 장날에 비해서 10%, 20% 수준에 머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맞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렇다면 당연히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사용료가 달라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경산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양읍 서사 도리 양지 금락리 일원에 49만 8,700㎡ 규모로 1999년 1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결정하였으며,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1999년 3월 17일 하였습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1999년 3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하여 하양읍 일원에 경산무학택지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산무학택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07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정으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9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 결정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경산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양읍 서사 도리 양지 금락리 일원에 49만 8,700㎡ 규모로 1999년 1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결정하였으며,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1999년 3월 17일 하였습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1999년 3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하여 하양읍 일원에 경산무학택지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산무학택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07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정으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9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 결정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우리 시에서 요청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지 않습니다.
경산 무학지구는 대구신서혁신도시와 연계해서 하양권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다른 시하고 달라서 경산시는 하양, 진량, 동지역권으로 3개 권역으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하양지역에 앞으로 늘어날 산업단지라든지 학교, 신서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인근에 택지공급을 위해서 예정지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 무학지구는 대구신서혁신도시와 연계해서 하양권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다른 시하고 달라서 경산시는 하양, 진량, 동지역권으로 3개 권역으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하양지역에 앞으로 늘어날 산업단지라든지 학교, 신서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인근에 택지공급을 위해서 예정지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용성에 택지개발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겠습니까?
○김종현 위원 용성의 택지개발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아파트나 밀집형 주거단지 조성보다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자체 인구만으로 25만인데 앞으로 새한이라든가 대임이라든가 사동2택지, 평산지구, 압량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인구수용이 과연 결국 대도시에서 오겠지요?
꼭 아파트나 밀집형 주거단지 조성보다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자체 인구만으로 25만인데 앞으로 새한이라든가 대임이라든가 사동2택지, 평산지구, 압량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인구수용이 과연 결국 대도시에서 오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지요.
대구에서 유입도 되지만 자연증가분이 안 있습니까?
대구에서 유입도 되지만 자연증가분이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산업단지가 되고 하면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른 인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무학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사지구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폐지가 안 되면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폐지가 안 되면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현 위원 하여튼 균형적인 발전은 좋은데 전체적인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역을 3섹터로 나눴을 때 경산지구, 하양지구, 자인 남산지구 이쪽도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단위 그런 조성계획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11월 1일이 되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해결 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연계라기보다 인근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서 우리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면설명)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