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5일(수)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도 2월 환경부 과태료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환경부 예규」와 새로 제정된 관련법을 우리 시 조례에 삽입 적용하기 위해 개정 및 보완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율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제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신설 및「과태료 예규」규정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단순투기의 과태료 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시 관련 조례도 환경부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율이 과다하여 보상금 예산이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되고 나면 선의의 신고인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율을 현행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연간 지급 한도액을 1인 1단체에 50만원으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신고인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상금 지급의 다툼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지급 제한규정을 신성하여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전문 신고꾼들의 횡포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지역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도 2월 환경부 과태료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환경부 예규」와 새로 제정된 관련법을 우리 시 조례에 삽입 적용하기 위해 개정 및 보완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율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제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신설 및「과태료 예규」규정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단순투기의 과태료 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시 관련 조례도 환경부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율이 과다하여 보상금 예산이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되고 나면 선의의 신고인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율을 현행 5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연간 지급 한도액을 1인 1단체에 50만원으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신고인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상금 지급의 다툼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지급 제한규정을 신성하여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전문 신고꾼들의 횡포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지역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규정 중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의 과태료 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 관련 조례도 환경부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20%로 하향조정하여 많은 환경파수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연간 지급 한도액을 1인 1단체에 50만원으로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도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주민신고가 325건에 1,765만원, 자체단속 12건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타 지역 전문신고인으로 보이는 7명과 환경단체 1개소에만 325건에 88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전문 신고꾼들의 횡포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선의의 지역 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규정 중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의 과태료 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 관련 조례도 환경부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20%로 하향조정하여 많은 환경파수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연간 지급 한도액을 1인 1단체에 50만원으로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도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주민신고가 325건에 1,765만원, 자체단속 12건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타 지역 전문신고인으로 보이는 7명과 환경단체 1개소에만 325건에 88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전문 신고꾼들의 횡포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선의의 지역 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문제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없고 전문감시원들이 주로 보상금을 타간다 이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타가더라도 신고를 함으로써 예방은 안 됩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문제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없고 전문감시원들이 주로 보상금을 타간다 이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타가더라도 신고를 함으로써 예방은 안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방은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때 자료를 보면 불법신고가 375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불법투기에 두 사람, 불법소각에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1인 1단체에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현행조례는 얼마를 신고하든지간에 신고 들어온 대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한 사람이 보통 700만원, 800만원씩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보상금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거의 타가 버리고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울산이나 이런 데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제하고 우리 지역 내 사람들이 주변에서 신고도 하고 또 보상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도차원에서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불법투기에 두 사람, 불법소각에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1인 1단체에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현행조례는 얼마를 신고하든지간에 신고 들어온 대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한 사람이 보통 700만원, 800만원씩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보상금 1,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거의 타가 버리고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울산이나 이런 데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제하고 우리 지역 내 사람들이 주변에서 신고도 하고 또 보상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도차원에서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역사람들은 소각을 해도 이웃에서 안면에 받쳐서 사실상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는 돈을 한 단체에 낮추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그래 놓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돈을 한 단체에 낮추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그래 놓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타 분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신고하는 신고정신을 키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신고하는 신고정신을 키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에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일수를 축소하고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각종 회갑, 탈상 등의 특별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량읍의 보국웰리치·상가 및 원룸, 서부1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부영 2차 아파트, 그리고 남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나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량읍 택지개발지구인 신상2리 2개반을 3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고 신상3리 1반 일부 즉, 보국웰리치 534세대를 진량 5리 14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여 진량읍 45개리 323개반을 46개 338반으로 즉, 1개리 15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부1동 유엔아이 아파트 3328세대를 44통 14개반으로, 그리고 부영 2차 아파트 510세대를 45통 8개반과 46통 9개반으로 각각 증설해서 서부동 43통 315개반에서 46통 346개반으로 3개통 31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부동은 월드메르디앙 873세대를 26통 9개반과 27통 9개반, 28통 10개반 등 3개통을 증설하고 신나리 아파트 630세대를 29통 9개반과 30통 9개반을 각각 증설해서 남부동 전체는 25개통 166개반에서 30통 212개반, 5개통 4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는 222개리에 209개통 2,557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진량읍의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량읍 신상3리 1반 일부를 534개의 보국웰리치를 신상5리 14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여 진량읍 신상리가 이장 정수가 4명을 5명으로 1명을 증원해서 진량읍 전체는 이장 정수가 45명에서 46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이 