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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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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2일(화)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9. 8.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4. 3.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6. 5.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7. 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8. 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9. 8.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5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 9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10시부터 9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9월 26일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설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정은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일정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수정할 것이 없으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상길   예,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 위원   지난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는 총보위에서 4명을 하고 산건위에서 3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하자고 그때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상길   방금 박임택 위원님께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4명으로 해서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임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임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5.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7.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8.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며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2일로 하고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9월 5일로 하는 등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추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범위 제4호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하부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일 경산시의 행정기구 개편 시행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의 위원회 명칭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7조 경산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제11조 제4항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함이며, 주요내용은 윤리강령안 제2조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에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심사안 제4조에서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징계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상자를 출석하여 심문할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하고 변명절차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일 경산시 행정기구 개편 시행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별표서식의 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직위란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김종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연간 의회 회기일수를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회기일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7월 5일과 12월 2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활동에 맞게 회기를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하부행정기관까지 하는 것은 하부행정기관의 감시와 시민을 위한 주민불편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잦은 출석 요구 시에는 행정공백이 우려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경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의회 위원회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칭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를 행정·사회위원회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신설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윤리강령안 제2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와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이며, 윤리심사안 제4조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징계심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절과 품위유지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의회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에 경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를 조례 낫표시 및 띄어쓰기와 별표서식 전문위원별 직급, 위원회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 위원회의 명칭을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서 시민이 편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반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부행정기관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하부행정기관은 읍면동장까지입니까?

○위원장 최상길   예, 읍면동장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1인은 5인을 선출해서 거기서 다시 선출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상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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