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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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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o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쉬지도 못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내일은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모레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마지막날 16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 담당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2,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782억 6,100만원 보다 718억 6,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807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221억 6,600만원보다 58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있어 586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07억 9,0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28.7%로 805억 1,3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71.3%로 2,002억 7,7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 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654억 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1,419억 900만원, 경제개발비 661억 6,900만원, 민방위비에 12억 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0억 4,9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210억 8,0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11억 8,6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550억 8,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245억 6,200만원, 농업기반시설에 200억 7,3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50억 2,1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693억 3,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60억 9,500만원보다 13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규모가 588억 6,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65.6%인 386억 4,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20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한 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 총괄과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8쪽부터 검토를 해보면 근간에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산이 27%나 증액됐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검토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한 43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7억이 감소되었어요.
  그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4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155억이 증액되었어요.
  결산예산을 맞춰보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어요.
  본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상최대의 예산확보를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저도 듣고 시의원을 완전히 무엇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상최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사상최대의 예산을 확보했다면 400억 예산을 지방교부세 이걸 확보를 언제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국도비 보조하고 지방교부세는 올해 2005년도 1회 추경 때 확정된 금액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기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결산예산을 검토해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민들한테 많이 불렸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지방교부세를 400억 정도 더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만큼 증가된 걸 우리 시민이 알 것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정교철 위원   언제까지 400억을 받아오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400억 증가요인은.

정교철 위원   금년에 전체 400억 아니에요.
  그것을 작년도 본예산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시달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합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최소한 현재 일반예산 266억 2,807억이지요?
  7억 중에서 플러스 400을 더해야 만이 결과적으로 불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00억을 받아와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받아오겠습니까?
  계속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더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아니, 현 책정된 예산보다 400억을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일반예산에 2,807억 9,000만원을 기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는 400억을 더 받아와야 만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 더 증가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도 전체 볼 때는 이것밖에 된다 이거예요.
  이 원인은 지방교부세가 기 시달이 빨리 돼 가지고 전부 예산에 편성했느냐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그 400억을 가지고 와야 실제 그만큼 증가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지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받아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2003년, 2004년 특히 올해까지 대비해 볼 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와야 증액된 예산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저희 400억이상 증액된 것은 올해 2회 추경하고 최근까지 내려온 교부세 확정 비율에 따라서.
정교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당초예산을 대비하니까 26% 정도.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예산 보다 증이 됐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는 증액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세외수입 같으면 10억이 줄었잖아요.
  지방세 지금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 예산이 좀 많으니까 좀 들으면 좀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일반 시민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정교철 위원   사상최대 예산을 확보했다고 어제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400억 더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오겠어요?
  어제 우리 위원들한테도 또 하더라고요.
  사상최대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어떻든 최소한도 지방세는 내년 상반기 중에 4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만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되니까 그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금 3,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석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발굴 공모하는데 이 공모를 실시해서 그 공모된 우수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2005년도 5월말까지 주요시책에 대한 공모를 받아보니까 총 17건이 나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심의를 거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8건 9월말까지 공모된 내용 중에서 선정은 일단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마지막 심사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편을 선정을 해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제안보상금도 3,000만원 전체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 보상은 전체 일반인들에게 가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우리 공무원도 있고 주로 보면 대학의 교수들 그 다음에 기타 참여인 이런 분들이 시책에 보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3차에 걸쳐서 해서 최종 선정된 사람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잔액을 남겼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년에는 3편 정도 시상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불가능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불가능한 게 아니고 대상작품이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상작품이 없으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 받기는 18부 받았는데 최종 심사결과 3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년에 선발된 3편하고 집행내역서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12쪽 위에서 세 번째 2006 시정홍보책자 칼라판 2,250만원 돼 있는데 상세하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올해 시정에 대한 시정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부 가지고 와서.

태재륙 위원   몇 면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알기로는 한 300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태재륙 위원   아니, 홍보지를 만들 때 한 부가 몇 면 발행을 하는지 그냥 단면 광고지처럼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책자 형식으로 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책자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태재륙 위원   책자 형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 보통 소식지 그것도 보면 한 면 정도만 의회에다 할애를 해주면 의회소식도 동시에 전하겠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들 소식지라고 그쪽 것만 전부 실으니까 우리는 하려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면이라도 의회에 할애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동시에 선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 어떻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전번 상임위 할 때도 몇 몇 위원님들이 그 부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반상회보 형식으로 나가는 시정소식은 의회 지면을 한 2면 이상 하는 걸로 일단 약속을 했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태재륙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 114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무원 혁신교육, 혁신 사이버 교육까지 해 가지고 돈이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말고도 또 교육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걸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의식수준이 개선되고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원래 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여기 950명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 전 직원이 참여대상이 됩니다.
  돼 가지고 혁신을 시켜야 만이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마인드를 하는 것인데 올해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영대 복지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공무원 교육 많이 해야지요.
  교육받으면 뭔가 한 가지는 배워와야지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경산시는 불행하게도 1년에 수억씩 교육비에 갖다 넣고 공무원을 위해 가지고 복지비를 투입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못 달성합니다.
  예를 들까요?  지금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경산에 와서 공장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잣대를 안 된다는 쪽에 대놓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규제가 일괄적으로 받게 됩니다.
  경산에 기업 할 사람 안 옵니다.
  같은 법령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된다는 쪽에 잣대를 대놓고 업무처리를 하면 거의 다됩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되지 여기 돈 수억씩 1년에 갖다 잡아 넣어놓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바쁜 공무원들 빼나와 가지고 3일씩 교육시키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 못할 때는 이런 걸 안 해야지요.
  이것 돈 아깝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안 그래도 인허가라든지 우리 일반 대민업무 처리에 있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분야가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돈을 전액을 투자하더라도 민원실부터 교육을 해서 안 되면 3차, 4차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 놔두고 민원실부터, 인허가부터 집중 교육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15인 이상 업체가 경산시는 2005년도 두 기업체밖에 안 왔는데 영천 같은 데는 어떻게 30개, 40개 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를 안 그러면 삭감해 가지고 안 하든지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좀 질의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20쪽에 연구개발용역비에 주요 정책평가 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일단 5,000만원 돼 가지고 올라왔고요,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는 3,000만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억 4,400만원이 조서에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요 정책평가 용역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요 정책평가의 대상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정책수립이나 집행단계의 사전평가 개념의 용어로 정책평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평가를 하게 되므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대상은 총 사업비에 건당 한 5억 이상 사업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대상이 됩니다.

