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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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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7. 6.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10. 9.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청소과, 문화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한 후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관 국별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 및 중간처리 업체의 적격여부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에 따른 시간적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경쟁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무분별한 업체의 공개공모를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경쟁력 있는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시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사업소의 신설과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경제기능의 강화, 교육·문화도시의 건설과 역동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별도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신규 기구표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책임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본부 및 팀제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을 경제통상본부로 신설하고 그 산하에 경제노동팀, 투자통사업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이렇게 해서 5개의 팀을 두도록 계획을 했고 또 직제순서도 사업부서 우선 순으로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행정지원국을 후 순위로 편제를 했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서 그 중에서 감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별도 신설하고 또 학원정책 이 부분도 우리가 학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교육진흥과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법무업무는 기획담당에 이관을 하고 행정혁신·균형발전을 통합해서 행정지원과 행정혁신담당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편 후가 되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업무는 기획·공보·예산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별도 신설이 되고 경제통상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5개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노동팀에는 지금 현재 노사협력과 고용안정부분을 이번에 신설하고 연료담당을 에너지관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부분과 통상분야를 일원화해서 투자통상팀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팀으로 변경을 하고 산림녹지과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서 경제통상본부로 이관하면서 종전의 공원업무는 도시과로 이관을 해서 산림녹지팀으로 만들고 교통행정팀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를 그대로 업무는 동일하고 교통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새마을과와 현재 있는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합해서 새마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 중에서 체육업무는 교육진흥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체육과를 새마을문화과로 개칭을 하고 소속을 주민생활지원국을 편제를 했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이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업무를 교육진흥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해서 환경관리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설도시국은 건설과는 종전과 동일하고 도시과에는 공영개발과를 폐지를 해서 공영개발담당으로 흡수를 하고 공원관리업무를 산림과에서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현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 다만 차량관리는 제외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이관해서 건축과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는 명칭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방재과로 명칭만 변경을 하고 업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종전과 업무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은 후 순위로 편제를 하면서 총무과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개칭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던 행정혁신업무를 이관해서 수행을 하고 새마을과에 있는 주민자치업무도 행정지원과의 시정담당에서 맡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를 분리를 해서 지리정보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는 과거 했던 지적업무는 지리정보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과에 종합민원과에 있는 지적업무를 일원화하면서 도시과에 있는 지리정보업무도 이번에 지리정보과로 이관하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만 주택가격평가업무를 과표업무로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고 종전과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고 보건소에는 현재 건강증진과에 있는 의약업무는 사실 이게 병·의원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진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과로 이관을 하고 지금 현재 공중위생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의 소속을 산업경제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농업업무는 센터에서 일원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는 현재에 맞게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를 이번에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구가 4국 1담당관, 22과, 3전문위원, 4과 5사업소 15읍면동이 있는데 이게 바뀌면 1본부, 3국, 2담당관, 5팀, 15과가 되고 3전문위원, 직속기관에 5과, 사업소에 사업소 1사업소가 늘어납니다.
  읍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011명을 5명이 증가한 1,01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인원 4명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총액 인건비제 도입인력 1명 등 총 5명이 증원되는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구개편으로 본청의 정원 35명을 감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가 거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23명, 보건소 2명, 사업소에 14명, 읍면동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직을 지금 현재 별정6급으로 있습니다만 이걸 7급 상당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 상당 비서직을 지금 현재 별정6급으로 있습니다만 이걸 7급 상당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 주민생활서비스 체계 개편 시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에 이관되었던 사회복지업무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장이 재위임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다시 읍면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5일「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확대를 했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또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연면적 9.9㎡ 이상 시설기준을 추가해서 시설기준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기간별 차등을 두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그리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현재 3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500원을 인상하였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 300원에서 800원으로 50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본 조례에 개정 규정함에 따라서 현재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수수료는 징수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어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시 개별공시지가가 인쇄되어 발급됨에 따라서 토지(임야)대장등본의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 항목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이번에 조례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관리계획 대상은 2건에 1만 5,161㎡로 이중 취득이 1건에 1만 2,909㎡이고 처분이 1건에 2,252㎡입니다. 이것을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서규정과 제14조의2 재위탁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를 넣어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경쟁력 있는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하며,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로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요내용과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영지침에 의거 본청 4국 중 일부인 1국을 본부로 개편, 하위 5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제기능 강화 및 본부·팀제 도입, 산업경제국을 경제통상본부로, 역동적 조직운영과 교육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교육진흥과,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새마을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합하여 새마을문화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며, 과대 부서인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과와 지리정보과로 분리하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의 직제 순위를 후 순위로 편제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팀제를 도입하여 현 담당 제도의 문제점인 고유업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 업무분장, 6급 승진만 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불만가중, 과내 담당간 갈등증폭 및 업무분장, 직원조정 등 애로를 개선코자 함이며, 팀제도입 현황은 중앙부처는 2처 10부 6청 4위원회, 자치단체는 광역인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제도입의 효과는 팀원간의 협력 극대화로 주어진 고유업무의 효율적 수행, 결재단계의 축소 및 업무처리 시간 감소, 담당제 폐지에 따른 실무인력 확보 가능 등이고 팀제도입 시 조직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민만족도가 제고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의사결정보다 대시민 업무처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경제기능의 강화, 교육·문화도시 건설과 역동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팀제도입 시 일시적인 조직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위생사업소의 신설과 총액 인건비제 도입 인력 증원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 1,011명을 5명이 증가한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인원 4명과 총액 인건비제 도입인력 1명을 증원 본청의 정원을 감축하여 보건소 2명, 사업소 14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5급, 6급, 7급, 9급, 기능7급 등을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환경시설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총액 인건비제 도입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책무 및 범위의 규정,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의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연면적 9.9㎡ 이상의 시설기준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대상사무에서 등록대상사무로 강화됨에 따른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 증대를 도모코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500원 인상,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500원 인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본 조례에 개정 규정함에 따라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수수료는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제도가 개선되어 토지대장등본 발급 시 개별공시지가가 인쇄되어 발급됨에 따라 토지대장등본의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 항목을 삭제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의 양도 양수 신고에 의거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조례에 추가하고자 함이며, 수수료의 전국 통일로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관리계획 대상 2건 1만 5,161㎡로 취득 1건 12,909㎡, 처분 1건 2,252㎡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역민의 민원편의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임당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로 임당동 632번지 1만 2,909㎡를 매입하고 처분대상재산은 압량면 내리 397번지 2,252㎡를 수출기업체의 공장증설 용지로 매각하고자 함이며, 공용재산 확보 및 수출을 위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국장님 개정이유에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말고는 이유를 대라면 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그리고 쓰레기 수거·운반업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정 시에 공개모집을 계속 했습니다.
  또 어떤 업무를 보면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경쟁력 있는 이런 민간위탁업무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미리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말하면 재활용선별장을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하는 것을.
  보류를 시키니까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한테 공개모집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부 뜻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반대한 보류안을 또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불필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안 깔려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간위탁업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이외에도 앞으로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미리 저희들이 한번 조항을 만들려고 그런 의도입니다.

