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7일(금)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교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석진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석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석진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석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 회기를 삭제하고 둘째, 제명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함에 본 조례의 제명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 중 제1조,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 회기를 삭제하고 둘째, 제명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함에 본 조례의 제명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 중 제1조,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석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방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회기규정 삭제와 법률제명을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낫표와 띄어쓰고 제6조 중 "경산시의회회의규칙"을「경산시의회회의규칙」으로 낫표와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이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석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방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회기규정 삭제와 법률제명을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낫표와 띄어쓰고 제6조 중 "경산시의회회의규칙"을「경산시의회회의규칙」으로 낫표와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이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교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