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8일(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 드리오며,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 장학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님께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출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장학회 설립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 드리오며,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 장학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님께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출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장학회 설립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 장학회 설립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 장학회 설립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물론, 인재육성, 또 교육환경개선 어느 사업보다도 소위 흔히 말하기를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장학회의 인적구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을 구성합니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물론, 인재육성, 또 교육환경개선 어느 사업보다도 소위 흔히 말하기를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장학회의 인적구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을 구성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인적구성은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우리 시의회, 집행부, 교육관계 우리 경산시에 뜻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시의회, 집행부, 교육관계 우리 경산시에 뜻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금규모는 저희들이 안은 한 100억정도, 10년간 해서 100억정도를.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는 별도 재단법인을 법인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장학회 재단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체에서 장학회는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장학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법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장학회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꾸준히 경북도내 타 시군의 장학운영관계를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사전에 이런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라든지 비공식 모임에서도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했었으면 우리 시의회 의견도 참작한다든가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또 우리 총보위 예산을 다룰 때 가끔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소위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가노인회, 전석재단 복지, 최근에 아주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관할 소재하고 있는 혜양원, 운영주체는 대구지만 사업장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고 해서 상당히 경산시가 불명예스러운 언론에 받고 있거든요.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사업들이 보면 전체 예산의 70∼80%가 경상예산에 지출되고 소위 사업예산은 불과 20∼30%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본 장학회 역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총보위 예산을 다룰 때 가끔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소위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가노인회, 전석재단 복지, 최근에 아주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관할 소재하고 있는 혜양원, 운영주체는 대구지만 사업장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고 해서 상당히 경산시가 불명예스러운 언론에 받고 있거든요.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사업들이 보면 전체 예산의 70∼80%가 경상예산에 지출되고 소위 사업예산은 불과 20∼30%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본 장학회 역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1년에 10억씩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1년에 10억씩 여기에 투자를 해도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당면해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소각장 설립이라든가 이것도 아마 환경부 자금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한 30∼40%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쁜 시기에 바쁜 것 처리하지 않고 장학회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사설 장학회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 최 회장도 아마 장학회 해서 경산시 학생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됩니까?
1년에 10억씩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1년에 10억씩 여기에 투자를 해도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당면해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소각장 설립이라든가 이것도 아마 환경부 자금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한 30∼40%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쁜 시기에 바쁜 것 처리하지 않고 장학회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사설 장학회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 최 회장도 아마 장학회 해서 경산시 학생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시기를 좀 늦추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장학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뜻이 있는 분, 출향인사 이런 분 해서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해 가지고 그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에 대한 장학회 운영에 대한 정관, 그 다음에 장학회 명칭.
저희 조례에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장학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뜻이 있는 분, 출향인사 이런 분 해서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해 가지고 그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에 대한 장학회 운영에 대한 정관, 그 다음에 장학회 명칭.
○손영길 위원 그런데 장학회 명칭, 정관 이것은 한 달만하면 다 돼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한 달만하면 되고 일단 이 조례 통과되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 된다고.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한 달만하면 되고 일단 이 조례 통과되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 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손영길 위원 조례만 해놓고 금년에 시행 안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준비단계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우선 재정 아닙니까?
100억 같으면 전부 100억을 우리 시비 가지고 충당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100억 같으면 전부 100억을 우리 시비 가지고 충당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연간 10억씩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씩 예산 잡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생각은 시비로는 안 5억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연간 10억씩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씩 예산 잡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생각은 시비로는 안 5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5억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증을 받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기증도 좋은데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기증하겠습니까?
저라도 1억, 2억 낼 수 있으면 매년 1억씩 5,000만원씩 보태서 손영길 이름으로 장학회 만들지 뭐하는데 경산시에 돈 주겠습니까?
만약에 목표대로 5억이 안 들오면 장학회가 할 수 없이 목표액에 대한 돈을 시비가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저라도 1억, 2억 낼 수 있으면 매년 1억씩 5,000만원씩 보태서 손영길 이름으로 장학회 만들지 뭐하는데 경산시에 돈 주겠습니까?
