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4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 2.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과 10월 14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10월 16일 12시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과 10월 14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10월 16일 12시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의사 듣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저희 위원들은 회의가 열릴 적에 전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지확인이 이틀 반입니다.
또 다른 것보다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사실 이번 회기를 열게 되었는데 현재 내년도 업무보고도 받지를 않았고 해서 현지확인을 하루 줄여달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16일까지 하는 것을 15일까지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의사 듣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저희 위원들은 회의가 열릴 적에 전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지확인이 이틀 반입니다.
또 다른 것보다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사실 이번 회기를 열게 되었는데 현재 내년도 업무보고도 받지를 않았고 해서 현지확인을 하루 줄여달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16일까지 하는 것을 15일까지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예, 그대로 하고 16일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 중에 상당히 바쁜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하루를 줄여달라,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10일 남았는데 이번에 5일하고 다음 5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 보다는 하루 당겨서 10월 15일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오후 2시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서 회기일정을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보다 하루를 당겨서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 보다는 하루 당겨서 10월 15일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 오후 2시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서 회기일정을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보다 하루를 당겨서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지역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시킴으로써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2조 제4항 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지역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시킴으로써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2조 제4항 중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서 제출기한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후 답변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경산시의회 위원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서 제출기한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후 답변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경산시의회 위원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