2002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입찰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폐지를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영세한 지역업체에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회계에 관한 증명의 입찰참가등록수수료 1만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4건 70만 7,277㎡였습니다만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서 총 39건에 73만 7,941㎡로 15건에 3만 6664㎡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8건에 2만 9,835㎡이고 매각처분이 7필지에 829㎡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계양동 301-1번지에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2만 8,100평입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에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일수를 축소하고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각종 회갑, 탈상 등의 특별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량읍의 보국웰리치·상가 및 원룸, 서부1동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부영 2차 아파트, 그리고 남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나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량읍 택지개발지구인 신상2리 2개반을 3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고 신상3리 1반 일부 즉, 보국웰리치 534세대를 진량 5리 14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여 진량읍 45개리 323개반을 46개 338반으로 즉, 1개리 15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부1동 유엔아이 아파트 3328세대를 44통 14개반으로, 그리고 부영 2차 아파트 510세대를 45통 8개반과 46통 9개반으로 각각 증설해서 서부동 43통 315개반에서 46통 346개반으로 3개통 31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부동은 월드메르디앙 873세대를 26통 9개반과 27통 9개반, 28통 10개반 등 3개통을 증설하고 신나리 아파트 630세대를 29통 9개반과 30통 9개반을 각각 증설해서 남부동 전체는 25개통 166개반에서 30통 212개반, 5개통 4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는 222개리에 209개통 2,557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진량읍의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량읍 신상3리 1반 일부를 534개의 보국웰리치를 신상5리 14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여 진량읍 신상리가 이장 정수가 4명을 5명으로 1명을 증원해서 진량읍 전체는 이장 정수가 45명에서 46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이 2002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입찰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폐지를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영세한 지역업체에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회계에 관한 증명의 입찰참가등록수수료 1만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4건 70만 7,277㎡였습니다만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서 총 39건에 73만 7,941㎡로 15건에 3만 6664㎡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8건에 2만 9,835㎡이고 매각처분이 7필지에 829㎡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계양동 301-1번지에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2만 8,100평입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허가 난 건 없고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못 밑에는 컨테이너 2개 올려놓은 것.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컨테이너.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컨테이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중간에 있는 게 불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불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그것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제외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도면설명)
(도면설명)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이게 총 2만 8,100평방미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다음은 보충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459-3번지인데 여기 평수는 112㎡ 34평입니다.
이것은 압량 공설시장 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사유지가 도면에 보시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도면은 상세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량읍 신상리 685-6번지와 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량농협 옆에 국유지입니다만 현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 진량보건지소를 여기로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85-6번지가 234평이고 685-11번지가 75평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인면 북사리 168번지인데 이것은 자인면사무소 부지와 연접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역시 이것도 매입을 해서 자인면 보건지소를 이 자리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방동 720-4번지 이것은 바로 의회 건물 국기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공용청사 지역으로 도시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을 해서 쪽문을 하나 낼 그런 계획입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해서 마침 영대가스 하시는 분이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방동 802-76번지와 713-3번지 이것은 앞쪽에 새로 마련한 주차장 부지, 내년에 신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도로와 구거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매입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국유지지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진량읍 평사리 841번지인데 이것은 평사1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전체가 도면상에 보면 복판에 도로로 된 상태이고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841번지는 634번지 소유한테 매각을 하고 841-7번지는 842 이 소유자한테 841번지는 840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841-5는 838번지 소유자한테 각각 현재에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 부분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 위치는 서상동 143-45번지와 143-47번지입니다.
이것은 총 평수가 7평입니다만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서옥교에 사거리에서 문화원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푹 꺼진 땅이 있는데 도로 정비가 다 되고 필요 없는 그런 부지를 소유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천면 신석리 154번지입니다.
이것은 남천 파출소 뒤에 석산 주변입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기 위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완료되어서 154번지 이것은 용도폐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유주한테 재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459-3번지인데 여기 평수는 112㎡ 34평입니다.
이것은 압량 공설시장 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사유지가 도면에 보시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도면은 상세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량읍 신상리 685-6번지와 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량농협 옆에 국유지입니다만 현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 진량보건지소를 여기로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85-6번지가 234평이고 685-11번지가 75평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인면 북사리 168번지인데 이것은 자인면사무소 부지와 연접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역시 이것도 매입을 해서 자인면 보건지소를 이 자리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방동 720-4번지 이것은 바로 의회 건물 국기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공용청사 지역으로 도시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을 해서 쪽문을 하나 낼 그런 계획입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해서 마침 영대가스 하시는 분이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방동 802-76번지와 713-3번지 이것은 앞쪽에 새로 마련한 주차장 부지, 내년에 신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도로와 구거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매입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국유지지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진량읍 평사리 841번지인데 이것은 평사1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전체가 도면상에 보면 복판에 도로로 된 상태이고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841번지는 634번지 소유한테 매각을 하고 841-7번지는 842 이 소유자한테 841번지는 840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841-5는 838번지 소유자한테 각각 현재에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 부분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 위치는 서상동 143-45번지와 143-47번지입니다.