정교철 위원   사업비가 5억 이상 되는 사업체?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사업비 및 시책 5억 이상 되는 것, 또 금액이 5억 미만이라도 시 전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은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에 5건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것은 편의상.

정교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사업비나 시책이 5억 이상 되는 부분,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 그러면 2건만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정교철 위원   용역비를 그러니까 2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 평가대상은 5억 이상 하더라도 용역비는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요 전문기관에 줍니다.

정교철 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 관계 중앙에 정책평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중앙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정책평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책평가협의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거기에 문의를 하게 되면 정책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올해 2회 추경 때.

정교철 위원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반영이 일부 돼 가지고.

정교철 위원   2회 추경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2회 추경에 3,000만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요, 내년도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교철 위원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2006년 1월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걸 언제 받아서 언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우리가 1월말까지 받아서 한번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책평가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장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님이니 이 정도 시정에 대한 정책평가 이런 부분은 전문직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급 이상 잘하잖아요.
  뭣하러 용역 10억이나 들여서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해야되지 또 추경에 하세요,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기 금년에 추가경정예산 부분도 아직 용역이 안 내려온 상황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어디에서 반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본예산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을 총보위에서 많이 봐줬네요.
  5,000만원을 살려줬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기 추가경정예산에 2회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는 이것은 또 추가경정예산에 맞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더 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말씀 중에 올해 추경 때 한 것은 정책평가를 하기 위한 표준평가리스트 그러니까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 관계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300만원 주고 했어요?
  정책평가협의회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계약금액은 2,600만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정책평가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정책평가사라고 우리 공인중개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 자격인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서울이라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 분들이 모인 협회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띤 협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정부 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영대나 가톨릭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답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 됐습니다.

정교철 위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비는 어떤 게 사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이 평가를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정교철 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법령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법령에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 법이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무슨 법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 법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초등학교 30개, 중등 13개 해서 43개교에 3억 4,4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일단 법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법에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더라도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조례라도 사전에 제정해 놓고 지원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선행을 해라!
  하고 뒤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게 다수의견이 이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119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비 1억 7,600만원, 지난 87회 정례회 때 상정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현재 이 조례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 보류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정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 드리면 우수농축산물 구입하는 차액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쓰자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FTA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있는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래서 우선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에서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6.7%, 그 다음에 도비에서 10%, 우리 시비는 23.3%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뒷부분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1년 넘게 미료된 안건이 4건인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4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여기에 조례안을 협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저 처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수정조례도 만들어서 다시 또 의원들한테 협의도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올해만 지나면, 또 보류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말로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도 이걸 일관되게 우리 교육기관에대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식품구입비 지원은 되고 지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조례도 없이 보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 43개 학교에 800만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저희들이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받은 내용이 엄청나게 건수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다 받아서 학교별로 1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보수한다, 식기대 보수를 한다 하여튼 시설이 가지가지로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시에 요구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이 만일 지원이 된다면 자기들이 학교별로 정산을 받아서 결과보고를 따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이 학교 전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 산출근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50개교 같으면 50개교에 10개 같으면 500개 사업이 되고 또 500개 사업을 분류별로 달리하면 엄청나게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교육청에서 일괄되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봐라 한 게 교육청에서 계산 그걸 내기 위해서 43개교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예산서의 표기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으면 똑같이 갈라먹는다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필요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 학교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 의원들한테 무척 전화 많이 왔을 겁니다.
  이 조례 좀 통과시켜 달라고.
  조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조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통과시켜 줄 수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조례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여기 의원들 다 계시지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원들하고 협의 한마디 없습니다.
  조례만 덜렁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류되면 다음에 또 올립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입니다.
  자세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 촉구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작년에 조례도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예를 들어서 식재료 구입비 이것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위원회 열릴 때 도하고 경북도에도 14개 시군이 되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여러 번 수차례 얘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들 중에 의원 입법발의를 해서 처리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세부 집행기준은 반드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법에는 줄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상정을 했는데 절차상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은 담당관이 지금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 2개가 있지만 저 뒤에 가면 산업경제국 그쪽 소관에도 1건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예산편성한 것이거든.
  예산편성자가 책임을 져야돼요.
  의원들 전부 바지저고리로 앉아 있습니까?

김인규 위원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확실히 예산의 어떤 근거를 잘 모릅니다만 새로운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돕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오면 사실 그 내용을 질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이 삭감되고 하면 그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삭감되고 없다면 무엇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하세요.

정교철 위원   지금 교육세 우리 시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지요?
  교육세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안 들어오지요?  지방세로 안 들어오잖아.
  우리 지방세가 8개 있잖아요.
  과목 중에 교육에 대한 세금은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 가지고 학교 시설비까지 대주고 밥까지 다 사주고 지금 무엇하잔 말이에요.
  아무리 법이 오더라도 우리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켰어요.
  이것도 상황이에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35%하며, 돈 500억밖에 지방세 세입이 안 되는데 교육청에 다 주세요.
  별개 단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우리 조례도 없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보위에서 3억 4,000 잘 삭감했고 급식비 또 있지요?
  학교 급식부분 이 부분도 원칙은 보조를 있다고 시비를 붙여 준다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안 맞다 이거지요.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여기 교육국장 같으면 우리 시장 밑에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별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없는데 예산 다 올라와서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124쪽에 변호사 선임비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허동억 위원   소송 변호사 선임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1년에 우리 경산시가 변호 수임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도를 기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작년도 기준해서 13건입니다,

허동억 위원   우리 23만 시민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많다고는 안 봅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사실은 열린 행정 민원인과 재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한 달에 1건이 넘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승소율이 몇 %입니까?
  고문변호사 지금 2명 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2명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2명 근무하고 우리가 소송을 의뢰하면 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주로.

