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3.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4.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 5.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7.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8.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8.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만개한 희망찬 새봄을 맞아 동료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식목일 행사며, 산불예방 활동으로 주말에도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미료된 안건인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외 4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만개한 희망찬 새봄을 맞아 동료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식목일 행사며, 산불예방 활동으로 주말에도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미료된 안건인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외 4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금리를 조정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추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3%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별지의 우수기업인 경상북도 선정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는 5%로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국 소관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금리를 조정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추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3%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별지의 우수기업인 경상북도 선정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는 5%로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국 소관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이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제도로서 경산시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시책에 의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3%씩 지원하여 왔으나, 이번에 별지와 같이 차등 이자보전비율 기준 3∼5%를 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어려운 여성기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공장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이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제도로서 경산시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시책에 의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3%씩 지원하여 왔으나, 이번에 별지와 같이 차등 이자보전비율 기준 3∼5%를 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어려운 여성기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공장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도가 선정한 기업은 역시 우리 시에 추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천한 업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우수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창업기업이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라고 볼 때 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일자리 창출은 우수기업이라고 총칭을 했는데 우수기업 내역을 보면 타 지역에서 전입되는 업체, 우리 관내로 이전되는 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이 돼서 새로 공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 내에 고용창출이 되겠지요.
지금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수상업체, 도가 선정한 중소기업, 일류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건실한 기업입니다.
건실한 기업에서 많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전이 돼서 새로 공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 내에 고용창출이 되겠지요.
지금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수상업체, 도가 선정한 중소기업, 일류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건실한 기업입니다.
건실한 기업에서 많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하면 전체 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했는데 이런 운영자금을 실시하게 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하면 전체 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했는데 이런 운영자금을 실시하게 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자가 3%에서 우수기업체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를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 판단은 1억 정도의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융자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작년도의 경우는 132개 업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평균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융자가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위원장 허동억 그리고 여기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어려운 여성기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여기에 여성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여성이 기업인 대표로 등록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동억 물론 서류를 만들다보니 그런지 아니면 여성기업인에게 더 많은 것을 할당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기업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여성이라고 해 놓은 것은 여성 표를 의식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내역 중에서 그런 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요즘 정부에서 부르짖는 우대정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여성기업인이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물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여성기업인이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작년도의 경우에 9개 업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역시 이것도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융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못 받은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융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못 받은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허동억 특히 경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열악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담보력이 있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물건이 생산되면서도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이 담보력이 없더라도 역시 그 분들도 시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조금 시비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떼 먹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금액에 보통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담보력이 있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물건이 생산되면서도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이 담보력이 없더라도 역시 그 분들도 시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조금 시비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떼 먹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금액에 보통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증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만약 지원이 된다면 그 기업이 나중에 부실기업이 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나, 도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나, 도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융자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것은 기본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책이나 모든 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똑같은 평행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본인은 담보능력이 없지만 보증인이라도 담보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은행에서 구제를 못 받는 분들은 시에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어 보증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한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도 가능한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어디가나 보는데 시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우리 시를 안 거치면 자치단체에서 이자보전을 못 받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우리 시를 안 거치면 자치단체에서 이자보전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본인 조건도 다 맞아야 되고 물론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본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보증인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한 개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서는 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원색적인 말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각 업체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고 결국은 시에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각 업체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보고 결국은 시에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괄 추천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체납문제, 회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현지확인도 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체를 도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경상북도 전체의 것을 모아서 도비로 지원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해당 시군에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상북도지사가 관내 저희들 14개 제1금융권과 계약을 한 금융기관에 업체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A업체는 한일은행, B업체는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은행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알선을 해 줍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괄 추천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체납문제, 회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현지확인도 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체를 도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경상북도 전체의 것을 모아서 도비로 지원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해당 시군에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상북도지사가 관내 저희들 14개 제1금융권과 계약을 한 금융기관에 업체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A업체는 한일은행, B업체는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은행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알선을 해 줍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은행으로 통보를 하면 1차적으로 시 행정에서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도에 지원부분, 시의 지원부분, 이렇게 갈라지면 은행에다 그 명단을 보내면 은행에서는 실제적으로 담보능력이나 그 업체에 재무구조 자체나 이런 것이 전부다 타당성이 있어야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를 3%에서 5%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를 3%에서 5%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시비부담 추가되는 부분이 약 1억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기업체는 역시 우대기업을 뺀 일반업체는 옛날과 같이 3%로 하고 우대기업에 대해서만 예를 들자면 세계일류 중소기업.
왜 그런가하면 일반기업체는 역시 우대기업을 뺀 일반업체는 옛날과 같이 3%로 하고 우대기업에 대해서만 예를 들자면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그러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융자를 일반업체가 100개정도 되니까 일반업체까지 포함시키면 약 1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융자를 일반업체가 100개정도 되니까 일반업체까지 포함시키면 약 1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일반업체가 근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2005년도의 예를 들면.
보통 저희들 2005년도의 예를 들면.
○최종율 위원 그것은 수치계산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3%에서 5%를 하나의 증가를 해서 지급을 할 때 2%가 더 증가될 때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3%에서는 기존 3%가 이자가 그렇게 많다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그것은 우대업체만 이자보전율이 3%에서 5%로 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아마 우대기업체의 수 십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업체가 116개, 우대업체가.
예를 들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업체가 116개, 우대업체가.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132개 업체에.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우대업체가 현재 이렇습니다.
2005년도의 예를 들면 3억이 조금 빠집니다.
2005년도의 예를 들면 3억이 조금 빠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아닙니다.
