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 6.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14.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16.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 17.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났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많습니다.
조례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났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많습니다.
조례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며,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의 1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제2조의 3항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의 5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며,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의 1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제2조의 3항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의 5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자 인사에 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현원채입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임시회의는 필요 발생 시 수시로 하며,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에 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현원채입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임시회의는 필요 발생 시 수시로 하며,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약 백 수십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 운영 되고 있는 게 48개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 운영 되고 있는 게 48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거의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위원회 정비방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이나 중복되고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하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도 해마다 위원회 수가 늘어나면서도 또 줄어드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48개 중에 제가 볼 때 한 5∼6개 정도는 정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이나 중복되고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하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도 해마다 위원회 수가 늘어나면서도 또 줄어드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48개 중에 제가 볼 때 한 5∼6개 정도는 정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 일반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내주고 좋은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보탬이 되고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자주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걸 위원회 구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공시내용이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구분하셨는데 특수공시를 물론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담당관께서 보실 때에 특수공시가 어떤 걸 내실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걸 위원회 구성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공시내용이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구분하셨는데 특수공시를 물론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담당관께서 보실 때에 특수공시가 어떤 걸 내실 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로 보면 핵심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특수유치사업의 국비, 지방비 재원 확보하고 추진실적 이런 걸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를 들면 노인치매병원, 실버타운, 기업도시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 날짜로 발령 받은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건전한 음악문화 육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고 합창단의 활성화와 제도적 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구성은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해당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구성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하여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산시립합창단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축제의 사전 심의를 거침으로써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선심성 축제를 없애며,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수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지원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날짜로 발령 받은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건전한 음악문화 육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고 합창단의 활성화와 제도적 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구성은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전형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해당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구성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하여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산시립합창단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축제의 사전 심의를 거침으로써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선심성 축제를 없애며,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수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지원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단장은 부시장으로 단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의 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축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축제행사에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단장은 부시장으로 단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의 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축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축제행사에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작년 정례회의 때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알고 있는데 조례안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때 담당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 어떻게 올렸어요? 조례안도 안 만들고.
아니, 우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때 담당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 어떻게 올렸어요? 조례안도 안 만들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당시에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모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아니, 경산시립합창단을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의회 와서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부터 반영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라구요.
의회에서 이 조례 없애버리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안 보류시키면.
조례안 보류시키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 없애버리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안 보류시키면.
조례안 보류시키면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조례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의장 변태영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오늘도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시립 또는 군립 합창단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시나 군이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타 곳에서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같이 흔청만청 지휘자나 반주자 들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줘 가면서 축제경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잘못된 것은 조례안을 통과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의회 무용론입니다.
의회 너희 조례안도 안 만들어도 예산 통과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이것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면 의회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오늘도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시립 또는 군립 합창단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시나 군이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타 곳에서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같이 흔청만청 지휘자나 반주자 들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줘 가면서 축제경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잘못된 것은 조례안을 통과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의회 무용론입니다.
의회 너희 조례안도 안 만들어도 예산 통과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이것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면 의회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지금 포항시나 경주시, 김천시나 구미, 상주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포항시 같은 데는 물론 시세가 크고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한 12억 정도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가 한 1억 5,000.
예를 들면 경주가 한 1억 5,000.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예, 경주가 1억 5,000.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김천에는 시립예술단이 4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가 54명 단원에 9억 3,000만원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가 시립 비상임으로 해서 약 7,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대충 우리가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보면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그 다음에 단원들의 단복 구입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54명 단원에 9억 3,000만원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가 시립 비상임으로 해서 약 7,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대충 우리가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보면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그 다음에 단원들의 단복 구입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포항 같은 데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한 5명 정도는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합창단을 총괄하는 단무자, 기타 위원 두 사람 해서 한 5명 정도를 상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포항시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포항시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김인규 위원 저희 경산 같은 데서는 1억 2,000 예산규모를 잡는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억 2,000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억 2,000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첫째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정기발표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제 시에 연습하는 과정 거기에 대한 수당,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단무자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 그리고 단복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연에 따른 특별수당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포항 같은 데는.
○의장 변태영 아니, 내 이야기는 없는 곳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포항, 김천, 상주, 경주, 구미에 종합운동장이 없는 곳이 있느냐고?
올해 가뜩이나 종합운동장 만들고 실내체육관 만든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곳은 다 하마 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이고 다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종합운동장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 1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느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부끄럽습니다.
운동장 하나 없고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곳에서 시립합창단이 어디에서 공연할 겁니까?
부끄러운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산시립합창단 단장하면서 명함 파고 다니는 것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포항, 김천, 상주, 경주, 구미에 종합운동장이 없는 곳이 있느냐고?
올해 가뜩이나 종합운동장 만들고 실내체육관 만든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곳은 다 하마 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이고 다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종합운동장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 1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느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부끄럽습니다.
운동장 하나 없고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곳에서 시립합창단이 어디에서 공연할 겁니까?