만약에 목표대로 5억이 안 들오면 장학회가 할 수 없이 목표액에 대한 돈을 시비가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장학회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당초에 최초에 우리 재산이 2억만 우선 있으면 됩니다.
2억만 있으면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상은 연 우리 시비가 5억정도 예산 지원하면 안 되냐 하지만도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합니다.
2억만 있으면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상은 연 우리 시비가 5억정도 예산 지원하면 안 되냐 하지만도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원 안 되더라도 하나의 목표인데 여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학원도시」하고 여러 가지로 학원관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우리 시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이라도 마련해야 만이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뜻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 가지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장학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6개월 갑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학원도시」하고 여러 가지로 학원관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우리 시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이라도 마련해야 만이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뜻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 가지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장학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6개월 갑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좀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회 설립이 옳은지 일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이것은 보류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손영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기가 왜 이 시점이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IMF 때도 있었고 IMF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 장학회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금년입니까?
물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손영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기가 왜 이 시점이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IMF 때도 있었고 IMF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 장학회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금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른 지역에 장학회 운영관계를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사전자료를 전부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시군에 다른 지역에 장학회 운영관계를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사전자료를 전부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 경상북도에는 일곱 군데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포항, 영천, 군위, 의성, 고령, 성주, 봉화 7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거의 보면 현재 연간 시군 예산에서 2억 내지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많게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가 2004년도에 구성했는데 기 30억을 기금을 모아놓고 적게는 15억, 10억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많게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가 2004년도에 구성했는데 기 30억을 기금을 모아놓고 적게는 15억, 10억 이렇게 모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안 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일부는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안 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일부는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관계는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걸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마련해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구상을 작년에 했다 하는데 장학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작년에만 생각났는지 작년에만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할 때 장학사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만 이 필요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장학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상을 하게 돼 가지고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하는 이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할 때 장학사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만 이 필요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장학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상을 하게 돼 가지고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하는 이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장학사업관계 저희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장학금 이것 아이들 요새 옛날같이 아이를 한 다섯, 여섯씩 낳아 가지고 그 중에 공부 잘하는 놈 공부시키려고 해도 돈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 아이도 옳게 안 낳고 아이 하나, 둘 낳아 가지고 전부 공부 다 잘 시키는데 지금 와서 시군에서 어려운 시기에 10억씩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이 여기에 한 동기는 지난해 학원정책계가 생겨 가지고 경산시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실제 사립으로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경산시에 초·중·고등학교는 장학회가 한 분이 자기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는 곳도 1개로 치고 해 가지고 전체 269개 장학회에서 무려 1년에 4억 6,000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경산시에 초·중·고등학교는 장학회가 한 분이 자기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는 곳도 1개로 치고 해 가지고 전체 269개 장학회에서 무려 1년에 4억 6,000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269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장학회가 초·중·고 학생들한테 1,300명에 대한 장학금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4억 6,0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물론 우리 대학교가 많습니다만 대학교까지 합치니까 우리 경산시에 보니까 전체 장학회가 594인데 무려 여기에 지원되는 장학금이 253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설로 개별적으로 독지가들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원도시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장학회를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내려서 이렇게 장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그 다음 물론 우리 대학교가 많습니다만 대학교까지 합치니까 우리 경산시에 보니까 전체 장학회가 594인데 무려 여기에 지원되는 장학금이 253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설로 개별적으로 독지가들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원도시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장학회를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내려서 이렇게 장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전체 594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연간 253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경산시 전체적으로 명색이 학원도시라고 하면서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이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유명한 독지가라든지 기업체가 우리 경산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산시 장학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경산시 전체적으로 명색이 학원도시라고 하면서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이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유명한 독지가라든지 기업체가 우리 경산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산시 장학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의지는 좋은데 자꾸 담당관께서는 학원도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학원도시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학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들이 지방에 와 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갔으면 갔지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무엇 있습니까?
대학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들이 지방에 와 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갔으면 갔지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무엇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저희들은 이 장학회를 설립하고 경산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도 지원하고 학교사업에 대해 가지고 육성방안을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최진현 위원 취지는 좋다 안 합니까?