일반업체는 그냥 3%로 하고 우대업체에 대해서만 3%에서 5%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업체는 그냥 3%로 하고 우대업체에 대해서만 3%에서 5%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우대업체를 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추가 부담되는 것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추가 부담되는 것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올해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면 전체 작년에 부담비용보다도 1억 정도가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대업체에 대해서 3%에서 5%를 더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대업체에 대해서 3%에서 5%를 더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해당되는 업체는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로 업체가 이전되어서 오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고.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세수도 이전해서 오면 세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최종율 위원 왜 그러냐하면 대체적으로 다 기업체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인데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갖고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도 그만한 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장사에 우리가 계속 이자까지 부담해 주고 그럴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의 인식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내가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장사에 우리가 계속 이자까지 부담해 주고 그럴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의 인식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내가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금리를 조정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경감 등 기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첫째, 경상북도 선정 수상업체, 그 다음에 세계 일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 여성기업인,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목적하고 이자 2% 보전하는 부분하고는 개정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라든지 세계인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는 정말 모든 경영이나 생산이나 노무관리나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도 2%를 더 주고 여성기업인, 조금 전에 우리 허동억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상위시대라고 기업마저 이렇게 2%를 더 준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할 업체, 이 부분도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올 때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이자는 결국 문제가 안 됩니다.
차라리 땅을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다른 부대시설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맞지, 처음 들어오는데 이자까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2%까지 일반중소기업체에 주고 있는데 온다고 이자까지 보전해 주면서 한다고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개정사유와 이자보전 내용하고는 일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지원금리를 조정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경감 등 기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첫째, 경상북도 선정 수상업체, 그 다음에 세계 일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 여성기업인,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목적하고 이자 2% 보전하는 부분하고는 개정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라든지 세계인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는 정말 모든 경영이나 생산이나 노무관리나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도 2%를 더 주고 여성기업인, 조금 전에 우리 허동억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상위시대라고 기업마저 이렇게 2%를 더 준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할 업체, 이 부분도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올 때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이자는 결국 문제가 안 됩니다.
차라리 땅을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다른 부대시설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맞지, 처음 들어오는데 이자까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2%까지 일반중소기업체에 주고 있는데 온다고 이자까지 보전해 주면서 한다고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개정사유와 이자보전 내용하고는 일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지역경제과장 최재해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대업체 자체가 우대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아마 각고의 노력과 기업경영개선을 해야 우대업체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만.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대업체 자체가 우대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아마 각고의 노력과 기업경영개선을 해야 우대업체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우대업체한테 일반업체와 비교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일반업체는 이자보전율을 3%로 합니다만 우대업체는 5%로 개정하므로 해서 일반업체가 우대업체가 되려는 선의의 경쟁력도 붙이고 또 우대업체는 좀 더 경영을 잘 해서 수출로.
○정교철 위원 그러면 개정이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정목적 자체가 현재 우수한 업체를 위해서 포상적인 어떤 성격을 띤다면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개정사유가 금융비용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자꾸 포상이야기하고 공장 잘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개정이유부터 이자보전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정목적 자체가 현재 우수한 업체를 위해서 포상적인 어떤 성격을 띤다면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개정사유가 금융비용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한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자꾸 포상이야기하고 공장 잘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개정이유부터 이자보전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앞에 설명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우대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온 기업체도 상대적으로.
○정교철 위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개정이유가 뭔가하면 돈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세계인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 그러면 이 업체는 굉장히 우수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목적을 포상제도로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업체, 또 이자마저 보전해 주는 것도 맞지 않고 하나도 맞지 않는 개정사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지금 개정이유가 뭔가하면 돈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세계인류기업 지정업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 그러면 이 업체는 굉장히 우수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목적을 포상제도로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업체, 또 이자마저 보전해 주는 것도 맞지 않고 하나도 맞지 않는 개정사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성 앞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통칭해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앞에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설명이 잘 못 됐습니다.
뒤에 보면 여성기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것만 줘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자보전도 우리가 해 주고 다른 세액감면도 하고 등등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경산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설명이 잘 못 됐습니다.
뒤에 보면 여성기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것만 줘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자보전도 우리가 해 주고 다른 세액감면도 하고 등등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경산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정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여성기업,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한 업체, 이것보다도 우리 일반 중소기업체가 정말 경영에 애로를 당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정한 업체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조례 목적 자체하고 이자보전관계하고는 맥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은 제가 볼 때 상정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여성기업,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한 업체, 이것보다도 우리 일반 중소기업체가 정말 경영에 애로를 당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정한 업체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조례 목적 자체하고 이자보전관계하고는 맥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은 제가 볼 때 상정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인센티브 자체를 보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고 아까 뒷부분에 보면 타 지역에서 전입한 업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고 아까 뒷부분에 보면 타 지역에서 전입한 업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방금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민원실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업체가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방금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민원실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업체가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작년에 2개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태만이지요.
지금 영천 같은 데는 우수 중소기업이 40개 이상 업체가 작년에 갔습니다.
뭐냐하면 이자 2% 더 부담해 준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공장인가 신청부터 시작해서 허가까지 공무원이 자기 일 같이 해 주므로 해서 갔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오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 2% 더 해 준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걸 얼른 생각해보니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하는가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천 같은 데는 우수 중소기업이 40개 이상 업체가 작년에 갔습니다.
뭐냐하면 이자 2% 더 부담해 준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공장인가 신청부터 시작해서 허가까지 공무원이 자기 일 같이 해 주므로 해서 갔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오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 2% 더 해 준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걸 얼른 생각해보니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하는가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등록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분야에서 도와주고 이 조례 자체가 이자보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기업체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만 가지고 논의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등등, 다른 세액 감면해 주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가 각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등록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분야에서 도와주고 이 조례 자체가 이자보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기업체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만 가지고 논의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등등, 다른 세액 감면해 주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가 각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재륙 위원 민원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만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법정 몇 일이라는 것 무시하고 공무원이 자기 일 같이 뛰어 다니며 몇 일 만에 단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 이것이 올라오면 가능합니다.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이상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이상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아닙니다.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업체 60개를 선정해서 계장들이 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예로 남산에 가면 효림이라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품공장이 옆에 농지 8,000평이 있는데 6, 7년전부터 그 농지가 해제가 안 돼서 이 사람 1년 매출이 2,500됩니다.