변태영 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남산 위생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저희들도 반대를 엄청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하면 좀더 깨끗하게 하고 좀더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반대 하나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가보시면 바깥에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돈만 벌기 위해서 위생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처리할 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 상태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에 상당한 의심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하지 않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면 의회 무시론과 시민의 의식 자체를 전부 뒤바꾸는 결론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6쪽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 시 신속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변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인에는 재활용선별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재활용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경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운반을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해도 무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 문안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이게 필요할 시에는 한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선별장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걸 이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를 산업경제국에서 경제통상부로 바꾸면 수출 100억불이 달성이 되고 산업경제국으로 그냥 있으면 100억불이 달성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본부, 팀제를 도입합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 건데 이런 개정을 한다고 해서 100억불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부처이고 어느 자치단체이고 안 할 단체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교육진흥과 같은 게 국회에서도 학원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라 하는 과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과를 신설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억지로 빼앗아 와놓고 그때 의원들이 그대로 두자고 다 반대했습니다.
  농업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또 빼앗아 왔다가 또 거기로 보냅니까?
  여기 있으니까 업무효율이 없고 거기 있으면 업무효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농축산과가 기술센터에 갈 때, 또 여기로 올 때 상당부분이 농사업무가 센터 내에 잔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차피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다시 센터로 이관하는 그런 겁니다.