부끄러운 입장이고 다시 말하면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산시립합창단 단장하면서 명함 파고 다니는 것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런 사람들은 아직 들어본 적이.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것은 시립합창단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전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여성회관에서 하나의 취미로 모여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우리 시 합창단이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그런 취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보통 행사할 때 그 합창단이 와서 하길래 우리는 합창단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어린이들 말로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구성 자격 자체는 누가 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여성회관 주관 하에서 실기와 면접을 해서 그렇게 선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때 면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전형위원은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수나 아니면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를.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전형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우영준 위원 구성은 55세하고 단원 60명 하는데 이것 선정할 때도 잘해야 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잘해야 되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하셨는데 이미 그런 분들이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그 사람 명함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맞지요?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먼저 장만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 예산 하나도 주지 않고 왜 미리 예산을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농민이 죽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살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며 담당관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합니까?
글로 써 가지고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밑에는 시 예산 해서 수당, 여비 정하고 나는 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간에 잘해야 되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하셨는데 이미 그런 분들이 명함을 갖고 다니는데 그 사람 명함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맞지요?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먼저 장만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 예산 하나도 주지 않고 왜 미리 예산을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농민이 죽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살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며 담당관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합니까?
글로 써 가지고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밑에는 시 예산 해서 수당, 여비 정하고 나는 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원연령을 55세 이하 했는데 음악적인 성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55세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원연령을 55세 이하 했는데 음악적인 성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55세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성대라든지 이런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남녀를 합해서 통상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준용을 해서 그렇게 55세 이하로 한다로 정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보통 성대라든지 이런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남녀를 합해서 통상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준용을 해서 그렇게 55세 이하로 한다로 정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예, 성대나 발성이나 이런 기법이 연령이 한 55세 이하가 적정하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의장 변태영 그럼 대학교 교수들은 전부 성대 못 써서 교수도 못 하겠네요?
다 55세 넘었는데.
성악하는 교수들이 55세 그 사람들은 교수직을 못 하겠지요?
55세 넘으면 못 한다 하는, 성대 발성이 시원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다 55세 넘었는데.
성악하는 교수들이 55세 그 사람들은 교수직을 못 하겠지요?
55세 넘으면 못 한다 하는, 성대 발성이 시원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게 보통 우리 신체적인 여건이 성대나 발성이나 이것이 55세 넘으면 약간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했지 특별하게 55세라고 기준은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방금 담당관님 표현은 55세 넘으면 발성기법이 다 나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수들은 전부 거의 55세 다 넘었는데 음악도 못하고 독창회도 못하지요?
독창회 한번 가봤습니까?
독창회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독창회 한번 가봤습니까?
독창회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다른 시군의 조례 규정이.
○의장 변태영 다른 시군 조례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발성기법이 옳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그 이야기는 안 맞지요.
지금 대학교수들이 전부 55세, 60세, 정년 지나가도 하는 사람 천지인데 성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말은 안 맞지요.
지금 대학교수들이 전부 55세, 60세, 정년 지나가도 하는 사람 천지인데 성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말은 안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취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해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산 때문에 해산이 되었는데 예산 줬으면 분명히 됐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단복 세탁까지 우리 시비를 달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60명 정도 하면 지휘자하고 단장하고는 연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잡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1억 4,000 가지고는 택도 없을텐데요.
60명 정도 운영하려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단복 세탁까지 우리 시비를 달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60명 정도 하면 지휘자하고 단장하고는 연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잡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1억 4,000 가지고는 택도 없을텐데요.
60명 정도 운영하려고 하면.
○위원장 채종호 지금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책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제정이유가 왜 다릅니까?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경산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쪽에 "활성화와 제도적 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했는데 이 자체가 목적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다릅니까?
제정이유가 왜 다릅니까?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경산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쪽에 "활성화와 제도적 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했는데 이 자체가 목적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다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하고 건전한 음악문화를 육성하는 게 그게 주요.
○위원장 채종호 맞는데 목적이 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하신 목적하고 이쪽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르거든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때 다르고 지금 설명에는 다르고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이 말이지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때 다르고 지금 설명에는 다르고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제정사유는 좀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또 제안설명에서는 건전한 음악문화 육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지방문화예술 창달 그렇게 좀 풀어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풀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단장은 타 시군이라든지 보면 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큰 데는 엄청나게 좀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월 한 50만원,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0만원, 단무를 총괄하는 단무자 주당은 월 25만원 이렇게 지금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큰 데는 엄청나게 좀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월 한 50만원,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0만원, 단무를 총괄하는 단무자 주당은 월 25만원 이렇게 지금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예, 위촉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아까 단장이 월 수당만도 50만원 이런데 그럼 1년에 한 600만원쯤 되는데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재"자 그것은 빼면 안 됩니까?
기준에 "재"자를.
어떻게 해서 "재"자를 넣어놓았는지 싶어서.
기준에 "재"자를.
어떻게 해서 "재"자를 넣어놓았는지 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한 번 위촉하면 2년 동안은 본인이 특별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2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나 능력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한 번 위촉하면 2년 동안은 본인이 특별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2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나 능력이라든지.
○우영준 위원 예, 뜻을 알겠습니다.
실력 있고 하면 재위촉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친목 있다든지 빽이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정활동비 제정하는 데는 전부 돈 관계되는 1년하고 다음 다른 사람 하도록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하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부정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실력 있고 하면 재위촉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친목 있다든지 빽이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정활동비 제정하는 데는 전부 돈 관계되는 1년하고 다음 다른 사람 하도록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하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부정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재위촉하게 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 총괄하는 지휘자가.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이런 네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우영준 위원 시장 하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위촉하는데 시장님이 한 곳에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의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 어떻게 심의위원에 들어갑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잘 하시라 이런 뜻이고 합창단 설치 계획을 어느 분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계장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과장 머리에서 나왔나 나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다른 데 했다고 따라서 합니까?