다른데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 해 주겠다, 저도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해결해서 붙들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특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서 40%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도하고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보전에 관한 그 부분만 보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5%를 적용해서 현재 우리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문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업체 60개를 선정해서 계장들이 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예로 남산에 가면 효림이라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품공장이 옆에 농지 8,000평이 있는데 6, 7년전부터 그 농지가 해제가 안 돼서 이 사람 1년 매출이 2,500됩니다.
다른데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 해 주겠다, 저도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해결해서 붙들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특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서 40%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도하고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보전에 관한 그 부분만 보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5%를 적용해서 현재 우리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문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기업이나 각종 경산에 중소기업이 1,700여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각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잘 되는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기업을 경산에 많이 유치시키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기업이나 각종 경산에 중소기업이 1,700여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각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잘 되는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기업을 경산에 많이 유치시키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예.
○최종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자보전을 하는 하나의 조례하고 기업도산이나 각종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로가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로가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업체당 5억원입니다.
○하광태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물론 아까 정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상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보입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조성, 용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용지공급율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공공용지 부분이나 조금 전에 태재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허동억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이 경산에 산업경제국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경산에 기업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전하기는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공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를 제공한다든지, 우리가 사실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단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시 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그렇다고 흑자재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쪽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조성, 용지를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용지공급율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공공용지 부분이나 조금 전에 태재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허동억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이 경산에 산업경제국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경산에 기업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전하기는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공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를 제공한다든지, 우리가 사실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단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시 재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그렇다고 흑자재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쪽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우리 업무가 건설도시국 쪽에 가면 기본적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합니다.
기업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사실 기업하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친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이 다 친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다른 데보다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경산에 오니까 득이 되더라, 그렇게 했을 때 오지, 누가 오라고 한다고 안 오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런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경산에 와서 기업을 하다가 보니까 잘 하든지 내가 여성기업으로 들어가고 타지에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 주더라, 다른 것도 받고 그 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사실 기업하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친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이 다 친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다른 데보다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경산에 오니까 득이 되더라, 그렇게 했을 때 오지, 누가 오라고 한다고 안 오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런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경산에 와서 기업을 하다가 보니까 잘 하든지 내가 여성기업으로 들어가고 타지에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 주더라, 다른 것도 받고 그 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미미한 것 같고 이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하 위원님!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내가 톤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지금 추가분담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별 것 아닙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6%입니까?
지금 추가분담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별 것 아닙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6%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은행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보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4%에서 많게는 8%까지.
담보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4%에서 많게는 8%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재해 1년입니다.
○정교철 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에서 8%까지이면 이자 전액을 차라리 준다든지, 별 것 아니잖아요?
4%라면 전액 되는 것이고 8%같으면 5%해서 3%인데 그러면 은행보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 목적도 다르고 보전한 돈 1억이 한 업체에 얼마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에서 8%까지이면 이자 전액을 차라리 준다든지, 별 것 아니잖아요?
4%라면 전액 되는 것이고 8%같으면 5%해서 3%인데 그러면 은행보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 목적도 다르고 보전한 돈 1억이 한 업체에 얼마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7회 정례회시 상정되었던 미료안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87회 정례회시 상정되었던 미료안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의에 회부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에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의에 회부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고 금번에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먼저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타 시군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경산시가 우선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상정한 내용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원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액, 지원경과 년도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해서 수정제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수정할 것이 많아서 부득이 철회하고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비한 점이 많아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04년 12월 제87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타 시군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경산시가 우선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상정한 내용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원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액, 지원경과 년도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너무 미흡해서 보완을 해서 수정제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수정할 것이 많아서 부득이 철회하고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비한 점이 많아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현재 우리 시에는 11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설, 관리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이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에 비하여 전무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30일자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지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의 심의 결정,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음은 지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이상, 다음은 지원 결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상으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전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심의 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심의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0인에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관련 전문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입찰방법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은 시 소속 건설업무관련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과 연구원, 건설분야 대학교의 교수, 건축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에서 시행하는 50억 이상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공사,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여 신속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는 본 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 9월 전면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령 개정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사항 중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은 불허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공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서 10년이상 임대주택 건축시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림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허용, 중심 상업지역 내 공장 중 금은세공업을 추가 허용, 보전녹지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생산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허용, 계획 관리지역에 관광시설 중 휴게소만 허용하던 것을 관광휴게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요지와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현재 우리 시에는 11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설, 관리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이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에 비하여 전무하여 왔으나, 2003년 11월 30일자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지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의 심의 결정,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사, 건축사 각 1인으로 구성,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음은 지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이상, 다음은 지원 결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상으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전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심의 등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심의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0인에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관련 전문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입찰방법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은 시 소속 건설업무관련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과 연구원, 건설분야 대학교의 교수, 건축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에서 시행하는 50억 이상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공사,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여 신속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는 본 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 9월 전면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령 개정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사항 중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은 불허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공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서 10년이상 임대주택 건축시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중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림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허용, 중심 상업지역 내 공장 중 금은세공업을 추가 허용, 보전녹지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생산 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허용, 계획 관리지역에 관광시설 중 휴게소만 허용하던 것을 관광휴게시설 전부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요지와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및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분양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단지내 입주자들이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내로서 2,000만원 이하이며, 한번 지원한 시설물은 5년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외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형평성과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타 시 경주나 구미의 조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2명씩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용도지역 내 도로 적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며,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및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분양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단지내 입주자들이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이내로서 2,000만원 이하이며, 한번 지원한 시설물은 5년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외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형평성과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타 시 경주나 구미의 조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2명씩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용도지역 내 도로 적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며,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공동주택의 년도별 분포도 현황이 있습니까?
