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심의의결 된 대로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수준 높은 복지 도시건설, 미래를 준비하는 특색 있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 예산현액은 4,187억 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247억 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36억 9,700만원으로 1,210억 8,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총 3,551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32억 8,400만원이 수납되고, 219억 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중 징수 불가능한 41억 6,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7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619억 400만원, 세외수입 1,098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796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177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 1,700만원, 보조금 563억 6,900만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3.8%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219억 700만원 중에서 체납자 행방불명이 3억 6,600만원, 재력부족이 18억 1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8억 7,3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6억 9,300만원, 기타 10억 5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41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432억 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274억 3,200만원의 74.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외 152건에 350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와촌면 박사리 반공위령탑 주변정비 외 69건에 106억 5,200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 건립 외 5건에 285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0억 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568억 8,400만원에서 527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 1,000만원이 이월되어, 18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50억 600만원에서 1,204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510억 4,500만원이 이월되어, 35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74억 7,900만원에서 648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208억 6,900만원이 이월되어 17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0억 8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0억 5,400만원에서 4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51억 9,100만원에서 343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59억 2,400만원에서 239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676억 3,700만원에서 668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890억 7,000만원에서 1,112억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30억 5,800만원에서 30억 5,8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32억 4,100만원에서 32억 4,1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33억 1,0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83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9억 2,600만원의 55.8%이며 57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4억 1,2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5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89억 3,300만원으로서 총 5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경산시의회의원 하양읍 제2선거구 재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과 시장 보궐선거 경비로 2억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22억 9,500만원에 당해연도 22억 1,7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2,4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4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3억 5,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1억 8,900만원이 증가되고 4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652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3억 9,4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538억 1,6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 등 1,404억 2,600만원을 제외한 13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700만㎡, 건물 10만 5,000㎡,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731억 8,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1,287종으로 장부가격 52억 4,8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배한철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책정 외 11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심의의결 된 대로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수준 높은 복지 도시건설, 미래를 준비하는 특색 있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 예산현액은 4,187억 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247억 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36억 9,700만원으로 1,210억 8,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총 3,551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32억 8,400만원이 수납되고, 219억 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중 징수 불가능한 41억 6,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7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619억 400만원, 세외수입 1,098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796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177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 1,700만원, 보조금 563억 6,900만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3.8%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미수납액 219억 700만원 중에서 체납자 행방불명이 3억 6,600만원, 재력부족이 18억 1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8억 7,3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6억 9,300만원, 기타 10억 5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41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432억 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274억 3,200만원의 74.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외 152건에 350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와촌면 박사리 반공위령탑 주변정비 외 69건에 106억 5,200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 건립 외 5건에 285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0억 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568억 8,400만원에서 527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 1,000만원이 이월되어, 18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50억 600만원에서 1,204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510억 4,500만원이 이월되어, 35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74억 7,900만원에서 648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208억 6,900만원이 이월되어 17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0억 8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0억 5,400만원에서 4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51억 9,100만원에서 343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59억 2,400만원에서 239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676억 3,700만원에서 668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890억 7,000만원에서 1,112억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30억 5,800만원에서 30억 5,8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32억 4,100만원에서 32억 4,1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33억 1,0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83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9억 2,600만원의 55.8%이며 57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4억 1,2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5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89억 3,300만원으로서 총 5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고, 경산시의회의원 하양읍 제2선거구 재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과 시장 보궐선거 경비로 2억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22억 9,500만원에 당해연도 22억 1,7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2,4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4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3억 5,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1억 8,900만원이 증가되고 4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652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3억 9,4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538억 1,6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 등 1,404억 2,600만원을 제외한 13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700만㎡, 건물 10만 5,000㎡,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731억 8,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1,287종으로 장부가격 52억 4,8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배한철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이월예산 과다책정 외 11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경산정수장 확장으로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어 그 동안 노후시설로 정수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계양정수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준공으로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하양, 진량, 남천, 용성 등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대로 지금까지 수질이 열악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농촌마을에 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유수율 증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후관 개체,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재원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93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83억 900만원, 자본예산이 96억 7,3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83억 2,000만원, 보전재원 52억 4,200만원, 자본예산 96억 3,2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33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15억 8,700만원을 수납하여 95.2%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700만원입니다.