대추축제나 농민축제하려고 하면 예산 내 깎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갖다가.
운동장도 옳게 안 해 놓고 이런 것부터 해서 됩니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 아시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고 온갖 소리하면서 이번에 예산 줄어서 추경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이런 것은 자꾸 돈 달라고 하나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 위촉하는데 시장님이 한 곳에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의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 어떻게 심의위원에 들어갑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잘 하시라 이런 뜻이고 합창단 설치 계획을 어느 분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계장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과장 머리에서 나왔나 나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다른 데 했다고 따라서 합니까?
대추축제나 농민축제하려고 하면 예산 내 깎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갖다가.
운동장도 옳게 안 해 놓고 이런 것부터 해서 됩니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 아시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고 온갖 소리하면서 이번에 예산 줄어서 추경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이런 것은 자꾸 돈 달라고 하나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처음 회의 시작하실 때에 일괄 상정해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진행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 상정해서 설명까지 듣고 검토보고도 듣고 의결은 구분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처음 회의 시작하실 때에 일괄 상정해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진행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 상정해서 설명까지 듣고 검토보고도 듣고 의결은 구분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범시민축제를 추진위원을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갓바위축제라든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추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참외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범시민축제에 같이 일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색이 자인단오제는 사단법인입니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것은 각기 거기 전문지식인들이 그 자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1명씩 뽑고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30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분을 다 모아서 추진한다면 행사에 차질 내지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중상 다시 말하면 왕 위에 왕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를 추진위원회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갓바위축제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왜!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상태의 것은 각기 거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사 망치려고 합니까?
그 전문지식 갖고 있는 읍면동에 사람 있습니까?
이런 축제를 왜 만듭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축제가 많습니까?
갓바위축제하고 자두축제하고 합쳐서 한목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축제는 사단법인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번에 팔광대놀이가 또 도 무형문화재로 받았습니다.
전문은 전문끼리 묶어줘야 되는 것이지 전문끼리 다 묶어놓은 데다가 위에 또 하나 축제추진위원회 어디 일당 주는 연습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일당 주는 연습하려고 합니까?
시비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인단오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전문지식이 있는 분 경산시에서 몇 명만 딱 차출해서 그 안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배워나가고 이것을 범시민축제라고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 놓아두어도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데.
대장하고 싶습니까?
이게 뭡니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 총괄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은 항상 시장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갓바위축제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 유형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를 시민축제 속에 끼어 넣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왜냐 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갓바위축제라든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추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참외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범시민축제에 같이 일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색이 자인단오제는 사단법인입니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것은 각기 거기 전문지식인들이 그 자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1명씩 뽑고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30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분을 다 모아서 추진한다면 행사에 차질 내지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중상 다시 말하면 왕 위에 왕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를 추진위원회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갓바위축제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왜!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상태의 것은 각기 거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사 망치려고 합니까?
그 전문지식 갖고 있는 읍면동에 사람 있습니까?
이런 축제를 왜 만듭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축제가 많습니까?
갓바위축제하고 자두축제하고 합쳐서 한목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축제는 사단법인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번에 팔광대놀이가 또 도 무형문화재로 받았습니다.
전문은 전문끼리 묶어줘야 되는 것이지 전문끼리 다 묶어놓은 데다가 위에 또 하나 축제추진위원회 어디 일당 주는 연습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일당 주는 연습하려고 합니까?
시비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인단오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전문지식이 있는 분 경산시에서 몇 명만 딱 차출해서 그 안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배워나가고 이것을 범시민축제라고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 놓아두어도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데.
대장하고 싶습니까?
이게 뭡니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 총괄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은 항상 시장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갓바위축제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 유형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를 시민축제 속에 끼어 넣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자인단오 같은 문제는 의장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축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자인단오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두, 그 다음에 와촌에 갓바위축제 이것은.
○의장 변태영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인단오는 단오 한 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릉처럼 단오축제가 아닙니다.
한장군놀이까지 붙어있습니다.
한장군놀이도 붙어있고 거기 여원무라는 춤이 있고 팔광대라는 춤이 있고 가장행렬이 있고 각기 다 있는데 거기 것을 그쪽에서 다하도록 만들면 되지 이것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 사람이 자인단오다 명령하고 또 갓바위축제다 명령하고 이것 무엇하는 단체입니까? 도대체.
왕 위에 왕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 왜 하는데요?
자인단오는 단오 한 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릉처럼 단오축제가 아닙니다.
한장군놀이까지 붙어있습니다.
한장군놀이도 붙어있고 거기 여원무라는 춤이 있고 팔광대라는 춤이 있고 가장행렬이 있고 각기 다 있는데 거기 것을 그쪽에서 다하도록 만들면 되지 이것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 사람이 자인단오다 명령하고 또 갓바위축제다 명령하고 이것 무엇하는 단체입니까? 도대체.
왕 위에 왕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 왜 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자인단오축제도 타 지역에서 지역간에 참여기회를 한번씩 줘보자.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렇게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지역간에.
