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2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행사 등 바쁜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이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행사 등 바쁜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이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학비지원이 없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규정했습니다만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정을 하고 대상자 선발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기능을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연 1회로 조정하고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의안자료 11쪽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개정을 하고 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규정 중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을 하고 제5조 제2항 규정 중 장학생 선발심의를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여 심의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7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를 "상 하반기 연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연 1회 하반기"에 지급토록 조정을 하고 9조 제2항에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3항을 신설해서 "기금관리를 기초생활보장 부서"에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을 지정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학비지원이 없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규정했습니다만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정을 하고 대상자 선발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기능을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연 1회로 조정하고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의안자료 11쪽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개정을 하고 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규정 중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을 하고 제5조 제2항 규정 중 장학생 선발심의를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여 심의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7조에 장학금 지급시기를 "상 하반기 연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연 1회 하반기"에 지급토록 조정을 하고 9조 제2항에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3항을 신설해서 "기금관리를 기초생활보장 부서"에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을 지정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29일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중학생 장학금의 지원을 삭제하고 이를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까지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저소득 가정에 수혜의 폭을 넓혀 주려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 가계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29일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중학생 장학금의 지원을 삭제하고 이를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까지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저소득 가정에 수혜의 폭을 넓혀 주려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 가계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시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심의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의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시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심의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위원장님이 저희 시장님이 돼 있고 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위원장님이 저희 시장님이 돼 있고 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중학생이 과거에는 의무교육으로 안 돼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수업료 자체를 의무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본래 목적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기초수급자는 학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받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본래 목적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기초수급자는 학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받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료 6쪽에 보시면 장학기금이 현재 2억 1,2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4% 정도 되면 연간 이자가 한 4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치기간이 보면 2007년 12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이자를 찾아 가지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한 15명 정도 선발해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자율이 연 4% 정도 되면 연간 이자가 한 4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치기간이 보면 2007년 12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이자를 찾아 가지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한 15명 정도 선발해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대구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당시에 처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변동이율이 되면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예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정기예금을 예치.
1년 단위로 계속 정기예금을 예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자율은 최대한 높은데.
저희들도 이자율은 최대한 높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참고자료 6쪽에 보시면 '94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예측인원이 12월 24일까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예측인원이 12월 24일까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기초수급자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인원으로 따지면 한 1만 여명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차상위 계층이 1,500세대 정도가 되고 기초수급자가 한 5,000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5,000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학자금을 받는 학생수가 고등학생은 62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차상위 계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1,500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영세민 자녀는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교육예산 전체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고 장학금 이것은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명씩 선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납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을 주고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차상위 계층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공납금 지급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에 수혜 혜택을 주고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가 되고 장학금 이것은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명씩 선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납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을 주고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차상위 계층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공납금 지급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에 수혜 혜택을 주고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3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15명 45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한 500만원입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양을 줄이든지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양을 줄이든지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 장학금 지급이라 하는 이게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적 우수한 것보다도 요사이 아주 어려운 시점에 기준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성적이 우수하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모범학생에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분리해 가지고 꼭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것 성적이 우수하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모범학생에도 넣어줘야 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분리해 가지고 꼭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그것은 이 기금이 있으니까 별도 관리해 가지고 그쪽에는 돈이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숫자도 아주 적고 하니까 계속 혜택 보는 사람은 이쪽에 데리고 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된 것은 우리가 서울대 합격생들하고 그 다음 우리 관내 경산과학고등학교 입학생들하고 그 다음 저희 관내 일반학교에 수석합격자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성적우수자로 한정해 지급했습니다.
성적우수자로 한정해 지급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십니다만 경산시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한데 합해 가지고 지급하면 어때요?
