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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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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09억 8,200만원보다 142억 9,200만원이 늘어난 3,752억 7,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5,000만원이 증가된 3,018억 5,0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200만원이 증가된 73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경비 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87쪽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경산의 삽살개 월동장비 지원하고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먼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한 장씩 드렸는데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총 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기금 1,100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업체 지원대상은 4개 업체가 대상인데 저희들 관내 관광 기념품 생산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15개 업체가 2005년도 관광기념품 공모를 8개 업체가 했는데 그 중에 입상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입상을 해서 지원대상에 보면 하양에 있는 연하도예, 몬도미오, 진량에 있는 황제도예, 정평동에 있는 예선목공 이 네 개의 업체가 입선 또는 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념품 공모전에 입상이 되면 관광진흥공사 기금으로 50%하고 도비, 시비 부담으로 50% 해서 전부 2,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연하도예는 750만원, 몬도미오에 750만원, 황제도예 625만원, 예선목공 625만원, 전체가 2,750만원인데 이 중에 550만원은 자부담이고 2,200만원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동상, 입선은 어디서 실시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것은 관광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기념품 생산업체를 공모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 시에서는 8개 업체가 공모해서 4개 업체가 입선을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생산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상품 개발하는데 보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관광기념품을 생산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보조금 성격입니다.
  입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김인규 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처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처음은 아닙니다.
  몇 회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전에도 경산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작년에도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이런 입상을 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회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됐습니다.
  위에 삽살개 월동장비 지원문제.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경산의 삽살개가 '92년도 3월 7일자로 문화재청 368호로 경산의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회이고 대표자는 김광일 씨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련하고 있는 교수는 하지홍 교수입니다.
  지정경위는 한국토착수양동물인 삽살개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이를 증식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김광일이라는 분이 회장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현재 회장은 김광일로 돼 있고 전체적인 연구는 하지홍 교수입니다.

김인규 위원   실제 사주는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실제 주인은 하지홍입니다.

김인규 위원   김광일 이 사람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인규 위원   여기에 삽살개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주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현재 하양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 사람이 뭐하는 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삽살개를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김인규 위원   다른 것 하는 것은 없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김인규 위원   그러면 하지홍 씨 밑에 있는 사람인 모양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홍 씨가 합니다.
  육종연구하고 번식하고 하는 것은 하지홍 씨가 합니다.

김인규 위원   저도 삭감부분에 대해서 월동장비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사료비가 3,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약견, 유견에 대한 난방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 관리를 위한 관리사하고 전체 해당되는 것이 1,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인규 위원   전체가 월동장비가 아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월동장비하고 사료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월동장비라고 하면서 사료비도 같이 포함이 된 모양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두수가 500두수이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두 이하가 되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고 500두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혈통을 연구, 육종을 보전하려면 더 많은 두수가 돼야 되고 또 현재 진도견 같은 경우는 진도군 사업소에서 약 6,000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우리는 몇 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500두입니다.

김인규 위원   500두 이상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김인규 위원   확실히 헤아려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헤아려보는 것보다 관리하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앞으로 저희들 법이 삽살개보존법으로 통과가 되면 전부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삽살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개요를 검토해 보니까 연도별로 많은 돈이 지원됐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최경환 의원 비서실에서 문화재청에 삽살개 보존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지매입비 등 연구자재비 지원은 가능하나, 인건비 또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민원 때문에 상당히 대조1, 2리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또 5,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약견, 유견 난방비가 350만원, 사료비가 3,650만원, 관리사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현재 지원을 못하는 것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 지원을 불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지원비 내용이 사료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운영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운영비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가 운영비입니다.

정교철 위원   실질적인 운영이 어떤 운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전체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그런 금액은 일반운영비가 되고.

정교철 위원   경상적경비?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보고.

정교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약견하고 사료비인데 사료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관리단체로서는 그것이 사업비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500두를 기르는데 한 달에 사료비가 얼마이며,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 500마리를 기르는데 월 얼마가 들어갑니까?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요.
  산출근거도 없고 모든 업무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할 때는 쟁점의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내 주셔야지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든다든지 한 달에 얼마가 든다든지 인건비는 몇 명에 얼마, 사료비는 몇 두에 얼마, 난방비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정교철 위원   사료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월동비는 3개월치입니다.

정교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치입니다.