그러나 이런 시민의 공감대를 좀더 시간을 두고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꼭 장학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민이나 시민대표인 의원들간이라도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공감대를 좀더 시간을 두고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꼭 장학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민이나 시민대표인 의원들간이라도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 지원관계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정확하게 1년에 얼마씩 낸다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정해 놓고 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다시 또 별개로 그건 별개입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또 나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지원관계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정확하게 1년에 얼마씩 낸다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정해 놓고 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다시 또 별개로 그건 별개입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또 나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아이들 결식아동이 더 많아요.
장학금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결식아동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만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한 달 활동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의원들 활동비보다 더 많이 받아서 공부하고 자기 생활하고 다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초·중학교에 고등학교쯤은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밥 못 먹는 아이가 많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지 자꾸 전시효과만 누리려고 그러고 시장 새로 들어오면 다음 내년에 또 시장판 장학금 준다고 시장 표 얻을 일 있나 왜 자꾸 이런 발상을 해요.
장학금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결식아동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만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 한 달 활동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의원들 활동비보다 더 많이 받아서 공부하고 자기 생활하고 다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초·중학교에 고등학교쯤은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밥 못 먹는 아이가 많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지 자꾸 전시효과만 누리려고 그러고 시장 새로 들어오면 다음 내년에 또 시장판 장학금 준다고 시장 표 얻을 일 있나 왜 자꾸 이런 발상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시장님 표하고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오비이락이라고 마침 저희들이 구상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마침 또 선거일이 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요해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 포항도 있고 대도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위나 봉화 같은 데는 하나의 지역육성을 위한 물론 장학사업도 중요하고 장학사업 우선 하겠지만 소위 그 지역에 있는 군위나 봉화 같은 데는 인구가 자꾸 줄고 낙후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 학교를 아주 명문화를 해서 명성을 높이고 그 지역민들의 교육열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경산시와 포항 같은 데 대도시에서 하는 장학사업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관계도 세부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윤성규 위원 물론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원래 입법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입안할 때 어떤 걸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위나 봉화 같은 데 지역적으로 어느 개별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특수적인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개별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 학교라든가 학교 같으면 기숙사의 운영비라든가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한다든가 그런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입안할 때 어떤 걸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위나 봉화 같은 데 지역적으로 어느 개별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특수적인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개별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 학교라든가 학교 같으면 기숙사의 운영비라든가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한다든가 그런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개별적도 되고 단체도 되고 두 개가 포함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포항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포항에는 '96년도부터 장학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포항시 예산으로 10억을 출연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포항시 예산으로 10억을 출연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한 번만 지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는 30억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위탁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출향인사라든지 지역의 독지가를 연간 한 5억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예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시 예산을 1년에 한 5억 준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예산범위가 많다 또 우리 장학사업도 좋은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60개 단체에서 한 4억 정도가 장학회 기금으로 낸다고 했지요?
1년에 한 4억정도를 269개단체에서 4억을 출연한다고 했지요?
아까 260개 단체에서 한 4억 정도가 장학회 기금으로 낸다고 했지요?
1년에 한 4억정도를 269개단체에서 4억을 출연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포함돼 가지고 장학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 단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단체는 남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경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장학회를 만들 어떤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으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외국 같은 데서 보면 학생의 반정도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빨리 이런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경산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내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겠네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단체는 남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경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장학회를 만들 어떤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으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외국 같은 데서 보면 학생의 반정도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빨리 이런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경산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내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건 저희들이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 보면 개인 사설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학생 성적이 좋다고 하면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학생 성적이 좋다고 하면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주로 졸업식할 때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가면 장학금 주고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들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우수한 학생인데.
○위원장 채종호 현재 1,300명 정도 주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학생이라 고 하면 14만정도가 학생수인데 14만 231명인데 대학교가 10만이 넘거든요.
10만 600인데 대학교는 경산시에 실제로 주거를 두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2만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우리가 여기에서 같으면 학생수 해봐야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해 가지고 한 5만 정도 되겠네요.