사람수도 몇 안 되는데 한 14∼15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수도 몇 안 되는데 한 14∼15명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1개 읍면동에 1명씩 돌아가는 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장학조례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장학조례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산시 장학회하고 같이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 수가 얼마 안 된다니까 기금이 몇 십억이나 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학생수 몇 안 되고 장학금 준다고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30만원씩 이렇게 맞춰서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소득층 그대로 해놓고 읍면동 해서 기금을 좀 많이 주든지 차상위 계층 해 놓으면 또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급액수가 또 적어질 것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들도 수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경산시 장학회하고 같이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 수가 얼마 안 된다니까 기금이 몇 십억이나 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학생수 몇 안 되고 장학금 준다고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30만원씩 이렇게 맞춰서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소득층 그대로 해놓고 읍면동 해서 기금을 좀 많이 주든지 차상위 계층 해 놓으면 또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급액수가 또 적어질 것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들도 수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에 경산시 장학회도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도 자꾸 공부 잘하는 학생, 학생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자꾸 하실 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확대해 가지고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시행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 된 지가 꽤 됐는데 정말 이것을 대학생에게 확대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차제에 아예 우리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하고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것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에 경산시 장학회도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도 자꾸 공부 잘하는 학생, 학생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을 자꾸 하실 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확대해 가지고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시행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 된 지가 꽤 됐는데 정말 이것을 대학생에게 확대를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차제에 아예 우리 경산시 장학회 육성조례하고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장학금 조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위원장 정병택 업무를 보니까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이건 이쪽에서 하는데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부서에 통합해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9조 제2항에 보면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9조 제2항에 보면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회계관리에 현재 관리를 세입 세출외 현금, 기금관리나 비슷합니다만 지금 세입 세출외 현금 그렇게 놓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금성격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어떻게 하든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은 기금에서 관리하든 세입 세출외 현금 관리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공금인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쓰고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확실히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공금인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쓰고 이렇게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확실히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면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는 수업료가 지급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확대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박임택 위원 거기는 장학금이 나갈 때는 100만원, 200만원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30만원 고정된 것 아닙니까?
이자로 환산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2만원 줄 때도 있고 28만원 줄 때도 있고 환산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경산시 장학금하고 이것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몇 백만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하고 자금도 틀리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이자로 환산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2만원 줄 때도 있고 28만원 줄 때도 있고 환산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경산시 장학금하고 이것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몇 백만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하고 자금도 틀리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사회에서 결정된 데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005년도부터 의무교육으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까지 2회 나누어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치기간이 1년 단위로 되다보니까 중간에 이자율 물론 가능합니다만 예치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이자율 발생이 결정이 돼야 어느 정도 몇 명에 얼마 지급하겠다고 확정금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관리라든지 또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지난번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 1회로 지급하고 상 하반기 나누어 지급한다고 2회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2회로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언제 주었습니까?
언제 언제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규정은 2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연 1회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개인통장에 넣어줍니다.
○변태영 위원 이런 상황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33만원, 40만원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느낄 때는 엄청나게 큰돈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인여중 같은 데 보면 학생에게 그 집에서 불이 나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방송국에서 와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술 다 먹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보다는 2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놓아두어도 하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2억 1,200만원인데 1억 정도는 다음 9월에, 그 다음 것은 3월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을 그렇게 조정해서 놓아두면 똑같은 1년입니다.
방법을 간단하게 쉽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면 똑같이 그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인여중 같은 데 보면 학생에게 그 집에서 불이 나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방송국에서 와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술 다 먹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보다는 2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놓아두어도 하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2억 1,200만원인데 1억 정도는 다음 9월에, 그 다음 것은 3월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을 그렇게 조정해서 놓아두면 똑같은 1년입니다.
방법을 간단하게 쉽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면 똑같이 그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운영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라도 할 수 있는 책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지급방법을 연 2회로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방금 하듯이 9월에 넣어서 내년 9월에 찾고 3월에 넣어서 내년 3월에 찾는 기금운용 방법은 똑같은 1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도 충분하니까 이 방법은 7조 사항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납금이 아니라면 중학생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의무교육이고 무엇이고 거의 아이들 책값이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돈인데 학용품이나 사도록 만들어 주는 돈인데 의무교육이다.
특히, 방금 하듯이 9월에 넣어서 내년 9월에 찾고 3월에 넣어서 내년 3월에 찾는 기금운용 방법은 똑같은 1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도 충분하니까 이 방법은 7조 사항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납금이 아니라면 중학생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의무교육이고 무엇이고 거의 아이들 책값이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돈인데 학용품이나 사도록 만들어 주는 돈인데 의무교육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중학생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는 부교재와 학용품비가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나갑니다.
중학교는 완전 의무교육이라 다 나가기 때문에.
중학교는 완전 의무교육이라 다 나가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예, 그러면 1조 사항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9조 사항도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놓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라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게 운영을 했습니까?
제9조 사항도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놓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라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게 운영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뭐 명확하게 입니까?
이자율 놓은 방법 그대로 두십시오.
이자율 놓은 방법으로 해야지요.
나중에 예치를 다른 데 해서 적게 들어왔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소득 자녀하고 장학금 주는 학생하고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장학회에서 같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이 안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하는 게 맞고 통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 놓은 방법 그대로 두십시오.
이자율 놓은 방법으로 해야지요.
나중에 예치를 다른 데 해서 적게 들어왔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소득 자녀하고 장학금 주는 학생하고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장학회에서 같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이 안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하는 게 맞고 통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 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