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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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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2일(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회 3인 발의)
  4.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겨울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변절기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0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 의회가 업무보고를 오전에만 받고 점심 식사하고 전부 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이 봤을 때 옳은 의회활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만약에 11월 19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를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큰 사업 이런 것은 현장에 가볼 것은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현장을 가도록 전 의원이 다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회 3인 발의)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전문위원 김선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2007년 10월 31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매월 월정수당 129만 4,000원을 매월 월정수당 196만 5,000원으로 하고 제4조 1항, 별표1의 2항 국내여비 기준표에 대하여 의원이 공무로 국내출장 시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에 의거 현지 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 중「법 제137조」를「법 제146조」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4호 중「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제6조 제2호 중「법 제36조 제3항」을「법 제41조 제3항」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법 제36조 제5항」을「법 제41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끝으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50조의 2」를「지방자치법 제5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 조항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함과 2007년 10월 31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결과 통보에 따라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령 제33조로 제3조 1항에 매월 월정수당이 129만 4,000원을 196만 5,000원으로 배정하는 것과 제4조 제2항 별표1조 국내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배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한 해당조항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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