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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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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30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예결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를 추진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의 국과장 및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3,430억 1,600만원보다 179억 6,600만원이 증가된 3,609억 8,2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5,300만원이 증가된 2,897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 1,300만원이 증액된 71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금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국 담당관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85페이지 경산향교 대성전, 명륜당 단청공사 1억 8,000만원 예산 계상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계상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 경산향교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99년도입니다.
  향교 대표가 와서 5년쯤 됐다고 그랬거든요.

최종율 위원   원래 경산초등학교 옆에 있던 것을 여기로 이전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옮겼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후에 단청공사를 한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번에 처음 합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말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청공사는 이번에 처음 합니다.

최종율 위원   원래 목조건물을 건물 짓고 몇 년 지나 가지고 벌어질 것 벌어지고 전부 다하면 빠다 먹이고 단청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본 공사를 하고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이 아니지요, 향교 재산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향교 재산입니다.

최종율 위원   향교 재산인데 짓고 난 뒤 단청을 한번도 안 하고 우리 시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향교 측에서 단청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안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안 하고 시가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단청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예산계상을 어떤 산출로서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향교 자체가 문화재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최종율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향교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옛날 같으면 학교와 한 가지인데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가 있어야 만이 우리도 보존도 해야 되는데 이것 아직 건물 지어서 자기들 스스로 단청도 한번 안 하고 새건물에 재산은 또 향교 재산인데다가 1억 8,000을 들여서 단청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인향교나 다른 향교처럼 오래된 건물이 돼서 이게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그냥 놓아두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 단청을 하지 않으면 더 퇴색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목재가 상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나무가 다 말랐거든요.
  말라 가지고 처음 단청을 해줘야 앞으로 보관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향교를 지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부지도 향교 재산으로 산 것 아닙니까?
  향교 재산으로 샀지 시유지로 산 것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최종율 위원   지어 가지고 단청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면이나 5년이나 지나가서 이게 노후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이면 될 문제인데 자기들은 건물 지어서 단청도 한번 안 하고 우리 시비로 1억 8,000 들여서 단청을 하겠다는  공보담당관은 그 정의가 어디 있다고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도비 9,000만원, 시비 부담을 9,000만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국가문화재 같으면 국비가 70%이고 그렇게 될텐데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50 대 50 부담입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그 자리가 공원녹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공원녹지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현재 학교를 짓는 데가 공원녹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공원녹지입니다.

최종율 위원   원래 전에 그 부근에 상수도침전지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도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수확기가 돼서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지원예산이 전부 이번 예산에 다 잘렸어요.
  그런데 향교는 지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1년 이후에 단청한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데 추경예산에 1억 8,000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당초에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결정된 게 1회 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1회 추경할 때 그 때 당시에 서류가 안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 기간 속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못 넣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지금 삭감이 되면 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 반납하면 내년도에는 언제 될지 모르고요.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현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83쪽에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물론 총보위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민의 날 행사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전체 금액이 지금 예산서상에 1억 1,600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 그 다음에.

허동억 위원   작년도 얼마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2000년도에 시행할 때 1억 5,000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   조금 물가상승이 돼서 조금 더하기는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더 낮아졌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이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어려운 여건에 또한 우리 예산도 없다 하면서 1억씩이나 꼭 1억 1,600을 투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줄이는 것을 알고 있고 어제 경북도에도 국회 감사를 받는데 보니까 경북도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너무 행사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던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이 문화행사가 당초 2000년도에 시행이 되고 2002년도에 할 때는 태풍 때문에 행사를 축소 조정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04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2005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 정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억 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시민 정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에 사업하는 게 더 바쁩니까, 문화행사 하는 게 바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게 바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료위원의 자료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행사인지 이 행사내용 개요를 좀 빼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자를 안 하셔도 얼마든지 문화행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작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작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을 것이고 또 작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올해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요.
  담당관님이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말씀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뽑아 주시고 또 같은 값이면 외부의 어떤, 물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공연팀이라든가 이름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억제해 주시고 우리 자체에서 경산시 관할에 있는 그러한 단체를 참여를 시키면 경비도 덜 들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을 40개씩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길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이고 우리 시에 보면 시청 벽에도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온 시청 벽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0개 어디에 답니까?
  현수막 40개 어디에 다시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읍면동 걸이입니다.

