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11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3.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
- 부의된안건
- 1.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3.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의원 외 4인 발의)
- 4.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태재륙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언정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을 위하여 태재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5일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는 2005년 8월 1일 경산시보 제22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가 2005년 8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을 위하여 태재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5일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는 2005년 8월 1일 경산시보 제22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가 2005년 8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1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1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교철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교철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회기수당을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수당 1일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윤성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회기수당을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수당 1일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윤성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화하려는 저의와 정당간의 사활을 건 힘의 각축장으로 과열선거를 조장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시도대표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악법 개정과 국회의 법률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국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치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살펴보시고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화하려는 저의와 정당간의 사활을 건 힘의 각축장으로 과열선거를 조장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시도대표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악법 개정과 국회의 법률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국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치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 안을 살펴보시고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발의 대표의원이신 태재륙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단위 기초의회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발의 대표의원이신 태재륙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태재륙 의원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경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의결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3.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경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의결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3.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11
경북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문이 대내외에 선포되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재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문이 대내외에 선포되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재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