이것은 총 평수가 7평입니다만 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서옥교에 사거리에서 문화원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푹 꺼진 땅이 있는데 도로 정비가 다 되고 필요 없는 그런 부지를 소유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천면 신석리 154번지입니다.
이것은 남천 파출소 뒤에 석산 주변입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기 위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완료되어서 154번지 이것은 용도폐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유주한테 재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장은 직무성질 등을 감안하고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상가 및 원룸, 서부1동 한일유엔아이, 부영2차 및 남부동 월드메르디앙, 신나리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45개 리 323개 반에서 46개 리 338개 반으로 서부1동 43개 통 315개 반에서 46개 통 346개 반으로 남부동 25개 통 166개 반에서 30개 통 212개 반으로 1개 리 8개 통 92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신상1리∼4리가 신상1리∼5리로 1개 리가 증설되어 이장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부터 전자입찰이 실시되어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토록 진정, 집단민원,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를 개정토록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입찰 관련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4건 70만 7,277㎡ 21만 3,951평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39건 73만 7,941㎡ 22만 3,449평으로서 15건 3만 664㎡ 9,285평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세부내용으로는 취득은 8건 2만 9,835㎡ 9,034평으로서 남매근린공원조성 부지확보로 68필지 2만 8,100㎡, 압량공설시장 부지확보 1필지 112㎡, 진량·자인보건지소 부지확보로 3필지 1,265㎡, 청사 부지확보로 3필지 358㎡를 각각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진량 평사 4필 636㎡, 경산 서상 2필지 59㎡, 남천 신석 134㎡ 등 7필지 829㎡ 251평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과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청사부지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매각을 위한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장은 직무성질 등을 감안하고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상가 및 원룸, 서부1동 한일유엔아이, 부영2차 및 남부동 월드메르디앙, 신나리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45개 리 323개 반에서 46개 리 338개 반으로 서부1동 43개 통 315개 반에서 46개 통 346개 반으로 남부동 25개 통 166개 반에서 30개 통 212개 반으로 1개 리 8개 통 92개 리·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신상1리∼4리가 신상1리∼5리로 1개 리가 증설되어 이장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부터 전자입찰이 실시되어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토록 진정, 집단민원,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를 개정토록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입찰 관련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4건 70만 7,277㎡ 21만 3,951평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39건 73만 7,941㎡ 22만 3,449평으로서 15건 3만 664㎡ 9,285평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세부내용으로는 취득은 8건 2만 9,835㎡ 9,034평으로서 남매근린공원조성 부지확보로 68필지 2만 8,100㎡, 압량공설시장 부지확보 1필지 112㎡, 진량·자인보건지소 부지확보로 3필지 1,265㎡, 청사 부지확보로 3필지 358㎡를 각각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진량 평사 4필 636㎡, 경산 서상 2필지 59㎡, 남천 신석 134㎡ 등 7필지 829㎡ 251평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과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청사부지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매각을 위한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별도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통이 는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글쎄, 이건 비단 서부·남부 뿐만 아니고 동부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팀제로 검토도 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수요를 재진단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통이 일부 는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를 행자부에서 늘려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표준정원제라고 면적, 인구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 정원이 990명인데 이것은 그런데 안 늘어도 그대로 큰 불편 없이 우리 일은 쭉 했거든요.
표준정원제라고 면적, 인구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 정원이 990명인데 이것은 그런데 안 늘어도 그대로 큰 불편 없이 우리 일은 쭉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말씀은 맞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면은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손영길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요사이 용성면이 어디 촌입니까?
전부 포장돼 가지고 차 없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용성면 넓다고 해 가지고 인구 적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포장돼 가지고 차 없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용성면 넓다고 해 가지고 인구 적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검토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전체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종합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15명이 증원이 되었으면 우선 이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잘 근무하는데 또 사람 넣어주고 잘 근무하는데 또 사람 보내고 이 사람은 먹고 놀아야 된다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건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고요.
남부동 같은 데는 지금 영세민하고 전부 보태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복지사 사람 4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진량·하양읍 이런 데는 그냥 300명 되는 데도 계가 있고 계장도 있고 밑에 쫙 다 있다고.
요새 촌이 어디 있습니까?
촌하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촌이라고 하고 읍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집집마다 전화, TV 다 있지요.
다 차 가지고 있지요.
