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5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도시계획(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
- 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4시21분 개의)
○행정 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9일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자녀도 포함시켜 수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고, 또 효율적인 지급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는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9일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자녀도 포함시켜 수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고, 또 효율적인 지급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는 삭제하고 제9조 제2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밑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 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 고시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07년 11월 1일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 타당성 결여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폐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시장 장옥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의 개정안을 100분의 2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시장의 노점상이 100분의 3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정기시장 장옥과 노점상의 요율에 1%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 고시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07년 11월 1일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 타당성 결여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폐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시장 장옥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의 개정안을 100분의 2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시장의 노점상이 100분의 3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정기시장 장옥과 노점상의 요율에 1%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 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언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승진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언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오거리는 1973년 9월 6일 도시계획 광장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오거리 주변의 도로 미관정비를 위하여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하고 11필지 621.7㎡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산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검토 받은 결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광장시설과 같은 교차로를 확장하게 되면 유휴공간이 더 많이 발생되어 교통사고가 증가하므로 현재 교차로 내에서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장시설을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이 2,947만 3,000㎡ 중 843만 2,000㎡가 현재 미집행 되어 있으며, 집행 시 소요예산은 5,891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면적이 298만 1,000㎡이고 소요예산은 3,1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유권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우선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설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공원교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으로서 연장 430m의 현 도로폭 5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현재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도로는 1985년에 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중앙으로 계획되어 있어 휴식공간 및 하천 통수단면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교 보수 및 보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교는 남천천을 횡단하여 중방동과 서부2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90m, 폭 20m로서 2등교인 DB18톤으로 설계되어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교량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통행안전을 위하여 현재 2등교를 1등교로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현 교량연장은 상류 하천폭보다 약 30m정도 짧아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교통소통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교량 30m연장과 언더-패스 도로건설로 재해예방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며, 우선 내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문제와 공무원 비리문제, 그리고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인사(인사)가 만사(만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있다는 내부여론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신껏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직위공모한 사무관과 읍장을 단기에 전보하게 된 것은 당사자의 건강 등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향후 직무대리자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제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는 팀장에 5급 또는 6급을 보할 수 있으며, 전임 교통행정팀장의 경우, 팀장으로는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팀원으로 좀 더 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체하였으며, 관학협력관의 파견은 학원도시 경산에서 대학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비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허가제한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마산업 건과 골프관련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관하여는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금년 1월 확대 개편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로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자체 징계를 한 반면, 해외골프 접대 건은 외부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 수사개시 후에는 수사종료 통보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건은 단순히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라 공무원 뇌물, 향응수수에 관한 사건으로 범죄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명확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공개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00여명의 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마치 공무원 조직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감사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확대 개편 한 후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이 많이 밝혀지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무원 몇 건의 비리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의지를 갖고 공직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터불고 골프클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클럽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100억불 수출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부당한 특혜를 준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이 시대의 대통령의 조건으로 먼저 경제살리기를 위해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권의 평화적 인수를 위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 접합한 분이 이명박 후보이며, 이 분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선거전에 국회의원을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선거가 조용히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경선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새삼스럽게 경선관련 시장의 행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여론과 당론을 분열시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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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치적 행위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시장만이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우리 경산으로 볼 때 정말 다행이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공무원과 사조직 등을 통하여 누구를 지지하라고 한다고 하여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과 사조직의 동원 운운함을 공무원 조직과 경발연을 모독하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보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부자도시 경산, 행복도시 경산 건설에 더 한층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산오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오거리는 1973년 9월 6일 도시계획 광장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오거리 주변의 도로 미관정비를 위하여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하고 11필지 621.7㎡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산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검토 