변태영 위원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왜 왔다갔다 해놓고 또 지금 보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의회 1층 주차장을 반 나누어서 그 사무실 다 만들었지요?
  온갖 예산 투입을 다하고 그때 추진하고자 한 사람 징계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 여기로 갖고 오자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사무실하고 다 지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자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부분은 사실 현재 농정업무가 많은 부분이 센터 내에 잔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은 농사업무를 합해야 만이 원활한.

변태영 위원   지난번에 합하고 있어야 좋다고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징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팀제 도입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는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단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두고 보고 팀제 도입현황을, 행정기구개편을 했으면 좋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대구시도 지금 입법예고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우리 시를 비롯한 시부에서도 여섯 군데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초단체도 점차 팀제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갑작스런 개편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지금 신설에 보면 기획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확대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기관에서 시본청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를 안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우리 본청에는 감사를 안합니다.

박임택 위원   읍면동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에.

박임택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확대를 해서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확대를 합니까?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포항이 보면 감사담당관이 설치돼 있고 구미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술감사, 특히 설계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이게 사전 기술감사를 해서 한 7,000억 정도 예산을 절약해서 청계천 사업에 투입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능을 보강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읍면동사무소에만 감사를 하면서 구태여 감사담당관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도 감사 안 하면서 지금 이것만해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서 부서를 하나 늘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된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은 특히 본청에 각종 공사부분, 이것은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전 설계감사 이런 부분은 해놓으면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정부든 기관이든 기업체든간에 그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조직을 개편을 하고 다시 만들고 생각하고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본청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도 저것을 못해봤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인데 국장님이 이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팀제로 해서 팀장을 할 적에 팀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근한 예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지 규정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이 상위직 한 데 올라간다든가 이런 말도 자꾸 들리는데 팀제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 계획은 본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계획이고 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6급 팀장이 됐을 때 그것보다 상위직급은 배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팀장 밑에 5급이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5급은 어디 갑니까?
  결론적으로 딱 짜여져 있는데 6급이 팀장이 되면 5급 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공직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승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이런데 자기능력개발을 옳게 못해서 밀리는 것은 현세계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무소 내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있다가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라도 발생될까 싶어서 노파심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등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시면서 어제 상임위 활동 중에서 문화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하양도서관을 둘러본 결과 500석 정도 규모의 현재 경산시립도서관도 새로이 짓는다,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도 너무 비좁고 자리가 없고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을 직제 개편해서 사업소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 없이 그 기능에 맞는 전문직을 항시 전면에 배치시켜 줬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노인복지나 장애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앉아야 맞고 청소년이나 여성단체 같은 것은 행정직이나 다 됩니다.
  거기 도서관도 사서직이 7급까지밖에 없던데 도서관 문화가 그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서직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체육관을 저렇게 크게 짓고 있으면서 체육계를 이렇게 교육하고 같이 해서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학습 해서 많이 부각시키면서 체육지원을 이렇게 두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대대적인 규모로 체육관을 신설하고 짓고 이렇게 있는데 체육계를 부각시키고 교육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계를 3담당으로 둔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입니다.
  복지 속에 포함될 것 같은데 지금 공원관리가 도시과로 가 있는데 공원관리가 주민생활지원국 속에 어느 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도서관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과 그걸 봐서 사업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제는 2009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 체육회에 상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문제는 사실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옮겼는데 이것은 공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공원관리는 일원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공원이 도시과하고 무슨 관계될만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공원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본래 도시계획 시설할 때 공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공원관리를 도시과에서 해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구개편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올린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지금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의 것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면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일단 같이 올렸습니다.

변태영 위원   저쪽 건설도시국에도 행정조직개편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통과시켜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상 통과 안 되었다고 하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거기다 사업소는 물론 남산사업소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환경시설사업소는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사업소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형성될 수 있지만 기술센터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앞의 기구개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완전 밀어붙이기 식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니고요, 같이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금까지는 전석재단인가 거기 위임사무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위탁해서.

최상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센터장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지금까지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차피 또 그런 봉사센터에 위탁을.

최상길 위원   위탁을 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사실은 미약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조례 만들 때 지원 좀 해 주라고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제정이유가 2006년도 2월 5일「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가 시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이 시행령 내려온 것과 상이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틀리는 게 있느냐? 추가 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시행령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부분만 새로 만들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사항들이 양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문요?

