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1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 3.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2.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일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일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며, 2007년 4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체 위원님께서 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며, 2007년 4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체 위원님께서 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기 제출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 경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대비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에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경산시 일원에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센터를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경산시청 교육체육관) 내에 둔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내용 중에서 제1항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또 제3항에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각각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세분해서 제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3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4항에 당연직 중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시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하고 제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시본청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율 관련 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을 하고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신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개정의 모태가 되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886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간의 의무적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은 제외를 하였으나 설치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단지 기숙사 시설에 한하여 제외토록 하여 미술 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14쪽과 같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공동주택의 경우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를 “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및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기 제출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 경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대비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에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경산시 일원에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센터를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경산시청 교육체육관) 내에 둔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내용 중에서 제1항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또 제3항에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각각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세분해서 제2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3항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4항에 당연직 중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산시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하고 제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시본청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율 관련 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을 하고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신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개정의 모태가 되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886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간의 의무적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은 제외를 하였으나 설치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단지 기숙사 시설에 한하여 제외토록 하여 미술 장식품 설치 권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14쪽과 같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공동주택의 경우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를 “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및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 주민들에게 공개공지(공개공지) 즉, 분수대, 조각시설, 연못 등 휴식공간이 더 넓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 주민들에게 공개공지(공개공지) 즉, 분수대, 조각시설, 연못 등 휴식공간이 더 넓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명칭하는 겁니까?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기관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명칭하는 겁니까?
평생학습 기관과 정보교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기관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제안설명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부에 보시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산하에 각종 읍면에 자치센터 그것도 우리가 자체 학습기관이고 또 우리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보건소를 비롯해서 사업소 이것도 저희 기관입니다.
또 유관기관은 교육청을 비롯해서 도 교육정보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고 또 대학교도 포함이 되고 또 기타 각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마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학습기관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부에 보시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산하에 각종 읍면에 자치센터 그것도 우리가 자체 학습기관이고 또 우리 산하에 있는 소속기관 보건소를 비롯해서 사업소 이것도 저희 기관입니다.
또 유관기관은 교육청을 비롯해서 도 교육정보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고 또 대학교도 포함이 되고 또 기타 각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마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학습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우리 센터 내에는 없습니다.
여성회관에는 현재 외국인 신부들.
여성회관에는 현재 외국인 신부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여성회관에 외국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예산도 나갔으니까 학습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알고 있고 또 예산도 나갔으니까 학습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면 지원센터 내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이라든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방면에 직원 한 명 채용했고 앞으로 계약직을.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방면에 직원 한 명 채용했고 앞으로 계약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 한다든지 이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잘 짜 가지고 잘 보급시키면 됩니다.
그게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잘 짜 가지고 잘 보급시키면 됩니다.
그게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곧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건립되었을 시에 장애인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 지원하는지요?
곧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건립되었을 시에 장애인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 지원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도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평가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실버 쪽으로 상당한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13개 대학교가 있지만 타 과는 다 미달이지만 사회복지과, 간호과는 넘쳐나거든요.
그만큼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하니까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평가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실버 쪽으로 상당한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13개 대학교가 있지만 타 과는 다 미달이지만 사회복지과, 간호과는 넘쳐나거든요.
그만큼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하니까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이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계획 이런 걸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기반 구축비를 3년간 해서 2억원, 그 다음 1도시 1특화 프로그램 사업 해서 4,000만원, 또 컨설팅비 2,000만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또 4년간 평가해서 잘되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비 지원까지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거기에 따른 시비는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13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용역비가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전산개발비 131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산개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전산개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전산을 개발하려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용역비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과목은 전산개발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하면 3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민회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억 하면 3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민회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3억을 투자를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쓰는 걸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쓰는 걸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저희들이 3월에 보류를 시켰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내용을 건실하게 저희 위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짜서 올리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서 원만하게 해 가지고 설명 좀 잘하시고 내용 건실하게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결하지 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저희들이 3월에 보류를 시켰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내용을 건실하게 저희 위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짜서 올리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서 원만하게 해 가지고 설명 좀 잘하시고 내용 건실하게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결하지 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혜택에 2억원 해서 괄호 해서 3년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로 봐서는 매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을 3년에 걸쳐서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또 매년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혜택에 2억원 해서 괄호 해서 3년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로 봐서는 매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을 3년에 걸쳐서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또 매년 주신다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매년 2억씩 주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계획은 2억에서 3년간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 이것 지정되면 이중에서 잘하는 기관 단체에 1도시 1특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컨설팅도 해주고 컨설팅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2억씩 해 가지고 6억을.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2억씩 해 가지고 6억을.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이게 당초에는 전체 3년간 1억 8,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더 지원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많습니다.