허동억 위원   읍면동 한 동네 몇 개씩 답니까?
  조금 줄여서 달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40개 아니라 400개도 답니다.
  이 자료를 전부 오늘 내일 시간 있으니까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   예.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국, 담당관, 보건소 및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국과 및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현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59쪽에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에 과목 및 부기경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침입방지 서버구입 부기경정 1,500만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 전산개발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 보완장비입니다.
  이 보완장비가 현재 기술추세가 일체형으로 바뀝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데 지금 현재 당초 돼 있는 전산개발비로는 프로그램 구입비밖에 안 되고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59쪽에 있는 2,000만원 침입 및 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감시키고 60페이지 위쪽에 침입방지 서버구입 이것도 1,500만원 감 시켜서 그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네트웍 보안 시스템 3,500만원으로 보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특히, 지금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민원서류가 변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장비를 확보를 해서 2개, 3개 돼 있고 기술도 더 혁신적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차단이 돼야 되니까 위원님들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현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기경정을 하는 과목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은 이건 앞으로 필요 없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감을 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이것은 필요 없고 앞으로 뒤에 장비를 사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만 구입되면 부기경정한 이 내용들은 앞으로 서버구입이나 이런 게 영원히 필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지금 프로그램 돼 있는 전산개발비가 이게 장비로 하나로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동억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3,500만원 이것을 했을 적에는 이 감시키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영구히 구입할 필요성도 없고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확실히 해 주세요.
  적겠습니다.
  우선 이게 급해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돌리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현재는 앞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부기경정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선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영원히 필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허동억 위원   앞으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는 생길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필요 없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허동억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채종호 위원   156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돼 있는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해 가지고 39억에서 전에 기본예산에 37억, 2억이 모자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어떠한 내용인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는 어떤 내용인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국노총 경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2,000만원, 그 다음 민주노총 경산·청도협의회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2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노총 경산지부 돼 있고 민주노총 경산·청도협의회 노동상담소로 돼 있거든요.
  협의회하고 지부하고 어떻게 한쪽에는 지부이고 한쪽에는 협의회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먼저 15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세법에 근거를 합니다.
  이게 주행세를 원천징수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보관을 하고 매년 건교부에서 여기 주행세 차량대수에 따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우리 시에 연초에 통보가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약 62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매 분기별로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보관했던 돈을 넘겨주면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대상은 시내버스하고 택시, 화물자동차가 되고 개인 자가용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9월 20일 현재로 약 36억이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매년 이 돈 62억 중에서 10억 내지 15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일반회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지금 3,000만원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은 버스회사가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연장 운행을 하라, 어디로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운행하는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회사에 손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게 그럼 얼마가 나느냐?
  지금 작년 10월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전체 29개 노선에 다는 못했습니다만 표본적으로 했는데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했는데 경산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000만원, 그리고 대화교통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추가로 더 줘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62억이 들어온 이것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하고 62억 전액을 지출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다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버스와 택시 이 사람들이 기름 넣은 것을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 맞추어 가지고 기름 넣는 데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유라든지 LPG 이런 것은 얼마 지원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 같은 데는 지금 현재 154원, 버스는 231원, 화물은 210원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기네들 사용한 양만큼 곱해서 우리가 매분기별로 회사한테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에 만약에 시에서 어디를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갔을 때 예산이 지원 안 될 때는 그 분들이 그 노선을 안 들어가도 법적 그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아닙니다.
  그건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인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가한 대로 안 되면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요.

채종호 위원   그럼 인가할 때는 기본 얼마를 줄테니까 당신들이.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얼마 주겠다 하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편리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 맞추어서 손실이 얼마 나면 우리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어디요?