년도별로 공동주택 현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내에 공동주택의 년도별 분포도 현황이 있습니까?
년도별로 공동주택 현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우리 경산시의 공동주택은 4만 4,000세대쯤 됩니다.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1만 5,500세대입니다.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1만 5,500세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단지별로 지원을 하지만 세대를 기준해서 합니다.
○이부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게 되면 A라는 아파트에 그에 대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세대별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원을 할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 시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년도가 8년도 있을 것이고 15년도 있다고 봤을 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전체 몇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몇 십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돼 있고 8년, 7년 된 것을 분포도를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체 시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년도가 8년도 있을 것이고 15년도 있다고 봤을 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전체 몇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몇 십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돼 있고 8년, 7년 된 것을 분포도를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보다도 세대수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알겠습니다.
단지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뒤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동시에 어떤 사업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추측을 해 보는데 15년인지 2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동시에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분산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동시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만약 동시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전체 민원 현황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부희 위원 당초 조례안을 할 때 만약 그런 것을 예상해서 20년된 것이 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담장이 우선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지, 막연하게 10년 이상된 것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당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혹시 우리가 일반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어차피 현장을 조사하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만약에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보수라든지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거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보수라든지 우선순위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거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20년.
○이부희 위원 이런 형평성도 있겠지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자체에서 작년에 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먼저 해당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돼 있는지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자체에서 작년에 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먼저 해당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돼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설물을 가지고 노후라든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적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자체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형평성 보다 현재 시설물의 노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야지, 아파트 단지가 부자이고 해서 적립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보수할 능력이 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형평성은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은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단독주택 지역 내 도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나 공동주택 내에 유지 보수하는 같은 기능을 놓고 본다면 현장에 우선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도 차질이 없는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민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한 말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 도로하고 단독주택 도로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한다, 단독 주택에는 다른 차들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확실히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화물차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한 말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 도로하고 단독주택 도로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한다, 단독 주택에는 다른 차들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확실히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화물차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들어가듯이 공동주택에 주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들어가듯이 공동주택에 주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유지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단지 안에 10년 이상 노후된 주도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단지 안에 주도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10년 이상 돼서 노후해서 보수할 경우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하광태 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습니다.
보통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중방동 같으면 중방동, 중앙동, 노인들도 가서 놀고 다 들어갑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 나도 아파트 생활을 한지 읍면에서는 제일 먼저 생활했는데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습니까?
출입이 됩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유지보수를 안 해 주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보수 못해서 애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이 다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해 줘야될 의무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중방동 같으면 중방동, 중앙동, 노인들도 가서 놀고 다 들어갑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 나도 아파트 생활을 한지 읍면에서는 제일 먼저 생활했는데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습니까?
출입이 됩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용어가 유지보수를 안 해 주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보수 못해서 애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이 다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해 줘야될 의무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반드시 의무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당연하게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소유자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해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단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소유자가 시장이라든지 소유자별로 책임한계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은 단지 주민들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단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소유자가 시장이라든지 소유자별로 책임한계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은 단지 주민들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3조 2항 8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곧 경산시장이 소유자이거나 똑같습니다.
판단했을 때 왜 판단을 못 했느냐, 유지보수가 안 됐느냐? 그래서 애가 사고나서 죽었다, 중상을 입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이야 가고 없지만 이번 선거에 새로 당선된 시장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곧 경산시장이 소유자이거나 똑같습니다.
판단했을 때 왜 판단을 못 했느냐, 유지보수가 안 됐느냐? 그래서 애가 사고나서 죽었다, 중상을 입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이야 가고 없지만 이번 선거에 새로 당선된 시장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소송이 걸려도 시가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유지관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우리 시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이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우리 시장이 일괄 발주해서 공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우리 시장이 일괄 발주해서 공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안 해 봤지만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 4만 3,000세대 중에서 1만 5,500세대이니까 35%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까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부희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10년 이상 주택단지에서 100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 100개 단지 다 확인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개 단지만 한다든지, 20개 단지만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중요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30%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대형 그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자부담 30%로 해서는 자부담 안 합니다.
조례 자체가 자부담 30%로 하면 자부담 안 합니다.
이것은 무상지원인데, 50% 정도 해야 자부담이 나옵니다.
30%해서는 70%로 다 떼우려고 합니다.
50%씩 해야 자기들이 30%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 자체에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아까 하광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 자체만 보조만 지원하고 아파트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법을 적용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보수 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산시가 해 주는 문제가, 시장이 해 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조례 자체가 자부담 30%로 하면 자부담 안 합니다.
이것은 무상지원인데, 50% 정도 해야 자부담이 나옵니다.
30%해서는 70%로 다 떼우려고 합니다.
50%씩 해야 자기들이 30%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 자체에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아까 하광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 자체만 보조만 지원하고 아파트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법을 적용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보수 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산시가 해 주는 문제가, 시장이 해 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아파트 위원회에 줍니다.
주면 아파트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자기들이 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닌데, 시장 것이 아닌데 직접 보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하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장이 책임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 합니다.
주면 아파트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자기들이 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닌데, 시장 것이 아닌데 직접 보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하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장이 책임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맡기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담장 허물기를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담장 허물기를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파트 단지 같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메인 도로를 주도로로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이니까 아파트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이니까 아파트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단지 내 메인 도로, 주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도로는 어차피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아파트 담장 안에 있는 주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도로는 어차피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아파트 담장 안에 있는 주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부 아파트 안에 이야기입니다.
밖에 것은 당연히 경산시장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 것은 당연히 경산시장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제가 2004년도에 조례안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지금까지 이 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이 우리 전체 가구수하고 인구수에서 몇 %입니까?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제가 2004년도에 조례안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지금까지 이 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이 우리 전체 가구수하고 인구수에서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따지면 우리 시 전체 8만 5,000세대인데 공동주택이 4만 4,000세대입니다.