주로 각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가면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로 각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가면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파트에 가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돌로 한다든지 이런 장식품은 다 있습니다.
보시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분야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이나 그런 쪽에도 설치돼 있나요?
보시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분야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이나 그런 쪽에도 설치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기 보면 설치대상 건축물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고 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또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또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마트 같은 데도 가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거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다 설치를 합니다.
이게 거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다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861호 2005년도 6월 13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1년 12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답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861호 2005년도 6월 13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1년 12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답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2005년 6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지침시달을 좀 늦게 받고 우리 열·공람 관계하고 시간적으로 절차상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침이 좀 늦게 시달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지침이 좀 늦게 시달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되더라도 500세대 넘는 그런 공동주택은 건축물에 따라 가지고 전부 조각상이라든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단지 “기숙사를 제외한다.” 해 가지고 그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건데 우리 시처럼 이렇게 적용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실제로 피해를 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해 가지고 이런 관계에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당성이 지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향후에는 적기에.
○위원장 정병택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리모델링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실부터 주민탁구교실도 개장했고 창고를 개조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2/3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용도변경이 된다 해서 하면서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부가가치도 그렇지만 아파트 문화라 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민들이 옛날의 그냥 거주지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편의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환경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타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문화예술공간 우리 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지금에서 2년이나 지나도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부당성이 많지.
손해 봤지.
손해배상청구 한번 해볼까요?
왜냐 하면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리모델링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실부터 주민탁구교실도 개장했고 창고를 개조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2/3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용도변경이 된다 해서 하면서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부가가치도 그렇지만 아파트 문화라 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민들이 옛날의 그냥 거주지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편의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환경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타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문화예술공간 우리 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지금에서 2년이나 지나도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부당성이 많지.
손해 봤지.
손해배상청구 한번 해볼까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뒤에 기숙사 시설에 한해 가지고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해 놓았는데 이 기숙사 시설에 한해 가지고 제외한다면 우리 주민입장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주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술장식품을 확대 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주택하고 조화로운 또 그런 예술품이 장식품 됨으로 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아파트 내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게 좀더 쾌적한 그런 단지가 조성될 걸로 그렇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사실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위원장 정병택 작년도에 연수를 싱가포르에 갔다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견문록까지 냈습니다만 참 도시 전체가 공원화 되어 있거든요.
도시 전체가 공원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리 같이 공원이라고 별도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 나라가 100% 사회주의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느낀 게 많습니다.
실제 연수를 갖다와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면적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예 도시개발할 때 모르겠습니다만 대임지구 개발한다고 하니까 하실 때 완전 도시공원화시켜 가지고 아예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에 한해서 제외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안을 잘 짜셔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도시 전체가 공원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리 같이 공원이라고 별도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 나라가 100% 사회주의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느낀 게 많습니다.
