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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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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4. 3.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
  7. 6.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조례는 3건으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제정하고 경산시주차장조례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 관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실업 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노동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어 노사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와 국내기업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기업과 국내투자기업에 대해 각각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전용단지, 국가·지방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및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 지원제도와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고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이나 부품·소재 제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20%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지원은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액 20억이상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투자유치 촉진지구 입주기업과 고도기술수반 사업 등에 해당되어 사전에 우리 시와 투자상담, 투자양해각서 등 재정지원을 약속한 기업에 한하고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입지·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과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제도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유치 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업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며, 기업유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기업유치 관련 심의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지원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의무설치 면적기준에 해당될 경우 설치비용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와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된 배기량 800cc미만 경형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2006년 7월 4일자 건설교통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의무 면제조건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비용산정은 공영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설치의무 면제된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이거나 도보거리 600m이내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비용산정 기준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2㎡로 하여 건축물 부지의 단위당 토지 공시지가액을 기준으로 설치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그 비용에 3분의 1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관할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정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외국인 및 내국기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입지지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외환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기업의 수출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에 위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면한다로 규정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관련법령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조례가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보류가 된 것 같은데 노조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집행부에서도 요구조건을 항의를 하거나 협상한다든지 하면 항상 응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유보조치보다 보류를 했으면 어떤지 저의 의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태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임되는 근거법률은 강제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안 해도 무방하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가 다 같은 맥락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우리가 보류를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은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보류했으면 하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상병원에 노사문제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자부터 시장님까지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을 하고 설득시키고 조정역할을 해 봤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현재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 경상병원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1,600개의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번져서 노사문제가 이어진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동향관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처럼 판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지원책도 없고 노사정 협의회는 만들면 그런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있을 때 물론 위원회에도 노사를 대표하는 각각 몇 인씩 포함되도록 돼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와 사를 불러서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서 함께 걱정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기업유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점으로 내 거는 것이 경산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두 번째가 1,600개가 있어도 노사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다, 여기에 기업하러 오십시오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꼭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생될 때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태락 위원   안은 돼 있습니다만 저의 뜻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파업에 들어간 경상병원 같은 경우에 저런 것도 행정당국하고 맞춘다든지 집행부에서 자꾸 끌려 다닙니다.
  시에서 병원을 인수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도달할 경우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자는 뜻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런 종합병원이 우리 경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픈 환자들이 대구나 큰 병원에 안 가더라도 여기에서 쉽게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노가 우리 시에 어떤 아주 힘든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들어서 사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되면 각계 전문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강한 주장이 때에 따라서는 수그러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꼭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 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 내 경상병원 파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고생도 크고, 그런 문제를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노사정이나 그런 어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있습니다.
  포항시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도 2004년에 됐습니다.
  노사문제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은 곳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영천이나 경주도 다 돼 있는데, 포항도 사실 기업체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다른 데는 기업체가 없으니까 제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해야 될 곳은 2004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관계법령 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언제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입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보면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통되는 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안을 입안하실 때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통과된다 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좋습니다.