정교철 위원   신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신년도 예산 확정된 부분 1억 7,000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 돈은 뭐고 이 돈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더 올라왔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1, 2월달하고 12월분인데 신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이것은 한 달 것만 주면 되겠네요?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500두를 기르기 위한 월별 인건비, 사료비, 각종 약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김인규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에 삽살개가 위치한 곳이 대조리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전석진 위원   대조리에 많은 주민들이 삽살개 사육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전석진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삽살개 보존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현재까지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추가로 우리 시비 5,000만원은 사료비, 난방비, 월동장비로서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업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살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해서 약 5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해서 사육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가 자부담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보존회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 많은 국비가 이전비라든지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대조리 일원의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난번에 대조리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시청을 찾았을 때 대책을 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보존회하고 대조리 주민들 사이는 일단 전체 국비가 확정되고 하면 대조리 주민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저희들 지역인 하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산 시민 모두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특히 예결위에서 하양에 관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마음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료비 3,650만원, 난방비 350만원, 관리사 1,00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기로 협약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허동억 위원   그런데 무슨 관리사를 여기에 또 짓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나중에 시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를 보수하고 해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그리고 개 500마리 확인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못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만 계산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요구한 대로라기 보다 저도 봤을 때 5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예결위원 전부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현지확인을 하는 허동억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지확인은 오후시간으로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시간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132쪽 시책추진보전금 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우리 시에서 배정된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 시비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체적으로 얼마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인1리 농로포장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이 33%인데 67%는 우리 시비가 되고 이 사업비는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의회 의원님들 요구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보조금 내역은 비율이 각각 도시 몇 %, 시비 몇 %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배정부담금 자체가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도에서 시책보전추진금을 배정할 때 비율을 확정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132쪽 당리∼강서 제방도로 포장은 비율이 예산서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를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사업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보조사업 내용과 같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두 가지입니다.
  도지사님 재량사업비가 위에 131페이지에 있는 계전1리라든지 계전∼상암리간 도로확포장, 송백리 도로포장은 도 새마을과에 보유하고 있는 도지사님 재량사업비이고 그 밑에 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도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순수 시비 문제는 예산부기상 구분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사업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힘들지 않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앞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전체를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0쪽 관련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해조수 구제보상금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되어 나오는 것은 애당초 편성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봄철에 눈비가 많이 와서 감시원 사역을 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산림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태재륙 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주민 민원하고 직결돼서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질의할테니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산에 채굴하면 채굴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어떤 채굴입니까?

태재륙 위원   굴 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땅굴 파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에 예를 들어서 광물채취를 위한 광업권 등록을 해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한다면 광물을 파기 위해서 입구, 처음에 산 같으면 산, 농지 같으면 농지에, 산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광물채취하기 위해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에 불법으로 굴 뚫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산전에 만수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만수사는 이렇습니다.
  입구에 만수사를 건립할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등록변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이 부분 경계까지는 사찰림으로 돼 있습니다.
  사찰림에서 굴을 뚫어서 뒤에는 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경계라고 볼 때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사찰림이니까 등록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대지란 말입니다.
  뚫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법에 받으라는 것도 없고.

태재륙 위원   전에 채굴해서 부처를 모셨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서 깊게 뚫어서 음이온 뭐를 해서 하겠다고 깊게 뚫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래서 산림청까지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찰대지부터 경계지점으로부터 뒤에는 사유림 같으면 지목상 임야인데 여기서부터 굴을 뚫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돌을 채취해서 하거나 했을 때는 법에 저촉이 있느냐 물었을 때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발파를 위한 화약허가도 취득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 사찰부지를 넘어서 지목상 임야에 어떤 광물질이나 임산물, 채석을 해서 타 처로 반출했을 때는 불법임산물 채취로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반출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현재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지금은 불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서 했을 때도 관계없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경찰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림청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어떤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발파용 화약을 신청해서 정식적으로 경찰서 화약허가를 받아서 발파를 해서 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불법이라고 고발이라든가 우리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품을 차에 싣고 다른 지역에 이동했을 때는 불법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만 불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그리니까 불법채취가 되는 것입니다.

태재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61쪽 시설비에 보면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에 부기경정을 해서 남매근린공원 광장 부지매입을 하셨고 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남매지 못 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인지 리모델링을 가운데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남매근린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에 당초에 5억원이었는데 2억 1,916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매지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부기경정을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부기경정은 간단히 말하면 뒤에 이무성 씨 부지를 저희들이 살려고 당초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의 감정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평당 3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린공원 뒤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안 하고 길 건너 옆으로.

정교철 위원   그러면 현재 광장부지매입 취득은 어느 부분입니까?
  주차장은 당초에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무성 씨 집 자체가 주차장부지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노력하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안 돼서 길 건너편에 넘어가는 길, 중방동 노인회관으로 넘어가는 길 건너편이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성함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매입을.