실제 연수를 갖다와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면적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예 도시개발할 때 모르겠습니다만 대임지구 개발한다고 하니까 하실 때 완전 도시공원화시켜 가지고 아예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에 한해서 제외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안을 잘 짜셔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연령의 하향조정으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1/20범위 내로 완화하고 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 모두 1/50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다른 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1/50로 정하여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18만 825명이므로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 3,617명으로 종전의 5,900명에서 3,617명으로 2,283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도 및 50만 이상 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내지 1/70범위 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포항시의 경우 1/100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와 연계하여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이 국에서 의결되었으며,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임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급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기초생활 정보제공, 법률상담, 근로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 지위가 보장되며,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경산시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외국인도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국회 제267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초 5월 21일로 상정된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조례로 지정코자 하며,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주관하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시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건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연령의 하향조정으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1/20범위 내로 완화하고 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 모두 1/50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다른 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1/50로 정하여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가 18만 825명이므로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 3,617명으로 종전의 5,900명에서 3,617명으로 2,283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도 및 50만 이상 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내지 1/70범위 내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포항시의 경우 1/100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조례와 연계하여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이 국에서 의결되었으며,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안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임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급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기초생활 정보제공, 법률상담, 근로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그 지위가 보장되며,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경산시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외국인도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국회 제267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초 5월 21일로 상정된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조례로 지정코자 하며,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주관하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시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1/20 범위 내로 완화되고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서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규정은 제1조 내지 제6조까지이며, 제2장 자문위원회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2조까지이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규정은 제13조 내지 제18조까지로서 총 3장 18조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는 각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경산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를 맺고 거주를 함께 하는 공동체,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혜평등주의를 천명하였으며, 시장에게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어 1인 이상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는 개인·법인·단체와 외국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 3호에 명시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발전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1/20 범위 내로 완화되고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서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규정은 제1조 내지 제6조까지이며, 제2장 자문위원회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2조까지이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규정은 제13조 내지 제18조까지로서 총 3장 18조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는 각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경산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를 맺고 거주를 함께 하는 공동체,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혜평등주의를 천명하였으며, 시장에게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어 1인 이상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는 개인·법인·단체와 외국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 3호에 명시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시 발전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우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시민들의 권익을 더 향상시킨다 하는 뜻에서 했는데 조례뿐만 아니고 7월부터는 주민소환제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도지사가 주민소환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렇더라도 개폐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조례안은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거주외국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거주외국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우리 경산시 공공시설물인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못합니다. 외국인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박물관 같은 데 입장 같은 것 사용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족구장 뛰는 것은 허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족구장 뛰는 것은 허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을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원칙은 우리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내·외국인 호혜평등에 따라 다같이 대접을 받게 돼 있는데 국가의 법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우리 규정을 한번 정하자 하는 그 뜻에서 제정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지금 여성회관만 국한할 게 아니라 시민여성, 문화회관 각 자치단체 전체 보급을 하고 꼭 조례를 안 정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부당하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수당까지 줘 가면서 여기 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런 관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당장 보니까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정한다 하고 쭉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후속적인 예산범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이 관계를 안다고 그러면 극히 전체적인 찬성이라든지 이것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의 정리에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하는데 그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는 국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부당하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수당까지 줘 가면서 여기 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런 관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당장 보니까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정한다 하고 쭉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후속적인 예산범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이 관계를 안다고 그러면 극히 전체적인 찬성이라든지 이것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의 정리에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하는데 그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는 국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9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은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외국인이지요.
90일 아니라 1년 있더라도.
90일 아니라 1년 있더라도.
○위원장 정병택 아니, 외국인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1항에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몰라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묻기로 하고요, 밑에 3조에 가서 3조 2항에 보면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는데 “경산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1항에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몰라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묻기로 하고요, 밑에 3조에 가서 3조 2항에 보면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는데 “경산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이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해서 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만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시책과 제도를 만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여기 2007년 4월 27일 재한 외국인처우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되기도 전에 벌써 한 발 앞서갔네요?
경산시 여기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정부 바뀌니까 그렇게 몇 개월이나 앞서 가지고 딱 하기까지는.
경산시 여기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정부 바뀌니까 그렇게 몇 개월이나 앞서 가지고 딱 하기까지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작년 가을입니다.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작년 가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작년에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기본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정부안대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정부안대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 경산시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3조 3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무슨 뜻입니까?
좋습니다.
3조 3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무슨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광의의 해석인데 시가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은 못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우리가 외국인 페스티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공연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한다, 안 그러면 남천둔치에서 한다, 운동장에서 한다, 온다고 외국인 너희는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재하는 사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는 법 조항 봅시다.
외국인은 우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조항을 한번 봅시다.
그 법을 한번 봅시다.
그 법규를 보여줘야 되지.
외국인이 우리 체육시설도 활용 못하고 행사에도 참여 못한다는 그 법 조항을 한번 봅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외국 나가면 연초에 태국 한번 갔습니다만 거기 행사하는데 가는데 제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구경할 것 다하고 사먹고 싶은 것 다 사먹고 이렇게 왔는데 제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국가 아닌 담엔 없을 겁니다.
사회주의국가도 북한이나 그렇게 할까 여기 사회주의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든 외국인도 들어와 가지고 정당하게 국적을 취득하면 정식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지 못하고 하면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불법체류자 도와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부추기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지금 제4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우리말 배우기 프로그램 더러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고 하는데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학습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을 좀더 시킨다고 그러면 시민회관, 자치센터라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2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주외국인의 수”하면 경산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외국인이 몇 명 됩니까?