현재 1,300명을 주고 있고 지금 장학금이 각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도 시에서 주고 있지요?
10만 600인데 대학교는 경산시에 실제로 주거를 두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2만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우리가 여기에서 같으면 학생수 해봐야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해 가지고 한 5만 정도 되겠네요.
현재 1,300명을 주고 있고 지금 장학금이 각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도 시에서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에서 주는 것 있습니다.
시비로.
시비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관계는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20명 내외입니다.
1년에 20명 내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손영길 위원 농협에서도 그저께 우리 삼남동에 학생 셋 있는데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셋이 33만 3,000원씩 가져갔어요.
돈이 나옵니다.
공부 잘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장학회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우리 코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정리해 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통폐합 관계도 시가 주도해 가지고 10만원 줘봤자 나도 졸업식 자주 갑니다만 나가서 인사하고 꽃달아 와서 돈 10만원 준다고.
아무리 없어도 돈 10만원 돈 같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남부동 2층에 장학금 주려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 주는데? 20만원 준다고 하니 오지도 않아요.
돈 쥐어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뭘 좀 알고 장학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셋이 33만 3,000원씩 가져갔어요.
돈이 나옵니다.
공부 잘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장학회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우리 코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정리해 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통폐합 관계도 시가 주도해 가지고 10만원 줘봤자 나도 졸업식 자주 갑니다만 나가서 인사하고 꽃달아 와서 돈 10만원 준다고.
아무리 없어도 돈 10만원 돈 같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남부동 2층에 장학금 주려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 주는데? 20만원 준다고 하니 오지도 않아요.
돈 쥐어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뭘 좀 알고 장학금 이야기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파악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회는 나름대로 자기들 취지에 맞도록 선행 학생, 효도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우리 시에서도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런 범시민적으로 장학재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관계도 파악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회는 나름대로 자기들 취지에 맞도록 선행 학생, 효도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우리 시에서도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런 범시민적으로 장학재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님 보류발언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보류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방제조직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기구설치기준 조성이 필요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본청기구 설치기준은 4국 21과 1여유기구로서 현재 4국 20개과 1 한시기구 새마을주민자치과, 1 사업단 유통정책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업경제국 소속 유통정책사업단을 여유기구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 총수 969명을 9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과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과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무과에 6명을 증원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무과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조직을 조정하고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복구, 주택가격 산절·조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방제조직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기구설치기준 조성이 필요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본청기구 설치기준은 4국 21과 1여유기구로서 현재 4국 20개과 1 한시기구 새마을주민자치과, 1 사업단 유통정책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업경제국 소속 유통정책사업단을 여유기구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 총수 969명을 9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과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과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무과에 6명을 증원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무과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조직을 조정하고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복구, 주택가격 산절·조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체조직권을 강화하고 방제조직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구설치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5 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업경제국 소속 유통정책사업단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 총수 969명을 9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13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하게 된 사유는 자연대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재해복구 업무추진 보강인력으로 재난관리과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추진 보강인력으로 세무과에 6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보강인력으로 총무과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체조직권을 강화하고 방제조직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구설치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5 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업경제국 소속 유통정책사업단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 총수 969명을 9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13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하게 된 사유는 자연대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재해복구 업무추진 보강인력으로 재난관리과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추진 보강인력으로 세무과에 6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보강인력으로 총무과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3년 9월 23일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했습니다.
2005년 6월말까지로 새마을과를 한시기구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 6월말까지로 새마을과를 한시기구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그때 어째서 한시기구로 두기로 했습니까?
한시기구로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한시적으로 2년간 존치하다가 없앨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한시기구로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한시적으로 2년간 존치하다가 없앨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앞에 우리가 주민자치기획전환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면서 새마을과로 흡수시켰는데 그게 한시기구로 되었습니다.
그걸 없애면서 새마을과로 흡수시켰는데 그게 한시기구로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기구가 새마을과로 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새마을과도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보면 그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전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이 전에와 같은 그런 새마을운동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전에 보다 많이 변화돼 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지요.