변태영 위원   조문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본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수수료 징수기준 조정인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하고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전부 얼마쯤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인상이 300원에서 800원 같으면 근 230%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 얼마쯤 돼요?
  꼭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수수료는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 위원   수수료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돼 온 자체가 몇 년째입니까? 현재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수수료 금액이 300원 받고 있는 게 몇 년 기간동안 받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시키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약 267%를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금액이 몇 백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습니다.
  100% 인상도 많은데 무려 266.6%니까 267%입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경비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단적인 예로 한 부동산에서 제증명 발급 받는 경비가 약 50만원 정도에서 좀 한다하면 7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267%를 인상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300원에서 800원 해버리면 590원 인상이 되어서 267%하는 프로테이지가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인상분입니다.
  인상을 시키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폭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부분은 아마 각 시군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군은 매년 올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물론 그 동안에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어제 장학회 설립 이사 서류를 받으러 가면서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인가 하고 호적등본 3통 이렇게 하다보니 4,300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만큼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수료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지막지할 정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어차피 이런 문제를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위원장 정병택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시군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안 돼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시군마다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위원장 정병택   아무리 문제 있어도 행자부에서 꼭 300원에서 800원까지 인상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64쪽에 관계법령이 발췌가 되어 있는데 별표에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800원까지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무조건 800원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모양입니다.
  그 관계법령 2조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0원 받을 수도 있고 900원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금액이 사실은 저항을 상당히 입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오자마자 제증명 수수료만 엄청나게 올렸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도 형성이 됩니다.
  100분 10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만, 한 1~2년이라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해서 감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경산시뿐 아니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5대 의원들이 나서서 10% 다른 데보다 낮추었구나 하는 의원들의 칭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낮추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인석   10% 같으면 720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80원.

변태영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2~3년 하다가 나중에 6대 들어오면 800원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때 인상시키면 그때 같이 900원으로 되든지 1,000원으로 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석   그 문제는 가치가 있기야 있겠지만 시군간에 그러면.

변태영 위원   10분의 1은 절사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0년이란 기간동안 무얼 하신 거예요.
  물가상승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버렸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석   지금까지 시민들이 득을 본 겁니다.
  미리미리 올렸으면.

○위원장 정병택   제가 봤을 때 득을 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국장님 학교부지가 필요 없어서 그쪽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한다고 그러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임당택지지구 내에 학교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부지이고 이것도 학교부지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인데 사실 이 주변에 와보시면 거의 원룸 촌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2개 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임당고분에 오시는 분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수요에 미리 좀 대처하자 그런 내용이고.