  121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노사정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등등의 내용을 보면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이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 직제개편이 행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 조례하고 같이 호칭을 통일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27쪽에 보시면 좀 전에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상충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관계 국·본부장 및 팀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아직 통과 결정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인데 사실상 지금 경제통상본부라는 직제가 다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현재의 노사정 조례나 투자유치 조례는 그냥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때가서 또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같이 동일선상에서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131쪽을 살펴보면 융자한도 등 세부적인 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세부적인 규칙에 대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규칙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위원장님! 어디까지나 현재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도 검토단계에 있는데, 집행부의 안이 확정된 단계 같으면 드리겠는데 그냥 안으로 참고하시는데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135쪽 하단부 제1항, 규칙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도 집행부의 규칙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조례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2억원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한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포상금 인센티브를 준다면 100억원은 0.08%, 그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올라가서 나중에 최고로 많았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달러가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에게는 3,000만원,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한테 가점 주는 것도 최고 5점으로 주는데 총 가점으로 5점을 가산한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정에 5점을 주면 많이 받는 경우가 60%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점이 되고 그것이 2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물론 입법예고는 했겠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과 관련해서 업무자들이 포상금을 2억원 준다, 경산시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하면 특별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칙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런데 이것이 타 시도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포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2,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올해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만큼 3억이다, 2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많아도 저희들은 한 해 민간인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132쪽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조례안에 올라왔습니다만 연간 얼마의 시 출연금을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충당하겠다는 자원에 대한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내년도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로 전출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타 시도에도 역시 전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운용하고 그래서 전체 30억 정도 끝날 때까지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전체 기금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다는 계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경상남도의 경우도 일반회계에서 가고 우리 경북도도 마찬가지이고 안동, 구미도 역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도 안을 보면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다 통과된 내용으로 보고 입안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관계 국장, 본부장 및 팀장 등등 안을 보면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것이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현재 산업경제국이든 앞으로 만들어지는 경상통상본부든 간에 우리 진량 제2공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기업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명칭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국이면 국장, 본부는 본부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 조례가 어떻게 유보가 되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석진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행정기구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통과될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넣은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같이 넣은 것인데 현재의 입장에서 조례가 상정될 때는 국장, 과장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 똑같은 논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통과되고 행정기구조례는 통과되지 않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똑같은 이치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국장, 과장으로 그냥 넣어서 같이 저 조례하고 통과되었을 때 저 명칭이 본부장이 되면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하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법은 없지만 저희 집행부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132쪽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앞에 지원금하고는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목적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그리고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이런 부분인데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과연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내년도에 10억, 그 이후에 4년간 5억씩 해서 20억해서 총 30억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별도로 개정이 돼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30억을 가지고 용지를 매입하는데 지원한다든가 용지매입비에 준다든가, 각종 투자유치 등에 과연 그 돈으로 충당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용지에 대한 투자지원, 공장부지 매입비 이것은 사실 10~20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을 이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앞에 어차피 지원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장유치라든가 해외, 국내기업에 효율성을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행정이 접목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조례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전시적인 뜻도 상당히 이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타 시도에 이 조례를 상한으로 50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생산부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맞아야 되고 또 우리하고 협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적고 국비로 지원을 받거나 도 조례로 같이 공동으로 같이 받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우리 경산에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도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유치하는 것이 되고 우리 시도 유치하는 것이 되니까 각각 50%씩 내고 국가는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전체 한 업체에 50억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 김종현 위원님 그렇게 의문이 드는 모양인데 다른 데도 이런 것을 운영해 봤을 때 이 돈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한 기업에 50억을 최대한 줄 수 있다는 규정은 금융기관하고 문제이고.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김종현 위원   법적 근거인데 보조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1억원, 경북도에 1억해서 2억원을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과연 이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10~20억원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경산시로 이전을 해 오면 시설입지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경상북도도 우리와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최고 상한 50억원까지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공동으로 발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고 경상북도로 봐서는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것이니까 도비 50%, 우리 시비 50%, 아까 50억이라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타 시도에 전부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생산부품도 우리와 같아야 되고 또 그리고 행정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 보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돈이 몇 십억원씩 한 업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진량공단에 다 들어오더라도 3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이내에 옥산2지구처럼 그런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우리 시가 무상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따른 전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하고 면수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면수를 산출해서 그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면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출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한태락 위원   노상주차장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노외주차장입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800cc이하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에 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800cc이하의 경승용차 대수가 나오면 현재 갈수록 cc라든가 차량이 대형화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1,200cc나 1,300cc 아니면 확대를 어차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도 약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김종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거를 위임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개정될 수 있도록.