새마을이 전에와 같은 그런 새마을운동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전에 보다 많이 변화돼 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없었는데 자꾸 이런 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전환팀 이것이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일단 우리가 한시기구로 그 당시에 2003년 5월에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그때 어느 과를 없애고 몇 개과 몇 개 종속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를 앞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시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꼭 새마을과 없애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넘어가면서 일단 우리가 한시기구로 그 당시에 2003년 5월에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그때 어느 과를 없애고 몇 개과 몇 개 종속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를 앞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시 자체에서 정한 겁니다.
꼭 새마을과 없애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통폐합 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고 명칭만 많이 변경됐지요, 업무내용만.
없어진 것은 없고 명칭만 많이 변경됐지요, 업무내용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국민운동지원과로 된 곳도 있고 시군마다 약간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우리가 새마을업무 안에 체육업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조직도 그대로 살아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자치전환팀이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정책사업단 이것이 현재 정식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농축산과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한시기구로 해도 안 되겠느냐?
지금 새마을조직도 그대로 살아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자치전환팀이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정책사업단 이것이 현재 정식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농축산과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을 그 당시에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한시기구로 해도 안 되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새마을과는 그대로 존속기구로 하고.
○최진현 위원 새마을과도 없애려고 하다가 한시기구로 놔두고 또 유통정책사업단도 없애려고 하다가 또 한시기구로 놔두었다가 상시기구로 만들고 또 한시기구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과를 늘려가는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돼 있으니까 몇 개국 몇 개과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우리 임의로는 과를 설치하고 못합니다.
우리 임의로는 과를 설치하고 못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새마을과를 없애려고 하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한시기구로 만들지를 말든지 쓸데없이 없애려고 하다가 한시기구 만들었다가 또 2년 지나고 난 뒤에 또 한시기구로 만들어 주고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 우리 상황으로서는 다 한시기구로 둘 필요가, 우리 시는 느끼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중앙에서 딱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기구 한시기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새마을과가 이건 업무성질상 봐서 이것은 좀 갈라져도 될 그런 업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요.
몇 개국 몇 개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던 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몇 개국 몇 개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던 걸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돼 있지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면 21개과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면 21개과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4국 21개과 여유기구 1로 하다가 현재는 20개과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작년 12월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금 오늘 뒤에 편에 나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생겼다 주택이, 업무가 이렇게 새로 발생되니까 기구가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또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 없는 기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금 오늘 뒤에 편에 나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생겼다 주택이, 업무가 이렇게 새로 발생되니까 기구가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또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 없는 기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작년 12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부 인구하고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따로 정해진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따로 정해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실제 그대로지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새마을과가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없어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지요.
6월 30일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붙여 놓으면 새마을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사무관 과원 돼 버리고 인력이 또 물론 이 과 저 과 흩어 줘버리면 되지만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어디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요.
6월 30일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붙여 놓으면 새마을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사무관 과원 돼 버리고 인력이 또 물론 이 과 저 과 흩어 줘버리면 되지만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어디에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명 중에 행정직은 1명이고 그 다음에 화공 1, 전기 1명, 토목 3명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부 세무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보충해 드리겠는데 여기 내려온 것은 딱 박혀 있습니다.
총무과에 강제동원 피해 이 업무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 세무과에 주택가격산정 이 업무가 새로 생겼고 재난관리과도 재난부서를 보강해야 되겠다.
내려오면 보충해 드리겠는데 여기 내려온 것은 딱 박혀 있습니다.
총무과에 강제동원 피해 이 업무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 세무과에 주택가격산정 이 업무가 새로 생겼고 재난관리과도 재난부서를 보강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하고 업무하고 이렇게 딱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원 여기에서 내년말까지는 정원 한 사람도 더 못 늘립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하고 업무하고 이렇게 딱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원 여기에서 내년말까지는 정원 한 사람도 더 못 늘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 960명 그 인원에서 우리는 1명도 더 늘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게 3년 주기로 한번씩 정원조정을 합니다.
내년말 되면 3년을 앞두고 우리 경산시의 여러 가지 현재 인구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가 몇 명을 늘일 수 있느냐 승인을 맡기 때문에 그 범위가 되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업무가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업무하고 사람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게 3년 주기로 한번씩 정원조정을 합니다.