○의장 변태영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행사에 차질이 생기고 문화재에 오점을 남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관이 책임질 겁니까?
이 범시민축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담당관이 책임질 겁니까?
이 범시민축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원론적인 것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하고 그 외에 전문적인 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세부적인 사항은 축제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의장 변태영 한번 나가면 돈 210만원씩 나갑니다.
왜 주는데요?
210만원 단오에 좀 보태주세요.
단오축제할 때 한 두세 번 모이고 갓바위축제에 한 두 세명 모이고 또 자두축제할 때 두 세명 모이고 돈 1,000만원 날라갑니다.
이것 왜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일당 안 받고도 모여서 하고 있는데.
왜 주는데요?
210만원 단오에 좀 보태주세요.
단오축제할 때 한 두세 번 모이고 갓바위축제에 한 두 세명 모이고 또 자두축제할 때 두 세명 모이고 돈 1,000만원 날라갑니다.
이것 왜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일당 안 받고도 모여서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간에 참여기회를 주고.
○의장 변태영 지역간에 누구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장 같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도 참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한장군보존회 회장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까?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장 같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도 참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한장군보존회 회장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축제위원회 구성됨으로 해서 지역간에 오시라고 하는 분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와서 택도 아닌 소리 해서 행사에 차질이 있으면 책임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백 몇 십군데, 이백 몇 십군데 하는 필요 없는 조례가 천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백 몇 십군데, 이백 몇 십군데 하는 필요 없는 조례가 천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예.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문화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는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시민체전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범시민축제라고 하면서 또 만든다면 자꾸 우리 시비는 유출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담당관님, 올해 경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우리 시민체전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범시민축제라고 하면서 또 만든다면 자꾸 우리 시비는 유출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담당관님, 올해 경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하는 그런 돈 가지고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게 계획이 선다면 100% 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축제를 2년마다 격년제 하는 시민체전을 그걸 더 발전시켜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범시민축제, 무슨 축제 이것 정말로 우리 각 단체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 입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하는 그런 돈 가지고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게 계획이 선다면 100% 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시민축제를 2년마다 격년제 하는 시민체전을 그걸 더 발전시켜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범시민축제, 무슨 축제 이것 정말로 우리 각 단체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 입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목적도.
○문화공보담당관 장동천 목적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자, 또 선심성 그런 축제 예산을 또 씀씀이를.
○김인규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경산시에서 저소득층말고 그 상위계층에 의료보험료가 1만원씩 못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병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뭔가 자재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뭔가 자재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18가지가 표기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립합창단이나 범시민축제나 이것은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리통장이나 안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나 시조례, 감면조례, 공유재산 이런 꼭 해야 될 일만 일정에 올려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시간만 더 가고 토론이 더 되고 확실성이 없는 그런 어떤 소견인데 이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추려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꼭 필요한 것을 해야지 왜 하필이면 여태까지 안 하고 모아 놓았다가 선거 입장 됐을 때 왜 이렇게 올라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18가지가 표기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립합창단이나 범시민축제나 이것은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리통장이나 안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나 시조례, 감면조례, 공유재산 이런 꼭 해야 될 일만 일정에 올려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시간만 더 가고 토론이 더 되고 확실성이 없는 그런 어떤 소견인데 이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추려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꼭 필요한 것을 해야지 왜 하필이면 여태까지 안 하고 모아 놓았다가 선거 입장 됐을 때 왜 이렇게 올라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2항, 3항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2항, 3항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원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사회환경국에서 행사가 있어 사회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범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원이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사회환경국에서 행사가 있어 사회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안을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및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열의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가 의안자료 15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4항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의 각 호 외 부분 중 "심의·건의"를 "심의·건의·의결"로 개정하여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항 제6호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제4호 부분 중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 시 의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도 3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자료 11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상의 용어인 "거택·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이것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어쓰기 해서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3조 제1항의 "거택보호·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각호에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안을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및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열의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가 의안자료 15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4항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의 각 호 외 부분 중 "심의·건의"를 "심의·건의·의결"로 개정하여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항 제6호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제4호 부분 중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 시 의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도 3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자료 11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상의 용어인 "거택·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이것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어쓰기 해서 경산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제3조 제1항의 "거택보호·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각호에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 운용함이 관계법 규정에 의거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의결기능 추가 및 기능 신설로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거택·자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 운용함이 관계법 규정에 의거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의결기능 추가 및 기능 신설로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거택·자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약 4,800세대 전출되고 전입되고 해서 가구수로 따지면 한 20가구, 작년 연말에 비해 가지고 한 20가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거의 비슷한 수치로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하기 때문에 증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약 4,800세대 전출되고 전입되고 해서 가구수로 따지면 한 20가구, 작년 연말에 비해 가지고 한 20가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거의 비슷한 수치로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하기 때문에 증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현재 저희들이 4,800세대인데 복지위원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58명입니다.