김종현 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는 2000년 9월 20일 조례 제356호로 전문 개정되어 그 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9장 29개 조항을 8장 34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법령 조문 신설로 인한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하며 관련부서가 5개 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일 경우 생략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은 민원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민원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정하였으며, 협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건축물의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 신고 시 예치토록 하였으며, 대상건축물은 5,000㎡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정하였으며, 예치금은 공사비의 1%로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금번 건축법령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종전 조례에 정하여 시행되었던 내용을 준용 적용하여 그 띄우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행령 별표2의 범위내에서 별표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장 제5조 내지 제15조의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 제3조에 규정되었던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제2장 건축위원회에 세분화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100실 이상 및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허가사항에서 건축신고사항을 포함토록 확대되었으며 그 납부금액이 변경되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경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맞벽건축 기준 및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로서 2동 이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7장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관계자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로 정하여 신청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30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적용에 있어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40m이내 까지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5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9조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입니다.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에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종전 조례의 경우 년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총5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주)덕원산업 대표 서해달이 제안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진량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안자인 (주)덕원산업은 '96년도부터 진량읍 평사리 513-1번지에서 부지면적 3,149㎡(952평), 1일 소각능력 7.68톤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대구대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90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4년 8월 개정되면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시간당 소각용량의 기준이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조정되고 2005년 4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의무화되어 대기배출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되어 관리됨에 따라 (주)덕원산업의 기존 시간당 500㎏을 처리하던 멸균, 분쇄시설을 2005년 8월 8일까지 폐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설의 변경과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소각용량을 1일 7.68톤에서 44.4톤으로 증설하고 부지면적을 당초 3,149㎡에서 5,885㎡로 확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소각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덕원산업은 '96년 12월에 최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1일 처리량을 당초 7.68톤에서 44.4톤으로 증설하는 변경허가를 득하고 2005년 8월 4일에는 경상북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상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일 우리 시에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입안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9일 개최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 제출 등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환경전문가의 검증이 미비된 점 등의 사유로 금번 제안서를 반려토록 의결됨에 따라 2005년 9월 12일 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7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전문가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다시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당초 반려사유가 미이행된 점을 사유로 2005년 12월 9일 재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덕원산업에서 2006년 2월 14일과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등 두 차례에 걸친 행정심판 심리결과 2006년 5월 3일 경산시에서 (주)덕원산업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행정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진행 중 (주)덕원산업에서 평사1, 2, 3리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합의된 협약서를 공증을 거쳐 2006년 7월 5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반려처분의 주된 사유인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고 (주)덕원산업은 소를 취하하고, 경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2006년 7월 26일 조정권고 함에 따라 우리시는 2006년 8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덕원산업은 2006년 8월 16일 소 취하서를 접수함으로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덕원산업에서는 2006년 9월 18일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입안제안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21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와 행정소송이 종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3일에 81인, 2006년 10월 4일에 1,467인, 2006년 10월 12일 참여마당신문고, 10월 14일에 1,087인, 10월 18일 시청 홈페이지 행정소송 시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각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덕원산업에서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덕원산업 대표 서해달이 제안한 진량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원효, 설총, 일연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 문화도시로서의 경산의 이미지 부각 및 인근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관, 야외 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대상지는 우리 시 남산면 인흥리 산7-3 일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6만 1,946㎡이며 공원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 연장 280m, 폭12m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공원시설과 같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그 내용은 공원시설 편입부지 중 남산면 인흥리 산7-3외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규정삭제 및 정비 등 전문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및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예치금을 정하고 화염전파방지, 피난통로 확보 및 채광, 통풍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법 개정 및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덕원산업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주민들과 기업간 서로 많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진량 평사리에 왔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잘 해 주셨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동네하고 100m도 안 떨어졌을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기업을 유치했으면 왜 동네에 인허가를 내 줬는지 그 당시로 거슬러 가면 담당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고 기업하는 이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사실 이 기업 자체가 국장님은 어떤 기업인지 알지요?
  병원 폐기물, 그냥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솜이 들어가고 수술물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화장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동네가에 인허가를 내 줬다는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설명을 잘 해 놨는데 남이 싫으면 나도 싫다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기업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심정 같으면 솔직히 심의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보류하면 앞도 뒤도 안 가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해서 넘겨주면 도에서 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여기에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견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일단 내 주셔야 됩니다.

배한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견청취가 안 되면 가지도 오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돼서 도에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면 아마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평사 1, 2, 3리 자연부락에 인심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1, 2, 3리 이장들 다 쫓아냈고, 잘했든 못했든 쫓겨난 사람하고 쫓아낸 사람하고는 평생 원수집니다.