정교철 위원   건너편 것을 매입한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15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이무성 씨 땅은 안 되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이것은 일단 현재의 과정에서는 협의가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도시공원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공원구역이니까.

정교철 위원   이쪽은 포기를 하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우선 위치를 바꾼 셈입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앞으로, 우선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정교철 위원   언제 매입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것 끝나고 나면 감정을 해서 바로 1월중에.

정교철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동부동 동사무소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옛날에 조성한 것인데 이것이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이.

정교철 위원   남매공원 중간에 왜 여기에 넣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시설비라서 그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위치는 틀립니다.

정교철 위원   그 다음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은?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남매근린공원은 당초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남매지 부지를 매립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협의를 해 본 결과 남매지 밑에 임당들이 아직 용폐가 안 됐기 때문에 용폐가 안 된다고 해서 용폐를 못하고.

정교철 위원   둑 밑으로는 그것이 안돼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용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도에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용폐를 하지말고 준설을 해서 유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결정을 앞으로 해서 매입은 안 하고 못 유지를 그냥 두면서 산책로를 보건소 뒤편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밑에 옥산2지구 근린공원 정비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것은 그렇게 삭감을 했고 뒤편에 옥산2지구 근린공원은 공영주차장 울타리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싫고 이래서 그것을 자연석으로 두르고 나무는 뽑아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부2동은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서부1동입니다만 이 주차장부지가 우리 동사무소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행정구역은 서부1동이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상주차장은 그대로 활성화되지만 지하주차장이 거의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들면서 주차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생각하면서 그쪽에 밑에 지하로 출입구를 만들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때 더불어서 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가 구상 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사항이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상당히 프로젝트가 변화되고 있네요?
  주차장도 반대로 가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 되고 남매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원부지는 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무성 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토지가격이 너무 매수자와 매입자 간에 안 맞기 때문에, 또 길 건너편에도 역시 공원입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는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빨리 매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부득불 그것부터 바꿔서 매입을 해서.

정교철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합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용역 수탁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산개발에서 수탁을 하게 되므로 해서 우리 시 행정의 추진방법이 도시계획 변경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되고 앞으로 새한은 새한대로 추진할 사항을 어저께 산건위에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중산1지구 개발계획 파급효과 분석용역은 중산지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산지구 개발을 하려면 시민들이 개발에 따른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산개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분석 의뢰를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계획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중산개발에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문제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방향을 제시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계획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새한 땅을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조건 하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새한 땅이 현재 실제로 시작한 것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10년쯤 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주위에 동양염공이라든지 조일알미늄이라든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그때 계획할 때보다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현재 그 수준에 맞는 여건의 검토라든지 꼭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때 10년이 지난 여건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에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변경이 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 변경요구에 따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공무원이 제시를 한다든지 또 중산개발에서 어떻게 그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통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국책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국책연구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중산개발에 돈은 안 받는게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스스로가 이 돈을 수탁을 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새한개발계획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수탁을 받지 말고 우리 시비로 정말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10년전에 일어난 계획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경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에 보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차라리 우리 시비로 명쾌하게 과연 도시계획 자체를 변화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을 우리 시민의 돈으로 조사를 해서 변경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로 세운다면 오히려 시민들 보기에는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 보기에는 좀 다른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해 오려고 사실은 많이 그러겠지만 자기들이 어떤 분석을 해 온다면 자기의 어떤 주장만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시비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시비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우선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공정하게 검증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정교철 위원   좋습니다.
  한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벌써 검증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명쾌하게 검증을 해서 남이 볼 때 이 사람은 도시계획변경을 전제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받아서 자기들이 만들어 오겠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그 돈이 필요없고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의 문제점이 다른 의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돈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지 말고 우리 시비로 명쾌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스타트부터 중산에 안 그래도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깊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이 부분을 했는데 상당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고 해서 질문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나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산개발에서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수혜자, 신청자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이 의혹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산건위에서 상당히 깊은 질문을 했고 또 오늘도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된 곳에,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접되는 곳에서부터 아파트가 지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기존 새한에서 낸 프로젝트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 것이며,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한의 도시계획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오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도시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천에서 와촌, 하양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호강변 제방보수공사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방관리계획도 앞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이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인규 위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김인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규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삽살개 운영 때문에 현장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 손영길   허동억 위원 말씀하세요.

허동억 위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삽살개 예산 지원 때문에 추운 날씨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사실 마땅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정서에 약속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2007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그러한 것이 관점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견사를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바람막이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된 삽살개이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든가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길   현장결과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삽살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인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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