수납액 315억 8,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48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4,200만원, 특별이익 2억 8,300만원, 이월금 36억 4,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4억 1,2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1,500만원, 잉여금 수입 93억 5,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24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4,8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30억 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1,700만원, 보전재원 1억 8,130만원, 국고보조 870만원, 총 16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5%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1,7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88억 2,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73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사업비용 138억 7,600만원, 자본적 지출 161억 1,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95억 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5,6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 4억 2,900만원을 원인행위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2억 2,6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남천면 구일리 상수도 배수관설치공사 외 5건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600만원은 수수시설공사 및 경산정수장 토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2억 2,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6억 3,4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8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6,5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80억 7,800만원으로 사업예산 60억 1,500만원, 자본예산 176억 6,100만원, 보전재원이 44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900만원, 보전재원 194억 4,300만원, 자본예산 200억 2,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5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48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6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8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48억 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5,100만원, 이월금 187억 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6억 500만원, 잉여금 수입 200억 1,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억 8,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70억 6,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2,200만원, 기타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3,200만원 등 총 6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2억 3,4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20억 5,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41억 8,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78억 9,400만원, 자본적 지출 250억 6,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26억 5,9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80억 5,7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이월로, 103억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2억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금락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7건에 80억 5,7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2억 1,8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9,7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 600만원, 처리장 운영비 8,1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경산정수장 확장으로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어 그 동안 노후시설로 정수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계양정수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준공으로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하양, 진량, 남천, 용성 등 상수도 급수구역의 확대로 지금까지 수질이 열악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농촌마을에 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유수율 증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후관 개체,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재원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93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83억 900만원, 자본예산이 96억 7,3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83억 2,000만원, 보전재원 52억 4,200만원, 자본예산 96억 3,2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33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15억 8,700만원을 수납하여 95.2%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700만원입니다.
수납액 315억 8,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48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4,200만원, 특별이익 2억 8,300만원, 이월금 36억 4,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4억 1,2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1,500만원, 잉여금 수입 93억 5,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24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8억 4,8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30억 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1,700만원, 보전재원 1억 8,130만원, 국고보조 870만원, 총 16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5%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1,7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88억 2,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73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사업비용 138억 7,600만원, 자본적 지출 161억 1,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95억 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5,6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 4억 2,900만원을 원인행위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2억 2,6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남천면 구일리 상수도 배수관설치공사 외 5건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600만원은 수수시설공사 및 경산정수장 토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2억 2,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6억 3,4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8억 7,2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6,5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80억 7,800만원으로 사업예산 60억 1,500만원, 자본예산 176억 6,100만원, 보전재원이 44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900만원, 보전재원 194억 4,300만원, 자본예산 200억 2,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5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48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6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 448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48억 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5,100만원, 이월금 187억 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6억 500만원, 잉여금 수입 200억 1,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1억 8,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70억 6,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2,200만원, 기타미수금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3,200만원 등 총 6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4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5년 1월에 공공예금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2억 3,4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20억 5,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41억 8,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4년도에 수익적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78억 9,400만원, 자본적 지출 250억 6,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26억 5,9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80억 5,7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이월로, 103억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2억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양금락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외 7건에 80억 5,7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2억 1,8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9,7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 600만원, 처리장 운영비 8,1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배한철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배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 받아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187억 86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47억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3,036억 9,65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210억 8,641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437억 3,674만 7,000원, 사고이월 113억 8,206만 3,000원, 계속비 이월 388억 250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37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57억 5,132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3,274억 3,161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32억 8,4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432억 59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0억 8,3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0억 7,025만 9,000원, 사고이월 106억 5,193만 2,000원, 계속비 이월 285억 250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37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44억 4,53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12억 7,702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14억 9,85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4억 9,599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 310억 251만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6억 6,648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7억 3,013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3억 5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4억 1,191만 3,000원이며, 이는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외 12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억 9,3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374만 6,600원을 사용하고, 4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22억 1,71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395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42억 8,829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416만 2,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1,652억 1,086만 6,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채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3억 9,436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1,538억 1,649만 7,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04억 2,649만 7,000원을 제외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는 1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1억 8,4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10%인 375억 5,727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563억 4,610만 6,000원의 보조금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896억 576만 5,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분야 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 