허동억 위원   주로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총계 소송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한 수당으로 하면서 그걸 취소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태재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공직자들이 잣대를 잘못 두고 하다보면 소송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작년도에 재판한 건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고요, 앞으로는 변호사 수당도 현실에 맞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변호사를 사건 높은 것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 보통으로 봤을 때 그 수임료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법령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허동억 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한 건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소 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160만원 정도.

허동억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350만원 줘야 됩니다.
  물론 고문변호사를 통하기 때문에 싸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도 지금도 있는 사람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 변호사도 힘이 있는 사람, 좀 승소를 100% 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야 직원들도 일일이 여기에 안 매달리고 위임만 하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기 보면 승소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 출장도 많이 가고 사례금도 있고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할 개선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우리가 한 5년간 승소율을 판단 자료를 해봤습니다.
  85% 정도 나왔습니다.

허동억 위원   82% 승소율 좋은데 변호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소송이 시에서는 소송들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약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꾸 딜레이 시키는 수도 있고 자꾸 협의, 합의 이런 조율관계로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돈을 많이 준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현실성이 있도록 변호사들 수임료가 정해졌을 때는 그 분들이 예측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2%라니까 승소율은 좋습니다만 82%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안으로 굽혀서 이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긴급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오늘 10시 30분 경북도청에서 김천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위는 상주, 3위는 안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먼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287쪽 민간자본이전 경산의 삽살개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삽살개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공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삽살개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로서 36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명칭도 그때 당시에 지정할 때 경산의 삽살개로 그렇게 명칭이 지정돼 있고 국가지정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사료비나 방역비 같은 그런 일부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도비 9%, 시비 2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68호로 지정된 일자가 '92년 3월 10일이고 지정기관은 문화재청입니다.
  관리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회로 되어 있고요.
  지정경위는 한국토착출향동물인 삽살개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이를 증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정되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에 문화재보호법 별표에 의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동식물은 우리 삽살개의 경우에 한국특유의 인물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 토종 동식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면서도 담당관한테 물었습니다.
  경산의 삽살개가 분명히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경산의 삽살개입니다.

허동억 위원   경산의 삽살개가 타지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대구로 가면 경산의 삽살개로 명칭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역시 경산의 삽살개로 해야 됩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대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허동억 위원   그런데 첫째는 이 분이 교수로서 학교에서도 막대한 용역비와 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시장 방에 한 17명이 온 것 공보담당관님 보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시민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공해와 그 다음 냄새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일반인들은 쓰레기, 낚시도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폐사된 개를 묻고 하는데도 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러한 탄원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또 특히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탄원서가 많이 옵니다.
  우리 시에서 경산의 삽살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삽살개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렵니까?
  내가 읽어드릴까요?
  황우석 교수가 하지홍 교수한테 DNA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지홍 교수가 불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높은 데서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도 정말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농민들, 상공인들 많습니다.
  이게 DNA 검사를 하자고 해도 자기가 서울대 농대에서 황우석 교수가 연구비 다 대겠다고 DNA 검사하자고 해도 안 하는 이런 혈통을 가지고 삽살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젓번에도 이게 말썽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아니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를 위하고 지역의 삼성현이라든가 다른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발굴하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찾아낼 것 같은데 왜 자꾸 삽살개가 올라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교수하고 그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삽살개 보호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거의 13년 이 정도 계속 국비부터 지원해 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하고 지원해온 그런 상태이고 또 삽살개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사료비하고 방역비 일종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도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종 보호를 위한 그런 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삽살개 보호법이 국회 입법이 돼 있는데 입법이 돼 있는 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전체 지원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저희들이.

허동억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 전부를 지원하라고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입법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법이 되면 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도 확보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비가 붙어야 되고 이렇지만 시민들의 정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진도에는 진돗개 어떻게 합니까?
  진도군에서 맡아서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진도군에서.

허동억 위원   진도군에서 맡아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줘서 그것을 시민들이 개를 팔 때에는 군에 확인 받아 가지고 군에서 혈통을 보존해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맞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자기는 개를 한 마리에 60∼70만원씩 팔아 잡수입을 들이면서 우리 시하고 국가에 대해서 어디 하나 내는 것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진도에 하는 것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허동억 위원   저도 진도군청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진도군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지홍 교수도 지금부터 내 하지홍 교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분도 뭔가 경산시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경산시에 이걸 위탁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주고 삽살개는 우리 경산시에서 육성을 해서 보급하는데는 판매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삽살개는 진돗개보호육성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후에 진돗개시험연구소로 명명을 하고 거기 진도군 산하 사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과같은 그런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법이 되고 나면 사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고 분양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이 삽살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조언도 받고 아주 우스운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받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꼭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한 300여명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는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민원인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게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조, 환상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한테 엄포를 놓는지 공갈을 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식의 전화가 오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 삽살개 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사단법인 보존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이 지금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말썽이 있어도 시로 찾아오는 그런 민원인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료비, 방역비를 지원을 해주고 어떤 육종 연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뜻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 손영길   담당관님, 이 질의 답변은 중단하고 휴식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에 재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경산 삽살개 보존에 대해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 회기중에 출퇴근하면서 대조리 일원에 삽살개 이전 요구 현수막이라든지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이렇게 전국으로 보면 진돗개와 삽살개 이 두 가지밖에 지정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경산에서도 기념물 삽살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비 70%, 시비 21% 이건 삽살개를 현재 대조리에 계속 두자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사료비, 가축의 방역 등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위치가 대조리 일원은 본 위원이 살펴봐도 거기는 개 사육장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산의 삽살개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세우든지, 과연 우리 삽살개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지가 어디냐?  이런 것도 용역을 한번 하시고 주민들이 다수 민가가 거기 있습니다.
  경산시민운동장이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 우리 경산의 삽살개는 보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이것 마치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실 마치려고 합니까?

○위원장 손영길   예.

