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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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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0일(목)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레는 1996년도에 제168호로 제정하여 농업인들을 위하여 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부속품 대금 중 2,000원 이하 소요 부속품은 무상 지원할 수 있다를 부속품 대금 중 농가당 1만원(1회 수리당)까지 무상지원 할 수 있다로 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농가부담의 경감목적으로 하며, 본 업무의 추진도중 현실에 맞게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코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4항 중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구입한다를 대리접에서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대리점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대리점에서는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마진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대리점에서는 그 가격으로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 부품구입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구입 시 대농업인 가격보다 10.5%정도 저렴한 수리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영농기계화 촉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중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터로, 제4조 제3항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자구수정과 기관명칭의 변경, 제5조 제3항 중 부속품 대금 중 2,000원 이하 소요부속품은 무상지원 할 수 있다를 부속품 대금 중 농가당 1만원까지 1회 수리당 무상지원 할 수 있다로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농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제4항 중 부속품은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구입한다를 부속품은 대리점에서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대리점의 판매기피 및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종래의 구입가격보다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부속품을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구입하던 것을 대리점에서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라고 하여 비록 구입가격은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볼 것이지만 부속품 대금을 수리점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수리수수료와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에 마진 없는 부속품 판매기피에 따른 부품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리점과의 수리가격으로 인한 마찰도 어느 정도 해결하며,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 농민편익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농업기계 수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19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손을 한번도 안 댔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교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농기계수리용품 부품대를 2,360만원이 수립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농기계수리순회용 부속품 구입 1,000만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입용이 전체 3,000만원이고 소모성이 2,000원×1,500점 해서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과연 만원의 기준이 어디서 산출된 것이며, 또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조례를 방치해 놨다가 올린 것 같아요.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소모성으로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효율적인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리추경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만원이 어디서 산출되어서 만원이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경산시 관내에 농기계 수리점이 총 17개소입니다.
  지금 부품대는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농기계를 수리하고 나서 기술노임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달아주고 2,000원 이상되는 부속품만 부속대금만 받았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지금까지 대리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여태까지 개정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이 2,000원 이하라고 하니까, 지금 부품대가 오르고 하니까 거의 2,000원 이하는 바킹 같은 것은 뿐이지 거의 없습니다.
  부속품 대금이 2,000원 이하로 했을 때 연간 저희들이 농기계를 3,000대 정도 수리를 합니다.
  농가부담 경감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무상 지원되는 예산은 부품대는 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가당 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순회수리반을 내년도부터 1개반을 2개반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2개반으로 증설했을 때 연간수리가능대수는 5,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대 정도 예상을 할 것 같으면 농가 무상 지원되는 금액이 경감액이 1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7,500만원은 기술노임을 안 받고 하는 부속품대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무상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00만원 정도 연간 농가에 더 지원이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농가에 가격 혜택을 많이 줬을 때 17개 수리대리점에서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들 생업이 달린 것인데 거기하고 우리 순회수리반하고 감안을 해 봤을 때 농가당 만원까지 무상 부품대를 지원해 주면 적정한 것이 안 되겠느냐, 대리점도 영업하는데, 수리점도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만약 이것을 무상지원을 대폭으로 했을 때 기계가 대리점으로 안 가고 전체가 우리 사무실로 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농가당 만원으로 부품대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만원 하면 만원짜리 부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부품대가 만원이 아니고 부품값이 이것 저것 합해서 2만원이 되더라도 만원만 받고 만원은.

정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고장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관내에 농기계는 경운기하고 관리기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제일 많습니다.

정교철 위원   한번 수리하면 보통 돈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7∼8만원 내지 10만원선입니다.

정교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대리점이 경산시내 17개가 있고 센터에서는 센터수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에 2개반으로 한 반을 더 증설할 계획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대리점을 의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성 재료비를 300만원밖에 예산을,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간 지금까지 나온 무상 수리되는 부품대가 약 300만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유명무실한 것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러니까 지금 크게 혜택을 못 받지요.

정교철 위원   해 주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치우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래서 지금 농가당 만원에 해서 내년도부터 확실하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경산이 내년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촌도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지원을.