세대수를 따지면 우리 시 전체 8만 5,000세대인데 공동주택이 4만 4,000세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동주택에 대한 인구수는 별도로 뽑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좋습니다.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하광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지원대상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라 해서 유지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봐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우리 시로 보수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확정 지우는데 유지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지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하광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지원대상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라 해서 유지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봐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우리 시로 보수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확정 지우는데 유지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지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기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51%, 가구수로 봐서는 51%가 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도 2명 정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간사를 공동주택 담당주사로 하지말고 건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빼고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사업비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느 선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51%, 가구수로 봐서는 51%가 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도 2명 정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간사를 공동주택 담당주사로 하지말고 건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빼고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사업비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느 선에서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0만원은 타 시군을 보니까 그렇고 1,000만원 한 데도 있고 범위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막연하게 범위를 안 정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하면 되겠느냐, 우선 2,000만원 정도로 하고 다음에 우리 시정이 좋아지고 나면 상향시키더라도 우선은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중에 70%는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아파트에는 각 시설충당금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구수로 봐서 50%가 넘고 하니까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개나리, 목련 같은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가 시설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구수로 봐서 50%가 넘고 하니까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개나리, 목련 같은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가 시설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도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시에서 분양한 것이나 일반 개인사업자가 분양한 것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시에서 분양한 것이나 일반 개인사업자가 분양한 것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앞서 최종율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사업비의 70%이하로 2,000만원 자부담 30%로 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과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인 동네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거의 50%수준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각 농가나 농민단체에 나가는 시설물도 거의가 50%정도로 보조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부지해결이 다 된 상태에서 위에 시설물을 70%까지 지원한다면 자연부락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거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종율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사업비의 70%이하로 2,000만원 자부담 30%로 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과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인 동네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거의 50%수준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각 농가나 농민단체에 나가는 시설물도 거의가 50%정도로 보조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부지해결이 다 된 상태에서 위에 시설물을 70%까지 지원한다면 자연부락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거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우리 경북에도 다섯 군데가 제정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70%, 금액도 2,000만원 정도, 금액을 안 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해서 우리 시에도 70% 정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농가보조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본인이 30%정도는 자기 시설물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안 되겠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70% 정도로 정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해서 우리 시에도 70% 정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농가보조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본인이 30%정도는 자기 시설물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안 되겠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70% 정도로 정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조례안이 2004년에 시작해서 한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이 서류자체만 워드 몇 장 쳤을 뿐이지 담당 실과, 국에는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답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타 시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 조례안이 2004년에 시작해서 한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이 서류자체만 워드 몇 장 쳤을 뿐이지 담당 실과, 국에는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답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타 시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밑에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0만원의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우리 아파트 10년 이상된 것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많은 아파트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배한철 위원 가상적인 금액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덜렁 올려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안일하게 먼저 그대로입니다.
그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덜렁 올려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안일하게 먼저 그대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말씀은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보수할 것이 얼마가 있느냐 조사를 하라는 말인데 그 조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데 일정한 기준도 없고 해서 타 시군에 먼저 한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시 전체에 공동주택이 1만 5,000세대는 되는데 이것이 단지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 조사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조사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이야기대로 최소한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5,000만원이 든다면 2,0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도로는 지금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파트 단지는 그 안에 주차장도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가 주차장하고 붙었잖아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도로는 지금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아파트 단지는 그 안에 주차장도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가 주차장하고 붙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인도하고 도로하고 표시가 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위원장님! 주된 도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내가 먼저 물을게요.
도로를 우리 시가 앞으로 보수를 해 준다, 보수에 대한 7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생활을 하면 전기부터 해서 전부 보수비가 다 포함돼서 나갑니다.
이것까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인부까지 돈을 줘서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자연부락 마을에 마당까지 포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 시가 앞으로 보수를 해 준다, 보수에 대한 7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생활을 하면 전기부터 해서 전부 보수비가 다 포함돼서 나갑니다.
이것까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인부까지 돈을 줘서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자연부락 마을에 마당까지 포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때 주 메인도로만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메인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차가 다니는 길이 도로 아닙니까?
어디까지라고 규정을 지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촌 박사 골짜기에 들어가면 버스 돌리는데도 도로 옆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상세하게 발췌는 안 됐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고 규정을 지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촌 박사 골짜기에 들어가면 버스 돌리는데도 도로 옆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상세하게 발췌는 안 됐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하광태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좋은 발상인데 이렇습니다.
결국 간접세를 부추기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재원이 없으면 결국 주민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장 시작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잡는 세입부분에 주택세나 공동주택세 이런 것이 안 붙지만 결국은 시행함으로써 시행 폭이 넓어지고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간접세를 내야 됩니다.
우선은 조례안 만들면 그 분들 편의도모 해 주고 인기도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시민의 낸 세금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아파트 주택세 올라가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8개 항목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도세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른 것을 보세요.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누가 깼다, 깨도 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일반 주도로나 골목길에 깨도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불량한 사람이 깼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 사실 동네 애들 돌로 깬 것을 계속 유지 보수해 주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결국 간접세를 부추기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재원이 없으면 결국 주민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장 시작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잡는 세입부분에 주택세나 공동주택세 이런 것이 안 붙지만 결국은 시행함으로써 시행 폭이 넓어지고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간접세를 내야 됩니다.
우선은 조례안 만들면 그 분들 편의도모 해 주고 인기도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시민의 낸 세금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아파트 주택세 올라가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8개 항목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도세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다른 것을 보세요.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누가 깼다, 깨도 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일반 주도로나 골목길에 깨도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불량한 사람이 깼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 사실 동네 애들 돌로 깬 것을 계속 유지 보수해 주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두 개 깼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개 깼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광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 그리고 불만이 전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수정하겠다, 철회를 하고 분명히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회의를 해 보겠다, 그런 과정도 생략되었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과정이 생략됐고 정말 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의원 조롱할 것 같으면 의원님 그러지 말고 이런 안 올리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있던 분이 다음에 또 의회에 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줄 것이 없습니다.
