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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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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언정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2일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고 을유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대과 없이 무난하게 심의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자체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752억 7,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609억 8,200만원보다 142억 9,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01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7억원보다 121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734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12억 8,200만원보다 2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585억 9,300만원으로 주민세 36억 2,700만원, 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폐지로 57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46억 9,200만원, 주행세 24억 7,500만원 등 총 60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법원 소송 계류중인 갓바위 주차장 임대수입 3억원,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5,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00만원,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분석 부담금 1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 1,1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6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억원과 재정보전금 2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7,500만원이 늘어나 총 6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연금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정산금 6억 3,3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6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54억 2,9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7억 8,5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3억 1,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18억 2,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1억 6,000만원, FTA기금 과원폐원사업비 지원에 19억 1,7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74억 5,4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8,800만원이 증가한 344억 7,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0억 1,3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원이 늘어난 1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수록된 명시이월사업은 해당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에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5회 정례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96회 임시회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손영길 의원님, 간사에 김인규 의원님, 위원에 허동억 의원님, 강수명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한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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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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