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30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정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새봄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경산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의회와 위원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들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정교철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4월 10일 일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에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산시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교철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정교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석진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석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월 1월 12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1월 16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별 위원 정수와 소관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우리 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금년 1월 16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립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에 추가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자구를 수정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 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금년 3월 27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1항 중 "의정활동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를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3조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94,000원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 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별표1중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기존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2호의 규정을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하며,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중 직무상 상해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교철   전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석진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와 우리 시의회 의원 16명이 15명이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금년 1월 16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시립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추가되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부칙 개정내용 중에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호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단계로 사료되며, 개정내용을 보면 매월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통합하여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되었으며,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해 1일 10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129만 4,000원으로 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기존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에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이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 금액으로 개정되었으며, 직무상 상해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의정비 1년분 상당한 금액으로 개정된 내용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교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