내년말 되면 3년을 앞두고 우리 경산시의 여러 가지 현재 인구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가 몇 명을 늘일 수 있느냐 승인을 맡기 때문에 그 범위가 되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업무가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업무하고 사람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글쎄,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갑작스럽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이런 업무를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렇게 내리니까 업무폭주로서 곤란하다 해서, 하루에 상담건수가 총무과에 여러 수십건씩 들어옵니다.
이 인력을 행자부에서 한 사람 내려준 겁니다.
세무과도 갑작스럽게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재산세 통합되면서 부동산세가 신설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택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6명, 원래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12명을 했는데.
이 인력을 행자부에서 한 사람 내려준 겁니다.
세무과도 갑작스럽게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재산세 통합되면서 부동산세가 신설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택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6명, 원래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12명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센터요구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이런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어디에 부족합니까?
정원 다 차 있는데요.
정원 다 차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원은 보충할 수 있는데 지금 결원은 다른 데 데리고 와야 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돼 있는 것은 다른 데 데리고 와야 되지요, 정원 늘리는 게 아니고.
결원된 것은 시험을 치든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결원된 것은 시험을 치든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센터에 결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이 경우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사람을 새로 증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가 내려오면서 무리가 별로 조례에서.
이것은 사람을 새로 증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가 내려오면서 무리가 별로 조례에서.
○우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원이거나 업무 내려오거나 간에 모자라는 수는 빨리 여기에서 조치를 해줘야 안 되는가 그런 뜻으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전부 공무원이지 돈 안 보고 희생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공무원이지 돈 안 보고 희생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이야 우리가 노력하지요.
그런데 사람 인력확보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치면 시험 치는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오는 것도.
그런데 사람 인력확보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치면 시험 치는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오는 것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고 결원이 지금 거기 뿐 아니고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고 결원이 지금 거기 뿐 아니고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37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중간에 실제 보충은 여러 수십명 되었습니다.
됐는데 나가버려서 그렇지요.
지금 12월에 나가고 또 6월말에 나가고 퇴직해 버리고 또 사표 내버리고.
됐는데 나가버려서 그렇지요.
지금 12월에 나가고 또 6월말에 나가고 퇴직해 버리고 또 사표 내버리고.
○위원장 채종호 6월말에 퇴직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아야지 지금 특히 제일 바쁜 쪽에 보면 세무계 같은 읍면동에는 계지만 민원봉사실하고 민원실하고 사회계하고는 업무가 협의를 못하는데도 인원을 주지도 않고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필요하면 모자라거나 말거나 또 싹 빼가 가지고 앉혀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업무가 우선 급한대로 조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년동안 하는데 물론 오고가고 자꾸 나오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지금 우리가 61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사람이 금방 금방 못 옵니다.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요구해 놓으면 시험 치고.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요구해 놓으면 시험 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모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1명을 해 놓았는데 61명을 모집하는데 도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시험 치고 하는데 사람이 금방 금방 못 옵니다.
61명을 해 놓았는데 61명을 모집하는데 도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시험 치고 하는데 사람이 금방 금방 못 옵니다.
○위원장 채종호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보면 읍면동에 일하는데 물론 본인도 시에 가야 진급해야 되니까 읍면동에 진급 안 시켜주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로비해서 다 시로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 일 많이 하는 부서에는 또 이게 인사도 보면 잘못된 게 한 자리에 8년, 9년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진급하면 당연하게 인사이동 시킨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또 안 시켜요.
그 진급하면 당연하게 인사이동 시킨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또 안 시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한 자리에 8∼9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지금 6명이 증원되는데 아마 이게 주택가격조사·산정, 결정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신가보죠?
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세무과에 6명을 증원하면 이 가격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세무과 직원 6명은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지금 6명이 증원되는데 아마 이게 주택가격조사·산정, 결정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신가보죠?
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세무과에 6명을 증원하면 이 가격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세무과 직원 6명은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입니다.
