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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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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1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7. 6.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8.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7. 6.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8.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광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0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82억 6,200만원보다 647억 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1억 6,700만원보다 528억 8,000만원이 늘어난 2,750억 4,7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0억 9,500만원의 21%인 118억 7,400만원이 늘어난 679억 6,9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8건에 8억 1,82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부동 소각장 부지임차료 1,091만 9,000원은 백천2동 주민총회 찬성회의록을 첨부하는 조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교철   운영위원장 정교철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방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와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경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회기규정 삭제와 법률 제명은 띄어쓰고 다른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와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화시대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전석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민선시장이 출범하여 힘차게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도시, 따뜻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건설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낙동강수계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중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문구 및 날짜를 조정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상수원보호구역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문구 조정,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3월말까지 계획·수립 지침 및 사업지원규모 시달 후 계획서를 제출토록 기일조정을 3월 31일에서 4월 15일까지로 함.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하는 조항 신설 등 조례안을 일부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적절한 규제의무로 지역보건법률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처분대상에 대한 처분을 사전통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괄내역을 보면 당초 18건 70만 357㎡였습니다만 금번 계획은 24건 70만 7,277㎡로서 6건 6,920㎡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용에는 취득은 2건 6,823㎡로서 하양읍 공유재산 확보를 위하여 3필지 4,863㎡,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2필지 1,960㎡를 확보하는 것이며, 처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하양읍 도리리 59㎡, 삼남동 26㎡, 조영동 1㎡, 중방동 11㎡등 4건 97㎡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주차장부지 확보에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 매각을 위한 것이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타당할 것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항,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배한철 위원님, 위원에 오장환 씨, 임창환 씨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한철 의원님, 오장환 씨, 임창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결된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민을 위한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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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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