못한다는 법 조항 봅시다.
외국인은 우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조항을 한번 봅시다.
그 법을 한번 봅시다.
그 법규를 보여줘야 되지.
외국인이 우리 체육시설도 활용 못하고 행사에도 참여 못한다는 그 법 조항을 한번 봅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외국 나가면 연초에 태국 한번 갔습니다만 거기 행사하는데 가는데 제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구경할 것 다하고 사먹고 싶은 것 다 사먹고 이렇게 왔는데 제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국가 아닌 담엔 없을 겁니다.
사회주의국가도 북한이나 그렇게 할까 여기 사회주의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든 외국인도 들어와 가지고 정당하게 국적을 취득하면 정식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지 못하고 하면 불법체류자 아닙니까?
불법체류자 도와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부추기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지금 제4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우리말 배우기 프로그램 더러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고 하는데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학습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을 좀더 시킨다고 그러면 시민회관, 자치센터라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2항에 “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주외국인의 수”하면 경산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외국인이 몇 명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인 등록부라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은 38명 됩니다.
경산시에 있는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은 38명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한 5,300명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정식체류자이고.
이것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정식체류자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주민등록은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주민등록이 아니고 외국인등록.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국적 취득해야 됩니다.
영주권 취득.
영주권 취득.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우리 시에 등록된 사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돼 있습니다.
5,300명 중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가 몇 명이고 합법적이지 못한 자가 몇 명입니까?
5,300명 중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가 몇 명이고 합법적이지 못한 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5,300명은 전부 우리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들어온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말하는데 이 불법체류자 하는 것은 5,300명 외에 경산에 1만명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합법적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체류기간이 하루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항시 유동적이지요?
그러면 “1. 거주외국인” 하는데 거주외국인은 시민권도 없는데 외국인 하는 뜻하고 용어가 무엇이 틀립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 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국적은 안 가지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5,300명이다 하는데 2조의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돼 있는데 여기 5조의 “1. 거주외국인”해서 시민권도 없는데 뜻이 외국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항시 유동적이지요?
그러면 “1. 거주외국인” 하는데 거주외국인은 시민권도 없는데 외국인 하는 뜻하고 용어가 무엇이 틀립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 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국적은 안 가지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5,300명이다 하는데 2조의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돼 있는데 여기 5조의 “1. 거주외국인”해서 시민권도 없는데 뜻이 외국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 같으면 2년, 학업 같으면 3년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러면 이 90일 하는 기준을 둔 것은 관광으로 놀러온 사람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사람을.
들어와 있는, 그러면 이 90일 하는 기준을 둔 것은 관광으로 놀러온 사람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체류할 사람을.
○위원장 정병택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5조에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질병 등” “등”하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합법적이지 못한 불법체류자도 결국에는 재해, 질병 등이니까 포함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5조에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질병 등” “등”하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합법적이지 못한 불법체류자도 결국에는 재해, 질병 등이니까 포함될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5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불법체류자라도 이번에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불 나 가지고 타 죽었을 때 그럴 때는 불법체류라도 병원에 보내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된다, 인도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종교적인 말씀입니다.
법을 다스려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스리는 기관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참 불쌍하니까 종교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입니다.
좋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데 아까도 계속 몇 번 되풀이되는데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지요?
이런 데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이것 선심성으로 외국에 오니까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외국인들 해 가지고 좋습니다.
환영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제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 발생, 그리고 여기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차상위계층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민도 퍼줄 게 없어 가지고 생난리인데 사회복지과 앉아 있으면 어렵다고 사람들 더 달라, 쓰레기봉투 하나 달라, 쓰레기봉투 작년에 100% 올렸다고 얼마만큼 원성을 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이렇게 해줄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부대적인 행사해 가지고 그것 낭비성 아닙니까?
낭비성이고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현재 우리나라 복리가 이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의료기관 다 활용할 수 있고 약 다 사먹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보다 우리나라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건소에서 외국인들 진료 안 해 줍니까?
법을 다스려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스리는 기관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참 불쌍하니까 종교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입니다.
좋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데 아까도 계속 몇 번 되풀이되는데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지요?
이런 데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이것 선심성으로 외국에 오니까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외국인들 해 가지고 좋습니다.