이게 6명이 증원이 되는데 되면 직제도 개정이 돼 가지고 담당부서명이 부동산과표담당으로 할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도 앞으로 이렇게 계가 신설이 되면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토지 외에 주택과 앞으로도 일반건축물도 점차적으로 다 가격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행자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전국에 1,217명인가 일괄 어느 시군은 몇 명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약 12명이 소요된다 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반으로 6명으로 책정돼 가지고 이는 지속적으로 업무 연속성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6명이 증원이 되는데 되면 직제도 개정이 돼 가지고 담당부서명이 부동산과표담당으로 할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도 앞으로 이렇게 계가 신설이 되면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토지 외에 주택과 앞으로도 일반건축물도 점차적으로 다 가격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행자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전국에 1,217명인가 일괄 어느 시군은 몇 명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약 12명이 소요된다 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반으로 6명으로 책정돼 가지고 이는 지속적으로 업무 연속성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업무라든지 관련한 계산양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정 12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 건수하고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시간당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조사는 그렇지만 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매년 가격을 새로 시가조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관리하듯이 계속 연속성 있게 또 이게 과표업무가 이것뿐 아니고 모든 업무는 일괄 그 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과세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과표는 이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예, 부족한 실정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41명 표준정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표준정원이 941명인데 그 다음 우리가 현재는 969명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준정원제 이 기준에서 3년 안에 늘릴 수 있는 인원이 28명인데 28명을 우리가 3년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 969명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늘려놓은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13명이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982명이 됩니다.
원래 우리 경산시 표준은 941.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준정원제 이 기준에서 3년 안에 늘릴 수 있는 인원이 28명인데 28명을 우리가 3년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 969명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늘려놓은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13명이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982명이 됩니다.
원래 우리 경산시 표준은 941.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표준정원제가 방금 인구하고 우리 시 읍면동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 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2003년 5월에 표준정원을 정해진 게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구가 조금 늘어났지요.
인구도 늘어났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는 많이 불었지요.
인구도 늘어났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는 많이 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무는 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우리는 행자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했지요.
941명 표준정원인데 우리 업무수요에 따라 가지고 969명까지는 시 자체에서, 우리가 표준정원 정하는 게 3년마다 합니다.
3년 이내에는 우리가 28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업무에 늘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 28명을 늘려서 96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969명.
그래도 지금 읍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행자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했지요.
941명 표준정원인데 우리 업무수요에 따라 가지고 969명까지는 시 자체에서, 우리가 표준정원 정하는 게 3년마다 합니다.
3년 이내에는 우리가 28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업무에 늘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 28명을 늘려서 96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969명.
그래도 지금 읍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32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37명 있어요.
37명 있어요.
○최진현 위원 37명 이것 증원시키면 되지 구태여 정원을 다시 안 늘려도 되겠구만.
정원만 늘려놓고 자꾸 결원을 두니 있는 정원 그것이라도 채워 가지고 똑바로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원만 늘려놓고 자꾸 결원을 두니 있는 정원 그것이라도 채워 가지고 똑바로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방금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 모자란다고 안 합니까?
보충이 빨리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 시험요구를 해놓고.
방금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 모자란다고 안 합니까?
보충이 빨리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 시험요구를 해놓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작년부터 우리가 사람 데리고 오려고 여러 군데 노력하지요.
지금 안 돼서 체신부나 이런 데서 지금 데리고 오는데.
우체국에도 데리고 오고 타 시군에는 사람들이 안 보내려고 하니까.
타 시군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 대구 같은 데서 교육청이나 토목직 가려고 하는데 안 보냅니다.
지금 안 돼서 체신부나 이런 데서 지금 데리고 오는데.
우체국에도 데리고 오고 타 시군에는 사람들이 안 보내려고 하니까.
타 시군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 대구 같은 데서 교육청이나 토목직 가려고 하는데 안 보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글쎄, 그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요구 해서 시험을 해서 뽑기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은 하마 다 늘어져 있는 것이고 늘어져서 37명 결원 아닙니까? 969명 중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해놓고는 안 되지요.