태재륙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277쪽 상단에 경산 전통 문화회관 건립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세 가지 전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경산 전통 문화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 부지매입은 자인면 서부리에 있는 그쪽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태재륙 위원   다시.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자인면 서부리에 있는 쪽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자인, 용성, 남산 쪽에 전통 문화회관을 건립하자 그런 취지에서 아직 매입부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1,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한 350평 정도 해서 5억 2,000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산 전통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태재륙 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1,5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기존 저희들이 지금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그 위치 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경산시 전체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 당초에 영남대학교하고 계획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어느 쪽이 좋은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경산 전통 문화회관하고 종합문화회관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경산 전통 문화회관은 현재 저희들이 자인 단오하고 팔광대놀이, 한장군놀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경산 전통 문화회관 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태재륙 위원   참 답답하다, 돈 쌨네.
  그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무엇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경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 전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하양은 있는 것은 이름이 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그냥 문화회관입니다.

태재륙 위원   경산에 지금 시민운동장 몇 십년 가도 해결 하나 못하면서 문화회관 자인 짓고 하양 짓고 또 어디에 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시 전체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태재륙 위원   공무원들 교육 그만큼 받고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왔는데 전부 어지간하면 용역 다 주고 용역비 지금 경산시 전체 얼마인줄 압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태재륙 위원   예산계장 해봤으니 알지 않습니까?
  용역비 얼마쯤 돼요?
  1년에 경산시 예산에서 나가는 용역비.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 전체는 지금 파악 못해 봤습니다.

태재륙 위원   답답다, 답답해.
  자, 계정숲 내에 커다란 건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무실하고 놓아두었나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런 것 조금 더 키워든지 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짓고 야단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그냥 전수를 하기 위한 전수회관이고.

태재륙 위원   치우세요.
  흙 쌓아 가지고 저쪽 운동장이나 하나 올해 마저 해놓고 올리라고요.
  돈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돈 여기 쌨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축제가 크게 자인단오축제하고 갓바위축제 두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에 쓰여지는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갓바위축제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전석진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으로 별도로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 본예산서로 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자인단오-한장군축제도 우리 경산시로 볼 때 성대히 시민의 축제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갓바위축제도 문화재 431호 등등해서 경산시에서 적극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축제 이뤄낼 수 있습니까?  경산시민이 축제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저희 갓바위축제는 산사음악회하고 소원법회 행사 지원하는 걸로서 2006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해 전체 갓바위축제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2003년, 2004년도에 갓바위축제하면서 예산을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2003년도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8,000만원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 2,000∼1억 3,000정도 예산소요가 됐고 2004년도에 약 9,0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축제하려고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관리 쪽에 돼 있는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소원법회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같이 한 것은 유통과에서 3,000만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행사를 위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시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 행사로 축제를 계속 해나갈 어떠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갓바위축제로서 산사음악회하고 소원법회는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

전석진 위원   축제다운 축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지요.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 때 회의석상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고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대행사로 농산물축제 행사 있으면 같이 편성해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다가 농특산물 시기하고 산사음악회 시기하고 그 시기가 잘 안 맞아 가지고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 갓바위축제 적극 축제다운 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예산확보 하셔서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288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계정숲 내 공덕비 정비 번역사업 500만원이 돼 있는데 계정숲에 공덕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계정숲 입구 좌측에 있는 쪽에 공덕비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판단이 잘 안 돼 가지고 번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정교철 위원   비석이 몇 개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모르겠어요?
  1식 해 놓았네요.
  공덕비가 어떤 공덕비인지 그 자체도 모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 전체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정교철 위원   지금 계정숲이 언제부터 있는데 여태까지 새롭게 이런 게 왜 나와요.
  탁본 해 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도 안 해 보고 뭘, 그리고 그 아래 289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2억이 있네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어디에 하려고 용역비 2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관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거기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확정 지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난번에 위치는 인흥리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인흥리에?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지난번 용역을 하고 했을 때.

태재륙 위원   인흥리 되었는데 이쪽에 백천에서 가는 도로가 거기로 관통한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도로 관통되는 그 문제 때문에 15만평에서 7만 7,000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기초적인 어떤 대충 그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남산에 예대원 씨 있지요?
  그 분이 자기가 진념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상으로 있고 지금 한의대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접목이 돼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걸 한번 그 지역의 여론을 듣고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건 지금 아직 안 되었고요.

정교철 위원   안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정교철 위원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 용역비를 가지고 기초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건 하고 있지요.
  이 용역비는 그럼 무엇이냐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걸 하고 나면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린공원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게 나와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이것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고.

정교철 위원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저게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교철 위원   계약단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정교철 위원   내년 1년 해 가지고 잘 안 될텐데.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내년도 예산을 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2007년도에 2007년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합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국비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는 시점도 잘 모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내년 기간 내에 되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내년에 되면 내년 10월에 추가경정예산에 잡아넣지요.
  그래도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정교철 위원   용역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전체적으로 돼야.

정교철 위원   10월에 하면 안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내년도 4월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정교철 위원   지금 국비로 나와 있는 기초자료가 안 나와 있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건 지금 용역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정교철 위원   그게 언제 나오는데요?
  언제쯤 나와요.
  그 용역 언제 주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고해 놓았거든요.

정교철 위원   아직 계약 준비중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공고를 해 놓았는데.

정교철 위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19일입니다.

정교철 위원   12월중에 마감을 해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용역서를 제출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게 지금 계약을 해봐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지별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래 다섯 번째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정교철 위원   어디 관광지의 타당성을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표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관내에 이런 관광목적적인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관광코스를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치가 갓바위부터 시작해서 불굴사로 오고 불굴사에서 환성사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우리 영대, 한의대 박물관을 이용하고 상대온천 이용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면 골프장은 경산CC, 용성CC를 하든지 아직까지 비싼 것은 안 됐지만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대곡미나리단지, 김유신 장군 유적지.