환영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제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 발생, 그리고 여기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차상위계층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민도 퍼줄 게 없어 가지고 생난리인데 사회복지과 앉아 있으면 어렵다고 사람들 더 달라, 쓰레기봉투 하나 달라, 쓰레기봉투 작년에 100% 올렸다고 얼마만큼 원성을 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이렇게 해줄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부대적인 행사해 가지고 그것 낭비성 아닙니까?
낭비성이고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현재 우리나라 복리가 이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의료기관 다 활용할 수 있고 약 다 사먹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보다 우리나라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건소에서 외국인들 진료 안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외국인들은 못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전문위원 홍정근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5항에서 다 정한 것 외에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정해주자 하는.
○위원장 정병택 쉽게 말하면 이래나 저래나 다 되는 거예요.
조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끊고 맺음이 없다고.
어느 선까지 딱 끊는 게 아니고 결국은 “등”하는 게 보면 규칙 정하듯이 그래그래 시장이 해줘라 하면 해줘야 되고 해주지 마라 하면 안 해 주고 칼자루 쥔 사람 칼 쥐고 흔드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안 해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까지 넣어 가지고 또 더 퍼주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조로 한번 가봅시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참 위원회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너무 많지만 현재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아시지 않겠나.
우리 시에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조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끊고 맺음이 없다고.
어느 선까지 딱 끊는 게 아니고 결국은 “등”하는 게 보면 규칙 정하듯이 그래그래 시장이 해줘라 하면 해줘야 되고 해주지 마라 하면 안 해 주고 칼자루 쥔 사람 칼 쥐고 흔드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안 해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까지 넣어 가지고 또 더 퍼주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조로 한번 가봅시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참 위원회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너무 많지만 현재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아시지 않겠나.
우리 시에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한 5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62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62개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내가 헤아려보니 대략 70개 넘는 것 같던데.
1년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100개가 통과돼 버린다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 7만원씩 안 줍니까?
그 예산 다 어떻게 합니까?
돈 없어서 50억 기채 해 가면서까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시 기채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지겠지만 각 위원회에 평균 10명을 잡아 봅시다.
10명이 62개 같으면 62개 곱하기 10개 같으면 4,300만원이네요.
수당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4,3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제7조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상 끝에 보면 “그 밖에”“등” 안 그러면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예산이 지금 따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1년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100개가 통과돼 버린다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 7만원씩 안 줍니까?
그 예산 다 어떻게 합니까?
돈 없어서 50억 기채 해 가면서까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시 기채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밝혀지겠지만 각 위원회에 평균 10명을 잡아 봅시다.
10명이 62개 같으면 62개 곱하기 10개 같으면 4,300만원이네요.
수당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4,3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제7조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상 끝에 보면 “그 밖에”“등” 안 그러면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예산이 지금 따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어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자 하기보다는 외국인도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이 섞여 살도록 하자.
○위원장 정병택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국인 대접 안 해 주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 때리면 폭행죄로 다 걸려들어 가잖아요.
외국인이 현재 우리 시민들하고 부당한 것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이 공장하는데 불법체류자 쓰고 있어요.
왜! 왜 불법체류자 쓰냐고 하니까 인건비, 여기 진량공단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남산 전지, 사월 저기만 가도 많습니다.
남산에 가면 고기 먹으러 간다든지 국수집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요.
마음대로 다 활용하고 생활편의 다 누리는데.
그리고 제8조 구성 등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 이것 왜 여기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때리면 폭행죄로 다 걸려들어 가잖아요.
외국인이 현재 우리 시민들하고 부당한 것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이 공장하는데 불법체류자 쓰고 있어요.
왜! 왜 불법체류자 쓰냐고 하니까 인건비, 여기 진량공단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남산 전지, 사월 저기만 가도 많습니다.
남산에 가면 고기 먹으러 간다든지 국수집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요.
마음대로 다 활용하고 생활편의 다 누리는데.
그리고 제8조 구성 등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 이것 왜 여기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할 때.
○위원장 정병택 제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1.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거주외국인·시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은 왜 시장이 위촉합니까?
당연직으로 구성하면 되지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이, 뭔데 시장이 시의원을 다 위촉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그냥 구성해 버리면 되지 위촉하도록 합니까?
시장하고 손발 맞출 수 있는 의원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안 범위로부터 짠다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왜 여기에 당연직, 위촉직을 구분하지 않은지 그것도 속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건 또 왜 호선합니까?