받은 결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광장시설과 같은 교차로를 확장하게 되면 유휴공간이 더 많이 발생되어 교통사고가 증가하므로 현재 교차로 내에서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장시설을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이 2,947만 3,000㎡ 중 843만 2,000㎡가 현재 미집행 되어 있으며, 집행 시 소요예산은 5,891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면적이 298만 1,000㎡이고 소요예산은 3,1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유권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우선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설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공원교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으로서 연장 430m의 현 도로폭 5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현재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도로는 1985년에 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중앙으로 계획되어 있어 휴식공간 및 하천 통수단면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교 보수 및 보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교는 남천천을 횡단하여 중방동과 서부2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90m, 폭 20m로서 2등교인 DB18톤으로 설계되어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교량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통행안전을 위하여 현재 2등교를 1등교로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현 교량연장은 상류 하천폭보다 약 30m정도 짧아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교통소통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교량 30m연장과 언더-패스 도로건설로 재해예방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며, 우선 내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문제와 공무원 비리문제, 그리고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인사(인사)가 만사(만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있다는 내부여론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신껏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직위공모한 사무관과 읍장을 단기에 전보하게 된 것은 당사자의 건강 등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향후 직무대리자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제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는 팀장에 5급 또는 6급을 보할 수 있으며, 전임 교통행정팀장의 경우, 팀장으로는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팀원으로 좀 더 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체하였으며, 관학협력관의 파견은 학원도시 경산에서 대학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비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허가제한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마산업 건과 골프관련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관하여는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금년 1월 확대 개편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로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자체 징계를 한 반면, 해외골프 접대 건은 외부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 수사개시 후에는 수사종료 통보 때까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건은 단순히 행정행위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라 공무원 뇌물, 향응수수에 관한 사건으로 범죄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명확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공개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00여명의 많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마치 공무원 조직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감사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확대 개편 한 후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사항이 많이 밝혀지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무원 몇 건의 비리와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의지를 갖고 공직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터불고 골프클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클럽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100억불 수출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부당한 특혜를 준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이 시대의 대통령의 조건으로 먼저 경제살리기를 위해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권의 평화적 인수를 위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 접합한 분이 이명박 후보이며, 이 분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선거전에 국회의원을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선거가 조용히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경선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새삼스럽게 경선관련 시장의 행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여론과 당론을 분열시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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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치적 행위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시장만이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우리 경산으로 볼 때 정말 다행이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공무원과 사조직 등을 통하여 누구를 지지하라고 한다고 하여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과 사조직의 동원 운운함을 공무원 조직과 경발연을 모독하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보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부자도시 경산, 행복도시 경산 건설에 더 한층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병택 위원장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장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석진 위원장이 보충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병택 위원장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장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석진 위원장이 보충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답변서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제출되어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 회기연장에 따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변내용에 빠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위공모한 사무관과 읍장을 단기에 전보하게 된 것은 당사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임 기획예산담당관과 하양읍장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도 현 임지에서 성실하게 모범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지난 인사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지원과장은 직위공모를 하여 인사발령을 내는 자리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에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또는 1년 6개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조치하는 것은 시장님 스스로 전보제한 규정 등 인사원칙을 위배하셨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팀제에 관한 답변이 팀제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는 팀장에 5급 또는 6급을 보할 수 있으며, 전임 교통행정팀장의 경우 팀장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 팀원으로 좀 더 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체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공직자들에게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전임 교통행정팀장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상급자가 지시하면 명확하게 답변하는 모범적인 공직자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팀원으로 좌천된 주된 이유는 허개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시장님과의 선거 시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자동차번호판 대행업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시장만이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우리 경산으로 볼 때 정말 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시장님 본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보하였다고 하는데 문맥을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드러납니다만 과연 25만 경산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최우선시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당성 있는 발언, 즉 답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모두가 지난 해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 당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기쁨과 은혜로움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과 주민과의 약속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더 역동적으로 시정을 꾸려나가기를 부탁드리며,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지켜나가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하며, 메니페스토 운동에 의한 시민들에게 공약한 약속들이 