정교철 위원   용역 안 주어도 안 됩니까?
  우리 스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정교철 위원   전체적인데요.
  갓바위 가서 불굴사 보고 환성사 들어가 보고 하는 이런 노선 딱 그려 가지고 표시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용역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공무원들 월급도 시원찮은데 월급 더 주고 무엇 하려고 이것 자꾸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단순하게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정교철 위원   무얼 합니까?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단순한 노선 조사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정교철 위원   그럼 여기 용역은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정교철 위원   코스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코스를 정해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갓바위는 갓바위 나름대로 하고 불굴사는 불굴사 대로 환성사는 환성사 대로 하고 영대는 영대 대로 하고 상대온천에 문제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 상당히 상대온천 개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어떤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관광코스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코스를 정해서 어떻게 관광을 잘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지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은 코스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외에 환성사에서 넘어오는 대곡미나리단지 넘어오는 이쪽으로는 전부 임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교철 위원   돌아간다!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쁜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갓바위는 갓바위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진입로 낸다고 난리가 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 난리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송이 전개중에 있는 상황이고 불굴사, 환성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온천도 지금 계획이 된지 얼마 됐습니까?
  돈을 30억 가까이 투자해 놓고도 그대로 방치해 놓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또 타당성을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무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참 문제가 된다 이 겁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 전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상대나 갓바위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또 용역을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딱 나오지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부분부분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바로 코스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 과장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코스 정하세요.
  우리 시는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
  갓바위 갔다가 미나리 가고 온천은 어디로 갑시다 하는 타당조사 안 해도 내가 만들까요?
  한 5,000만원 줄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관광코스를 우선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은 지금 각 분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계획은 불굴사에서 환성사를 차를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임도에서 바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정교철 위원   임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산림과에서 합니다.

정교철 위원   산림과에서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문화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코스화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대온천도 지금 우리가 수시로 가보잖아요.
  전부 메밀단지 만들어놓고 개발하자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뜻인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계정숲 산책로 8,000만원, 주변 옹벽 설치 5,000만원, 4대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등원해 가지고 계정숲에 산책로 예산 얼마 줬는지 압니까?
  계정숲 전부 몇 평이에요?
  사도 다 사겠어요.
  계정숲 산책로 정비하는데 얼마 줬어요?
  그런 것 안 봤어요?
  예산계장도 뒤에 앉아 있네요.
  이것 올라오면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줬구나!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그것은 산책로 정비 같은 경우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태재륙 위원   많이 다니고 하면 한번에 한쪽으로 할 적에도 확실하게 해서 가지 거기 몇 평 된다고 1년에 3,000만원, 5,000만원 몇 번 줬는데요?  올해 8,000만원 주면.
  2억 갖다주면 사도 사겠다.
  그리고 예산계장은 우리 전체 용역 실과별로 얼마인지 빼봐요.
  저 뒤에 한 군데 29억 얼마 있어 가지고 보통 평년에 이십 몇 억인데 올해는 한 60억 가까이 돼요.
  한번 빼보라니까요.
  빼서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83쪽부터 89쪽까지, 15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6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현안사업 추진이 3,000만원, 시민복지사업 추진 3,000만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반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정교철 위원   6,00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그 다음 61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 1억 8,360만원이 있는데 보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본래 300인 이상은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상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보육비에 대한 50%를.

정교철 위원   몇 살까지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취학 전 아동입니다.

정교철 위원   한 200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현재 182명쯤 됩니다.

정교철 위원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준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가로용 태극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동 가다가 영대 쓰레기 거기에 깃대를 막 꼽아 놓았거든요.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동부동에서.

정교철 위원   그것 좀 문제 있더라고.

김인규 위원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기를 깨끗한 걸로 꼽든지.

김인규 위원   좀 조잡스럽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교철 위원   조잡스럽더라고.
  없애버리세요.

김인규 위원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교철 위원   동부동 소관이구나!

김인규 위원   거기 예산을 좀 주십시오.

정교철 위원   예산을?
  여기 좀 주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동부동에서 아마 꽃동산 만드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정교철 위원   읍면동 예산에 좀 증액해 가지고.

김인규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정교철 위원   그럽시다.
  그 다음 162쪽에 기록물 전산화 DB사업 용역이 6,0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 대상문서가 영구, 준영구, 또 주요기록문서 대상이 3만 여권 됩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정교철 위원   금년부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만권을 전반 데이터베이스화 전산화를 하도록.

정교철 위원   3만건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3만권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게 그러면 보존문서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보존문서 같으면 어느 선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영구, 준영구, 주요기록 그게 3만권 되는데 이게 금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총 소요액이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4억 2,000 들어갔고 내년도에.

정교철 위원   자료는 다 수합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174쪽에 경산소식(반회보) 인쇄가 1억 2,150만원이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이 부분하고 우리 산건위 정보통신과 부분하고 상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알겠지요.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방송대로 돈이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발주되고.
  그러면 경산소식 반회보는 가구당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하므로서의 이 반회보는 줄어들 수 없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주로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 위주이고 경산소식지는 종합소식지이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이것만 있어도 되더라니까요.
  이것 멋지거든요.
  집집마다 다 우송되고 다 되는데 이것만해도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에 위탁교육비 공직자사고혁신 전문교육기관 위탁 9,900만원,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비 6,000만원 도합 1억 5,900만원인데 114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거기도 혁신교육인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4쪽에 있는 공무원 혁신교육 하는 이것은 우리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중앙부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혁신교육이 되겠고 저희 총무과에서 166쪽 교육은 금년도에도 2회로 나누어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가나안학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특별한 사고혁신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럼 먼저 국제관이나 새한연수원에서 한 것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한 교육입니다.
  그걸 금년도에는 가나안농군학교로 바꾸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114쪽에 있는 950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6월에 국제관에서 한 그겁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올해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올해는 가나안농군학교에 보냈습니다.

태재륙 위원   다 보냈어요?
  990명.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70명까지는 안 되고 대상자 300명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 직원들 교육평가를 해보고 전 직원 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국가전문연수원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일종의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아까 정교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경산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이 배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습니다.