요새 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인원이 많은 데는 사람 서너명 밖에 아무 것도 없고 안 그런 데는 거기에 계장이 있고 계 있고 직원 있고 사람들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부동 같은 데는 지금 영세민하고 전부 보태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복지사 사람 4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진량·하양읍 이런 데는 그냥 300명 되는 데도 계가 있고 계장도 있고 밑에 쫙 다 있다고.
요새 촌이 어디 있습니까?
촌하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촌이라고 하고 읍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집집마다 전화, TV 다 있지요.
다 차 가지고 있지요.
요새 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인원이 많은 데는 사람 서너명 밖에 아무 것도 없고 안 그런 데는 거기에 계장이 있고 계 있고 직원 있고 사람들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동조직하고 읍면 조직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손영길 위원 그런 것 좀 개혁하고 정말로 배치 안배를 잘해 가지고 불편 없는, 똑같은 시민인데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 많이 가 있고 정말 사람 많은 데는 공무원 적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꼭 인구만 많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천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적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부동이라든지 남·서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부동이라든지 남·서부.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 공무원 수가 붓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리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 불었으니까 증원되는 이 숫자는 지금 통이 늘어난 동네에 사람을 보내겠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알고는 넘어가지 검토한다 해버리면 이건 내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읍면에 보면 거의 한두 명씩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력수급이 제 때 제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력수급이 제 때 제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비단 남부뿐만 아니고 동지역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몇 명 증원된 숫자를 한 둘이라도 두 사람 전면 배치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재조정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이건 내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비단 남부뿐만 아니고.
비단 남부뿐만 아니고.
○손영길 위원 위원장님!
조례 개정 오늘 와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되었을 때 조례개정도 되는 것이지.
조례 개정 오늘 와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되었을 때 조례개정도 되는 것이지.
○손영길 위원 리·통 늘리고 전부 하는데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전부 합리적으로 됐을 때 조례 하나하나 통과되는 것이지 조례만 덜렁 해놓고 나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전부 연구 검토지 우리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 있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전부 연구 검토지 우리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 있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조에 보면 1시간 내에 점심시간을 달리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조에 보면 1시간 내에 점심시간을 달리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를 들어 민원실 근무자가 점심시간에 몽땅 다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교대를 해서 일부는 12시부터 정상 중식을 하고 또 일부는 교대해서 1시에서 2시에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교대를 해서 일부는 12시부터 정상 중식을 하고 또 일부는 교대해서 1시에서 2시에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윤성규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만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복수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수일 때, 한 사람일 때 예를 들어서 민원실 전체 인원을 볼 때 40명 중에서 50%가 근무하고 50%를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 주고 나머지 50%는 13시부터 14시까지 준다는 그런 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근무지가 단수일 때 만약에 일반 시민이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피해 왔는데 불구하고, 1시부터 근무하리라고 보고 왔는데 마침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13시부터 14시까지의 점심시간을 활용했다고 했을 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근무지가 단수일 때 만약에 일반 시민이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피해 왔는데 불구하고, 1시부터 근무하리라고 보고 왔는데 마침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13시부터 14시까지의 점심시간을 활용했다고 했을 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담당자가 교대를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네요.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알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의 회사라든가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보니까 그것 피해 왔단 말이지요.
나는 잘 피해 와 가지고 1시부터 근무한다고 왔는데 와보니 마침 내 업무 보는 그 사람이 점심 먹으러 13시부터 14시에 갔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3대 때 이런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젊다는 게 불과 20대 소위 공익요원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요? 창구에.
나는 잘 피해 와 가지고 1시부터 근무한다고 왔는데 와보니 마침 내 업무 보는 그 사람이 점심 먹으러 13시부터 14시에 갔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3대 때 이런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젊다는 게 불과 20대 소위 공익요원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요? 창구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업무보조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조업무인데 실상은 최일선에서 앉아 있거든요.
약 1,000명이 근무하는 시 전체 집행부 직원 중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다 잘돼 가다가 민원실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사항에서 불상사가 나버리면 시 전체가 사실 헛 것이에요.
민원실이 시 얼굴입니다.
약 1,000명이 근무하는 시 전체 집행부 직원 중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다 잘돼 가다가 민원실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사항에서 불상사가 나버리면 시 전체가 사실 헛 것이에요.
민원실이 시 얼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손영길 위원께서 증원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민원창구에 앉은 분들은 젊은 공익요원을 둘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 그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
비록 A라는 업무를 내가 보고 있는데 B 업무를 물었을 때 내가 B 업무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앉아야 그 민원실이 원만히 돌아간다 이겁니다.