김영식 위원   확실한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이 3,905평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들으니까 70만원, 80만원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영식 위원   돈이 한 300억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한 32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32억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돈 들어갈 데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놓고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재정문제는 승인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는 어려운 것 같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조건이 당시 조성가격이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지금도 임당고분에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일 관관객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 주변에 차를 바르게 댈 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임당고분지구를 우리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도 별로 없는데 아직 계획되지도 않은 땅을 일찍 사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위원님들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때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이 2건이 올라왔어요.
  상당한 검토를 해본 결과 취득과 처분을 하자라고 아마 위원회에서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득문제는 저것은 토지공사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최상길 위원   현재 학교시설 부지인데 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처분을 하는데 저 땅만은 처음부터 저 개인적으로도 했습니다.
  내가 북부동 있다고 동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게 만약에 개인이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다시 산다고 할 적에는 개인한테 넘어갔다가 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훨씬 더 줘야 지금 현재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시가 자체가 한 75만원정도 나간다고 그러고 북부동 자체로 봐서는 고분군 옆에 지금 아무 것도 우리 공유지라든가 시 땅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저런 것 취득을 해서 앞으로 북부동 그쪽 방면에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것을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승인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취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취득자산이 학교부지인데 다른 부지로 변경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변태영 위원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어차피 학교부지로서는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도시계획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시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도시과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집을 짓는다든지 무엇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계획도 없이 자산가치로서 불려놓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미리 주변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81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팔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팔 수 있는 건데 수출기업체 공장 증설 용지로 매각하고 할 이유가 무엇 있어요.
  팔 수 있으면 팔면 되지.
  수출기업체 공장 증설 용지하면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일반사람이 사면 못 사는 겁니까? 법상.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살 수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무얼 이렇게 내놓고 합니까?
  공장을 다른 데 이전하니 하고 공갈치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규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수의계약 또한 영업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일단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가능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의원들한테 공갈을 치나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이 회사가 다른 도에도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은근히 비추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원래는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변태영 위원   이 땅이 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왜 의원들한테 다른 데도 회사가 있으니까 다른 도·시·군에도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갈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 비슷하게 아까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 하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이것은 팔 수 있는 것이니까 판다 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앞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미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결정돼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매각과 매각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시나 다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파는 것은 안 좋은 일인데 특히, 우리 공유재산은 지난번에 작은 2건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이라서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작은 건수들은 더구나 요새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소방도로들.
  건물 옆에 차를 대버리면 옆에 차가 못 빠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런 차원에서라도 자투리땅들 놓아두면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예쁘게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2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한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게 조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기 달려있네.
  하나마나네요.
  누가 물으면 1,000㎡ 이상은 안 된다고 해버리고 50인 이상 해서 옆에 붙은 사람 거기로 이사를 가든지 해서 붙여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기숙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의 신청하신 기숙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민간위탁 촉진 등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여건조성과 심도 있는 판단이 있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의 보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변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의 신청하신 변태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 시에 조직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 기구의 통폐합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향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의 보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항과 연계가 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제가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할 안건은 저소득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상환기간에 대한 명료화로 융자금 상환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 징수 등 사후관리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으로 1995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11월 현재 총 194세대 15억 1,800만원이 융자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 상환기간이 조례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과,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상환기간 경과 시 저소득 주민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이자 계산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상환 만료일까지로 명문화하여 단서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의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를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이때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상환 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의 명료화로 연체료 산정 시에 안정성 확보 및 연체이자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 자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금리를 5%, 연체시에는 15%를 적용하고 있어 기금사용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금리를 1%로 조정하여 저소득 자활사업 및 기금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88년부터 생활보호기금으로 조성되어 오다가 2001년 1월 10일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2월 14일 생활보호기금으로 조성된 2억 5,000여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흡수해서 현재까지 신규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관리·운영되면서 기금사업의 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었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자활공동체에 한정한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과 사업자금 대여,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극히 제한적이며, 금리 및 상환조건에서도 연리 5%, 연체 시에는 15%, 또 5년 거치 5년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기금보다 상환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창업 및 생업자금 융자는 고정금리 연 3%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자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의 금리를 현재 연 5%, 연체 시 15%해서 금리는 연 1%하고 연체 시에는 5%로 낮게 조정하여 자활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저리의 금리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를 5%에서 1%로 하고 연체 시 이자를 연 15%에서 5%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비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를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개선함에 따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유상수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 가격,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 규정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 개정으로 내용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개정하고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규정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납부필증의 제작 및 제13조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부필증에는 경산시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표시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조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 비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2조 제2호를 상위법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영업은 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호를 “배출수거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2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호를 “시장은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시, 장소, 용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 중 관련법 조항 수정으로 인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를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동조 제1호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를 낫표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인하여 제9조 제1항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을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3쪽입니다.