허동억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면 각 세대주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각 세대별로 갈 때는 반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반을 통해서 가면 그게 반장까지 가서 이게 세대 가구수마다 다 들어가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인쇄를 해서 우리 경산소식이 홍보도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아파트 앞에 한 200부 갖다 놓습니다.
  현관 앞에 문에 놓습니다.
  내가 종종 접하고 내가 주워서 앞에 우편함에 집집마다 다른 동은 모르겠고 내 동에는 내가 한 40호 되는 집에 다 꼽아줍니다.
  의원이 되다보니 내가 꼽아줍니다.
  나도 개인 같으면 안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주면 그 분들이 빼내 가는데 물론 배분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앞에 놓아두면 한 이틀 있다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틀동안은 그냥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유심히 보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청소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다 넣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이게 사장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든 고귀한 자료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왜 아파트에 일일이 가정마다 배분을 못하는가 하면 사실은 5만부 해서는 우리 전체 세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아파트에는 예를 들어 한 라인이 20가구라고 치면 한 15부 정도를 아마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숫자가 다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허동억 위원   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게 이것은 보고 난 뒤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내가 좀 덜 아깝겠는데 보지도 않은 책자를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이 갖다가 요새 아파트에는 자기 우편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꼽아주면 사람들이 빼갑니다.
  그러나 땅 바닥에 이런 식으로 야적 시키듯이 갖다놓아 버리면 10명 중에 3명이 그걸 구부려서 안 주워갑니다.
  그것도 내가 갖다놓았을 때 보면 이렇게 넣습니다만 안 그러고는, 엊저녁에 이렇게 재어있던 게 내가 보통 6시 되면 집에서 나오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소한 것까지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셔야 우리 예산 들여 한 것이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183쪽에 여비 국외여비 184쪽, 185쪽까지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해당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공무원도 있고.

정교철 위원   아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촌생활개선회사업 해외연수 300만원,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300만원 이런 게 있거든요.
  농지관리 선진정책 견학, 공무원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공무원 맞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 세목이 전부 공무원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중 돼 있거든요.
  산건위에 다 있어요.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88쪽에서 202쪽, 562쪽에서 571쪽으로 종합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에 각종 인허가에 관련해서 농지전용, 공장허가, 생활근린시설, 담당업무자를 위해서 연수라든지 각종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농지전용 인허가 신청, 공장 인허가 신청, 생활근린시설 인허가 신청 이렇게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반려되는 사항과 자진 취하한 사항과 처리 불허된 사항이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태하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물론 우리 경산시 공직자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처리를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민들을 접하는 결과로서는 접수해서 좀 깔끄럽고 불편하면 반려나 불허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진 취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신청해서 접수해서 자진 취하, 처리 반려 불허된 내용을 농지전용, 공장 인허가, 생활근린시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제일 늦게 하고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답변을 마친 과는 나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215쪽에서 24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로 가겠습니다.
  261쪽에서 269쪽, 새마을주민자치과는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312쪽에서 323쪽, 542쪽에서 548쪽, 1240쪽에서 1241쪽.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총보위 위원님들이 다 잘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산건위 쪽이다 보니 묻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하양시민운동장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동장을 조성하실 겁니까?
  작년도에 좀 비용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입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11억 있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허동억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 5억을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부지매입 부분을 올해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경마장 조성관계에 의해서 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정보를 듣고 그걸 좀더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한 3억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뒤로 경마장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게 있어서 토지매입은 일단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허동억 위원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래 총보위 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갔을 때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미진한 부분이 내가 묻고 싶어서 또 확인 받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날 총보위에서 최진현 위원이 운동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박 과장님이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경마장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그 당시 하양읍장으로 있었습니다.
  참 잘 앉으셨는데 이걸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안 하고 경마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기록돼 있고.
  시민운동장을 하기에는 근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비로 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경마공원을 유치를 하면, 경마공원을 하면 스탠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시민운동장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경마공원을 병행해서 하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운동장을 공짜로 속된 말로 그저 하나 주워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경마공원 안에 운동장 시설을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자기들 경비로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이 경마공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나서 가지고 하나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걸 하면 운동장이 자동 속된 말로 공짜배기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래서 경마공원을 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 박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영 차이가 납디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상방동 실내체육관 95억 올라와 있지요?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도민체전,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제 소견이 잘못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체육운동의 기본은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메인 스타디움도 하나 없으면서 실내체육관만 있으면 도민체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산 상방동 쪽에 실내체육관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어야 되겠지만 기존 십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저 운동장이라도 기본 무얼 만들어놓고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든지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조도 안 올리고  슬라브 칩니까?
  마당 침지도 안 해놓고 기둥 세웁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과장님이 지금부터 전기설계 해 가지고 전기부터 우선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하시지만 우리 경산시민운동장에도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좀 물론 빨리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주변시설이라든가 올해부터라도 나오는 흙을 받아서라도 그냥 여기 전부 우리 위원장님도 토건에 종사하셨던 분이고 최진현 위원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허동억이도 토건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토성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 것 흙 가지고 와서 갖다 부으면.
  이런 것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말고 정말로 그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잔디도 깔고 이렇게 좀 하도록 우리 박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동장 전기부터 해서 공사 좀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억 위원   예.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지금 현재 우선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에는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경마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하나 만들자,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하양읍민들하고의 의견을 우선 시민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하면 우리 하양 쪽에 계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해보려고 하는 게 전기라든지 차량진입 못하도록 하는 막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지금 조성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꾸 계속 깎아내기만 깎아내고 복토를 안 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올해 복토라든지 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남은 이 돈 가지고 서서히 하면서 우선 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고 어디에 흙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걸 좀더 연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간이본부석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서로 연구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신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하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경산 시민으로서 상대적으로 북부 쪽이기 때문에 경산시 소재지면 하고 강북 쪽에는 그냥 내버려놓아 소외되는 그런 소외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 지원, 뭐 다른 것은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은 국비 지원 좀 확장해서 못합니까?
  삽살개도 수십억씩 국비 확장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하양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진량, 와촌, 하양 이 경산시민 전체가 세상 천지에 시민운동장도 하나 없으면서 실내체육관 짓고 도민체전 한다고 하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있는 돈이라도 은행에 넣어 놓아봤자 이자 나옵니까?  옳게 안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올 봄부터라도 지금 빨리빨리 해서 뭔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모자라면 예산 또 확보하시고 좀 해 주세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해동하면 눈에 띄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예, 정말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313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인데 체육시설 전기요금 체육공원, 남매공원 해 놓았는데 체육공원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위원장 손영길   전기가 끊어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예, 314쪽에 임차료에 생활체육 교실 탁구장 임차 1억이 있는데 이것 1식이네요.
  탁구장 임차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 부분은 구 시청에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그 밑에 한 100평쯤 되는 본관 건물에 경산시 탁구동호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활용을 해서 왔습니다.
  탁구장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숫자가 약 300여명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 시청하고 구 경찰서를 매각함과 동시에 탁구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약 300명 되시는 분들이 옥산복지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설 탁구장, 시장 내에 있는 88탁구장이라든가 삼풍동에 있는 지현숙 탁구장이라든가 정평동에 있는 서아탁구장, 태왕한라에 녹원탁구장, 대구든지  이렇게 해서 300여명 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자기들 취미활동이나 체육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고 난 뒤에부터 계속 탁구장 관계 얘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큰 건물이라도 하나 임차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좀 할애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탁구장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임차할 장소가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정교철 위원   좋은 것인데 지금 우리 동호인들이 거의 분산돼 가지고 사설탁구장에 하고 있잖아요.
  이걸 임차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경산시내 여기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회원들하고 모임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차편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용이한 곳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은 선심성인데요.
  왜냐 하면 지금 옥산2지구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왕한라 아래 탁구장을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탁구대 5대 들어내고 3대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활용하면 되는데 그쪽에 분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10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하시고 또 전체 각 사설탁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사설탁구장에서 문제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까지 해서 1억이나 들여서 탁구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형평상 이렇게 우리 재원이 있는지 좀 그러네요.
  조금 전에 허동억 위원이 했습니다만 1억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걸 하양 운동장 부분, 또 지금 99억 돼 있습니다만 하마 1억 그쪽에 넣으면 100억 아닙니까?
  좀 진통이 가더라도 이런 것은 시민한테 부담하는 게, 한 달에 얼마인데요?
  1인당 얼마 되지도 않아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1억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교철 위원   임차해 가지고 하면 사설탁구장에서 덤빌 건데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 사람들이 그 사설탁구장을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사설탁구장이 문을 닫고 그런 일은 있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문을 닫지요.
  얼마나 생긴 줄 알아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당초에 이 문제 때문에 사설탁구장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태왕한라의 탁구장을 그렇게 차단함으로 인해서 2개가 더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차해서 했을 때에 그 후유증이 나옵니다.
  또 어디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구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 탁구장을 있는데다가 돈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임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건물을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요.