  동네에 완전히 골이 졌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덕원산업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만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배한철 위원   그 동네에 가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아직 촌에는 된장을 담습니다.
  햇빛이 나면 뚜껑을 열어야만 된장이 된다는데, 연기가 나면 뚜껑을 닫는 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보다는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가 환경청에서 감시하도록 돼 있고 자동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태락 위원   집행부에서 허가관계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하고 도에서 하고 우리는 도시계획결정만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해서 그 결과를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희 위원   위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사업대상지는 진량지방도에서 대구대학교 들어가는 길 지나서 문천지 끝나는 지점에서 900m올라가면 평사리가 있는데 동네에서 400~500m떨어진 지점인데 현재는 가동 중에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제안을 반려한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우리가 소송을 붙어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협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 2, 3리에서 공증을 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제출하는 바람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제안을 반려하고 심판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민원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어제 동네 어른들이 150여명이 오셨는데.

한태락 위원   환경청에는 허가조건이 된다고 보는 모양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지방환경청은 이미 허가가 났고 경상북도에 허가 났고 다만 도시계획결정을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10톤 이상 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각도 정확하게 안 되니까 시설을 보강해서 소각도 더 많이 하면서 매연이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돼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루 10톤 이상 소각처리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돼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시설보완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허가는 났고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시설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위원   평사 1, 2, 3리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배한철 위원   50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한태락 위원   폐기물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병원에서 나오는 솜, 가재, 주사기,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은 수술 결과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소각해서 다른 데 매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조금 전에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167쪽에 의견제출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국장님! 2006년도 8월 23일 81인, 2006년 10월 4일 1,467인, 10월 12일 참여마당 신문고, 10월 14일 1,087인, 10월 18일 시청 홈페이지에 의견제출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한 마디로 말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75평에서 1,780평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시는데 변경되는 추가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분만 면적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설규모 전체를 넓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용량 기준이 0.2톤에서 1톤으로 법에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증설물량하고 또 환경청에서 이야기한 대기보전 굴뚝 자동측정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시설 자체를 보강해야 됩니다.
  보강하면서 시설용량을 조금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증축함과 동시에 폐기물 시설도 증축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소각용량을 1일 7.68톤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법상으로 1일 24톤으로 늘려야 됩니다.
  1시간에 1톤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24톤만 하게 되는데 44.4톤을 하니까 그것을 하면서 시설자체도 조금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 관내에 폐기물 소각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을 포함해서 4개정도 됩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기준이 1일 24톤으로 시간당 1톤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44.4톤으로 상향조정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기준이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44.4톤으로 늘리게되어 상향조정되어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허가는 44.4톤으로 환경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시에 많은 물량이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최저기준에 예를 들어서 24톤 같으면 허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저기준이지요?
  24톤 같으면 모르는데 44.4톤은 2배로 기준이 증가된 내용 아닙니까?
  그 만큼 대구 관내라든가 경북 전체에 4개라고 하는데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톤수,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100톤이고 어떤 업체는 24톤이고 이랬을 때 우리 44.4톤은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1톤에 제가 상식적인 견해로는 시간당 1톤의 설비는 엄청난 설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전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시간당 1톤의 소각능력은 이 업체는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44.4톤의 허가관계는 대형 어떤 우리 지역의 관내로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여튼 44.4톤으로 증설되면서 시설은 최첨단화해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냄새도 안 나고 대기오염도 없고 그런 식으로 최첨단화 한답니다.
  그것이 자동측정장치가 돼 있어서 만약 매연이 나오면 환경청에서 즉각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이것이 최초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이 몇 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97년도에 학술조사를 해서 ’98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2001년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구 파크호텔에서 삼성현에 대한 고증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대한 건축이나 시설물은 지양하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테마 쪽으로 조성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초 입안할 때 조성면적하고 금액, 사업규모,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면적하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현재는 저희들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문교수진들,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차 자문회의를 했고 11월 3일날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지고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과 자연재해 사전 환경성 용역을 의뢰중입니다.