  제11조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을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 공동주택 이외에 경우에는 배출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하고 2호는 “수수료 산정금액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로 하였으며, 3호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소의 위탁수수료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필증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타 시도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납부필증 제작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12조 1항 “납부필증에는 경산시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2항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3조에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95쪽입니다.
  제12조 및 제13조 신설로 인하여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7]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아울러 준용규정인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본문 중에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를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낫표를 삽입하여 법령 조문형식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별표 내용은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심의하고 종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임의로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제15조를 신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종량제의 본질인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로 청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례 용어 및 관계법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재질, 권한 위임사항 등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규정 중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90일에서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으로 축소하고 청결유지조치 대상행위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 규정 중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시 공급량을 현행 월 1인당 60리터에서 40리터로 축소하고 제17조에서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위임사항 동조례 용어 및 위임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여기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하되 적정 배출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품목의 세분화 및 수수료 조정과 쓰레기봉투,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낫표를 삽입 형식에 맞추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을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제2조 제2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를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로 하며, 사업장시설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5호 내용을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시작한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로 신설, 관련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 중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규칙 제9조 제1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제4조를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1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으며, 또 제2항에는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명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 3항에는 “시장은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제4호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는 “청결유지책임을 이행한 자는 7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로 하였으며, 제6호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여 청결유지 이행기간 축소 및 대상행위를 명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안자료 114쪽입니다.
  제5조 제1항 중 영 제6조 제2의를 제6조의2의로 하고 폐기물처리대행자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 용어를 재정비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용을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배출자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코자 할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되, 폐기물 반입허가를 득한 다량 배출자가 직접반입 처리토록 한다.”로 개정하여 시의 형편에 맞도록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업무처리에 있어 법의 이중 적용 가능성이 있어 삭제를 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을 동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분리하고 그 내용을 2호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공공용 봉투에 한하여서는 P.P포대 및 마대로 별도 제작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4호에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 봉투의 색깔은 연한 붉은색, 불연성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 제5항 중 제8조 및 제2항을 제8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여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2항 중 “(환경처훈령 제270호)”를 “(「환경부훈령」제270호)”로 하여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매월 40ℓ로 하여 무료 지급량을 축소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 수수료 감면 대상에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를 “제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적정배출 지도 및 과태료부과)”로 개정하여 권한위임사무명 및 위임사무의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부칙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6]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수수료 및 [별표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자금 이율 현실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유도로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관리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4조 2항의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를 “2년 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때 최초 상환 개시일부터 최종상환 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 융자금 상환기간의 명료화로 연체료 산정시 안정성 확보 및 연체이자를 경감코자 함이며, 저소득주민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이자 계산방법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이 전무한 상태로 금리를 1퍼센트로 조정하여 저소득 자활사업 및 기금 사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를 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자를 연 1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하는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기준을 시 조례로 정하여 적정 관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개선함에 따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유상수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 및 가격,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가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배출자 또는 관리자가 납부필증 부착토록 하며, 납부필증에는 경산시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표시,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조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 정상적인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 운용할 경우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이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배출자 또는 관리자가 부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제작비 등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제기되는 바,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산시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심의하고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명시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나 직·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 전체를 가구별로 지원함은 차이점이 없어 시행에 더욱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 종량제의 본질인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대형폐기물 유사품목간 수수료 적용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품목을 세분화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조례용어 및 관계법령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90일에서 1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으로 축소하고 청결유지조치 대상행위를 명시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시 대형폐기물 품목적용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별표1]의 품목을 17개에서 69개로 세분화하고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일시다량 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별표6] 톤당 43,400원, [별표7]에서 5ℓ 120원, 10ℓ 220원, 20ℓ 430원, 50ℓ 1,050원, 100ℓ 2,090원으로 약 170% 정도 인상하고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시 공급량을 현행 월 1인당 60ℓ에서 40ℓ로 축소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유도로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 고취는 물론 각종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이자가 5%에서 1% 낮추어 주는 것이고 연체이자를 15%에서 5%로 낮추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김영식 위원   지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직까지는 전무합니다.