58명이 4,800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그 외 각 복지관계 전반사항을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58명이 4,800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그 외 각 복지관계 전반사항을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지금 현재 복지욕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사실상 58명으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김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동을 예를 들자면 복지요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파악을 해야 어떤 수급자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차등이 잘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분별을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데 복지요원이 많아질 때, 어떤 인원이 투입될 때 아마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불합리한 어떤 그런 수급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파악을 해야 어떤 수급자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차등이 잘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분별을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데 복지요원이 많아질 때, 어떤 인원이 투입될 때 아마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불합리한 어떤 그런 수급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잘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지금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읍면동별로 복지요원 관계도 정부에서 볼 때는 현재 복지사의 수로 봐서는 우리 복지시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요원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요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시만 하더라도 올해 사회복지업무가 550억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550억은 경산시 예산의 15%입니다.
이 15%를 수행하는데 우리 58명 인원으로는 사실상 열악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요원이 증원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요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시만 하더라도 올해 사회복지업무가 550억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550억은 경산시 예산의 15%입니다.
이 15%를 수행하는데 우리 58명 인원으로는 사실상 열악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요원이 증원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복지위원 자격은 자격이라고 하기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산면 같으면 남산면에 복지위원 2명이 위촉됩니다.
그러면 남산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그 다음에 복지관계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분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러면 남산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그 다음에 복지관계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분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선정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촉합니다.
시장이 위촉합니다.
시장이 위촉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정수는 읍면동별로 2명씩이고 인구 3만 되는 진량하고 서부동은 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32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임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선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호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각지대로 인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구호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경산시의 지역사회복지와 그 다음에 의료관계,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그런 협의를 하고 이런 기구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분이 17명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공동위원장 해서 시장님하고 경산시의사회장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대구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작년 11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공동위원장 해서 시장님하고 경산시의사회장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대구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사전 지역복지에 대해 가지고 관계되는 분.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럴까요?
검토보고는 하고?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자리 좀 들어가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하고?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자리 좀 들어가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서부1동 46통 346개반을 47통 357개반으로 옥산 서한 이다음 아파트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직무상 사기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 보험금으로 변상토록 하고 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변상토록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반영 및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지원반 및 읍면동지원반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실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의 증가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권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읍면에 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와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 강화 및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와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대표성 확보와 권한·의무 강화,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정리, 규정의 개선 및 삭제, 세율의 조정, 과세대상·납기의 변경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정비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일부 조정과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체납된 연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되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지급한도와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수포상금의 업무처리 공정성을 위하여 전면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에 대하여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며, 계약심의위원회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계법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경영수익 증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수탁 시 일반경쟁입찰을 유도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가능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5년 이상 대부자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적용하는 감액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 시 대금의 분납을 허용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부료가 50만원 초과시부터 4회까지 분납토록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 단순한 소규모 수리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정리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8건 4만 2,570㎡에서 총 20건 4만 6,851㎡로 12건 4,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취득 1건 826㎡, 처분 8건 3,044㎡, 남천 협석리 126㎡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과 용도폐지가 결정된 남부동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서부1동 46통 346개반을 47통 357개반으로 옥산 서한 이다음 아파트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직무상 사기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 보험금으로 변상토록 하고 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변상토록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반영 및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지원반 및 읍면동지원반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실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 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의 증가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권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읍면에 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와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 강화 및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와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대표성 확보와 권한·의무 강화,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정리, 규정의 개선 및 삭제, 세율의 조정, 과세대상·납기의 변경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정비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경산시세감면조례」중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일부 조정과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체납된 연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되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지급한도와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수포상금의 업무처리 공정성을 위하여 전면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에 대하여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며, 계약심의위원회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계법에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경영수익 증대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수탁 시 일반경쟁입찰을 유도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가능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5년 이상 대부자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적용하는 감액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 시 대금의 분납을 허용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부료가 50만원 초과시부터 4회까지 분납토록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 단순한 소규모 수리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정리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8건 4만 2,570㎡에서 총 20건 4만 6,851㎡로 12건 4,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취득 1건 826㎡, 처분 8건 3,044㎡, 남천 협석리 126㎡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과 용도폐지가 결정된 남부동소각장의 일부 시설물은 지주에게 무상양여하고 일부는 멸실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통반 설치가 진량읍에서 1건 올라왔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통반 설치가 진량읍에서 1건 올라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고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이것은 다음 회기 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20일.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전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동네 자체가 고속도로하고 분리돼 가지고 사실, 분리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대민관계에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보험을 가입해서 여기 지적한대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주민등록업무 외에 기 보험가입된 직은 어떤 직이 있습니까?
각종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대민관계에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보험을 가입해서 여기 지적한대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주민등록업무 외에 기 보험가입된 직은 어떤 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도 가입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여권, 지적업무가 돼 있는데 이 규정에는 지금 현재는 대직자들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 한 8명 정도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 한 8명 정도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당연히 없는 게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현재 시 업무를 보는 위험업무를 보시는 분, 예를 들어 수로원 또 교통관계에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면 위험업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비는 앞으로 안 합니까?
수로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재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대비는 앞으로 안 합니까?
수로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재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분들은 일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공공근로사업자도 그런 걸 앚고 있는데 현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들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 실내업무도 중요하지만 밖의 업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새 상당히 위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수로원 같은 걸 보면 요즘 교통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로원 같은 걸 보면 요즘 교통량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토지가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업무가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거기 4명하고 진량 다문리에 재선충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1명 추가로 5명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거기 4명하고 진량 다문리에 재선충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1명 추가로 5명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6급 1명.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지적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지적 또는 행정입니다.