  내년 2월에 이것이 나오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은 7만 9,000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당초에서 변경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당초면적에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변경된 사유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변경된 사유는 그 주변에 인가(인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시 국유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시유지 공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가하고 주변에 인접해서 인가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주민의 오랜 주거생활관계, 전통적인 그런 문제를 배려하기 위해서 인가를 제외하다가 보니까 국공유지 분야, 전부 묘지인데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 빠진 것이 2만평 정도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10만평 규모로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사업규모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사업규모는 8만평에 약 1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가 120억, 시설비가 70억, 물가상승이 되고 토지가 계속 오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부지보상비가 더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부지매입 120억원도 현재 저희들이 감정 의뢰한 결과는 아니고 그 주변에 매매되고 거래되는 지가를 작년 8월에 실사 조사를 남산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해서 120억으로 잠정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내년까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다 받고 난 뒤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6, 7월경에는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자금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자금조성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이것을 6억 확보를 해서 용역의뢰를 했고 시비 120억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70%이상 매입이 되면 등기부등본하고 첨부를 해서 국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시장님 모시고 제가 해당부서에 갔다 왔습니다.
  70%매입이 되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실무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종현 위원   사업진행에 따른 자금조성계획이 차질 없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관계에서 각종 시설물하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우리 요구는 70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자금 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120억인데 본예산에 7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50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2006년 10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보면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필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주민공람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의신청 접수는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도면상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면설명)

박승진 위원   그쪽을 제외시켜 달라고 의견을 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이유는 자기들이 공원으로 결정하면 사유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 땅을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0%를 매입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국비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 190억을 예상하는데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나머지 70억을 국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지매입은 120억으로 시비로 하고 그 외에 70억은 국도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전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왔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시비로 부지만 매입하면 자기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상 당겨서 국도비는 내년 5월중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국도비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중으로 부지매입을 다 해서 후내년 2, 3월달에 국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과장님! 삼성현 원효, 설총, 일연이 태어난 곳이 남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지금은 사실 삼성산 아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술적으로 어디다, 압량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아직 고증된 것이 없습니다.
  사라수 나무 밑이 어떠니, 어떤 때는 제석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학술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동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고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삼성현 공원이 경산에 이렇게 급합니까?
  내년에 우리가 알기로 운동장도 500~600억원 들어가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배한철 위원   이것보다 더 바쁜 현안사업이 많을 것인데 삼성현에 왜 이렇게 목을 맵니까?
  그리고 태어난 곳도 확실이 모르면서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 역사, 향토사학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산에서 삼성현이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남산 인흥인지 어디인지 그것을 고증하기가.

배한철 위원   나중에 삼성현 문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사가(사가)들한테 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그것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서.

배한철 위원   우리 경산시가 문화재청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 어느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 같으면 삼성현은 역사에 아주 큰 인물인데 국비, 도비 벌써 줬지요.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어른의 공원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돈을 안 들였겠습니까?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이 큰 사업에서도 중앙부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목을 매고 있고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주민들 숙원사업 약속해 놓은 것도 아직 4년, 5년, 6년이 돼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경산에서 우리 삼성현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전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 역사가한테 다 물어봐도 경산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증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을 유치하면서 어떤 학술적인 용역을 해서 명확한 출생장소는 점차적으로 고증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같이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그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며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 부지 값이 120억이라고 하는데 남산 골짜기에 평당 20만원 가까이 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현 때문에 논 값, 땅 값 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안 한다고 해 보세요.
  우리가 삼성현 안 한다고 하면 땅값 다 내려옵니다.
  우리 집 앞에 문전옥답도 2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남산 골짜기에 무슨 15만원, 20만원씩 합니까?
  삼성현 때문에 경산시가 땅 값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열람 공고 결과 주민다수의 반대의견과 최초 영업허가 당시 규모보다 증설되는 것은 지역주민 의사와 상반되므로 본 건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시민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조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결정안에 대한 시설결정은 도민체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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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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