받아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187억 86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47억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3,036억 9,65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210억 8,641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437억 3,674만 7,000원, 사고이월 113억 8,206만 3,000원, 계속비 이월 388억 250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37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57억 5,132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3,274억 3,161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32억 8,44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432억 59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0억 8,3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0억 7,025만 9,000원, 사고이월 106억 5,193만 2,000원, 계속비 이월 285억 250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37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44억 4,53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12억 7,702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14억 9,85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4억 9,599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 310억 251만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6억 6,648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7억 3,013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3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3억 5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4억 1,191만 3,000원이며, 이는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외 12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억 9,3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374만 6,600원을 사용하고, 4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22억 1,71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395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42억 8,829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416만 2,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1,652억 1,086만 6,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채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3억 9,436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1,538억 1,649만 7,000원이며, 이 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04억 2,649만 7,000원을 제외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는 1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1억 8,4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10%인 375억 5,727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563억 4,610만 6,000원의 보조금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896억 576만 5,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분야 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 배한철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252억 6,421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23%가 증가한 4,247억 8,299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4,187억 863만 8,000원의 71%인 3,036억 9,65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210억 8,641만원은 각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4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3.8%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과다발생과 지방세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77억 3,830만 9,000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57억 3,381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 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그 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99억 7,373만 3,000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으로 하여금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 경찰서 재산 매각대금 중의 일부금액이 2개 년도에 걸쳐 완결될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서 징수결정 하지 않고 2004년도에 징수결정 함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로 10억 493만 1,00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2004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7억 9,026만 5,000원 중 미납액이 18억 5,938만 6,000원으로 67%가 체납되어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3년도 이전 징수결정액 46억 4,441만 1,000원 중 미수납액이 43억 7,838만 6,000원 94%가 체납됨으로서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과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의회로부터 승인된 이월사업비 문화의 집 조성 외 303건 745억 4,270만 4,000원을 세입세출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면서 1,900만원은 승인되지 아니한 문화재관리 시설비 과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의회로부터 의결하여 승인된 내용을 다음연도 예산현액의 내용과 동일한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 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는 이행기간이 도래된 융자금은 10억 8,954만 2,000원 중 3억 2,349만 2,000원만 회수되어 징수율이 30%내외로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책정이 부적정 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포상금 외 13건, 예산현액 5,372만 3,000원의 63%에 해당하는 3,409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집행액이 전무한 내무행정비 포상금 외 9건 예산현액 1,783만 4,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78억 5,019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관리 및 보조사업예산 정리가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생활보호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외 2개 사업 1억 2,63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은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예산편성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외 4건 국비 1,523만 1,000원과 도비 48만 3,000원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불가능 시 추경예산편성 때 감액정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접수되면 예산, 회계 세외수입 부서에 합의하고 예산편성 후 상호 협조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결정 후 보조사업 취소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정리 등의 조치로 감액하여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과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0만 9,000원은 예비비 사용 결정 시 해당부서의 예산 집행과목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행정과목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주택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예산총액 149억 2,630만원의 37%에 해당하는 55억 1,97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하나 예비비의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에 맞게 지출과목을 설정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정도만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 배한철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252억 6,421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23%가 증가한 4,247억 8,299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4,187억 863만 8,000원의 71%인 3,036억 9,65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210억 8,641만원은 각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4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3.8%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체납세 과다발생과 지방세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77억 3,830만 9,000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57억 3,381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 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그 중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99억 7,373만 3,000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으로 하여금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 경찰서 재산 매각대금 중의 일부금액이 2개 년도에 걸쳐 완결될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서 징수결정 하지 않고 2004년도에 징수결정 함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로 10억 493만 1,00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2004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7억 9,026만 5,000원 중 미납액이 18억 5,938만 6,000원으로 67%가 체납되어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3년도 이전 징수결정액 46억 4,441만 1,000원 중 미수납액이 43억 7,838만 6,000원 94%가 체납됨으로서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과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의회로부터 승인된 이월사업비 문화의 집 조성 외 303건 745억 4,270만 4,000원을 세입세출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여 집행하면서 1,900만원은 승인되지 아니한 문화재관리 시설비 과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의회로부터 의결하여 승인된 내용을 다음연도 예산현액의 내용과 동일한 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 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는 이행기간이 도래된 융자금은 10억 8,954만 2,000원 중 3억 2,349만 2,000원만 회수되어 징수율이 30%내외로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책정이 부적정 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포상금 외 13건, 예산현액 5,372만 3,000원의 63%에 해당하는 3,409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집행액이 전무한 내무행정비 포상금 외 9건 예산현액 1,783만 4,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78억 5,019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관리 및 보조사업예산 정리가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생활보호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외 2개 사업 1억 2,63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은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예산편성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외 4건 국비 1,523만 1,000원과 도비 48만 3,000원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불가능 시 추경예산편성 때 감액정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접수되면 예산, 회계 세외수입 부서에 합의하고 예산편성 후 상호 협조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결정 후 보조사업 취소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정리 등의 조치로 감액하여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과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을 과다 계상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0만 9,000원은 예비비 사용 결정 시 해당부서의 예산 집행과목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행정과목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하였고 주택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예산총액 149억 2,630만원의 37%에 해당하는 55억 1,97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하나 예비비의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에 맞게 지출과목을 설정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정도만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오늘 하루인 관계로 질의 답변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질의 답변이 없어도 참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오늘 하루인 관계로 질의 답변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질의 답변이 없어도 참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사유를 밝혀보고 나중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사유를 나중에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연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답변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의회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답변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의회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