뭐를 줄 것입니까?
뭐를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정한 마음을 줘야지요?
그냥 이런 것 하나 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안 하나 내 놓고 실현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다루어서 모든 의원들하고 모든 시민들 동의 아래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수정하겠다, 철회를 하고 분명히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회의를 해 보겠다, 그런 과정도 생략되었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과정이 생략됐고 정말 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의원 조롱할 것 같으면 의원님 그러지 말고 이런 안 올리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있던 분이 다음에 또 의회에 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줄 것이 없습니다.
뭐를 줄 것입니까?
뭐를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정한 마음을 줘야지요?
그냥 이런 것 하나 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안 하나 내 놓고 실현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다루어서 모든 의원들하고 모든 시민들 동의 아래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자료정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지금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문위원회가 지금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거의 다 완료를 해서 도에 심의의뢰를 하게 되면 도에서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깊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50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설계의 중간단계에도 할 수가 있고 최종 용역을 다 납품 받았을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거의 다 완료를 해서 도에 심의의뢰를 하게 되면 도에서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깊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50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설계의 중간단계에도 할 수가 있고 최종 용역을 다 납품 받았을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옥상옥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정교철 위원 시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교수들하고 불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옥이 아니고 만약 우리 경산시에 쓰레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도에 심의위원회를 안 받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이름 자체가 자문위원회라 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계심의회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같습니다.
이름이 우리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그렇게 이름이 박혀 있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이 우리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그렇게 이름이 박혀 있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와 내용은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지 않습니다.
21조의 규정에 보면.
21조의 규정에 보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맞습니다.
국장인 제가.
국장인 제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오기 전에 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보니까 도에 심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아무리 빨리해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필요하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도 알 수 있는 교수들을 위촉해서 하게 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와 보니까 도에 심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아무리 빨리해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필요하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도 알 수 있는 교수들을 위촉해서 하게 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이름이 자문이라 그렇지 심의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름이 자문이라 그렇지 심의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설계 자문위원 10인에서 50인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설계 자문위원 10인에서 50인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최소한 교수님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위촉해야만 그때 교수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올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안 많습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최소한 교수님을 두 분 내지 세 분을 위촉해야만 그때 교수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올 경우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야가 안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 합니다.
일반 도로교량 같으면 구조, 토질, 환경, 상하수도분야, 건축, 전기분야 등 분야별로 위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50명 가까이 돼야 됩니다.
일반 도로교량 같으면 구조, 토질, 환경, 상하수도분야, 건축, 전기분야 등 분야별로 위원들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50명 가까이 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운영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15인으로 해서 소위원회별로 운영합니다.
50명을 다 모아서 한목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명을 다 모아서 한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서 이런 안을 안 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다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다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바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발전이 침체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정1지구, 사정2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보국웰리치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970㎡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공원조성 1개소 1,700㎡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금년도에 이미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2-2호선 노선선형을 철도변 완충녹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남측의 옥곡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대상지를 관통하여 사업입지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3-183호선을 기존 543m에서 126m로 대폭 단축하여 향후 사업대상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2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경산여중고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390㎡이며, 시행방식은 사정1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20m를 개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율 250% 및 건폐율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인 소로 2-47호선 및 소로 3-39호선을 폐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소로2류 사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본 계획안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동 일원의 체육시설인 인터불고 경산골프장은 작년 1월 13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지면적 147만 1,640㎡, 27홀 규모로 주식회사 인터불고 경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한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양호한 시설의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번에 부지면적 13만 8,220㎡를 확장하여 160만 9,860㎡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는 99.4%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코스와 부대시설, 건축시설인 체육시설용지가 32.1%,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2.5%, 그리고 녹지가 65.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도심지역인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은 평산,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의 양호한 시설조성을 목적으로 추가부지 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을 위해 부지면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정, 옥산지역의 발전과 평상,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발전이 침체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정1지구, 사정2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보국웰리치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만 970㎡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 공원조성 1개소 1,700㎡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금년도에 이미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2-2호선 노선선형을 철도변 완충녹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남측의 옥곡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대상지를 관통하여 사업입지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3-183호선을 기존 543m에서 126m로 대폭 단축하여 향후 사업대상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2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경산여중고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390㎡이며, 시행방식은 사정1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20m를 개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율 250% 및 건폐율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인 소로 2-47호선 및 소로 3-39호선을 폐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소로2류 사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본 계획안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산, 점촌동 일원의 체육시설인 인터불고 경산골프장은 작년 1월 13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지면적 147만 1,640㎡, 27홀 규모로 주식회사 인터불고 경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한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양호한 시설의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번에 부지면적 13만 8,220㎡를 확장하여 160만 9,860㎡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는 99.4%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코스와 부대시설, 건축시설인 체육시설용지가 32.1%,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2.5%, 그리고 녹지가 65.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도심지역인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경산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은 평산,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의 양호한 시설조성을 목적으로 추가부지 편입과 코스 재배치 등을 위해 부지면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정, 옥산지역의 발전과 평상, 점촌동 일원의 골프장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도면설명)
○하광태 위원 경산여고 옆에 택지조성해서 조합 구성해서 하는 데 아닙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해 줍니까?
저쪽에 팔아먹고 도로하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해 줍니까?
저쪽에 팔아먹고 도로하고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현재 학교 뒤쪽에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서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부지확보를 다 못해서.
