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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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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4.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우리 시정도 더욱 활기차게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서 감면의 종류는 사회복지분야,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지역발전지원 분야 등이며, 본 조례의 구성은 총 37개 조항으로서 신설조항이 3건으로 안 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과 제2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9조와 2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31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례특례법」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신설했으며, 내용추가 및 변경이 제1장 총칙과 제7장 보칙을 포함해서 11건이며, 조항변경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포함해서 10건이고, 감면항목 삭제가 2건으로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제30조 경산시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감면이며, 개정사항없이 입법 취지상 열거한 13건으로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경산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기간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승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승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매화, 개나리 등 꽃이 만발하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금년에는 한미FTA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풍년농사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4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써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정한 책임의 범위,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제설, 제빙 방법 등을 정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용도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읍 도리리 일원의 군부대 숙소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육군8919부대 기존의 노후되고 협소한 군인아파트 숙소 9,300㎡를 4층 이하, 15평 94세대에서 15층 이하 130세대, 24평에서 32평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초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결정안 의견 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간사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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