지적 또는 행정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 지적업무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지적업무에 요원을 4명이나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민원실장도 행정직하고 복수직 아닙니까?
그러면 6급 같으면 실무자로서 책임자거든요.
책임자를 행정직 갖다 놓으면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행정을 자꾸 하니까 인원을 줘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지적 같은 것도 전문가도 실수하면 큰일나는데 이걸 행정직 갖다 놓으면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것 지적업무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지적업무에 요원을 4명이나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민원실장도 행정직하고 복수직 아닙니까?
그러면 6급 같으면 실무자로서 책임자거든요.
책임자를 행정직 갖다 놓으면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행정을 자꾸 하니까 인원을 줘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지적 같은 것도 전문가도 실수하면 큰일나는데 이걸 행정직 갖다 놓으면 결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손영길 위원 전문분야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만드는 사람한테 기계 안 만지는 사람을 팀장으로, 팀장 같으면 실무진에서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복수직 해도 밑에 담당자가 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전문가 앉을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아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직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이것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만드는 사람한테 기계 안 만지는 사람을 팀장으로, 팀장 같으면 실무진에서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복수직 해도 밑에 담당자가 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전문가 앉을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아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직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이것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복수직이냐 기술직이냐 복수직 하지말고 단수로 지적담당 기술직 하나 주세요.
안 그러면 오늘 이것 안 합니다.
팀장에 전문가가 앉아야 되지 왜 자꾸 그걸 행정직을 앉아요.
세무 같으면 세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지 자꾸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가 발전이 없다고.
안 그러면 오늘 이것 안 합니다.
팀장에 전문가가 앉아야 되지 왜 자꾸 그걸 행정직을 앉아요.
세무 같으면 세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지 자꾸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가 발전이 없다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여기 11년 동안 있어도 하나 된 것 없더라고요.
이 시간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이라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11년 동안 있어도 하나 된 것 없더라고요.
이 시간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이라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반영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반영하면 안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반영하면 이것 오늘 절대로 통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기하세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5명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토지관련 공무원 보강 4명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해줘야지, 6급이 한 사람 있으면 팀장 정도는 전문가가 가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반영하면 이것 오늘 절대로 통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기하세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5명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토지관련 공무원 보강 4명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해줘야지, 6급이 한 사람 있으면 팀장 정도는 전문가가 가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나중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례는 이렇더라도 우리 규칙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례안은 이렇더라도 규칙에다가.
○손영길 위원 앞으로 복수직을 절대로 하지말고 정의하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정의를 하라고.
토지관련 전문직을 6급에 한 사람 한다고 하는 걸 그걸 딱 명시를 하라고.
우리라도 이렇게 해줘야 편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정의를 하라고.
토지관련 전문직을 6급에 한 사람 한다고 하는 걸 그걸 딱 명시를 하라고.
우리라도 이렇게 해줘야 편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조례 아니더라도 규칙에 정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례는 그렇게 복수 돼도 규칙에다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조례는 사실 직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없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토지관련업무는 전부 지적직이고 소나무재선충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임업직.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례로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례로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월 12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작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1월 16일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2월 27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동안에 1월 23일에 관리지침이 오는 와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규칙보다는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1월 23일에 관리지침이 오는 와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규칙보다는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행령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너무 급히 하다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뒤늦게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너무 급히 하다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뒤늦게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행자부에서 건의를 받고 장관이 해줄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성규 위원 건의를 받고 행자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걸 하다보니까 아마 좀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검토 없이 위의 지시 한마디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검토 없이 위의 지시 한마디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순 없고 우리가 도에 승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절자는 거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의장 변태영 이 시고 저 시고 떠나 가지고 행자부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떠나서 의원들 간담회 때라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것 올라올 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시장 권한이 세지만 통과도 안 된 부읍·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런 것 올라올 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시장 권한이 세지만 통과도 안 된 부읍·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사 승인을 받아서.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업무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각 부처의 지침, 보건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상급기관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도 그냥 앞뒤 검토 없이 하는 예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히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보면 어느 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경산시라도 행자부에 좀 항의성 있는 그런 질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지침, 보건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상급기관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도 그냥 앞뒤 검토 없이 하는 예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히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보면 어느 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경산시라도 행자부에 좀 항의성 있는 그런 질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도 하고 이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서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변태영 정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다 대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사용료를 받자고 하면 좀 크고 난 뒤에 다만 성숙되고 난 뒤에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되지 이것 만들어 놓아도 앞으로 보조 안 해 주면 주민자치센터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조례 나중에 정하면 안 되겠어요?
한 10년쯤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나중에 정하면 안 되겠어요?
한 10년쯤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용료 받고 안 받고는 외부사항이니까 조례를 일단은 정비는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사용료 받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현재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받을 수 있다 하는 전제를 두었는데 경산은 아직까지 안 되고 만약에 면사무소말고 관공서말고 개인 건물을 빌려서 할 때는 운영을 위해서 맡기려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경산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14항에 현재 본 위원이 회의 때 여러 번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 땅이 남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조례상으로 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이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인근 토지의 매입자가 매수를 원할 때 특별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한번 제정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선형을 보면 굽은 데 상당히 남는 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옳게 못하니까 각종 오염물질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적체되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공지지가에 혹은 감정가의 몇 %를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펴 가지고라도 그걸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환경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 없습니까?