○건축과장 전하진 중간에 계획도로가 있어서 계획도로가 있으면 아파트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중간도로를 6m에서 8m로 넓혀주고, 이 계획도로는 국비를 50%를 받아서 계획도로를 더 확장하고 개설하는 것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2003년도에 건설부에서 시 지역의 동 지역에 한해서 추천을 하라고 했고, 2003년도 추천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주거밀도를 조사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읍면지역은 추가로 건설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의 동 지역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읍면지역은 추가로 건설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의 동 지역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광태 위원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지금 2016, 2020 프로젝트를 보면 경산권이라고 해 놓고 남천하고 압량은 경산권 도시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서 빠집니까?
개발권은 경산시 도시계획으로 다 넣어놓고, 건교부에서 한 것이나 경산시 도시계획안이나 똑같이 일치가 돼야지 건교부 안 틀리고 경산시 안 틀리고 무슨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 50억 돌려주고 시비 50억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세요.
개발권은 경산시 도시계획으로 다 넣어놓고, 건교부에서 한 것이나 경산시 도시계획안이나 똑같이 일치가 돼야지 건교부 안 틀리고 경산시 안 틀리고 무슨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비 50억 돌려주고 시비 50억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세요.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개설을 했는데 이 지역에 계획 잡힌 것이 75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전체 돈으로 봐서 이 도로가 15m도로를 하려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보국웰리치에서 지으면서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개설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여기에는 샀는데 일부 더 사 달라고 하는데 보국웰리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은 매입을 안 했고 보국웰리치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사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국에서 그 뒤에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 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2003년도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2003년도에 보고를 해서 2004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만 24억이 갔고 작년에 1억 4,000만원 해서 전체 2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만 24억이 갔고 작년에 1억 4,000만원 해서 전체 2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위원장님! 제가 현재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도면설명)작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불고 골프장 위치가 평산, 점촌 일대 이 부분입니다.
현재 4월 1일자 현재 48%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의 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당초 인가난 부분이 검은 선 안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편입면적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만 8,000평정도 추가로 편입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첫째, 이것이 당초 인가난 도면인데 코스가 일단 홀별로 코스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장, 전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4월 1일자 현재 48%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의 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당초 인가난 부분이 검은 선 안으로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편입면적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만 8,000평정도 추가로 편입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첫째, 이것이 당초 인가난 도면인데 코스가 일단 홀별로 코스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장, 전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클럽하우스가 여기인데 애초 인가난 도면은 각 코스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은 클럽하우스 면적부터 클럽하우스를 크게 짓고 코스도 이런 부분에 보면 코스도 상당히 크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내용은 효율적으로 클럽하우스에서 스타트 티로 들어가는 거리를 동선을 짧게 했고, 클럽하우스에서 처음 티샷을 하는데 티박스에 접근로를 이동거리를 짧게 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공인된 대회를 개최하려면 코스 전장이 18홀 이전으로 7,000야드가 돼야 공식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가난 연장은 그런 공식대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연장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길이 연장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도 크게 애초보다 거의 배 정도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키운 내용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는 작 홀별로 코스 홀별 수에 따라서 클럽하우스 면적이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변경이 돼서 지금 제한사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할만한 그런 규모로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도 그럴 듯하게 크게 짓고 그리고 여기에 진녹색이 원형보존지역입니다.
산을 있는 그대로 두고 하는 지역인데 원형보존지역을 이 그림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대비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진한 녹색이 주 생태축입니다.
생태축 폭을 더 넓게 하고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밀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형보전지 폭이 좁아지고 이 부분은 많이 늘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인가난 연장은 그런 공식대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연장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길이 연장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도 크게 애초보다 거의 배 정도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키운 내용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는 작 홀별로 코스 홀별 수에 따라서 클럽하우스 면적이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변경이 돼서 지금 제한사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할만한 그런 규모로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도 그럴 듯하게 크게 짓고 그리고 여기에 진녹색이 원형보존지역입니다.
산을 있는 그대로 두고 하는 지역인데 원형보존지역을 이 그림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대비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진한 녹색이 주 생태축입니다.
생태축 폭을 더 넓게 하고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밀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형보전지 폭이 좁아지고 이 부분은 많이 늘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무 뿌리처럼 길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유림인데 요전임이라고 해서 지금 골프장에 편입시킬 수 없는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경을 전제로 해서 일단 착수를 하기 위한 그런 인가내용이었고 일단 1차로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전임지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이것도 골프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틔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원만히 된다면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산봉우리라든지 이런 것은 연장을 하고 보전임지는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코스만 하면 국제 공인된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요전임지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이것도 골프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틔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원만히 된다면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산봉우리라든지 이런 것은 연장을 하고 보전임지는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코스만 하면 국제 공인된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더 나은 것이 되면 그때 완공목표가 내년 연말인데 이것이 7월달 돼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요전임지가 협의가 되면 이 홀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이대로 놔둡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클럽하우스 착공은 안 해도 공사 허가는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중심지인 경산을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으로 육성하여 신품종 육종, 개발 및 바이러스 바이로드 무독묘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량 건전종묘를 공급하고자 하며, 현행 종자산업법상 불법 무등록 종자업자를 합법적인 생산, 판매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산종묘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경산종묘산업 특구로 하고자 하며, 특구위치의 면적은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금락3리, 진량읍 보인리, 봉회리, 부기리, 북리 일원의 종묘생산 집단지역 위주로 4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구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우량 종묘생산단지 406㏊, 종묘수목원 5.6㏊조성과 경산종묘연구소 430평, 종묘유통센터 790평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추진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단지인 우리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김영주 책임연구원께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중심지인 경산을 고부가 산업화 모델지역으로 육성하여 신품종 육종, 개발 및 바이러스 바이로드 무독묘의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량 건전종묘를 공급하고자 하며, 현행 종자산업법상 불법 무등록 종자업자를 합법적인 생산, 판매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산종묘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경산종묘산업 특구로 하고자 하며, 특구위치의 면적은 하양읍 환상리, 대조리, 금락3리, 진량읍 보인리, 봉회리, 부기리, 북리 일원의 종묘생산 집단지역 위주로 4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구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우량 종묘생산단지 406㏊, 종묘수목원 5.6㏊조성과 경산종묘연구소 430평, 종묘유통센터 790평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추진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단지인 우리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김영주 책임연구원께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 김영주 반갑습니다.
