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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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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3. 2.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성기호 의원 외 14인 발의)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0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11억 7,900만원 중 집행액이 637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이 343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0억 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7건에 294억 5,000만원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정리추경 예산확정,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이 36건에 49억 3,200만원으로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세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181쪽에서 218쪽까지 사업단위 이월조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88쪽 상수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43억 4,500만원으로 집행액이 42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하수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7,100만원이며,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18억 5,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3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중 명시이월은 9억 5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건이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4억 7,300만원으로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용역,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9,800만원으로 그 중 14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65억 3,3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하양지역 농로정비 외 4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 3,700만원, 경산 경량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사업추진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2억 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경산교~서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2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8억 5,200만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2억 6,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구리 도로확포장 및 압량, 하양지역 농로정비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백천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0건이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4,100만원으로 그 중 1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곡란지구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이 지구지정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30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축관리에 있어 예산현액은 6,900만원으로 그 중 5,6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지개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 108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9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2,1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2,600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농번기 용수공급에 따른 준설 및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전지리 농로 확포장 외 5건에 8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동부리 세천정비 외 4건에 3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경영개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100만원으로 그 중 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설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500만원으로서 이 중 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감정대상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7,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건설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56억 5,500만원이며, 이 중 176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67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외 29건 156억 3,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용성 소재지 도로 확포장 외 8건 11억 1,5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7,000만원 중 9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5건 20억 4,5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 15억 2,4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6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 6억 5,400만원과 예비비 13억 1,200만원을 합쳐 19억 6,700만원 중 14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병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소방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200만원 중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수납총액은 4억 3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상가임대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화장실개량사업 및 '87년 수해주택 국내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곡란지구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수납총액은 10억 4,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9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억 7,100만원, 보조금 1억 8,400만원이며, 265쪽의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1,1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계남제 개보수사업 및 하천제방, 수문정비사업비 5억 8,800만원 등이며, 오목천 하대제 개보수사업비 3억 7,7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보상금 미수령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총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으로 3억 5,900만원이며, 세출은 진량근린공원조성 농지조성비 등 2억 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수납총액은 지원시설 용지분양금 17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9억 8,600만원이고 집행액은 2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진량공단 기반시설 조성에 14억 8,6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기채원금 상환에 10억 등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수납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300만원이며, 이 중 9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6년 신설된 특별회계로 2006년에는 세입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징수결정액 6,300만원 중 3,200만원을 수납하여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159쪽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2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순수한 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가 엊그제 경제통상본부 산림녹지팀에 심사를 하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었습니다.
  산불예방감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피복비 536벌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는 소방관리비로 같이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팀에서는 산불예방 감시 쪽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는 민방위 소방관리업무이다 보니까 순수한 소방관리에만 하는데 아마 거기에 경제통상본부에서는 산불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라든지 예방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별도로 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통합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산불에 대해 감시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그런 대책은 충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쪽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65억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산경량전철건설 운영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사업추진 미확정으로 용역이 중지되고 2억 4,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2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경량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우리 지하철 2호선 변경을 해서 용역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주는 경량전철사업을 용역 했다가 그 용역을 지하철 2호선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지하철 2호선 용역으로 과업을 일부 변경해서 지하철 2호선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경량전철사업은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경량전철사업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전에 자인으로 둘러간다느니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김종현 위원   그러면 2억 수 천만원의 돈은 명시이월로 갈 것이 다니고 다른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하철 2호선 기본계획 용역은 해야 되니까, 그 바람에 용역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과업을 변경해서 신규로 발주할 것을 그것을 변경했으니까.

김종현 위원   우리 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하고 기반시설이니까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불용잔액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지만 발 빠르게 예산이라든가 쓰고 남으면 다른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경량전철사업도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업무처리를 하셔서 미확정으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하철 2호선 변수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건설도시국 불용액 중에 각 과별로 불용액을 뽑아 주시고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빼고 사업을 세웠다가 사업 실시를 하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미확정해서 불용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1,011억원입니다.
  집행이 637억을 했고 이월이 343억원이고 집행잔액이 30억원입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3%쯤 됩니다.

성기호 위원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이 57건에 294억원인데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가 주로 정리추경 때 예산확정이 되는 바람에 미처 발주할 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주 내용이 공기부족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공기도 부족하고.

성기호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어디에 공기부족이라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공기부족을 뻔히 알면서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다음 년도에 하든지 그래야 안 됩니까?
  뻔히 아는 사항을 공기부족을 알면서 예산을 왜 세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주로 거의 집행을 못하고 그 이듬해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산검사를 해 보니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앞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잘만 합니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 전체 불용액이 360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 180억원이고 특별회계 180억원, 그나마 관심을 갖고 예산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운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잔액도 우리 건설도시국에만 30억원인데 정리추경 때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집행잔액 30억원은 건설도시국은 사업발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작년에 기채를 50억원 했습니다.
  50억원 정도는 충분히 기채를 안 해도 예산만 잘 관리하면 남의 돈을 안 빌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까지도 우리 경산시가 기채를 내도 충분히 예산과 자금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안일함보다도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그 동안 과거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차를 최대한 줄여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금관리에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47쪽 건설기획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디에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한태락 위원   군 복무인데 보상금을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비하고 월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시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관리는 재난방재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한태락 위원   148쪽 일용인부임은 어디에 사역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한태락 위원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7명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리고 149쪽 용역비 6,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하양에 양기~사기리간 도로공사하는데 문화재 시굴용역조사비입니다.
  이월해서 올해 완료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문화재는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용역비 2,55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2,550만원인데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인데 이미 시굴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순희 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순희 위원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알겠습니다.