김영식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김영식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의 용도하고 범위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자활공동체가 우리 시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는 자활후견기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활공동체에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일반 수급자도 차상위 저소득층도 관계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율도 낮고 한데 아무도 빌려가지를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게 통상적으로 보니까 제가 설명 드린 다른 기금보다 다른 기금은 보통 2%, 3%인데 여기는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대폭 낮추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서류나 어떤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방금 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5% 되어 있는 걸 1%로 낮추어서 하면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합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방금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제출서류 같은 게 복잡한 것 아닙니까?
  자활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한 군데라고 하는데 공동체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중방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서류가 무엇 무엇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현재 지원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신청 받으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최상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활공동체 대표자 명의로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대표자 명의입니다.

최상길 위원   대표자 명의로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기초생활저소득층도 할 수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소득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방금 하듯이 가능한데 앞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거든요.
  전부 이 돈을 많이 씁니다.

최상길 위원   저소득 그것은 개인이 쓰고 이것은 공동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도 개인도 가능합니다.
  자활공동체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분리해 놓는 이유는 이율이 있고 없는 이 차이 때문에 분리해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할 때 모법이 전부 틀립니다.
  이 보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각 시군마다 공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자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먼젓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이율을 낮추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앞 수거를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정구라든지 일부 타 구청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고 보았을 때 시비 및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관계가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체계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거점으로 하니까 쓰레기를 한데 모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수거로 하니까 수분제거 등 이런 음식물감량 의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음식물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막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연 20%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기 음식물 처리하는데 시 재정이 많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각종 쓰레기 관계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나라에서 시비를 축소시키고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데도 아버지 술 많이 먹는다고 아들한테 술 많이 먹어라 너는 술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물론 단지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뀐다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진다는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거점수거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점수거 방식이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 주변 청소를 대행업체에 좀더 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20%씩 증가가 되고 또 감량 의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인 홍보를 이 문전수거를 해도 지금까지 홍보비가 금정구 같은 데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답니다.
  홍보용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전단지나 스티커 같은 것이 17만 5,000매, 또 플래카드 3회에 걸쳐서 하는데 144개, 교육을 1만 4,250명, 현판이 2개소, 홍보테이프 61개, 포스터가 1,000개소 다시 말하면 우리 시보 같은 데에도 1005회를 거쳐서 계속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면 지금의 거점수거 방식이 문전수거 방식보다 시비가 덜 들고 시민의 부담이 적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정구 같은 데서는 6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8배를 증가를 한다니까 타 시군구의 수성구나 아까 달성군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과연 그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바라는 바대로 형성이 될 것인지를 지켜본 후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이 관계 현재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그 체제로 지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당시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는 게 한 100여 자치단체가 문점수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로 가도록 이렇게 지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점수거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현재 100여개의 기관단체 시군이 문전수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당초에 이렇게 한 동기는 2004년 6월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세대당 1,200원씩 수거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다가 전부 완전히 무상으로 하자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료도 우리가 유상수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되면서 전체적으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할 경우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갈 때에 수거·운반비로 각 호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운반비는 현행보다 약 22%가 더 늘어납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유상수거로 할 경우에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처리비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비는 오히려 25%정도 처리비가 줄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할 때에 수거·운반처리비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 할 때는 처음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약 3억 정도 무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만 우리가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첫해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한 3억 정도는 용기 구입하는데 하면 나머지는 우리 청소행정 자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거점수거하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독려도 하고 지도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역시 아직까지도 보면 거점수거 지역의 주민들의 간의 민원, 또 청소관계 왕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아들었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금 별표 7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리터가 판매가격이 120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조금 전에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 최저가 120원입니다.
  전국 최고가 270원이고 최저가 120원인데 이것은 최저로 하면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사실상 우리가 1년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 값으로 내는 것 이걸 저희들이 대비해 보면 현재는 주민부담율입니다.
  주민부담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국단위로 볼 때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경북도내에 시 평균에 88%밖에 안 되고 12% 정도 낮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40%정도 봉투 가격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대구시에 비하면 대구시보다는 한 50%정도 낮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서 거점을 문전으로 바꾸어야 원인자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부터 먼저 올리고 조금 전에 뒤에 보니까 대형 폐기물에 대한 것은 좀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놓고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타 시군에서 음식물 문전수거를 했을 때 어느 구청이, 어느 시가, 어느 군이 잘하더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금정구에서 문전수거를 6년을 해도 1.8배로 시비가 더 든다고 하고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 관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 했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쓰레기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는데 지금 문전수거를 하든 거점수거를 하든 도시지역은 그런 대로 또 어떤 형태든 되는데 이 농촌지역이 수거를 하려고 하면 거리도 멀고 도 골목도 차가 다니는 길이 도시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온 데 다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문전수거한다고 하면 농촌지역 같은 데는 수거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텐데 인건비도 더 들 것이고 전부 더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일단은 문전수거하면 어차피 일반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거에 우리 청소수레차로 일단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비는 더 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건물을 파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별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나무 밑에 부어버리고 또 조그마한 것 집에서 좀 나오는 것은 일반쓰레기는 보통 소각해 버립니다.