앞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사업과 특례법과 연계성, 그리고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은 총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산 우량종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2,507필지 약 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특구지정이 돼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특구면적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수시설 저장시설, 영농기계화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고 여기에 따른 특례법 관련 연계성은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이 농지법은 임대사용대, 즉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이러한 땅을 작목반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산종묘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 36필지 5만 6,000㎡로 여기에는 무독묘 모수포, 그리고 우량종묘 공동모수포, 종묘수목원, 여기에는 종묘수목원 내에 종묘박물관을 조성해서 한국 최고의 종묘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농지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것이며, 세 번째로 경산종묘연구소 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무독묘(Virus & Viroid) 검정실, 그리고 신품종 육종개발실, 검정기자재 및 시약 1식해서 전체적으로 약 24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경산종묘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총 면적 4필지 2,607㎡로 여기에는 묘목집하 선별배송장 1개동과 저온저장고 1개동, 홍보전시장 및 판매장 1개동, 그리고 냉장차량(Cold Chain Car) 6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경산종묘를 알리기 위한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겠습니다.
여기엔 경산묘목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CI개발, 두 번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인증사업, 그리고 대형 홍보탑 및 홍보판, 조형물 설치, 경산묘목 On-Line 시장개설, 그리고 경산묘목 축제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구지정을 위해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없는 특구지정의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개대효과이면서 국내 종묘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특히 종묘사업의 특화는 국내외적인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종묘생산기반 시설의 특화는 종묘의 규격화, 표준화, 명품화로 종묘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묘유통센터와 종묘연구소는 종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묘수목원 및 생산시설집단화는 지역관광자원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는 종묘를 통한 경산의 녹색도시홍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특구지정이 될 경우에 중앙부처에 예산 재정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사업과 특례법과 연계성, 그리고 특구지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은 총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산 우량종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2,507필지 약 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 특구지정이 돼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특구면적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수시설 저장시설, 영농기계화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고 여기에 따른 특례법 관련 연계성은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이 농지법은 임대사용대, 즉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이러한 땅을 작목반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산종묘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 36필지 5만 6,000㎡로 여기에는 무독묘 모수포, 그리고 우량종묘 공동모수포, 종묘수목원, 여기에는 종묘수목원 내에 종묘박물관을 조성해서 한국 최고의 종묘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농지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것이며, 세 번째로 경산종묘연구소 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무독묘(Virus & Viroid) 검정실, 그리고 신품종 육종개발실, 검정기자재 및 시약 1식해서 전체적으로 약 24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경산종묘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총 면적 4필지 2,607㎡로 여기에는 묘목집하 선별배송장 1개동과 저온저장고 1개동, 홍보전시장 및 판매장 1개동, 그리고 냉장차량(Cold Chain Car) 6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경산종묘를 알리기 위한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겠습니다.
여기엔 경산묘목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CI개발, 두 번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인증사업, 그리고 대형 홍보탑 및 홍보판, 조형물 설치, 경산묘목 On-Line 시장개설, 그리고 경산묘목 축제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구지정을 위해서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없는 특구지정의 기대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의 개대효과이면서 국내 종묘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특히 종묘사업의 특화는 국내외적인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종묘생산기반 시설의 특화는 종묘의 규격화, 표준화, 명품화로 종묘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묘유통센터와 종묘연구소는 종묘사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묘수목원 및 생산시설집단화는 지역관광자원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는 종묘를 통한 경산의 녹색도시홍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특구지정이 될 경우에 중앙부처에 예산 재정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 김영주 지금 저희가 과수종묘연합회 회원분들을 모시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경산시의 종묘업을 하는 데가 지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되 1차로 지금 400㏊가 지원되었습니다만 향후 2차 년도에 10%씩 증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종묘수목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옥천묘목특구가 미리 지정 받다보니 실제로 경산종묘는 최고의 역사와 최대의 생산지이면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두 번째이지만 종묘사업이라는 특구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이것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경산종묘의 명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면적에 대한 문제는 향후 계속 연차별로 10%이내씩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경산시의 종묘업을 하는 데가 지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하되 1차로 지금 400㏊가 지원되었습니다만 향후 2차 년도에 10%씩 증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종묘수목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옥천묘목특구가 미리 지정 받다보니 실제로 경산종묘는 최고의 역사와 최대의 생산지이면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두 번째이지만 종묘사업이라는 특구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이것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경산종묘의 명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면적에 대한 문제는 향후 계속 연차별로 10%이내씩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 김영주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3, 4차례 과수연합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면적을 설정했습니다.
○허동억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묘목특구가 하양, 진량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만 글자그대로 경산묘목 특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모르는 분들은 경산묘목특구를 해 놓고 하양과 진량에 집중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경산이 혜택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현흥이나 진량 다른 곳에도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묘목특구 안에 가입만 되면 회원은 될 수 있지요?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묘목특구가 하양, 진량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만 글자그대로 경산묘목 특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모르는 분들은 경산묘목특구를 해 놓고 하양과 진량에 집중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경산이 혜택을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현흥이나 진량 다른 곳에도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묘목특구 안에 가입만 되면 회원은 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금도 일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대리, 허동억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전석진 위원장대리, 허동억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3조 제2항 제1호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경로당의 보수"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로 하고 제6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건축과장은 삭제하여 제5항의 간사를 건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를 "50% 이하"로 하고 제2항, "자기부담금은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 재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3조 제2항 제1호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경로당의 보수"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로 하고 제6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로 하며,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건축과장은 삭제하여 제5항의 간사를 건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를 "50% 이하"로 하고 제2항, "자기부담금은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 재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동억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검토 요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