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8일(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
  5. 4.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건설사업 조기발주, 당면 영농준비 지원 등에 노고가 많은 건설도시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본 위원회 활동과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104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경산시장 제출) 
4.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 9월에 전면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령 개정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시민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조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민체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청취를 득하였으나, 2007년 2월 14일 개최한 2007년 제1회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한 후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의견을 재청취코자 합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 문화도시로서의 경산의 이미지 부각 및 인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관, 야외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우리 시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일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6만 1,946㎡이며 공원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연장 280m, 폭 12m)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 공원시설과 같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그 내용은 공원시설 편입부지 중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외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양읍 도리리 7번지 외 1필지이며 하주초등학교 북측에 접해 있는 육군 8919부대(하양201특공여단) 군인아파트 부지입니다.
  면적은 9,300㎡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방부에서 ’85년 7월에 건축된 4층 94세대인 노후되고 협소한 현재의 군인아파트를 15층 이하, 130세대, 24평에서 32평으로 재건축하는 군숙소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4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21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104회 정례회 시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용도지역 내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현황판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손윤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자기 집 앞에서 1m구간만 제설한다는 이야기이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시가지 이면도로는 주 출입구 정문이나 후문, 대문 쪽에만 대문 폭 만큼 1m만 제설하도록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주 도로가 없을 때 자기 집 문 앞 1m만 관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손윤권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도로가 있을 때 문 앞에 1m만 하는 것은 적고 도로 붙은 곳에 전체를 한다는 것도 많고 그렇네요?

○재난관리과장 손윤권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23개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 가장 적은 면적이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물론 최소화시키면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는 좋겠지만 우리 시가 위험부담을 많이 떠 앉는 것 아닌지요?

○재난관리과장 손윤권   이 안이 제일 적정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시는 눈이 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고 오는 것도 불과 5㎝내외입니다.
  인도의 폭이 얼마가 되더라도 1m폭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의무규정을 정했습니다만 안 해도 보통 자기 점포 앞에 인도는 다 치웁니다.
  손님을 위해서 치우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니까 너무 많고 해서 1m만 했고 이면도로 출입구에는 자기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 다 합니다.
  이 조례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연말에 각종 평가라든지 방재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같은 데 불이익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되고 현재 4개시군이 조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경산시를 포함해서 5개시군인데 이번에 해 주시면 보조금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눈이 별로 안 오는 지역이니까, 설명 고맙습니다.

배한철 위원   안 된 시군이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윤권   영천, 상주, 군위, 칠곡이고 나머지 시군은 경주, 김천, 안동, 구미에서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타 시군 조례 개정된 자료를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제빙 책임범위에 보면 보도의 제설, 제빙책임 범위인데 지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는 보도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농촌의 읍면에는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속으로 해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 지방도 변에 바로 집이 있어도 거기는 차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방금 이면도로도 시가화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읍면지역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보다 와촌 같은 경우는 와촌 시가지 내에는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돼 있는 데는 해당이 되지만 보도가 없는 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때 지적된 것이 의회의 의견을 도민체전 이후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에 올려봐야 안 되니까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 결과를 도에 올리도록 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는데 공원시설 편입부지 중 남산면 인흥리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2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며 거기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면설명)
  면적이 3만 9,644㎡입니다.
  월드컵로에서 경상병원을 거쳐서 한의대를 거쳐서 남산으로 와서 용성으로 빠지는 여기입니다.

성기호 위원   도로가 없으면 저런 의견청취를 내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성기호 위원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잘못하면 이쪽이 주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09년도 도체를 하고 난 뒤에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전에 삼성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관계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배한철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입니다.
  국도비는 4월말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과정에 있는 것 같으면 국도비 틀림없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연장되고 기일이 연장이 돼서 우리 예산서에 50억 확보해 놓은 부분하고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해서 내년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국도비를 요청했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땅을 매입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국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땅이 매입이 되면 국도비는 확정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 매입되지 않고 예산만 서 있고 의회 의견청취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를 신청해도 결정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국도비를 먼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받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도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또 중앙부서에서 삼성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경산이다, 우리 설총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대 보세요.
  설총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설총 탄생지는 요석궁 아니겠습니까?

배한철 위원   ‘아니겠습니까’가 아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보통 출생지가 어디에 났든지간에 아버지 본적을 따르니까 출생지가 설총도 경산이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경산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고증이 된 사실입니다.
  경산 어느 동네라는 것은 아직 고증이 되지 않았지만 경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이나 관계 학자들이 경산이라는 데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좋으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우리 시비를 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현재 보통 이런 사업은 땅 매입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시설물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도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한철 위원   삼성현의 세 분은 우리 역사에 아주 대단한 어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를 보면 경주에 문화조성을 할 때 국도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난 뒤에 다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설총, 원효, 일연선사 같으면 대단한 어른인데 이것도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실시설계용역 3억만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국도비를 받아서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확보를 다 해야만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원이 박동환 외 4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면 수용하면 됩니다.
  전체 비율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7~8%정도 됩니다.