  소각을 시에서 못하게 해도 보통 소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전체로 봐 그렇게 하더라도 문전수거를 하면 용기도 줘야 되고 전부 줘야 되는 이런 판인데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형편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변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전부 상세하게 금정구 이야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하고 농촌의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앞으로 저희들은 그 관계를 취약점을 저희들이 알고 도시지역은 문전수거로 농촌지역은 거점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안 계획을 짜야지요.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 문전수거하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용기 같은 것은 사실 농촌지역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가구별로 지원을 하면 한 가구에 식구가 많은 가정도 있고 또 한 가정 안에 다세대가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이 구분도 참 애매모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매립장 설치 시작할 때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가정도 있고 적게 입은 가정도 있고 사람이 죽은 가정도 있고 그런 굉장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분배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하면 지금 이 매립장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악취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그 악취가 금방 출현했을 때는 한참동안은 안 납니다.
  몇 년이 지나야 썩고 한 것이 많이 쌓여서 냄새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 수도 있겠지요.
  영향이 미치는데 지금 이것을 가구별로 배분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악취가 날 때 또 문제야기를 하면 그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분배하고 나서 살 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5~6년 후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런 저런 면에서 개인에게 가구별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또 상대온천도 있고 하니까 상대온천하고 연계해서 어떤 연결되는 관광유치 사업이라든가 문화 쪽 측면, 그런 공공시설 유치에 좀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남산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의 피해관계에 앞으로 보상관계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보상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 보면 직접영향권 안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의 매립장에는 직접영향권 안에는 없습니다.
  매립장이 있는 지역은 직접영향권이고 거기에서부터 반경 2㎞ 이내에는 간접영향권이라 해서 거기에는 남산지역의 8개 마을하고 용성의 1개 마을, 청도에 1개 마을 이렇게 10개 마을이 간접영향권 지역입니다.
  이 간접영향권 지역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컴퍼스를 돌려서 2㎞ 이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위해 가지고 한 1년간 경대에 용역의뢰해서 거기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그 지역에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공동사업이라든지 수입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사업과 수입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사업과 수입사업을 하는 단계에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법상에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한계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지금 법상에는 가구별로 남산주민들은 현금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금지원은 사실 안 됩니다.
  각종 공동사업이나 주민복리사업을 하되 주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구별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계를 넓혀놓은 그런 조항을 이번에 개정에 넣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106쪽에 보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데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가구별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가구별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도 정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할 수 있다 하는 자구가 들어가면 다음에 또 개인별로 주지 않을 때 또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개인에게 하는 이 조례는 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사항을 할지 모르겠습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새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규칙 관계는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규칙관계 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간접영향권하는 게 범위가 지역적으로 그런 제한을 해서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규칙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던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 있어서 가구별로 지불한 데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광주시 예를 보니까 광주시에는 가구별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추진하고 있고 아직 실시는 안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변태영 위원   광주는 언제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해줘도 존경하는 기숙란, 김영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또 저희 의회나 앞으로 한두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특히 한 번 더 하고 나면 삼선이 걸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냄새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의원이 들어왔을 때 새로 돈 더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냄새난다 하며 돈 더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앞으로 2~3은 간접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쓰레기 그렇게 분리수거 잘해서 위에 흙 잘 덮고 해서 냄새나고 폐기물 흘러갈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걱정돼서 우리 기숙란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간접영향권 안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125억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각종 공동사업이라든지 주민복리사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다소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필요할 때는 가구별로 지원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우리 기숙란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가구별 지원말고는 다해도 좋은데 가구별로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공동사업은 좋다고 안 합니까?
  가구별로 지원해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주면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게 한 2~3년 끌다가 한 3년 후쯤 선거 다돼 갈쯤 돼서 돈 싹 풀어버리면 선거비용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문제점이 그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간접영향권 안에 우리가 꼭 지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영 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 125억 가지고 남산면 전체를 위해서 개발을 해 주던지 그 동네를 위해서 해 주던지 무얼 해도 좋은데 가구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또 더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시 입장을 봐서는 125억을 집행 안 하면 안 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라고 안 합니까?
  하는데 “가구별 지원할 수 있다”하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125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소 입식을 하겠다, 소 입식은 그건 어차피 소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소를 사야 되는데 가구별로 지원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가구별로 가야만이 소가 입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할 때는 이게 없으면 지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답변이 더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임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 처리비용도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또 많은 문제점과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시간을 갖고 먼저 시행중인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도 처리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의 보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통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우리 시가 세계 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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