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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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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벌써 지나고 늦게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등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3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과 9월 16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9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9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들은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임택 위원   지금까지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나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에 관계없이 14명 모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에 관계없이 14명 모든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변경하고 제11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3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변경하고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55조 제1항”을“「지방자치법」제6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53조 및 제65조 제3항 중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제11조 내용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변경과 지방자치시대의 의원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호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에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제53조, 제65조 제3항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변경과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호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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