배한철 위원   8% 같으면 적은 땅은 아닙니다.
  그 위에 가면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위치는 공청회를 거치고 했는데 다른 데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이 자리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민원인하고 말썽이 없도록 잘 조율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가 큰 역사를 만들면서 민원인이 차지한 7% 같으면 작은 땅은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박동환 외 4명인데 그 분들 땅이 다 들어갑니까, 일부가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금 남습니다.
  도로에도 들어가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성기호 위원   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2005년 12월입니다.

성기호 위원   2005년 12월이면 이 사실을 알고 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성기호 위원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새마을문화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시가 삼성현 역사공원사업에 국비를 확보한 내역하고 만약에 국비요구계획서라든지 도나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 서기관, 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토지매입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국비는 내년에 틀림없이 지원하겠다고 담당 서기관하고 실무자인 사무관한테 확답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국비확보내역이나 요구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 의견 재청취 건에 민원사항이 박동환 씨 외 4인인데 이 내역에 삼성현 역사공원이 도시계획도가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변경이 되었다고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변경된 내역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래요?
  지금 내역을 보면 당초 기본계획상 제외되었던 사유지가 구역에 결정으로 전부 편입되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민원인 이의신청서에 보면 ‘민원인들의 토지 남산면 인흥리 산7-3외 2필지를 매입할 당시 경산시의 삼성현 공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지 및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계획안은 민원인들의 토지 중 산7-58번지가 편입부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2006년 10월 13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토지 전부를 편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받을 때는 당초 그대로 받았고 안을 잡을 때는 그런 변경안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에서 변경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새마을문화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는 넘어온 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때문에 넘어온 이후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에 타당성 조사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삼성현 유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지적도에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도면에 구상도를 그렸을 때 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확정할 때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혹시 구상도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한태락 위원   구상도는 민원인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책자에 이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서 표시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좋겠나 하는 구상도입니다.
  우리가 측량을 해서 결정한 것이고 구상도는 그냥 책자에 표시한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구상도에는 자라지(못)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라지(못)하고는 빠졌네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측량을 하니까 못이고 하니까 빠지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삼성현 역사공원 용역계획안하고 도시계획 의견청취 들어온 것하고는 변경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안하고 변경된 것은 없고 당초에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할 때 구상도를 그릴 때 저희들이 이 위치에 하면 안 좋겠나 하고 구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것을 그대로 내리면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자라지못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위치에 가서 측량을 하고 하니까 못도 빼야되고 도로도 정확하게 안 맞아서 정확히 맞추고 이래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느 위치라고 지정해서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상도를 지리정보가 잘 돼 있어서 그것을 보면 들어갔는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못은 밑에 농지 때문에 포함을 못 시킨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삼성현 역사공원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작년에 사업비 50억을 편성해서 국비 신청이 된다는데 만약 이런 절차로 시작되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201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삼성현 역사공원에 한 가지 연계되는 것이 2009년 5월달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면 국궁장을 삼성현에 한다고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해야 되는데 국궁장이 없는 도민체전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만 가지고는 도민체전이 되지 않습니다.
  국궁장이 있어야 되고 궁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궁도장도 2010년 12월 같으면 도민체전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것을 사전에 국궁장만이라도 예를 들어 50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조성이 되었다면 국궁장부터 먼저 만들어놔야 도민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수 십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데 국궁장 하나 없이 무슨 도민체전을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현재 진행해서 2010년 12월 같으면 어제 발표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2011년도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중심에 우리 경산이 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금액으로 6,000억원이 된답니다.
  6,000억원이 포함되는 것은 관광수입이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6,000억원이 되는데 우리 경산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현 역사공원이 하나의 문화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12월에 완공이 된다면 하려면 확실히 해서 진행되어서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료가 되어야 2011년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연계가 되어야 우리도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궁장이 없으면 도민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시행되지 않은 역사공원 같으면 벌써 국비도 신청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시켜서 조기에 2009년 5월달에 국궁장이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 장으로, 위에 있으니까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계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현재 군부대 숙소인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내용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승진 위원   군인아파트 그 지역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주위에 주민들의 반발이라 할까 주민들 입장에서 군부대에 특혜성을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이것은 군부대 특공여단의 숙소인데 국방부에서 민간유치사업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30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부지로 1종으로 됐을 경우는 도저히 130세대가 들어갈 수 없고 2종으로 해서 15층 이하로 자기들 현대화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평수를 조금 크게 24평에서 32평까지 크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군부대를 특혜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하니까 특혜를 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특혜로 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군인들한테 주는 특혜이지,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해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저런 것은 사실상 특혜를 줘도 우리 지역의 국방을 위한 것이니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해 주면 자기들이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되고 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일반 경산시민들도 1종을 2종으로 해 달라든지, 2종을 3종으로 해 달라든지 하는 여러 곳에서 그런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여론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방동 재건축 문제도 일어났다가 다시 모든 것이 취소돼서 원위치로 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꼭 군부대만 특혜를 받는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것이 이 지구가 다른 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지구 말고 이쪽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3종으로 하면 도시가 너무 과밀화돼서 그것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하는데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만 보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국방부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데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후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