그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조례상으로 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이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인근 토지의 매입자가 매수를 원할 때 특별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한번 제정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선형을 보면 굽은 데 상당히 남는 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옳게 못하니까 각종 오염물질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적체되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공지지가에 혹은 감정가의 몇 %를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펴 가지고라도 그걸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환경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조례안 43조 2항 2조에 보면 좁고 긴 모양이든지 폐도든지 폐구거든지 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있든지 인접해서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43조 2항 2조에 보면 좁고 긴 모양이든지 폐도든지 폐구거든지 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있든지 인접해서 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가격은 정해준 율로 밖에 못합니다.
단, 기존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분납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단, 기존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분납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그것은 경쟁입찰할 때 그런데 수의계약 사항은 그 사람한테.
○회계과장 김태웅 상위법에 검토해 가지고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가 조례로서 가능하다면 한번 제정해 주시고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불가능하다면 상위법도 그런 점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서를 한번 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제가 이 건하고는 좀 다른 질의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지금 평산, 점촌 일원에 옛날 코발트 광산 일원에 주민들이 전부 한 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37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시유지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하라고 합니까?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지금 평산, 점촌 일원에 옛날 코발트 광산 일원에 주민들이 전부 한 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37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시유지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하라고 합니까?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하천부지 관련해서는 일단 하천으로서 행정재산인데 사용 못한다고 하는 용도폐지 돼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인규 위원 마을 전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먼저 측량하고 해야 됩니까?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 기회에 말씀드려 봅니다.
일괄적으로 먼저 측량하고 해야 됩니까?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 기회에 말씀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단순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기존 하마 처리했을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예.
○위원장 채종호 원래 길이 동네 몇 집 사는 길로 해서 들어가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바르게 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입구 들어가는 것을 바르게 했는데 근래와 가지고 땅 주인이 측량을 하니까 입구가 남의 땅이에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세 집 사는 사람들이 와서 시에도 오니까 우리 경산시가 제가 의원으로서 듣기 좀 민망하던데 공영개발과 가니까 회계과 가라, 회계과에 가니 건설과에 가라 뺑뺑이를 돌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면을 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민 보고 그때 한 공무원 찾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개를 하고 있던데 경산시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한 공무원을 주민이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때 한 건설회사 찾아가라고, 그때 한 공무원한테 가라!
이게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 분 지금 오라고 해도 옵니다.
지금 분개를 해서 참으라고 해서 있는데 이걸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려 놓았는데 도면을 떼서 본인이 들고 다닙니다.
경산시에 한 3∼4일 쫓아다닌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경산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때 도로를 하면서 길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땅 주인이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 이거지요.
구 도로를 시에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길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막아 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내주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시에서 검토해서 현장 가보고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지 어떻게 해서 그때 공무원 찾아가시오, 그때 건설회사 가보시오 이게 됩니까?
큰 도로에서 입구 들어가는 것을 바르게 했는데 근래와 가지고 땅 주인이 측량을 하니까 입구가 남의 땅이에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세 집 사는 사람들이 와서 시에도 오니까 우리 경산시가 제가 의원으로서 듣기 좀 민망하던데 공영개발과 가니까 회계과 가라, 회계과에 가니 건설과에 가라 뺑뺑이를 돌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면을 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민 보고 그때 한 공무원 찾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개를 하고 있던데 경산시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한 공무원을 주민이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때 한 건설회사 찾아가라고, 그때 한 공무원한테 가라!
이게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 분 지금 오라고 해도 옵니다.
지금 분개를 해서 참으라고 해서 있는데 이걸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려 놓았는데 도면을 떼서 본인이 들고 다닙니다.
경산시에 한 3∼4일 쫓아다닌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경산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때 도로를 하면서 길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땅 주인이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 이거지요.
구 도로를 시에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길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막아 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내주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시에서 검토해서 현장 가보고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지 어떻게 해서 그때 공무원 찾아가시오, 그때 건설회사 가보시오 이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예, 그건 안 되는 사항인데 일단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사실은 그런 사항이.
○회계과장 김태웅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그것은 해줘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사도 기존 도로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도로로 사용하면 건설과.
○회계과장 김태웅 물론 찾아왔을 때는 동행해서 안내해 주지만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일반 주민이 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합니다.
우리가 다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어디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상식에 안 맞는 답변을 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왜 본 위원이 말하느냐하면 하마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각종 국민 모두가 너나 없이 도로를 낼 때와 각종 마을사업이라든가 할 때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때 미처 우리 행정기관 등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 가지고 못했다기 보다는 거의 안 했다는 걸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가지고 2차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놓았던 것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이전하려니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측량비가 한 건에 기 십만원 들어요.
그 불과 동네에서 한두 번 서너 개 하려면 돈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할 것은 새마을사업에 준해서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측량해서 분할해 가라고 하는데 측량비가 없어서 못해 가는, 그것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것 이미 동네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미처 우리 행정기관 등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 가지고 못했다기 보다는 거의 안 했다는 걸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가지고 2차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놓았던 것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이전하려니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측량비가 한 건에 기 십만원 들어요.