김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51쪽 하천관리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3324항목에 예비비 805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적습니다만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예산절감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국에 경상경비는 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10%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시 전체입니까, 건설도시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 전체입니다.

성기호 위원   행정사항에 2006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 시달공문이 있습니다.
  1월 10일에 시달되었는데 실과별, 읍면동별 세부절감 목표액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성기호 위원   그 목표액에 맞췄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목표에 접근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냐, 예산절감을 어떤 목표를 정해서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에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속서류 95페이지를 보시면 유독 상하수도과는 예산절감이 10원도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수관리는 일반 경상경비가 거의 없고 주로 사업비 성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할 때는 예산절감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어떤 부서에는 보면 보조금 주는 데도 절감 10%를 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달이 잘 됐으면 읍면별, 실과별 목표를 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일하게 편성해서 어디에라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음에 하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금 전에 805만원 집행잔액은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데 미집행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63억 3,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4억 1,400만원, 자본예산이 143억 5,400만원, 보전재원이 45억 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73억 100만원, 보전재원 109억 8,200만원, 자본예산 134억 3,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00억 1,200만원을 수납하여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00억 1,2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2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4,000만원, 이월금 93억 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5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3억 8,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14억 9,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6억 5,6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6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5억 3,000만원, 보전재원 1억 8,000만원, 총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7년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6%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7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224억 4,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2억 6,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238억 2,7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 27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7억 8,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외 13건에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건에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량 당곡리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공사 외 1건은 6월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상여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각종 개발여건에 제약이 많아 본 용역은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89억 9,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이월하여 2007년도 6월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97억 8,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9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87억 4,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2,100만원, 자본예산이 310억 1,600만원, 보전재원이 22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200만원, 보전재원 73억 6,700만원, 자본예산 316억 2,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41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9,5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1억 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1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3,700만원, 특별이익 1,800만원, 이월금 66억 6,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16억 1,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30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5,9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6억 1,500만원, 기타 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000만원 등 총 7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6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9억 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48억 4,400만원, 자본적지출이 330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6년도에 지출내역은 322억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2억 5,1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로 13억 8,7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120억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22억 5,1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20억 1,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2억 8,1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억 4,700만원, 처리장 운영비 7,4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7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약 38억 5,900만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수도 공기업에는 56억 5,600만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수도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보조금은 상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하수도 공기업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고는 운영이 곤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비비 집행잔액이 74억원이나 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택지개발 하는 사동지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늦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상수도 공기업 같은 데는 수익자 부담율이 몇 %쯤 차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사부담금에 7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정도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금운용계획서가 나옵니다.
  차기 예산 지원금을 전기하고 당기인데 즉 전기 2005년과 당기 2006년도, 2005년도에는 14억 9,300만원, 당기는 82억 1,100만원인데 현저한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그리고 11쪽에 경영분석표가 나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성 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영분석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동비율을 따져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의 비율입니다.
  우리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여기에 당기와 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수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총 자산에 자기 자본에서 총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이것이 몇 %에 건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몇 %로 돼 있고 이것은 엄청나게 좋게 돼 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의 비율, 사실은 참고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금분석 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현재 우리의 부채 비율이 얼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몇 %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상하수도 재정이 안전하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는 반드시 경영분석표가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과 하수도 공기업을 보면 미수금이 7억 9,500만원에서 당기미수금은 1억 얼마로 나와 있고 하수도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미수금이 상수도공기업은 얼마인지, 하수도 공기업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상수도는 작년도 말까지 미수금이 17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12월 고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듬해 2006년 12월말 납기분은 2007년 1월달에 공공예금 구좌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들어오고 난 것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한 현재의 미수금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상수도는 1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6%정도가 되고 하수도는 전체 6억 1,500만원인데 이것도 2007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7,30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징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0.1%수준이며, 남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7월과 8월 올 해 안으로 수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실질적으로 상수도 미수금은 1억 8,500만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6월말 현재 하수도는 7,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1억 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6%인데 상수도는 현재7,300만원으로 0.1%수준 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성기호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하느라 야간근무까지 하시면서 수고를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발의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수확기가 되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FTA체결로 실의에 처한 농임업인들에게 더욱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농임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2007년 7월 3일 우리시 의회 전체 의원의 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면적이 100㎡미만이거나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포함하여 농임업에 경력이 많은 단체장 3명과 시의원 2명 등 9인 이내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을 5대 개원 이후 최초의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시 타 시군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경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은 대표발의의원이신 성기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정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은 매년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에 농작물 등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피해보상지역, 보상요건, 보상 제외대상, 피해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의원   성기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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