강수명 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2억입니다.

강수명 위원   2억이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강수명 위원   원래 처음부터 29개 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선이 계속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난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안 늘어났습니다.

강수명 위원   당초에 29개 노선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강수명 위원   2억을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작년부터 2억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럼 이것 해마다 계속 올라온다면 계속.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 회사에 한 6억 5,000정도 나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강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하는 이것은 영업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기라는 회사에서 사용한 데 대한 유류세 보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그냥 너희 차 몇 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간 얼마 기름을 넣었을 때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자기들 사용한 데 대해서 유류세가 증가돼서 나가는 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돈 지급하는 것 말입니까?

최종율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최종율 위원   하나도 사용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유류세를 지금 비수익노선에도 이 혜택을 보는 격이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하고 비수익노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 유류세 혜택은 보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비수익노선에 차가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물론입니다, 봅니다.

최종율 위원   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지금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에 국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에 비수익노선에 차량을 운행하는 회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경영손실이 너무 크니까 시에다 우리는 시와 협약한 대로 비수익노선에 이렇게 이렇게 차가 들어가려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이 필요한데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 이것은 올해 돈이 없어서 추경에 항 3,0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그런 것 같았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비보상이네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어떤 산출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만 그 신청자체가 1억정도라면 이게 한 3,000만원 같으면 한 3분의 1 예산도 안 되는 아주 실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2억을 주고 또 3/4분기가 다가오고 4/4분기 가결산기인데 다음 정리추경에는 그럼 예산요구 안 하지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종율 위원   당초예산에 더 첨가됐으면 됐지 내려가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발을 안 묶기 위해서 하나의 오지노선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버스가 순환 안 하는 그런 지역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차를 집어넣어 놓고 최대 배수 안에서 실비보상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3,000만원을 줘야 되겠다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설명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예.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보면 부기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기경정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채종호 위원   아까 144쪽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한국노총은 시지부로 돼 있고 민주노총은 경산·청도협의회인데 역할은 두 노총에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관례상으로 민노총은 협의회라 하고 한국노총은 지부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관례상에 그런 게 아니고 지부는 인가가 나야 지부를 할 수 있고 그 인원 제한도 있고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부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단체에서 몇 명이 모여서 만들면 협의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노총 경산지부에 해 가지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민주노총 경산·청도협의회를 들어가시면 이 협의회가 사무실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으로 나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저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나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2개 단체가 다 열심히 하지만 단순한 예를 들어봐 가지고 봐도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경산시에 와 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체가 인증된 단체하고 아닌 단체하고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사람 몇 명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섬유는 섬유대로 섬유노동조합, 금속은 금속대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기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체가 여러 개 됐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젓번에도 한국노총에 지부 예산을 주고 나니까 민주노총에서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또 예산을 뒤에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예산 올리더라도 명확하게 짚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올리시면 안 좋겠나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노동자도 우리 경산시에 지금 우리 세수를 따지게 되면 산업체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근로자 세금 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경산에 1,000명 세금이 들어오고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부터 농지세라든지 많이 감면을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공업화 도시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산시에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진량도 제2공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당연하게 우리 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 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채종호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구된 2,000만원 중에서 노조원 교육비가 한 800만원, 그리고 근로자 체육행사가 한 800만원, 비품하고 도서구입비로 한 4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1,500만원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조합원 교육에서 한 660만원, 노동조합 수련회 720만원, 비품 12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앞의 것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 노조하고 관련해서 앞 부분에 저희들 국내여비 1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에 노동조합 및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난번 인사 때 직원들 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 따른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최종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규직 근로자는 갑근세를 내고 있지요?
  세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몰라도 정규직은 다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근로세.

채종호 위원   세금을 내지요.