태재륙 위원   이 문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아직 이야기가 있는데 마저 하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선심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탁구장을 임차를 해서까지 그 사설탁구장이 많고 또 우리 옥산1지구에는 자치센터 안에 탁구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임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후유증도 생각이 나고 이걸 꼭 해서 장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좀 의심이 되네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래서 저희들은.

정교철 위원   어디 건의 들어왔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탁구회원들로부터.

정교철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건의 들어왔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탁구회원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도 받고.

정교철 위원   어디 회원들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경산시탁구협회.

정교철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정교철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장소는 지금 예산도 없으니 장소를 물색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서상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부동에 있는 계양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현재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1억 5,000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 4개 읍면동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어디어디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량도 하고 동부동도 하고 남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읍면동으로부터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교철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4개 읍면동을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더 많이 개최할 읍면동이 있으면.

정교철 위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읍면동 체육대회를 그만두는 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래도 각 읍면 형편에 따라 가지고 시민체전을 해도 개최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편에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비 22개 단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주는데 또 가맹단체 무슨 육성자금을 줍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시 산하에 가맹경기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마라톤, 테니스 다 주는데 별도로 또 있네요.
  이건 시장의 판공비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아닙니다.
  100만원씩을 평균적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정교철 위원   다 주잖아요.
  지금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0만원, 또 여기에 게이트볼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전부 있고 또 앞장에 보면 쭉 있는데.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 밑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생활체육이고 가맹단체 육성은 체육회 소속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하고는 차이납니다.
  예를 들면 육상이라든지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복싱, 레슬링 이렇게 해서 22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맹단체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2개 부서는 지원을 생략하고.

정교철 위원   체육회에 된 가맹단체가 22개 단체 100만원씩 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리고 322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 95억 5,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하양에 하양운동장은 소요예산을 전체 얼마쯤 잡고 있어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기초 토목까지 합해서 3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하양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하양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받아본 결과는 8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교철 위원   하양이 더 많이 듭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870억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좀 나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한 부분이 한 20억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계시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 예산은 전부 체육시설하는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로 편성돼서 그런 조건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기울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날 우리가 정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확보 해서 기채를 안 내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이 2009년이지요?
  이렇게 예산확보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올해 이것 가지고 조성을 해나가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임박하다, 재원이 조달하기가 곤란하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기채를 한 100억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른 하양운동장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면서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국비 지원이 문화체육 계통에서는 각 시군마다 전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으려고 국비 요청을 하니까 중앙부서에서 지금은 일단은 잠깐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답니다.
  2007년이라든지 2006년말이라든지 2007년, 2008년도 되면 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줄어지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한 1,200억 들어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하양시민운동장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기 예산확보한 부분은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앞으로 2009년 도민체전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해서 과연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지요?
  한 50% 얻든지 해서 좀 체계적인 기채 낼 것이면 사전에 기채부분도 준비를 하시고 해서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체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도민체전을 앞에 두고 시청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탁구장 임대보다도 내년에 실내체육관을 상방공원에 유치할 때 탁구전용하우스를 건설해야만 도민체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탁구, 배드민턴 전부 실내하우스 다해야 됩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가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 안목을 보고 2009년도에 우리 시가 도민체전을 할 의사나 또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쯤 벌써 우리는 도민체전준비기획단이 하나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9년 도민체전 모든 계획을 지금 잡아서 해도 늦습니다.
  체육관 1년에 빨리 짓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기채 내고 이렇게 준비 안 하면 2009년 공염불 됩니다.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짓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지어냅니까?
  못 짓습니다.
  그래도 인구 40만, 50만원 보고 앞으로 전부 도시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 보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 준비단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 지금 조그만 것 세 얻어 가지고 거기 넣어서 또 옮기고 이것보다도 민원이 생기면 지금 2009년도 도민체전 해야 되니까 탁구 임대 필요 없다, 탁구전용하우스 멋지게 지어줄게 조금만 더 참아라, 하우스 안 짓고 도민체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우리 국장, 기획관도 체육관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돈 있다고 빨리 짓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채가 한 100억쯤 있어야 되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런 계획을.