고참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본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앉아 보면 모른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50% 내지 50%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거기 대비한 안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피해자가 안 나타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A라는 업무를 내가 보고 있는데 B 업무를 물었을 때 내가 B 업무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앉아야 그 민원실이 원만히 돌아간다 이겁니다.
고참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본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앉아 보면 모른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50% 내지 50%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거기 대비한 안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피해자가 안 나타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두 번째 경우에는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확대하고 그 밑에 시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를 할 필요한 기관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현업에 근무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전체 복무조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것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현업부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따로 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든지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특별휴가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특별휴가제도가 인정되는 게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해서 90일간, 이것은 과거와 동일하게 90일 인정이 되고요, 보건휴가라고 생리휴가 여성들 이것은 과거에는 매월 1일 하루를 줬는데 그때는 유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고 다만, 임신한 경우에 매월 1일 정도 검진하는 이것은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포상휴가는 6일 이내에 과거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정안에는 없앴습니다.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되었습니다.
또 퇴직준비휴가라고 퇴직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3개월간 줬습니다.
이것도 폐지가 되고 재해구호 풍수해 등으로 피해 공무원 재해지역 봉사활동 이것은 5일 이내에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결혼은 본인은 과거에 7일, 지금 현재도 7일 인정이 되고 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과거에는 1일 주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회갑은 과거에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하루 줬습니다만 이게 전체 폐지가 되고 출산은 배우자의 3일 과거와 같이 인정이 됩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과거에 7일이었습니다만 5일로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조부모 과거에 5일입니다만 2일로 조정이 되었고 과거에 인정되었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자녀의 배우자는 과거에 3일입니다만 조정이 2일로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형, 형수, 동생, 재수 과거에 3일 줬습니다만 이게 폐지되고 그리고 삼촌, 숙모 이런 방계는 과거에는 3일 줬습니다만 이것도 폐지되고 그 다음 탈상 과거에는 하루 내지 이틀 줬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휴가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특별휴가제도가 인정되는 게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해서 90일간, 이것은 과거와 동일하게 90일 인정이 되고요, 보건휴가라고 생리휴가 여성들 이것은 과거에는 매월 1일 하루를 줬는데 그때는 유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고 다만, 임신한 경우에 매월 1일 정도 검진하는 이것은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포상휴가는 6일 이내에 과거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정안에는 없앴습니다.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되었습니다.
또 퇴직준비휴가라고 퇴직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3개월간 줬습니다.
이것도 폐지가 되고 재해구호 풍수해 등으로 피해 공무원 재해지역 봉사활동 이것은 5일 이내에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결혼은 본인은 과거에 7일, 지금 현재도 7일 인정이 되고 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과거에는 1일 주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회갑은 과거에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하루 줬습니다만 이게 전체 폐지가 되고 출산은 배우자의 3일 과거와 같이 인정이 됩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과거에 7일이었습니다만 5일로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조부모 과거에 5일입니다만 2일로 조정이 되었고 과거에 인정되었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자녀의 배우자는 과거에 3일입니다만 조정이 2일로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형, 형수, 동생, 재수 과거에 3일 줬습니다만 이게 폐지되고 그리고 삼촌, 숙모 이런 방계는 과거에는 3일 줬습니다만 이것도 폐지되고 그 다음 탈상 과거에는 하루 내지 이틀 줬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건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월급 미리 주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월급 미리 주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휴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간 21일을 줍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미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간 21일을 줍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미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채종호 금년도에 연말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연초에 했을 때에 뒤에 그 분이 근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안 그렇습니까?
주로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가를 외상으로 해서 다 타먹어 버렸다 안 좋은 말이지만 그 분이 중간에 돌아가셔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주로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가를 외상으로 해서 다 타먹어 버렸다 안 좋은 말이지만 그 분이 중간에 돌아가셔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본인한테 그런 사유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상위법인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까지 안 정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조례까지 안 정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상세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상세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삭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법에는 다 규제가 되니까 조례에까지는 구태여 정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꼭 정확한 규제가 없습니다만 20세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통은 한 200세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통하고 리하고 비교가 됩니다만 리를 너무 세분하니까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고 해서 보통 저희가 200세대 전후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꼭 몇 세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보통 아파트 한 라인이 한 반인데 그게 고층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보통 한 20세대 전후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딱 규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리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왔는데 아파트 진량 같은 데는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수만큼 일을 할 순 없고 그래서 진량읍 단위는 한 5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하고 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통하고 리하고는 조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400세대 단지 같으면 400세대에 1개 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국웰리치가 진량에 보니까 534세대거든요.
통으로 나눈다면 한 2개 통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세대 단지 같으면 400세대에 1개 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국웰리치가 진량에 보니까 534세대거든요.
통으로 나눈다면 한 2개 통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