이것은 내려온 정원인데 이것도 빨리 채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려온 정원인데 이것도 빨리 채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 숫자를 물론 어느 행정조직이고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원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직의 습성이라고 모두 이야기를 합디다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무원 숫자가 1,000명인데 너무 숫자가 많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지방자치도 되기 전에 옛날 행정에는 보면 행정과 경영은 별개라고 행정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행정과 경영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되소 일원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행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경영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이 계산돼야 되는데 세입에다가 지출을 줄여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그 경영을 옳게 해 가지고 인건비나 소비성 지출보다는 사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예산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나 사회복지업무의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늘리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행정조직도 이제는 인원을 소수정예화시키고 인원이라도 봉급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어떤 법을 만든다 하면 몇 달 전부터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국민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요?
그리고 국회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중요한 행정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예고도 합니다.
우리 시에도 행정예고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 살림하고도 직결되고 그런 중차대한 그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행정예고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테니까 지난 번 우리 매달 하는 의원 의정간담회도 있고 이런 간담회 석상이라도 예고를 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덜렁 임시회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례안 개정안을 내놓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정신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까 보류된 장학금 지급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왜 미리 의정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좋은 의견수렴 해야지요.
그런 절차 없이 이런 조례안을 중대한 이 조례안을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정신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무원 숫자가 1,000명인데 너무 숫자가 많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지방자치도 되기 전에 옛날 행정에는 보면 행정과 경영은 별개라고 행정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행정과 경영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되소 일원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행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경영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이 계산돼야 되는데 세입에다가 지출을 줄여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그 경영을 옳게 해 가지고 인건비나 소비성 지출보다는 사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예산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나 사회복지업무의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늘리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행정조직도 이제는 인원을 소수정예화시키고 인원이라도 봉급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어떤 법을 만든다 하면 몇 달 전부터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국민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요?
그리고 국회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중요한 행정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예고도 합니다.
우리 시에도 행정예고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 살림하고도 직결되고 그런 중차대한 그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행정예고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될테니까 지난 번 우리 매달 하는 의원 의정간담회도 있고 이런 간담회 석상이라도 예고를 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덜렁 임시회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례안 개정안을 내놓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정신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까 보류된 장학금 지급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왜 미리 의정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좋은 의견수렴 해야지요.
그런 절차 없이 이런 조례안을 중대한 이 조례안을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정신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결정했습니다만 우리 반대하신 최진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결정했습니다만 우리 반대하신 최진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현재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몰라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택가격을 재조정하고 재난관리과의 재난대비업무가 늘어나서 공무원이 증원돼야 된다 하는 점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덜 끝나서 미리 설명을 못했다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이런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의결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사유를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득을 못 시키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덜렁 회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안만 딱 올려 가지고 이 놈들 해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의 부족이고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집행부 위상도 결국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은 비록 시장이 안 계셔 가지고 여러분들 책임을 안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시민들 설득 못 시키고 의원을 설득 못 시켰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있다고 하면 시장한테 박살나야 정신을 차려요.
이 모두가 앞으로 우리 시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의을 제기했었는데 일단은 대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율 결과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런 일에는 사전에 전체 시민은 설득을 못시키더라도 위원들이라도 설득을 시켜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현재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몰라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택가격을 재조정하고 재난관리과의 재난대비업무가 늘어나서 공무원이 증원돼야 된다 하는 점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덜 끝나서 미리 설명을 못했다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이런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의결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사유를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설득을 못 시키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덜렁 회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안만 딱 올려 가지고 이 놈들 해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의 부족이고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집행부 위상도 결국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은 비록 시장이 안 계셔 가지고 여러분들 책임을 안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시민들 설득 못 시키고 의원을 설득 못 시켰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있다고 하면 시장한테 박살나야 정신을 차려요.
이 모두가 앞으로 우리 시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의을 제기했었는데 일단은 대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율 결과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런 일에는 사전에 전체 시민은 설득을 못시키더라도 위원들이라도 설득을 시켜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간담회 및 등에 꼭 거쳐서 상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간담회 및 등에 꼭 거쳐서 상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