그 불과 동네에서 한두 번 서너 개 하려면 돈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할 것은 새마을사업에 준해서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측량해서 분할해 가라고 하는데 측량비가 없어서 못해 가는, 그것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것 이미 동네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제가 답변 드릴까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현재로서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못한 그런 사유지가 확인되면 판결에 의해서 집행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는 쪽에 있습니다.
측량관계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측량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측량관계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측량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최인석 말씀드린 내용은 왜냐 하면 이 건수가 수백 건이 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부 할 수는 없으니 현재 민원발생 되는 부분 정말로 공유부분하고 관련된다면 가급적이면 측량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전부 할 수는 없으니 현재 민원발생 되는 부분 정말로 공유부분하고 관련된다면 가급적이면 측량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예,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부분에 자인면 교촌리하고 진량 평사, 자인 신관이 있습니다.
밑에 두 필지는 221㎡ 같으면 한 60평, 100평 남짓한 평수라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촌리가 두 필지에 2,537㎡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8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게 시유지이지요?
처분부분에 자인면 교촌리하고 진량 평사, 자인 신관이 있습니다.
밑에 두 필지는 221㎡ 같으면 한 60평, 100평 남짓한 평수라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촌리가 두 필지에 2,537㎡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8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게 시유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회계과장 김태웅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2009년까지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럼 2009년까지는 시유지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다시 말하면 시민과 집행부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시민이 버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나라가 버린다면 누굴 믿고 시민들이 경산시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굴 믿고 시민이 따라가고 시민이 어떻게 시정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시도 못 믿는데, 나라도 못 믿는데.
계약 정해놓고 1년 밖에 안 돼서 내놓으면 말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다시 말하면 시민과 집행부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시민이 버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나라가 버린다면 누굴 믿고 시민들이 경산시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굴 믿고 시민이 따라가고 시민이 어떻게 시정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시도 못 믿는데, 나라도 못 믿는데.
계약 정해놓고 1년 밖에 안 돼서 내놓으면 말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임대차 계약서상에 공공부분이 필요해서 할 때는 언제든지 수용하는 걸로 계약서상에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공공부분 아닙니까?
○의장 변태영 그리고 이 자체를 농사를 짓고 해서 시민이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5년간 믿고 사용했던 집행부를 따르겠습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만료된다면 자기들이 팔릴 것을 알고 계약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매각해도 그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민원의 부분을 해결한 후에 시유지 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만료된다면 자기들이 팔릴 것을 알고 계약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매각해도 그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민원의 부분을 해결한 후에 시유지 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기간 중에 매각하는 그 내용 같으면 그것은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을 공공이 필요해서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으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예.
○의장 변태영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라도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변에 접한 땅이나 이런 것은 몇 십평 안 되는 것, 또 100평 미만의 땅은 쉽게 매각을 해도 그 주민이 그 평수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명색이 평수가 한 8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한다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든지 뭔가 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종에 시민이 생계수단으로 썼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간다면 5년간 앞으로 자기 땅 같이 쓴다면 생계수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가 건물 임대를 설사 했더라도 주인이 필요로 해서 건물을 내놓아라 하더라도 2년 계약이 있으면 2년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필요해서 매각이 됐을 때도 2년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대 계약을 해도 그런데 시와 시민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 내에 당신 나가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집에 내가 건물 세 놓고 처음에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나가라 내가 할란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이 법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집 세 놓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 세 놓아서 2년간 계약 해놓고.
아무래도 앞으로라도 아까 회계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변에 접한 땅이나 이런 것은 몇 십평 안 되는 것, 또 100평 미만의 땅은 쉽게 매각을 해도 그 주민이 그 평수 때문에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명색이 평수가 한 8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한다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든지 뭔가 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종에 시민이 생계수단으로 썼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간다면 5년간 앞으로 자기 땅 같이 쓴다면 생계수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가 건물 임대를 설사 했더라도 주인이 필요로 해서 건물을 내놓아라 하더라도 2년 계약이 있으면 2년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필요해서 매각이 됐을 때도 2년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대 계약을 해도 그런데 시와 시민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 내에 당신 나가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집에 내가 건물 세 놓고 처음에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나가라 내가 할란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이 법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집 세 놓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 세 놓아서 2년간 계약 해놓고.
○회계과장 김태웅 그것도 법으로 2년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태웅 5년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상 계약이 시하고 계약보다도 민법상 해당 사항인데.
○회계과장 김태웅 임대차보호법하고 이것하고는.
○회계과장 김태웅 물론 사용료를 내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 받는 것이지 임대차보호법하고는 해당 법률이 틀립니다.
그리고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지금 4분의 3 정도는 주차장으로 공지로 그냥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복숭아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지금 4분의 3 정도는 주차장으로 공지로 그냥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복숭아 심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 단지 이런 민원보다는 옆에 자기 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 땅이 있는데 소방서 들어올 때 같이 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그래서 소방서에.
○회계과장 김태웅 주차장 사용해서 세 받으면 말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태웅 아니지요.
농사용으로 농사 짓기 위해 가지고 임대를 했으면.
농사용으로 농사 짓기 위해 가지고 임대를 했으면.
○회계과장 김태웅 임야 같으면 아무 것도 못 지어야 맞지요.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인 교촌리 192-4번지 외 2필지 처분에 대하여 주민 민원이 해결된 후 처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인 교촌리 192-4번지 외 2필지 처분에 대하여 주민 민원이 해결된 후 처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