왜 호선합니까?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되는데 부위원장을 왜 또 호선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10조 봅시다.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가 시장 하수인 노릇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10조 회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위원회가 시장 하수인 노릇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에 맞추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왜 과반수입니까?
최소한 2/3 이상 출석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든지 해야지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하는 건데 과반수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11조 간사,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됩니까?
“1.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거주외국인·시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은 왜 시장이 위촉합니까?
당연직으로 구성하면 되지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이, 뭔데 시장이 시의원을 다 위촉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그냥 구성해 버리면 되지 위촉하도록 합니까?
시장하고 손발 맞출 수 있는 의원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안 범위로부터 짠다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왜 여기에 당연직, 위촉직을 구분하지 않은지 그것도 속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건 또 왜 호선합니까?
왜 호선합니까?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되는데 부위원장을 왜 또 호선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10조 봅시다.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가 시장 하수인 노릇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10조 회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위원회가 시장 하수인 노릇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에 맞추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왜 과반수입니까?
최소한 2/3 이상 출석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든지 해야지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하는 건데 과반수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11조 간사,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까?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간사는 위원 아니지요.
간사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간사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왜 제8조 구성 등에는 간사라는 말이 없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에 수당 등 해 있는데 “「경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기타경비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지급하려고 합니까?
또 어떤 실비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수당 하나 나가고 여비 나가고 또 기타, 세 가지로 무엇이든지 간에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13조로 가봅시다.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에 수당 등 해 있는데 “「경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기타경비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지급하려고 합니까?
또 어떤 실비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수당 하나 나가고 여비 나가고 또 기타, 세 가지로 무엇이든지 간에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13조로 가봅시다.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예산을 세워서 돈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위원장 정병택 제가 실제 민감한 사항이라서 수차례 읽어보고 조사도 해 보고 다른 시군에도 전화문의도 해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시켜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고 경북에 몇 군데하고 있는지도 조사시켰는데 전문위원은 자세하게 못 뽑네요.
결국 아침에 갖다주는 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갖다준 자료입니다.
제정완료가 3건, 추진중이 4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이백 서른 몇 개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시켜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고 경북에 몇 군데하고 있는지도 조사시켰는데 전문위원은 자세하게 못 뽑네요.
결국 아침에 갖다주는 자료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갖다준 자료입니다.
제정완료가 3건, 추진중이 4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이백 서른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34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그 관계에 대해 어떤 조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6조 제1항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14조 2항에 보면 끝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지원센터를 둘 생각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하면.
“제6조 제1항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14조 2항에 보면 끝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지원센터를 둘 생각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일단 법부터 만들어놓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법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런 행정적인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센터 간다, 아까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 인력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돼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없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런 행정적인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센터 간다, 아까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 인력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돼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거기 1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산시에도 현재 외국인 쉼터가 6개쯤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산시에도 현재 외국인 쉼터가 6개쯤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더더욱 엄청나다고요.
돈 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시도시개발공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관리·위탁 같은 것 이런 것도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 사단체에 수탁을 할 것입니까?
또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더더욱 엄청나다고요.
돈 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시도시개발공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관리·위탁 같은 것 이런 것도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 사단체에 수탁을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도시개발공사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현재 경산시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도 가뜩이나 손 모자라는 직원들 일손 모자라는 담당부서에 잘해서 뽑혀 가는지 찍혀서 뽑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혀가 준비위원으로 신고식 끝나고 지금 준비 어디서 합니까?
일부 직원도 가뜩이나 손 모자라는 직원들 일손 모자라는 담당부서에 잘해서 뽑혀 가는지 찍혀서 뽑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혀가 준비위원으로 신고식 끝나고 지금 준비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도시개발공사에서 외국인 지원업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본 의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경산에서 개발수행해서 돈 버는 것을 다른 데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 경산시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겁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경북개발공사가.
○위원장 정병택 30분에 마치겠습니다.
15조 1항에 보면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한다고 하는데 이 날짜를 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15조 1항에 보면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한다고 하는데 이 날짜를 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5월 21일이 5월 2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5월 20일로 하는 걸로 수정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5월 21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을 5월 21일로 정부에서 정한 것이 중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5월 21일로 정부에서 정한 것이 중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그 밑에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네요.