정교철 위원   어려우니까 확실히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대리점 의식해서 센터에서 뭐 하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너무 무상으로 해 줬을 때 기계가 농업기술센터에 다 왔을 때 저희가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수리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정교철 위원   내년도에 소요예산이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혜택 보는 것이 1억 7,500만원이고 부품대를 하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당 만원 해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한 농가에 1년에 한번 수리해 주는데 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회입니다.

하광태 위원   1회라고 하는 것이 년간 1회인지 수리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면 다 적용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하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2,000원에서 부속품 대금이 만원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구입가격에서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는 뜻은 이것이 대리점 17군데를 의식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아닙니다.
  부품구입가격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리점 가격이라고 하고 대리점에서 수리점으로 공급하는 가격을 수리점 가격이라고 하고 수리점에서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을 대농민 가격이라고 합니다.

○의장 변태영   소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죄송합니다.

○의장 변태영   대리점이나 수리점에 경쟁에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글로 써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우리가 1년에 조금 전에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00만원이 되고 아까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시라는 단위에서 기술센터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면 안돼요?
  왜 대리점, 수리점 가격으로 사려고 합니까?
  공장도에 주문을 해서 부속품 싼 것을 갖다놓으면 될 것인데 왜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고 조례까지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 대리점 겁이 그렇게 납니까?
  농협에 연쇄점이 있습니다.
  그 연쇄점 처음 차릴 때 슈퍼마켓 다 겁내서 연쇄점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요.
  대리점, 수리점 판매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공장에서 사와 보세요.
  부속품 만드는 공장에서 사오면 더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왜 수리점에서 사오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농기계 회사가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아주 많습니다.
  생산업체가 많은데 업체마다 부속품이 공장이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대리점에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장에서 이렇게 다닌다면 한없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한없이 시간적 소요가 어디 있어요?
  전화 한 통화하면 요즘 물건 안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마진이 10.5% 정도를 붙여서 하는데.

○의장 변태영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믄 1원이라도 싸게 사야 우리 농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 조례를 개정해 놓더라도 공장도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그쪽으로 연계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지금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인상한 가치가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대리점 가격에서 그 대리점과 순회수리반의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서 수리점 가격으로 한다면 2,000원의 가치가 오히려 만원을 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받는 가격에서 팔게 되면 장사꾼 남기는 것은 하느님도 안다고 안 맞는 것은 안 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것을 맞춰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 위주의 혜택이 아니고 결국은 대리점과 수용가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가치성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봤을 때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부속품 가격이 전부 고시되어서 나옵니다.
  부품 회사별로 부품 종류별로 전부 고시되어서 대리점 가격, 수리점 가격, 대농민 가격으로 전부 명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가격에 의해서 사야되지 다른 데에서 살 수도 없고 또 마진율은 대리점에서는 지금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 그대로 우리한테 파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정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부름만 할 따름이지 10 원도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진열해 놨던 것, 그 다음에 종업원이 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이 차라리 공장에 소요되는 많은 부품을 바로 사서 오면 결과적으로 단가도 싸고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대리점에서 수리 판매하는 가격에 기준을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소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얼마든지 지금은 고시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공장도 아니라 어느 부품이라도 우리도 지금 주문하면 바로 집에까지 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수리반 가격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원으로 인상을 해봐야 수리점에 예를 들어서 7만원 받는데 전에 2,000원 줄 때하고 만원 줄 때하고 수리점 가격에 맞추면 8,000원을 더 줘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님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바로 직접 구입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가 가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까지는 대리점에서 전혀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대리점에서 부속을 줄 때 자기들이 마진이 없는 장사를 하고 손해를 봤으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주 핵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꼭 대리점을 거쳐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공장에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는 일반 소매인이라든지 수리점 가게에 직접 판매를 안 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소장님!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을 해야 될 이 상황에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 대리점은 우리는 경산시의 농업기술센터의 수리반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지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리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허동억   그것이 어느 대리점보다 제일 큰 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취지를 부품공장에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그것을 소장님이 어렵겠지만 그것을 한번 두드려보시고 확실한 것을 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내년부터 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내일 그러면 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대동하고 한독하고 다녀볼까요?
  물건을 주는지 안 주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 허동억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광태 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견집약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대로 제5조 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문 내용 중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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