최종율 위원   그 집단들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그렇게 사업비나 교육비나 지금 예산이 계상되고 올라온 자체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내가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이나 또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총회비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비로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 16명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의 우리 시민도 근로자도 시민이고 농민도 시민이고 상인도 시민이고 이런데 다 골고루 어떤 집단이든 권익을 보장하고 다 잘 지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올 때 그 집단에 대한 예산이 운영비로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도 또 운영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육성법이나 기관단체에도 정액보조를 받던 집단들도 지금은 정액보조가 해제됨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금액의 상당한 금액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나 각종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시비를 주려면 국장님 꼭 그런 집단에 앞으로 그 사람들 어떤 조직의 육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주고 싶으면 예산계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예산을 주고 안 주는 데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의원 16명이 한마디로 잘라 회계원리도 모르고 예결산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의결하는 그런 형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교육비나 총회비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왜 의원들이 굳이 주지마라 또 부결한다, 예산 삭감한다 이런 시비거리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집단도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예산부기 자체를 반드시 바로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전체 시민이 봤을 때도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 것은 의원들이 그래도 최저의 삭감을 해서 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적당하게 하나의 공평성 있게 예산을 부여했구나'하는 정도의 우리 의원의 어떤 위상도 생각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상해서 저희들 보고 주라고 그러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제가 바로 할게요, 주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절대 계상을 하시지 마세요.
  다음 정리추경 때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런 것을 직접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기안자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표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체육비,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면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부기경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이 말의 뜻에 따라 예를 들어서 책을 산다는 것하고 내가 술 먹겠다는 것하고 그 방법입니다.
  산건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낭비성의 술을 먹겠다는 예산하고 자식이 책을 사겠다는 돈을 주는 것은 차이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부기경정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허동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사실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들어와 있으니 입장이 곤란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종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온갖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채종호 총보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분들도 경산시민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돌봐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운영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 운영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상임위원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안에는 부끄럽게도 또 운영비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산계에서 정말로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하는 처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액 보조단체도 국가에서 보조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성 지원을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숫자놀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도 예산집행상 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왜 안 씁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등신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당연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부기경정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고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누가 욕을 봅니까?
  의원 16명이 욕을 보면 우리 경산시 전체가 욕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자들이 와서 부기경정을 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부기경정을 하든지 어떤 안을 바꾸든지 이래서 올려주시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서로가 얼굴 안 붉히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갈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책자가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결시켜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허동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영남대학교 TIC사업에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영남대학교 TIC사업은 지역혁신기술센터인데 사업자체는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연구비입니다.
  2004년도 11월달에 우리 시하고 영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5년간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우리 시가 그런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난해에 지원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작년에 1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몇 년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5년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협약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남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데 매년 5,000만원씩 앞으로 5년 동안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이것은 대학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공동 연구하는 연구비용입니다.
  우리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영대에 어떤 교수님들하고 연구하는 연구비용입니다.
  자기네들 학교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것인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저희들 총무보사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지요?
  그 예산이 선거법 때문에 금년에는 못 가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못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선거법이 올해 1월달부터 강화가 돼서 조례에 없는 것을 했을 때는 선심행정에 해당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조례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해외연수는 조례에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리장들 가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애초에 조례가 없으면 안 만들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1월달이 아니고 5월부터인가 6월달부터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했으면 저촉이 안 됐는데 농촌에 농번기라든지 우리 경산은 과수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9월달이나 이때 조금 한가할 때 보낸다고 하다가 보니까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저촉이 돼서 못 하게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앞으로 그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가도 되니까, 1년 이내에는 못 주고.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선거는 앞으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또 선거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장님 선거가 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선거 1년 전에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법은 없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채종호 위원   다음에 시장 안 나오면 관계가 없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그러면 법이 안 맞지, 그렇다고 법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안 나온다고 돈 1,000만원 쓰면 선거법에 들어가면 걸리는데요?
  다음에 안 나오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시 예산으로 1년 이내에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가을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화전시회하고 곁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민간인참가자여비는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못 가겠네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민간인참가자 여비로 해외에 나가는 이런 것도 조례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원인이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선거법에 위반되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과 및 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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