다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그 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그 어떤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고 돼 있네요.
다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그 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그 어떤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여기서 민간단체 하는 것은 제14조 1항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시장이 시가 직접 안 하고.
○위원장 정병택 아니,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제14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왜 두려고 합니까?
여기 위탁기관 둘 수 있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위탁 및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 위탁인지 수탁인지 여기 민간단체에 행사를 하는 건지 나중에 입맛대로 골라 찍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나는 뜻을 보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위탁기관 둘 수 있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위탁 및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 위탁인지 수탁인지 여기 민간단체에 행사를 하는 건지 나중에 입맛대로 골라 찍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나는 뜻을 보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안으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시군마다 이렇게 만들라고 내놓은 안이 이겁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16조에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개인, 법인, 단체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법인 및 단체라든지 도대체 여기에 대한 거주외국인 지원이 막 퍼주기 식인지 이 내용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몰라도 너무 베껴 쓰기 한 기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우리 경산시 실정에 맞도록 짜진 게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결과적으로 모조리 불법이고 아니고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인 용어의 정리도 외국인 있고 거주외국인 다 있는데 해놓고 뜻이 그것도 맞지도 않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여기 제17조에 외국인에 대한 표창, 외국인 해놓았는데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에는 해놓고는 지금 거주외국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 그런 말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그러면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 나와 있는데 왜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들어갑니까?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나와도 이 정도 이상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외국인, 외국인 하는 말은 전부 거주외국인 용어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몰라도 너무 베껴 쓰기 한 기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우리 경산시 실정에 맞도록 짜진 게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어요.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결과적으로 모조리 불법이고 아니고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인 용어의 정리도 외국인 있고 거주외국인 다 있는데 해놓고 뜻이 그것도 맞지도 않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여기 제17조에 외국인에 대한 표창, 외국인 해놓았는데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에는 해놓고는 지금 거주외국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 그런 말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그러면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 나와 있는데 왜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들어갑니까?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나와도 이 정도 이상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외국인, 외국인 하는 말은 전부 거주외국인 용어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하면 더 광의이고 거주외국인은 좁으면 표창은 거주외국인 아닌 외국인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외국인 하면 더 광의이고 거주외국인은 좁으면 표창은 거주외국인 아닌 외국인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원대상이 외국인은 빠져있고 거주외국인만 제5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빠져 있고 거주외국인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외국인 말 사용하면 안 되지요.
외국인은 빠져 있고 거주외국인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외국인 말 사용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법령에 위배돼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의 뜻 자체가 혼란스럽고 구심점이 없고.
이것은 조례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법령에 위배돼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의 뜻 자체가 혼란스럽고 구심점이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재한 외국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법적인 유연성은 없고 상징적인 순수명예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받으면 영원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만약에 그 시민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정병택 제19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놓았네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 해놓은 뜻이 마지막에 이것도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 해놓은 뜻이 마지막에 이것도 그런데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아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정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을 지방 사정에 따라서 조금도 변함 없이 기본 그대로 다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인권존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굉장히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경산소식지에 나온 여기 서 있는 분이 필리핀 여자입니다.
경산에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을 해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외국에서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농촌에 장가 못간 사람들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100명이 하는 것 같으면 11명이 외국인하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4명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1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우리 국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만이 우리 문화가 화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 다 경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것을 없애고 같이 더불어 잘살자 그런 뜻에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큰 틀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산에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을 해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외국에서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농촌에 장가 못간 사람들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100명이 하는 것 같으면 11명이 외국인하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4명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1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우리 국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만이 우리 문화가 화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 다 경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것을 없애고 같이 더불어 잘살자 그런 뜻에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큰 틀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시정소식지 표지에 나온 것 여천동 올라가면 입구에 우측면에 무슨 공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일하러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막 와서 많이 합니다.
돈 자기들끼리 딱딱 짜서 다 벌어갑니다.
버섯 서비스로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마침 거기 나와 있네요.
반갑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장님 시정소식지 표지에 나온 것 여천동 올라가면 입구에 우측면에 무슨 공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일하러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막 와서 많이 합니다.
돈 자기들끼리 딱딱 짜서 다 벌어갑니다.
버섯 서비스로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마침 거기 나와 있네요.
반갑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제107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상정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제107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상정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난번 107회 때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하지만 변경사항도 없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4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4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