참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25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답변서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제출되어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 회기연장에 따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변내용에 빠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위공모한 사무관과 읍장을 단기에 전보하게 된 것은 당사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임 기획예산담당관과 하양읍장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도 현 임지에서 성실하게 모범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지난 인사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지원과장은 직위공모를 하여 인사발령을 내는 자리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에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또는 1년 6개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조치하는 것은 시장님 스스로 전보제한 규정 등 인사원칙을 위배하셨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팀제에 관한 답변이 팀제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는 팀장에 5급 또는 6급을 보할 수 있으며, 전임 교통행정팀장의 경우 팀장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 팀원으로 좀 더 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체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공직자들에게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전임 교통행정팀장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상급자가 지시하면 명확하게 답변하는 모범적인 공직자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팀원으로 좌천된 주된 이유는 허개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시장님과의 선거 시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자동차번호판 대행업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시장만이라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우리 경산으로 볼 때 정말 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시장님 본인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보하였다고 하는데 문맥을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드러납니다만 과연 25만 경산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최우선시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당성 있는 발언, 즉 답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모두가 지난 해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소속 당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기쁨과 은혜로움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과 주민과의 약속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더 역동적으로 시정을 꾸려나가기를 부탁드리며,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지켜나가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하며, 메니페스토 운동에 의한 시민들에게 공약한 약속들이 참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25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성적을 받아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어김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딘가 모르게 의견이 상충되어 갈등과 대립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1년 중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편한 관계를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력으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의 핵심사항은 답변을 회피하고 또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하여 통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다음 사항을 보충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답변에 누락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행발령에 대하여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농업사무관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혹 명백한 규칙위반이 아닌지요?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학협력관 파견은 학원도시 경산에서 대학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관학협력관에 4급이나 5급이 파견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급이나 7급이 파견되어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2006년 9월 4일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간의 관학문화교류 협정서에는 대학교 교직원, 시 공무원 상호교류토록 협정하였으나, 현실은 상호 교류가 아닌 시에서 일방적인 파견으로 보여지며, 간부공무원 3명에 연간 2억 1,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관이 파견되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허가제한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금년 5월에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벌써 징계를 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에 의해서도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자체 감사한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들은 경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모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보여지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시장님께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산시의회 의원 전체를 해당행위로 표현하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경산시의회 의원을 해당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동기야 어찌되었던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의회와 시장간에 서로의 의견대립으로 판단되므로 하루빨리 대화의 길을 모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과 역동적 경산건설이 더 앞당겨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성적을 받아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어김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딘가 모르게 의견이 상충되어 갈등과 대립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1년 중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편한 관계를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력으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의 핵심사항은 답변을 회피하고 또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하여 통탄의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다음 사항을 보충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답변에 누락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행발령에 대하여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농업사무관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혹 명백한 규칙위반이 아닌지요?
언제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학협력관 파견은 학원도시 경산에서 대학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관학협력관에 4급이나 5급이 파견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급이나 7급이 파견되어도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2006년 9월 4일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간의 관학문화교류 협정서에는 대학교 교직원, 시 공무원 상호교류토록 협정하였으나, 현실은 상호 교류가 아닌 시에서 일방적인 파견으로 보여지며, 간부공무원 3명에 연간 2억 1,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관이 파견되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쌍마산업 채석허가는 허가제한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금년 5월에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벌써 징계를 하여야 마땅하나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에 의해서도 공무원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자체 감사한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들은 경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모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보여지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시장님께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산시의회 의원 전체를 해당행위로 표현하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경산시의회 의원을 해당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동기야 어찌되었던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의회와 시장간에 서로의 의견대립으로 판단되므로 하루빨리 대화의 길을 모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과 역동적 경산건설이 더 앞당겨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전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택 위원장님과 전석진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택 위원장님과 전석진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최병국 다음에 보충답변하지요.
○의장 윤성규 질문하신 두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하셔도 좋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5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의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5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의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부분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