허동억 위원   계획인데 이게 안 되면 수포로 돌아가지요?
  어떻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아오고 중앙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승인도 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승인 받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동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산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이후로 도민체전을 경산에서 개최한다!  저 역시 감개무량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수고대했던 그러한 현실이 눈 앞에 오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 속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얘기를 할 적에 중앙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경환 의원이 공약도 하신 사항입니다.
  이럴 때 역량을 좀 보이라고 하세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역구 의원이 무엇합니까?
  이럴 때 국회의원이 무엇합니까?
  이럴 때 역량 보여야지요.
  그렇게 하면 어디 영천 같은 데 타 시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천 같은 데는 돈이 있어서 운동장 짓고 실내체육관 만들고 다했습니까?
  우리 경산시는 밖에 나가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전부 한 사람만 돼 있고 돈 구한 사람 없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어디 가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은 나서서 좀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경산에 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손영길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로 경산 이미지를 바꾸는데 2009년도까지는 총력을 해 주시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민운동장도 기반이 조성돼야 됩니다.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만 막말로 많은 관계 이런 데 좀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로비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지금 봐도 올해 예산 세워 놓았다 해도 기초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다 헛일 아닙니까?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빨리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계입니다.
  물론 일시사역인부 관리심의위원 신고필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내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들이 불법광고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수치로 나타내기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떼고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양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곤란합니다.

전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시내나 다녀보면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불법 광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 유사단체 개인 유사기관도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달 수 있게 미관상도 좋고 또 계절이 끝나면 좀 철거해 주셔야 되지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5개월, 6개월 탈색된 것까지 한정 없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미불용지 관계인데 예산서 545쪽입니다.
  편성된 100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상정한 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부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적에 그 당시에 분할측량하고 해서 도로면 도로 소유권을 확인을 해서 이전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과거에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지금 와서 그 보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미불용지 보상금이 건설과, 도시과 10억에서 수천만원까지 지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집행할 때는 어떠한 근거나 우선 순위가 있어서, 물론 민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불되고 매입돼야 되지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간에 갈등만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연 2∼3년 전만 해도 기부채납 해서 도로가 형성된 데가 있고 또 기 도로가 건설돼서 자진 기부채납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 없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예산에 편성되면.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압량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새마을사업으로 허락을 해놓고 평생 그 집에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적이라든지 권리등기 원본이나 이런 데 보면 면적이 차이가 나니까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도 하고 그런 게 무작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민원행위를 그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 전부 듣고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생길 때에만 해주지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여튼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점 의혹도 없고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건 최대 밝혀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실제적으로 미불용지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간 필지 전체 보상 안 되고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전체 조사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유재산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시 파악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돼야 되지 그것도 한 목소리 크고 힘 센 사람만 우선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전석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불법광고물 정비 4명에 60이 783만 2,000원인데 지금 불법광고물 사역인부임이 읍면동에 지금 불법광고물을 전부 정비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역인부는 어디에서 새마을과에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4명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4명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이 되면 전주라든지 안 그러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철거해서.

정교철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읍면동에 예산을 조금 더 줘 가지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잖아요.
  여기서 언제 나가고 언제 그렇게 하는데?
  사역인부를 차라리 읍면동에 더 주라 이거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런 부분을 올려놓은 게.

정교철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시청이 더 하잖아요.
  읍면동사무소하고 가장 답답한 게 그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부근하고 시청하고 가장 불법광고를 많이 합니다.
  현수막 담벽에 다 걸어놓고 하는 것 불법광고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 다 떼야 되지요?
  지금 우리 기업체 유치한다고 그 놈 언제부터 달아놓은 것 안 된다고 내가 벌써부터 했어요.
  안 되니까 떼라고 했는데도 계속 각 단체 현수막 지금까지 달아서 펄럭펄럭 하면서도 계속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여기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545쪽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 2개소, 보수 5개소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는가 하면 지금 시청 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해서 스스로 불법광고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시청하고 공무원들은 불법광고 다하면서 민간인은 왜 못하도록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못 걸면 못 걸어야 되지 왜 겁니까?
  담벼락에 왜 붙이는데요.
  이것 예산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면 확실히 하든지 안 하면 안 해야 되지요.
  전번에도 이것 감사 때 굉장히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하는데도 우리 외국에 많이 나가보잖아요.
  현수막 있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후진국에 가면 더러 있더만.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인부임까지 줘 가지고 시청부터 불법광고물 붙이고 막 하는데 민간인은 왜 떼는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 이런 공익성 광고를 지금까지 사실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끝났으니까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관공서도 불법광고물을 설치 안 하도록.

정교철 위원   그런데 답변이 전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현수막을 걸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안 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각 과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도나 중앙부서에서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사진 찍어 보고하라고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없어졌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큼은 현수막 부분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현수막 부분 각과에 다 있거든요.
  현수막 전체 예산 빼서 일괄 삭감하고 현수막 그만 답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현수막 걸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상업성 광고를 우리가 신고를 안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다 받아주니까 사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A업소가 15일에 개업을 하는데 최소한 한 5일 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차례가 밀려있다 보니까 그 안에 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안 받아주니까 아마 불법 현수막을 걸고 그런 게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현수막 걸이대는 기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용을 하고 시청에서부터 신호등 바로 앞에 나가면 신호등하고 이쪽 담하고 걸어 가지고 붙여놓고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직원들이 일일이 철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인부임.

정교철 위원   이 현수막이 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545쪽 상단부분 시가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구입 하면서 하양 시가지하고 우리 시청에서 경산교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유치 이게 홍보가 끝났으니까 일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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